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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인권위 권고 불수용 논란

안양교도소, 인권위 권고 불수용 논란
'교도관의 수감자 폭행' 진정건 대립, 인권위 증거화면 공개
 
김오달 기자
 
한 교도관의 수감자 폭행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교도관 징계를 권고했지만, 해당 교도소가 권고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안양교도소는 지난 8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들이 교도관에게 폭행당하였다”며 박모(55세, 남)씨가 낸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지난 3월 안양교도소장에게 "피해자를 폭행한 교도관을 징계하라"고 한 권고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양교도소는 인권위에 통보한 문건에서 "자체 조사결과, 피진정인은 뺨을 폭행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고, 피진정인이 피해자 박모씨에게 수용생활을 잘 하라고 등을 한대 두드리려다 어깨를 친 사실과 “임마” 등 순화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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