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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2/09
    만약에, 달타령 개사요~~(2)
    질러
  2. 2009/12/03
    용산 사건 개요 - 대책위 게시판에서...(1)
    질러

만약에, 달타령 개사요~~

 

만약에
 
만약에 당신이 재개발로 철거민된다면
코러스)만약에 당신이 재개발로 철거민된다면
살아남기 위해서 무얼 할 수 있나~
코러스)살아남기 위해서 무얼 할 수 있나~
텅빈 건물 잿더미 된 이유가
무관심이라면 어떻하겠니
살인 정권 용서 못 할 이유가
용산 참사라면 어떻하겠니
얼마나 더 많이 죽어가야만
살인철거 막을 수 있나
이제는 더 이상 쫓겨날 집도 살아갈 터전 조차 없는데
살아온 사람이 다 쫓겨나면 아~ 재개발에 의미도 없지
만약에 널 위해나 투쟁할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코러스) 받아주겠니~
 
짜짜라 짜라짜라 짠짠짠 (모두 함께)
용산을 향한 우리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코러스 용산을 향한 우리 사랑은
명박을 향한 우리 투쟁은 특급 투쟁이야
(코러스 명박을 향한 우리 투쟁은
학생들과 함께 노동자와 함께 시민들이 함께한다면
(코러스 학생들과 함께 노동자와 함께 시민들이 함께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거야 무조건 승리할 거야
짜짜라 짜라짜라 짠짠짠 (모두 함께)
 
달타령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십대 태반이 백수란다
정월에 뜨는 저 달은 취업면접 준비에 달
이월에 뜨는 저 달은 이번에도 비정규직
삼월에 뜨는 달은 삼년이면 정규직돼
사월에 뜨는 달은 사장놈만 살판났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십대 태반이 백수란다
오월에 뜨는 저 달은 5.1절에는 쉬어보세
유월에 뜨는 저 달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칠월에 뜨는 달은 비정규직 해고의 달
팔월에 뜨는 달은 80만원이 월급이냐~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십대 태반이 백수란다
구월에 뜨는 저 달은 구직급여도 안된단다
십월에 뜨는 저 달은 십바 십바 못살것다
십일월에 뜨는 달은 취직 말고 투쟁하세
십이월에 뜨는 달은 세상한번 바꿔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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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사건 개요 - 대책위 게시판에서...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개요

1. 용산참사 사건의 개괄
° 2009년 1월 19일 용산 4구역 세입자 철거민 32명이 폭력적인 강제철거에 맞서 철거민들의 생존권을 주장하며, 서울 용산 한강로 변 빈 건물로 진입, 빌딩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점거농성 돌입.
° 정부와 경찰은 19일 당일 대책회의를 통해 점거 농성장 진입계획을 수립, 경찰 1600여명을 배치하여, 철거용역 업체 직원들과 함께 물대포를 쏘며 진압작전 개시.
° 점거농성 개시로부터 불과 25시간 만인 1월 20일 06시 30분 대테러진압을 전담하는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진압작전을 실행.
° 이 과정에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대형 화재가 발생,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특공대원이 사망, 08:00경 진압이 완료.
° 당일 사망 철거민 5명에 대해, 이례적으로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유족 동의 없는 강제부검을 실시.
° 참사당일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 의한 사망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현장에 모였고, 즉시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구성.
° 현재까지, 정부는 참사의 책임을 철거민들에게만 돌려 구속하였고, 유가족과 철거민들, 대책위 활동가들과 추모집회에 참석하는 시민들에 대한 공안 탄압을 강화.
° 이에 현재 참사발생 10개월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은 정부의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정부는 공식적인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음.

2. 인명 피해 상황
▲ 사망 6명 : 세입자 철거민 이상림(72세), 양회성(58세), 한대성(54세), 이성수(51세), 윤용헌(49세) 이상 5명 외, 진압 경찰 특공대 1명
▲ 망루농성 구속자 : 고 이상림님의 차남 이충연 씨 등 6명 구속, 그 외 15명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임. 구속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후유증(우울증세)을 겪고 있음.
=> 10월28일 1심 재판 결과 9명중 7명에게 6-5년 실형이 선고되었고, 2명은 집행유예 선고 / 15명 불구속 자에 대한 재판은 11월 13일부터 진행.

3. 용산참사 주요쟁점 및 문제점
1) 경찰의 무리한 진압과 사건 은폐의 문제
(1) 경찰의 무리한 대응 문제
° 농성 첫 날인 1월 19일부터 1600여명의 경찰과 대테러 전담 경찰특공대가 배치된 것의 문제.
° 경찰특공대의 망루 투입 당시 안전조치 및 소방조치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채 진압 작전을 서두른 문제.
° 경찰특공대의 망루 투입 당시 무자비한 폭력 행사 문제.
° 민간 철거용역 업체 직원들과의 경찰이 합동작전을 진행한 문제

(2) 발화 원인과 사망사건 책임의 문제
° 검찰과 재판부는 화재의 발화 원인을 농성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이라고 주장. -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정황적 상황을 근거로 철거민만 구속.
- 검찰 조사에서 망루 안 철거민들이 던지는 화염병을 봤다고 진술한 경찰특공대원들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단 한명도 망루 안 화염병을 본 사람이 없다고 진술 번복.
- 검찰 측에서 출석시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식반원이나 당시 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들 모두, ‘발화의 원인을 망루 안 화염병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진술함.

