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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반대
통비법 개정 후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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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는 10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이 법안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대한 감청을 개시하고 모든 이용자의 인터넷과 전화통화 자료를 보관하다가 수사기관이 요구하면 제공하도록 하여 많은 인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문제1. 당신의 휴대전화와 인터넷이 최대 8달간 감청될 수 있다.
그중 36시간은 쥐도 새도 법원도 모르는 은밀한 감청이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우리 헌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 국민의 통신 내용을 감청할 때가 있습니다.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감청할 때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된 것이 1993년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사기관이 원할 때 감청할 수 있도록 모든 통신 사업자가 감청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감청에 필요한 설비를 보유한다는 것은 상시적 감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특히 휴대전화 감청이 시작된다는 것이 많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초등학생부터 팔십 노인까지 실명으로 개설하는 휴대전화는 24시간 생활과 밀착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떤 통신 수단보다 사생활 침해 소지가 매우 큽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휴대전화뿐 아니라 앞으로 도입될 영상전화, 인터넷 전화에 대한 감청도 가능하고, 전자우편, 채팅, 영상 채팅, 메신저 등 인터넷 통신 내용에 대해서도 감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감청의 확대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통신회사와 수사기관의 오남용 소지를 줄이는 방안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신회사에 감청 설비를 설치하면 내부자나 외부자에 의한 비밀 감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통신회사를 해외의 기업에서 인수하는 경우에는 통신 내용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지나치게 수사상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안보 · 마약 · 강력조직범죄의 경우에만 감청할 수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감청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36시간 동안 법원의 영장 없이 감청할 수 있도록 한 ‘긴급 감청 제도’는 통신비밀보호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청의 확대는 일반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크게 위협할 것입니다.


◆ 당신의 전화 통화 내역과 인터넷 이용기록이 최대 1년간 보관된다. 특히 인터넷 이용기록으로 당신이 언제, 어디서 인터넷에 접속했으며, 어떤 게시물을 쓰고 읽었는지, 어떤 파일을 올리고 다운로드 받았는지 추적된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원할 때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통신 사업자가 최대 1년간 의무적으로 통신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에서는 IP 주소가 포함된 로그기록이 모두 보관됩니다. 이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한 순간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주소인 IP 주소가 기록되고 IP 주소를 추적하면 컴퓨터를 사용한 실제 장소도 순식간에 파악됩니다.

인터넷 실명제와 로그기록이 결합하면 특정 개인에 대한 실시간 감시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로그기록은 IP 주소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 인터넷에 접속했는지는 물론, 어떤 게시물을 읽었고 어떤 게시물을 썼고 어떤 파일을 내려받았는지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유출 문제가 심각한 우리 현실에서 통신 사업자가 이용자의 통신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면 오남용과 유출 위험이 커질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로그기록을 요청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허가를 받기 위해 범죄혐의를 입증할 필요도 없고 피의자뿐 아니라 참고인 등 여러 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평소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는 일반 국민의 통신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감시입니다. 이는 국민의 통신 비밀을 지킨다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거스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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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9월 국회 상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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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9월 국회 상정키로
3당 원내대표간 합의로 연기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휴대폰 위치정보에 대한 감청을 명문화하려 했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시민사회 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의 대체안 제출로 국회 통과여부가 연기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제사업위원회가 만든 '통신비밀보호법대안'과 변재일, 유승희 의원의 대체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키려 했으나 원내대표간 합의로 9월 국회때 재논의키로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법안은 크게 3가지.

지난 6월 22일 법사위를 통과한 통신비밀보호법대안과 변재일 의원 대체안(과정위, 통합민주당)과 유승희 의원 대체안(과정위, 열린우리당) 등 3개다.

법사위 통비법 대안은 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 설치를 의무화 해 휴대폰 감청을 공식화했고 위치정보법에서 규율하던 위치정보를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시켜 이동전화 위치정보를 1년간 보관토록 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조항으로 인해 학계와 시민단체로부터 개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변재일 의원 대체안은 시민사회단체의 입법청원을 받아들인 유승희 의원안과 법사위안의 절충안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변 의원이 제출한 안에 따르면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위치정보 추가하되 그 자료를 보관할 수 없도록 했고 ▲특히 통신제한조치(감청)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절차를 개선했다.

즉 감청이 이뤄진 뒤 필요성이 없어지면 통신기관등에도 감청이 종료된 취지를 통지토록 한 것. 또한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요내용·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해 오남용의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했다.

유승희 의원안은 변재일 의원안보다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심을 뒀다.

▲위치정보를 통신비밀확인자료 범위에서 삭제했으며 ▲특히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감청) 또는 감청인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사실을 늦게 알리려 할 경우 소속 장관(국정원장 포함)의 승인을 받도록 해 남용의 우려를 최소화했다.

또한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는 통신제한조치보고서에 통지유예의 건수 및 사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국가 권력에 의한 무분별한 감청의 우려를 최소화했다.

