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받아 삭제된 게시물입니다.
"귀하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아래의 게시물은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에 위반됩니다. 이에 같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항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오니 지체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보네트워크센터
"귀하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아래의 게시물은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에 위반됩니다. 이에 같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항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오니 지체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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