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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국가보안법이 유죄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박정근을 석방하라.

[성명]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국가보안법이 유죄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박정근을 석방하라.

 

사회당에 당적을 두고, 두리반, 명동 3구역, 희망버스 등 여러 곳에서 활동을 해오던 사진가 박정근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반조선노동당을 슬로건으로 내건, 바로 그 사회당의 당원이다. 그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9월 21일, 그가 운영하던 사진관에 경기보안수사대의 경찰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찾아오면서부터다. 그리고 그들은 청소년언론 오답승리의 희망, 진보집권플랜 등의 서적 뿐 아니라 스마트폰, 그리고 사진이 담긴 메모리 카드까지 압수해 갔다. 그의 혐의는 바로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의 1항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했다는 것과 5항,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도구는 트위터다. 바로 북한의 체제선동용 계정을 팔로우(취득)하고 그 트윗들을 리트윗(반포)했다는 것이 그가 구속된 이유다. 과연 그 행위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북한에게 이익이 됐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그에 대한 구속은 다름 아닌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지를 확실히 증명한 셈이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정근 씨가 “두리반 철거농성장, 희망버스, 반값등록금 집회, 홍익대학교 청소노동자 투쟁 등에 함께 해왔으며, 특히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트윗계정 ‘우리민족끼리’의 트윗을 리트윗했으며, 때때로 멘션을 보내기도 하는 등, 이들과 접촉 및 통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쓰여 있었다. 게다가 ‘트위터는 유력한 선동매체도구로, 4명만 팔로우해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진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까지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는 박정근 씨가 그동안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음을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는 그 누구도 국가보안법의 시퍼런 서슬 아래서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평범한 시민까지 ‘범죄자’로 만들었던 유신시대의 긴급조치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설사, 그가 실제로 북한 체제에 동의하는 인물이었다고 할지라도,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써, 오히려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며, ‘대한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에 대한 모욕임을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유엔특별보고서는 한국 언론의 자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고,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네셔널)은 이런 당국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얼어붙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국가보안법은 지난 94년 9월 서울 남부지역에서 활동하던 청소년 단체 ‘샘’ 소속 고등학생들에게 경찰이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를 적용해 3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기소를 하는 등의 구실이 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덕에 청소년문화동아리가 이적단체의 누명을 쓰게 된 것이다. 이는 결국, 청소년 운동 진영도 국가보안법이란 그물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우리 역시 ‘박정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단지 운이 나빴던 것일지도 모른다. 국가보안법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박정근 씨를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죄는, 박정근 씨가 아니라 ‘국가보안법’과 그것을 남겨둔 이들에게 있다. 다시 한 번 외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박정근을 석방하라!

 

 

2012년 1월 12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준비위원 빛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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