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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설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 위해 미지급대금 지급토록
 
김오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2. 7.)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설날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으로 중소하도급 업체의 자금운영 애로 해소를 위한 이번 조치는 특별히 '08. 1. 7.∼2. 5.(30일간) 전국 5개 권역별로 설치ㆍ운영되는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건은 설날전에 대금지급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기사계속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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