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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월호][기고]철폐하자, 간접고용! 기아공장에서도 본격적인 대응을!

  • 분류
    노동
  • 등록일
    2011/03/02 15:37
  • 수정일
    2011/03/04 16:58
  • 글쓴이
    사노신
  • 응답 RSS

철폐하자, 간접고용! 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기아공장에서도 본격적인 대응을!
기아화성공장 단결노동자회 이준영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두 가지 의미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탄압과 착취와 차별에 신음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착취공장, 절망공장을 멈추고 노예가 아니라 당당하게 공장의 진정한 주인임을, 역사의 주인이자 희망공장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피와 눈물을 먹고 처절하게 투쟁해온 전체 비정규직 투쟁의 역사 위에 굳건하게 서 있다는 점에서 또한 ‘역사’적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동지들의 파업투쟁은 직접적으로 정규직화가 목표이다. 그러나 현대차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의 의미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지금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에 대해 자신의 문제처럼 승리를 염원하고 있다.
이 투쟁은 파견과 하청제도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자본에 대항한 투쟁이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비정규직 착취제도를 통해 노동자 내부를 분열시키고, 결국 정규직의 임금과 노동조건, 고용도 악화시키는 총자본의 착취전략에 파열구를 내는 투쟁이다.
이 투쟁의 계기가 된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은 사법부의 시혜가 아니라 기륭, 동희오토, GM대우, 학습지, 화물, 건설 등 비정규직 동지들의 장기간에 걸친 피눈물 나는 투쟁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장점거 파업투쟁은 기아차 비정규직 동지들의 공장점거 파업투쟁의 기초 위에 굳건하게 서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은 이러한 비정규직 투쟁의 계승자이고, 기간투쟁의 한계를 넘어서서 대중적 투쟁으로 진행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예제도 철폐를 내건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절한 요구와 염원을 안고 진행되는 투쟁이다. 더 나아가 이 투쟁은 비정규직, 정규직 가릴 것 없는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이기도 하다.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활력을 받고 있는 ‘정규직화 투쟁’, ‘간접고용 철폐투쟁’은 침체된 기아공장의 비정규직투쟁에 새로운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단지 기아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넘어, 강력한 투쟁을 점화하자!
 
당장 고민해야할 것들

전국 대공장 비정규직 투쟁의 두 축을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과 기아차 비정규직 투쟁으로 본다면, 현장주체들의 여건, 현장조건 등의 이유로 인해 2006년 이외엔 공동투쟁의 호흡이 맞지 않고 있다. 기아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원청사용자성 쟁취투쟁,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투쟁은 시기적 일치성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투쟁 역시 기아차 비정규직 투쟁과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의 호흡이 당장에는 맞지 않고 있다.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울산 1공장 점거파업을 위시한 현대차 비정규직투쟁을 두고 ‘당장의 투쟁’과 ‘장기적 투쟁’을 병행하고, 결국 일치시켜 나가는 계획과 결의를 다져야 한다.
현대차 비정규직투쟁이 패배한다면 기아공장에서 단기적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도 정규직화 투쟁은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투쟁은 연대 차원이 아니라 기아공장의 투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우선 분회-지회-지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찾아서 모색해야 한다. 기아공장에 있어 정규직화 투쟁은 ‘당장의 투쟁’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투쟁을 어떻게 지지, 엄호, 연대하고 공동투쟁을 성사시킬 것인지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선 3개 분회 토론회를 통해 해당 주체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간접고용 철폐! 직접고용 쟁취! 투쟁의 계획과 결의를 완성해야 한다.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사내하청분회는 공조직이나, 토론과 결의의 주체는 체계적 틀로 국한되는 의결단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 능동적으로 토론의 과정과 내용공유를 통해 관심과 열의가 있는 원·하청노동자들의 참여 속에 함께 완성되는 것이 향후 투쟁의 앞날을 밝혀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주체단위인 ‘분회 중심’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혹은 기아자동차지부에서 결정하는 것을 수임하는 정도로는 해당 주체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한계 안에 불파투쟁을 가두어버릴 뿐이다. 따라서 주체인 비정규직노동자 스스로의 방향과 결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부, 나아가 금속노조에 기아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계획, 방향, 부단한 실천을 확고하게 전달해 나가는 결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의 차이

