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헴~! 허경영 대통령만들기 운동본부에서 나왔습니다. 차라리 곧 대통령이 될 허경영 초능력자님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바입니다. 자~ 다함께 외칩시다.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 롸잇나우~!!! 공중부양, 생사여탈... 이건 아니고, 하여간 만수무강합시다!! 누가 되도 그 보다 잘 하겠지?????
그분은 국가인권위원장이 아니라 태양계 인권위원장으로 모셔야 할껄... 안드로메다 인권위원장을 시키고 싶지만 이미 개념충만한 안드로메다는 인권문제가 사라진지 200만년 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태양계 정도로 역할을 축소시켜드려야 할 듯. 지구는... 아직 본좌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었다니까... 앞으로 2억년은 지나야... 아기공룡 둘리가 추억하는 과거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본좌님의 가치를 지구인들이 알게 될 게야...
독수리 오형제 재밌게 읽다가, 이 글 보고 급우울해지네요. 예전에 '파업'을 불온시하는 정부나 기업의 행태를 보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죄악시 하다니 이런 쓰레기들! 차라리 헌법을 바꾸자고 하던가..."라고 말했었는데 진짜로 헌법을 바꾸자고 하다니!!! 대단한 넘들 --;;
박기성이는 미국이나 영국을 보면서 그런 말을 했겠죠. 영국은 아예 성문헌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니 더 그렇겠구요. 개별 조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프랑스같은 나라도 있죠. 하지만 프랑스는 헌법 전문이 이미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고, 미국은 헌법상의 결사의 자유를 적용합니다. 영국은 그 유명한 관습법적 차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구요.
꼭 다 찾아내서 세상에 알려주세용. 그리고 이슈파이팅이라기보다는 진보(좌파)의 관점에서 헌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가치관이라고나 할까요.
박기성이라는 작자가 말하길 "한국 말고 다른 OECD 국가는 헌법에 노동3권 등을 보장하고 있지 않고 하위 법에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 고 했는데... 찾아보니 일본 헌법 28조, 멕시코 헌법 123 조에 관련 문항이 있더라구요 ㅡ_ㅡ 아직 다 찾아 본건 아니지만... 꼭 다 찾아내서 세상에 알려야지 ㅡ_ㅡ 저런게 노동연구원장이라니... 옷 벗겨 버리고 말꺼라능요 ㅠ_ㅠ (무슨 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