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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4/06
    미국 건강보험개혁 효과의 하나(1)
    시다바리
  2. 2010/03/25
    '민중복지'의 원리
    시다바리

미국 건강보험개혁 효과의 하나

아래는 보사연 뉴스레터에서....

 

 

 

 

건보개혁, 1차 진료에 대한 수요 상승 원인

The Wall Street Journal
2010년 3월 30일

군중을 뚫고 의사를 찾아야 할지도

 역사적 건보개혁으로 인해 이미 미국 내 몇몇 주에서 공급 부족을 보이고 있는 1차 진료의는 수 년 후에 보험에 새로 가입하게 될 수 백만의 환자들을 더 맡게 될 것임.

 새로운 건강보험법은 미보험자들의 보험가입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고 보통 사람들을 위한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음.

- 보험가입자가 이 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정기적으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1차 진료의가 필요.

- 그러나 최근 발간된 보고서들은 향후 10년 동안 약 40,000명의 1차 진료의가 모자랄 것으로 전망. 1차 진료 분야는 급여, 시간, 경력 관리 면에서 더 나은 전문의 분야에 계속 밀리고 있음.

 새 건강보험법은 이러한 현실을 바꾸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특정 조건을 갖춘 1차 진료의에게 보너스 지급

- 지역보건소 확대

- 1차 진료의 운영 방식에 변화를 일으키려는 움직임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1차 진료에 대한 수요 증가에 도움이 될 것임.

 3200만 명의 미가입자 대부분이 가입될 때인 2014년까지는 1차 진료 수요에 큰 변화는 없을 것임.

- 현재 미국 내 의사 30%만이 1차 진료를 행하고 있음.

 약 10분 동안만 의사와 면담할 수 있는 현 전통적 의원 사무실 대신 의사, 간호사, 의사 보조원, 질병 교육가를 팀으로 하는 “의료홈”(medical home)이 환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이 팀은 보다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줄 수 있음.

 “3개월마다 의사를 꼭 봐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선 팀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현재 의료홈 모델로 바꾸고 있는 버지니아의 10개 의원 중 한 곳인 패어팩스 가족치료센터의 의사인 샘 존스씨가 말함.

원문 :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0527023043703045751522101931745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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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복지'의 원리

2004년인가, 5년인가 집단적으로 논의하면서 정리했던 내용이다.

우리가 지향하려는 '사회복지' ([민중복지]라고 개념화했다)'의 원리라고나 할까...'기본소득'에 대해 이러한 원리 실현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가능하다고 생각했었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다만...그러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걸러져야 할 시간이...

 

 

△급여는 권리에 의거한다. 노동능력, 기여, 자산 및 소득조사와 무관하게 급여권리를 가지고 있다

△ 최저생활이 아니라 적정생활을 보장받는다. 또한 능력에 따른 분배가 아니라 권리와 필요에 따라 분배된다

△모든 사회복지 급여는 노동유인과 관련 없다. 급여수준은 열등처우의 원칙에 의거하지 않으며, 노동능력과 노동경력과 관련 없이 사회복지급여가 이뤄진다

△의료, 보육, 주택, 교육 등의 사회서비스는 보편적․공공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모든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서 사회적으로 책임진다

△수직적 재분배를 위한 조세의 누진적 재편과 능력에 따른 기여와 필요에 따른 급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복지는 민중에 의해 운영된다

△모든 복지에 대한 결정권은 민중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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