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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이주노동자

  • 등록일
    2011/06/20 18:27
  • 수정일
    2011/06/20 18:40

이주노동자들은 4대보험(국민, 건강, 고용, 산재) 적용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국 민연금의 경우 한국과 고용허가제 MOU를 체결한 15개국(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동티모르,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버마, 몽골) 중  네팔, 베트남, 방글라데시, 미얀마, 파키스탄이 국민연금 가입 제외국가로 규정되어 차별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 제외대상 국가의 이주노동자들 대다수가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만 가입하고 있어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센터 쉼터에 찾아온 이주노동자들 급여명세서를 보면 베트남, 네팔,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대다수가 건강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나머지 고용, 산재, 국민연금은 가입되지 않아 공제금에서 제외되어 있다, 산재보험이야 1인이상 제조업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가입되고 나중에 가입이 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계약종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이외의 국가에서도 고용,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국민, 건강보험만 가입한 사업장이 많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대다수의 사업장이 영세하다보니 당연히 4대보험 업무를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회사가 의도적으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한국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이주노동자들은 이러한 부당한 차별에 어떠한 대응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4대보험 가입을 통한 이주노동자 실업급여 수령과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을 통한 적절한 조치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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