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퍼센트 동의에요! 그러고보니. 최장집 선샘의 강연에서 무턱대고 mb가 독재라고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언술에 대해서, 최장집 선샘이 mb는 독재가 아냐! 니들 그렇게 말하면 안돼! 라고 "두둔"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음... 그냥 진정성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거라고 받아 들여졌지만서도 @_@ 음... 차라리 저도 강연을 들으러 갈 걸 그랬어요 @_@;;
"지적수준"이 모자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 그 모자란 "지적수준"이 일정하게 편향된 형태로 나타나더라구요. 노란물이 덜 빠진 분들 중에서 주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변대표에게 "지적수준"에 대한 강의를 좀 들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게되면... 후유증은 개인들이 해결해야겠죠. ㅋ
-국기에 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 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민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사명을 띄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아...얼마 전 까지 5줄까지 외웠는데 이건 여기까지가 한계군요...
암튼...조갑탱씨는 이 국기에 대한 맹세, 또는 이게 수정된거나...그 그리워 미치는 박정희님께서 쓰신 국민교육헌장이나 기억하려나...(헉!! 설마 아침마다 외우고 있는 건 아닐런지)
살짝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지금 파고 있는 것이 바로 폭력과 법입니다. 더 정확히는 위기, 공포, 그리고 법치에 대한 것이죠. 로베스피에르에 대해 책을 읽은 이유도 그것 때문인데요, 속을 들켜버린 것 같아 화들짝 했답니다. ㅡ.ㅡ+
로베스피에르의 연설문(덕치와 공포정치)을 읽다보면 혁명기 위기상황의 돌파를 모색하는 가운데 여전히 법은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더군요. 재밌는 것은 이런 현상이 프랑스혁명은 물론이려니와 소비에트혁명기와 중국공산당 집권과정(문혁때도 마찬가지로)에서도 동일하게 보인다는 거죠. 즉 폭력의 대체물, 혹은 폭력 그 자체로 법이 동원됩니다. 여기서 제 관심은 주체의 문제로 비화하죠. 절차적 또는 형식적 법치에 대한 틀은 좌우가 거의 동일합니다. 묘한 합의형태를 갖추죠. 그렇다면 결국 현존하는 법질서를 전제하고 논의되는 법치는 실제성을 담보하지 못하게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문제는 거듭 주체로 전환되고 결론은 그 법이 누구의 법이냐로 귀착된다는 거죠. 당연히 권력의 주체, 사회구조, 생산양식 등 이 모든 것이 발현된 형태의 새로운 법질서를 새롭게 전제하지 않는 한, 기존 법체계를 전제하고 이루어지는 법치논란은 상호간의 경계를 흐려놓고 서로 상대방의 알리바이만 완성시켜준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좌우 공히 마찬가지죠. 따라서 법치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정리되지 않은 선에서 제 화두의 귀결은 이러한 방향으로 일단 선을 잡았지만, 아직 확연하게 뭔가가 뒤통수를 빵 때리고 지나가는 것이 없네요. 그러다보니 본 글을 쓰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선 적절히 언급하기가 어려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