• 에밀리오 (2006/05/15 12:49) 댓글에 댓글 달기 : 지우기
  • 그.. 그것이 동의 없이 편집(?)을 해서 퍼 올린거라서리 아하하하 ^^ 여튼 잘 알겠습니다 >_<
  • 에밀리오 (2006/05/15 12:48) 댓글에 댓글 달기 : 지우기
  • 노무현이는 일단 치우고... 유시민씨는... 중학교 때 이후로 이를테면 팬이 됐던 사람... 그리고 대학가서 항소이유서를 읽고, 아 그렇구나 했던 사람... 군사정권의 녹화사업에 반대하며,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 이라고 기억 했는데, 이제는 지가 말했던 자기 프로필에서 &quot;첫경험은 25세 때, 상대가 누구였는지는 말할 수 없다&quot; 라는 것 빼고는 기억 조차 안 나는 사람... 그 사람이 했던 한 마디가 &quot;사람은 나이 들어갈 수록 안정적인 것을 원하고 보수화 되게 되어 있다&quot; 이 한마디로 그냥 싸X기를 날려 버리고 싶던 사람... 이었다죠... 에이~ 유시민이 >_< 괜히 츄리닝입고 설칠 때 부터 알아봤다~ 궤변의 갑옷을 입은 투사같으니라구 ㅠ.ㅠ
  • 행인 (2006/05/15 12:16) 댓글에 댓글 달기 : 지우기
  • 앙겔리마/ ^^;;;

    에밀리오/ 많이 알아봐주세요. 그리고 제 글을 퍼가시는 것은 &quot;불펌&quot;이 아닙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에 의해 펌질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에밀리오 (2006/05/15 08:55) 댓글에 댓글 달기 : 지우기
  • 그렇군요!!! 오늘도 뭐 하나 배우고 갑니다 >_< 역시 내공이 있어야 싸울 수 있는거로군요!!! 제안 제외하고 불펌해갑니다 쿨럭; 그나저나 저도 좀 알아봐야겠군요 >_< 오오~ 대단하십니다 >_<
  • 에밀리오 (2006/05/15 08:55) 댓글에 댓글 달기 : 지우기
  • 그러게요 ㅠ.ㅠ 정말 그래요 ㅠ.ㅠ 에휴..
  • 앙겔리마 (2006/05/14 22:46) 댓글에 댓글 달기 : 지우기
  • 어머 나도 몰랐;;;
  • 행인 (2006/05/14 16:48) 댓글에 댓글 달기 : 지우기
  • 에밀리오/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고 이제 고용의 안정이라는 것은 물건너간 이야기처럼 비춰지는 현실이죠. 신자유주의의 기본 원칙 중 하나지만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의 비이성적인 모습인데, 이게 언제라도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철밥통들은 모르죠. 갑갑합니다.

    정형근/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그 이철이 지금의 이철이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기 보다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한계가 아닌가 합니다. 전두환의 청문회에서 명패를 집어던졌던 노무현이 전두환과 오버랩되는 현실. 사실 그가 던진 명패가 그의 한계가 아니었나 하는 거죠. 정말 어이가 없는 현실입니다.
  • 행인 (2006/05/14 16:35) 댓글에 댓글 달기 : 지우기
  • ipSum/ 답글을 보시려는지 모르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죠. 일단 저항권. 저항권의 의미와 그 한계 등등에 관해서는 법학도라고 하시니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님께서 말하는 법원의 공정력의 유효성을 어떻게 판단하죠? 형식적 법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그 공정력이 인정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저항권 자체는 존재하지 않게 되죠. 기본적으로 저항권을 실정법상의 권리로 명문화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점이 여기 있습니다. 저항권의 요소 중 &quot;보충성의 원칙&quot;이라는 것이 있죠. 보충성의 원칙은 법적 절차를 다 밟았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고 있는 법적 절차라는 것을 밟던 밟지 않던 간에 이미 그 절차가 권리수호 또는 권리회복에 유효한 수단이 되지 못하면 보충성의 원칙은 충족이 되는 거죠. 지금 평택미군기지이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온갖 정부의 부당한 불법, 위법행위는 이미 그 도를 넘어섰어요. 법원 역시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사법판단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죠. 저항권의 법적 요건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중단합니다. 어쨌든 지금 저항권의 행사가 가능한가 아닌가에 대한 법학적 판단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논의가 심도있게 확장되어야 하는데 지금 적절한 시간이 아닌 듯 합니다.

    그리고 운동권에 대한 요청이 있으셨는데요, 특히 연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운동하는 사람에게 제대로 연대하라고 충고하시려면 적어도 연대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죠. 근대 시민혁명, 특히 프랑스혁명의 3대 기조가 자유 평등 박애라는 사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중 박애라는 것이 연대를 의미한다는 것쯤은 염두에 두시기 바라구요. 지금 평택에서 미군기지 반대운동하는 분들이 내세운 구호가 도대체 몇 개나 되나요? 님 블로그를 보니 보상 문제 거론되던데, 보상문제가 어떻게 막혀있는지 찾아는 보셨겠죠? 실제 농사짓는 분들에게 돌아가는 보상, 즉 소작농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이 얼마라는지는 들어보셨나요? 더구나 그분들이 보상에 목매달고 있는 분들이랍니까? 구호는 아주 간단해요. 농사짓게 해달라, 쓸데 없이 주한미군기지 확장하지 말라. 딱 두가지에요. 그 맥락 속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에 대한 구호의 근거가 있는 거구요. 님의 글을 보니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 논리전개를 위한 근거자료가 책상 밖에서 나온 것이 하나도 없더군요. 즉, 자료의 출처가 매우 제한적인 동시에 님의 땀방울을 소비한 실질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책상 앞에서 세상을 재단하는 일은 매우 쉽다고... 그러나 그런 재단이 가져올 수 있는 불행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 ipSum (2006/05/14 15:50) 댓글에 댓글 달기 : 지우기
  • 같은 맥락에서 운동권이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단 한 가지, &quot;한꺼번에 하지 좀 말라&quot;는 것입니다. 같이 운동을 하시려면 원하는 사항이 같으셔야 합니다. 투쟁하는 대상만 같으면 연대할 수 있다구요? 연대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려거든 제대로 하셔야지요. A와 B를 원하는 사람과 A와 C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A를 함께 크게 외쳐야지, A,B,C를 한데 묶어서 주장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일례로 작년 서울대학교 아크로 집회에서는 무려 일곱 가지의 구호를 내걸었습니다-_- 저는 다 외우지도 못합니다. 집회는 당연히 수포로 돌아갔고, 나아가 올해 선거에서는 아예 아크로 집회 금지를 공약으로 내건 선본이 당선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ipSum (2006/05/14 15:50) 댓글에 댓글 달기 : 지우기
  • 저 역시 법학도로서 대추리 행정대집행이 실은 행정대집행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찬성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즉시강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튼 이번 사태에 있어서는, 행정대집행 자체를 비롯한 절차적 하자를 보상금으로 얼렁뚱땅 덮어버린 것에 대해 특히 분노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평택 관련 투쟁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보장하는 범위를 명백히 이탈한 것이며, 이제 그 투쟁을 정당화할 근거는 아무리 해도 저항권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대법원은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저항권을 인정하는 다수설에 따르더라도, 일단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는 법원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의 위법판단이 없는 한 일단 유효하므로(공정력), 그 위법성을 미처 다투기도 전에 바로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연 지금의 평택 관련 투쟁의 방향이,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다투는 데 한정되어 있는지요... 반미시위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전 페이지
  • 다음 페이지
  • 첫화면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