무엇보다 청원식·종속적인 관점을 청산해야 한다. 사내하청분회는 당사자의 부단한 실천과 힘이 담보되지 않을 때, 자본은 물론이요 지부-지회도 (누가 집행부를 잡고 있든 상관없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전제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화성 사내하청분회는 2010년 11월23일 분회 독자적 잔업거부를 전개한 적이 있다. 그러나 전체평균 잔업거부 동참율이 30%에 불과했다. 업체별 편차가 크게 존재했으며 비정규직지회 당시 평균치에 크게 밑도는 참여율이다. 반면 2010년 11월26일 금요일과 12월3일 금요일은 지부 전체 주간조 잔업거부를 시행했다.
비정규직 조합원들도 이때는 전체가 참여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평균 30%참가율의 11월23일 분회 독자적 잔업거부에 원·하청 사측이 더욱 긴장해서 대응을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은 여전히 부단한 조직의 과제를 부여하지만 또한 적들이 무엇을 더 두려워하는지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행정적인 수준의 정규직화 사업을 넘어야 한다. 집단소송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이미 집단소송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그러나 기아의 경우는 집단소송의 여부를 아래의 조건들을 놓고 판단하여야 한다.
기아차 비정규직 현장의 특성으로, 50대 이상의 연령대 비율이 현저히 높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실제 이 연령대의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투쟁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현저히 낮을뿐더러, 소송에 참여할 확률도 희박하고, 정규직 단협상 정년인 59세가 초과된 노동자들의 경우도 있다.
물론 노동조합의 관점으로 이 연령대의 노동자들이 그럼에도 불법파견 대상이며, 사측이 이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고령대의 노동자들을 위장도급으로 채용하여 이중의 착취를 했다고 주장하는 게 더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 임금차액 청구소송으로 설득한다고 해도, 현실적 설득력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적극성을 기대하기란 어렵다고 판단된다. ‘상시업무 정규직화’를 주장한다고 해도, 처우개선이나 잘되면 중규직화 정도의 기대감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식당·청소 노동자들도 법으로만 따지면 불법파견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경우 집단소송을 조직화는 물론 투쟁의 열기를 집중시키는 매개로 활용할 수 있었지만, 기아차 비정규직 현장에서는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상당히 크다. 또 어차피 현대차 비정규직에 비해 늦을 수밖에 없다.
물론 왜 기아는 집단소송을 하지 않느냐, 정규직화 요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공격이 예상되지만 이는 뛰어넘어할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현대차 판결은 법제도에 한정될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제조업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사회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현장조건의 차이를 고려한 투쟁계획이 필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장상황을 객관적으로 놓고 그에 따른 최적의 투쟁계획을 세워야 한다. 물론 현장상황의 차이로 현대차 직접라인공정 비율 높음/ 기아차 직접라인공정 비율 적음(혼류공정이 적고, 비정규직 공정이 집단화되어 있음)과 같은 경우를 주요하게 들 수도 있겠으나, 이와 같은 차이는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고 보인다.
현대차 비정규직 동지들은 지난 2004년부터 불붙었던 불법파견 투쟁의 패배로 인하여 그동안 수천 명의 정리해고를 허용하는 결과를 낳았다. 현대차 비정규직 동지들은 100명이 넘는 투쟁과정의 해고자, 업체폐업-선별승계, 징계남발 속에서 비정규직지회를 사수해왔다. 이런 억눌림 속에 2010년 7월22일 대법원 판결은 단비와도 같은 희망을 찾아낸 것이다. 즉 이 판결을 통해 투쟁꺼리, 땅 속에 처박혀 있을 줄 알았던 노동자의 본성을 일깨운 것이다. 지금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불법파견 투쟁은 유일한 요구이며, 절박함 속에 싸울 수 있는 태세를 일깨워주는 단초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현대차의 상황을 고스란히 대입할 수 있을까? 분명하게도 지난 비정규직투쟁 과정 속에서 기아차비정규직지회와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확보한 단협상의 내용은 많은 차이가 있다. 당장 기아차 비정규직노동자의 절박함은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진다. 그렇기에 열성적이고 집중적인 사업진행이 꾸준히 없다면 구호로만 머물게 될 우려가 있다.
대표적으로 기아차 비정규직에겐 별다른 정리해고는 없었던 점(물론 분회가 되고 난 뒤 업체전적이 발생하여 증가추세임), 기아차 비정규직은 업체변경 시 기본승계, 징계와 해고와 관련된 단협조항과 관례에 의한 보장이 앞서 왔던 점 등이 있다. 때문에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절박함이 지금 당장은 적다. 불법파견 투쟁이 단지 경제적 투쟁이 아닌 사회정치적 투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인지한다면, 더욱 투철한 투쟁계획 완성과 결의를 모아가야 한다.
물론 불법파견 정규직화든,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상시업무 정규직화, 사내하도급 철폐, 원청사용자 직접고용 등등 비슷하면서도 다양한 목표가 있으나, 현장에 가장 적합한 투쟁목표와 계획을 중심에 두어야 이 큰 싸움을 일관성 있게 펼쳐갈 수 있다.

