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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상임위원에 장애여성 할당해야"

"인권위 상임위원에 장애여성 할당해야"
장애인단체 회원 50명 인권위 점거, "장애인 참여 보장" 요구
 
김오달 기자
 
▲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7층 인권상담센터를 점거하고, 9월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선정을 장애여성으로 할당할 것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 김오달 기자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인권위 상임위원에 장애여성을 할당하고 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며 국가인권위를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이하 장추련)' 회원 50여명은 광화문 인권위 7층 인권상담센터를 점거하고, △대통합민주신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선정할 인권위 상임위원에 여성장애인을 할당할 것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장애인 30% 할당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시정업무 담당인원 현실화 △정부와 국회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의 참여와 인원확충의 제도적 보장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오전 10시 점거농성에 돌입한 장추련은 오후 2시 점거농성을 알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참여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쟁취 점거농성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위와 같은 요구사항들이 관철되지 않는 한 농성을 해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전체기사보기 - http://www.injournal.net/sub_read.html?uid=2841&section=sectio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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