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가 성추행범 의대생 3인에게 출교 처분을 내렸다. 성추행 범죄는 6월 3일에 처음 밝혀졌다. 징계 결정은 그로부터 3개월이 걸렸다.  징계 결정이 늦어진 것은 충분히 고려하고 신중하게 결정했기 때문이란다.

  웃기는 것은 지난 2006년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한 학생들에게 고려대 측은 단 2주만에 출교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한 여성의 인권을 짓밟은 성범죄자들에게는 3개월이라는 고심의 기간을 줄 만큼 여유가 있지만, 본관을 '감히' 점거한 그리고 교수를 억류한 학생은 단 2주만에 출교시켰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아마도 그들은 사람의 인권보다 본관을 더 소중하게 여기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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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5 19:49 2011/09/0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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