 

투쟁의 기조와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때문에 기아에서 불파투쟁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제도와 형식을 뛰어넘는 실천 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투쟁계획은 해당 주체들의 적극성은 물론이거니와 근태협조, 예산 지원이 완벽하게 되기 어렵다는 전제 하에 실천 가능해야 한다. 분명 사내하청분회는 공조직임에도 불구하나, 실제적 실천사업은 공조직의 틀에서 지원받는 예산과 근태협조를 뛰어넘어야 한다.
또한 참여자 또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노조간부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참여하고자 하는 조합원까지 폭넓게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전제로 투쟁의 기조와 목표를 다음 세 가지 정도로 제시한다.

 

1) 간접고용 철폐, 기아자동차(주) 직접고용 요구
사내하청의 불법파견 여부를 따지는 것은 수세적인 대응이며, 자본의 무차별적 사내하도급 사용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와 철폐 그리고 원청회사의 직접고용 원칙을 주장 한다. 금번 대법원 판결은 사회적 기준으로 인식해야 한다.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체 상시업무 정규직화!

 

2) 파견법 철폐, 파견법 개악 분쇄
자본은 역시 통이 크다. 수년간 침체되어 있던 불법파견 투쟁이 발발되었지만, 자본은 아예 통 크게 파견법을 바꿔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고자 한다. 국회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파견대상 전면 확대, 고용서비스 민간이양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사람장사 합법화는 결단코 폐기되어야 한다. 파견법 개악이야말로 정규직 노동자들이 집중해야 할 의제가 아니던가.

 

3) 외주화 분쇄
위장하도급, 파견법 개악, 외주화는 모두 노동유연화의 일환이다. 해외공장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노동유연화와 원·하청 노노분열, 노동조합 무력화의 가장 큰 공격 중 하나다. 실제 외주화에 대한 정규직 조합원들의 위기감은 자본에 대한 투쟁을 향하기보다는 하청노동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흐르는 위험이 있다. 
이러한 투쟁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체단위인 3개 분회의 구체적 실천사업을 위해 3개 분회 공동논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전 현장진단(각 분회별 현황), 구체적 공동사업수립, 결정사항 이행평가, 각 분회별 의견공유 및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3개 분회의 집행부-대의원-확대간부, 활동가, 조합원을 포괄한 ‘회의, 결의대회, 수련회, 집회, 연대투쟁’도 진행해야 할 것이다.
3개 분회는 비정규직 핵심주체(분회집행부-대의원-확대간부-열성조합원)를 중심으로 사내하청분회가 집중력과 실력을 갖추도록 조직해야 하며, 금속노조 불파TFT, 기아차지부 불파TFT, 현대차비정규직(3주체)와의 공동논의 참여는 최소한 위 공동논의체를 중심으로 참여한다. 분회 중심성의 명확한 기초위에 기아자동차(주)에 ‘간접고용 철폐, 기아자동차(주) 직접고용’ 특별교섭을 요구하고, 금속노조와 기아차지부에 확고한 투쟁을 촉구해야 한다.

 

회의감, 종속주의, 패배주의를 버리고, 배신감을 뛰어넘는 자발적인 실천을 확보하자!

투쟁의 전제는 3개 사내하청분회에 있다. 분회가 힘을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뚜렷한 전망과 활동이 없기 때문이다! 집행부와 활동간부들의 의지, 구체적 전망, 계획이 배치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가 문제해결과 투쟁의 대상이 현대·기아 자본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원청자본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투쟁이 가능토록 조직해야 한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 투쟁에 돌입하면서 바지하청과의 교섭을 일체 거부하였다. 대법원에서도 명백한 불법파견임이 증명된 이상 아무 상관이 없는 바지하청과 교섭을 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이면에는 비정규직지회의 조직력으로는 그간 바지하청과의 협상도 여의치 않았던 점이 있다. 대법원 판결이라는 반격의 근거와 조직력 확대를 꾀한 이상 모든 투쟁집중력을 원청자본에 쏟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점은 기아 비정규직 현장조건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따른 규정과 전술적 판단을 하여야 한다. 정규직 조합원들을 교육·조직하기 이전에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요구로 확고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 이전에 사내하청분회 확대간부, 활동가, 열성조합원들에 대해 교육과 토론 그리고 실천사업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동지들이 “사내하도급 철폐, 정규직화 투쟁”에 있어 핵심대오로의 단단한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동투쟁과 원·하청 공동투쟁을 배치해야 하지만 당장 안 된다면 공동투쟁은 분회 집중투쟁을 통해 성취되어야 할 것이다. “원·하청 노조의 진정한 연대는 상급관료와 대공장 조합주의에 대한 굴복이 아니라, 전면적인 투쟁을 통해서 전진하는 쟁취의 대상이라는 것! 이 모든 투쟁과정에서 견지되어야 할 것은 보다 강고한 비정규직 투쟁 주체들의 주체성과 독자성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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