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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oney, 2008년부터 소득공제혜택

T-money, 2008년부터 소득공제혜택
선불전자지급 소득공제 허용 법개정, 24시간 편의점 지불금도
 
보아돌이
 
국내 최대 선불지불수단 “T-money”의 발행사인 한국스마트카드(www.t-money.co.kr)는 2007년 12월 1일부터 T-money를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고 10일 밝혔다.
 
작년 정기국회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이 전자금융거래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기명식(추후 기명화 허용)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티머니는 교통요금뿐만 아니라 GS25, 훼미리마트, 쎄븐일레븐, 미니스탑, 바이더웨이의 5대 편의점을 포함한 모든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도 연말정산때부터 티머니카드는 신용카드와 동일한 기준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과 함께 합산되어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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