(3) 검찰 수사 및 재판진행의 문제
° 검찰 수사기록 10,000여 쪽 중, 경찰 핵심지휘라인 진술이 포함된 3,000여 쪽의 기록 공개 거부. -> 재판부도 공개 명령했으나, 미 공개 -> 재판부, 수사기록 미공개 문제를 덮어주고 재판강행.
° 참사 원인을 농성 철거민들의 행위에서 찾는 편향된 관점의 수사.
° 경찰의 불법행위는 배제(경찰 책임자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경찰 보호하기 수사.
° 경찰과 합동 진압에 가담한 철거업체 직원에 대한 경미한 처벌. - 1명 집행유예. 4명 벌금 200만원.

2) 재개발 및 강제 퇴거의 문제
(1) 정부의 개발주의 위주 정책의 문제
° 현 정부 출범이후 약 20여 차례 부동산 및 개발 대책 발표, 각종 개발규제 완화 정책으로, 이전보다 빠르고, 광범위한 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 됨.
° 2002년 시작된 뉴타운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서민 밀집지역에 대한 도심광역개발이 진행되면서, 원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심각한 주거권, 생존권 침해 발생. (뉴타운지역 세입자 비율 73%, 재개발 후 원주민 재정착 비율 20% 미만)
° 서민 밀집지역에 대한 개발이, 중대형 아파트 건설 위주로 진행되어, 도시 서민들의 주거와 생존의 공간이 급격히 감소함. (뉴타운 개발 전 전세가 4천 미만 주택 83%, 개발 이후 0%)
° 개발지역의 다수가 세입자 임에도, 세입자들의 참여 및 의견반영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개발사업의 종류에 따라 세입자 대책이 달라지는 정책적 문제가 있음.

(2) 용산 개발의 문제
① 대규모로 진행된 빠른 개발
- 용산 개발은 서울역에서 한강에 이르기까지 16개 개발지역 총 50조원의 개발사업으로 초대형 개발 박람회장을 방불케 함.
- 이 중 참사가 발생한 용산 4구역을 포함한 용산역세권 개발이 150층 빌딩 건축 등 사업비만 28조원에 달하는 등 엄청난 개발이익이 걸린 탓에 모든 건설재벌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삼성물산이 주도. 역세권 개발 사업에서 삼성물산 한 개 기업이 얻는 이익은 무려 1조 4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참사가 발생한 용산 4구역에서도 사업비 2조원 규모로, 자하 7층 지상 40층의 6개동(아파트3개동, 오피스텔 3개동)건설을 목표로 하며, 삼성물산, 포스코, 대림 시공사들이 받는 시공비가 6천억 원에 달함.
- 조합설립 이후 고작 8개월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빠른 개발 사업을 진행

② 부실한 세입자 대책과 폭력적인 강제퇴거
- 용산 4구역에는 총 890명의 세입자가 있었으며, 이중 주거세입자 456명, 상가세입자 434명.
- 특히 용산 4구역은 타 지역과 달리 상권이 발달된 상가 세입자 밀집지역으로, 상가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었으나, 3개월분의 휴업보상금(가구당 평균 2500만원)만 주어진 체 이주 종용.
- 철거 영역업체(호람건설, 현암건설산업) 직원들은 철거작업 개시 1년 전인(2008년 2월)부터 지역에 상주하며, 세입자들에게 일상적인 폭언, 폭행, 영업방해 등의 행위로 위협적인 이주를 종용함.

4. 용산범대위 주요 탄압 및 집회의 자유 침해 상황
° 구속 : 10명(망루농성 7명, 전철연 구속자 2명, 범대위관계자 구속재판 중 보석석방 1명)
° 수배 : 남경남 전철연 의장, 이종회?박래군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외
° 소환장 발부 : 300여명 이상 추정
° 범대위 추모집회 탄압 : 주말 추모대회 30회 이상 불허하여 불법화, 120여회 촛불추모제 불법화. 원천봉쇄, 불법체증, 연행 매회 발생.


5. 현재 정부 측 태도와 유가족 및 범대위 주요 요구사항
1) 정부측 주장
° 당시 진압작전은 정당한 공무집행 이었으며, 참사의 원인은 철거민에 있음
° 사태의 해결은 사인들 간의 문제로, 개발조합과 유족/철거민들이 협상해야 할 사항으로, 정부에서 책임질 문제가 아님.

2) 유족 및 범대위 측 입장 및 주요 요구
(1) 정부 주장에 대한 범대위측 입장
° 정부의 주장과 달리 용산참사는 사인들 간의 문제가 아님.
°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잘못된 개발정책이 부른 참사이며, 특히 용산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법적으로도 ‘공익사업’에 해당함. 때문에 공공에서의 책임과 역할이 분명히 요구되며, 정부와 서울시가 분명한 해결의 주체임.
° 또한 발화의 원인과 상관없이, 공권력에 의한 무리한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임이 분명함으로, 정부가 책임의 주체임.

(2) 주요 요구사항
°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
°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법안 수용
° 유가족에 대한 배상 및 부상자 치료와 보상
° 용산 4구역 철거민 대책 수립 및 잘못된 재개발 정책 개선
° 구속자에 대한 석방 및 수배 해제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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