통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지체된 것은 변재일 의원과 유승희 의원의 수정안이 나오자 국회에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변재일 의원실 관계자는 "한나라당 의총에서도 본회의 표결시 변재일 의원 수정안을 지지하기로 결론을 내렸으며 열린우리당에서도 변재일의원의 수정안에 따른 절충안을 채택하기로 결론을 지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대안에 대한 문제점이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부결 분위기로 흐르자 3당(한나라당,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원내대표들은 일단 통신비밀보호법의 성급한 상정보다는 보다 변재일의원안에 기초한 새로운 절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변재일 의원은 "헌법상의 권리인 평화로운 개인의 사생활보호와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범죄수사의 필요성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위치정보와 같이 민감한 개인의 사생활을 1년간 보관하게 하고, 감청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열람한 뒤 통지하는 절차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미흡한 것은 4천100만 이동전화가입자 시대에 국가기관이 언제라도 빅브라더로 국민의 사생활을 위협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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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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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내모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
- 7월 2일(월) 오전11시 여의도 국회 앞


지난 22일(금) 국회 법사위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7월 2일, 3일)에 상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국민의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또한 사업자로 하여금 전국민의 휴대전화 사용내역과 인터넷 접속지를 추적할 수 있는 아이피 주소와 그 밖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테러위험’, ‘새로운 형태의 범죄수사’, ‘수사 효율성’ 등의 명분으로 휴대폰과 인터넷 공간에 대해 일상적인 감청과 검열을 가능케 하는 것은 국민들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국민을 예비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명시한 영장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우리는 감청과 감시를 일상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법사위 대안)을 결사반대하며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 통과를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취재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전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내모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07년 7월 2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여의도 국회 국민은행 앞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준), 함께하는 시민행동,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 순서
- 여는 말씀 : 임기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 회장)
- 경과보고
- 각계발언 1 : 이종회 (진보네트워크 대표)
- 각계발언 2 :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 각계발언 3 : 이학영 (전국 YMCA 사무총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함께하는 시민행동

 

□ 담    당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상황실 황순원(02-2069-028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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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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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 인권사회단체들, 국회에 호소문 배포

<호소문>

감청의 일상화가 헌정질서를 농락하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의원님께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만들어진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1992년 초원복집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난 2005년에 밝혀진 안기부 불법도청 파문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영장주의가 강화된 것도 잊지 않으셨을 겁니다. 두 사건 모두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였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진 도청으로 전 국민의 경악과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권력에 의해 개인의 사생활이 통제받고 감시당한다면, 그 누구도 민주주의 공화국의 정치적 주권자로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은 전체주의로부터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최후의 보루인 셈입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이러한 민주적 헌정질서를 무너뜨릴 법안입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를 통해 휴대전화, 인터넷전화(VoIP)의 감청을 개시하도록 하고,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기록을 최대 1년간 보관하도록 하다가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기에 따라서는 휴대전화, 인터넷 전화 뿐만 아니라, 전자우편, 메신저, 채팅 서비스까지도 감청이 가능한 서비스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4천 8백만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휴대전화와 인터넷이 수사기관의 감시망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사실상 전면적인 대(對)국민 감시체계가 작동할 것입니다.

통신사와 수사기관에 의해 의정활동이 위축될 것입니다.

감청대상범죄가 넓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보좌관 등에 대한 표적사찰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선전화 감청만이 가능했지만,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면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국회의원이나 보좌관에 대하여 4개월 동안 휴대전화 감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개월의 휴대전화 감청이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로 정치사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정안에서 정치관여를 목적으로 하는 감청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긴 했지만, 합법적 범죄수사를 가장하여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은 감청은 정치관여의 목적이 아니라고 빠져 나갈 것이고, 감청의 결과물에서 나온 단서로 이루어지는 정치사찰을 막을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고도로 보호되어야 할 의정활동이 휴대전화 감청을 통해서 합법을 가장한 정치사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게다가 통신사의 내부자에 의한 불법감청이나 감청내용의 유출가능성도 상존하게 됩니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범죄의 예방과 진압’이라는 한 마디로 이 모든 논란을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 요건은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고,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허가 요건은 범죄혐의를 소명하는 자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휴대전화로 감청을 확대하고 범죄를 예비하지도 않는 일반 국민의 통신기록을 보관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도입된 영장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남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감청의 일상화’가 야기할 공권력남용과 그로 인한 피해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합니다. 수많은 국내외 사례들은 휴대전화와 인터넷과 같은 1인 통신 매체에 대한 감청이 ‘범죄를 감시’하기보다는 ‘정치를 감시’하는 데 더 자주 사용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지난 2004년 국가정보원과 국군 기무사령부가 일간지 기자의 통화 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들통 나 사회문제가 되었던 일도 그런 사례입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6년 사이 우리나라에서 감청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대상 범죄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입니다.(총 2,442건 중 1,023건)

최근 이탈리아에서 십수년간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 기업인이 비밀리에 도청당해 왔음이 밝혀져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정치인에 대한 도청 파문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 그리스에서는 수상과 여러 명의 장관들의 휴대전화가 1년 이상 도청되었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도 정치인에 대한 도청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콜롬비아에서는 정부에서 야당 정치인의 비밀 도청을 승인하여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불법 감청 문제가 끊임없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계 각국에서 불법도청은 끊임없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또한, 민?관을 불문하고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선전화에서 휴대전화와 인터넷으로 전이된 통신 이용 형태의 변화 때문에 감청의 확대 및 자료 보관의 의무화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휴대전화와 인터넷이 유선전화와 근본적으로 다른 사고(思考)가 필요한 통신 매체임을 망각한 수사 편의주의적인 발상일 뿐입니다. 휴대전화와 인터넷은 유선전화와 달리 1인이 24시간 이용하는 통신매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유선전화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때문에 국회가 시급히 입법조치하여야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관련법률의 정비입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2006년 정보보호 실태조사’에서, 우리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정보화 역기능으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74.6%)를 꼽은 사실은 우리 사회가 목표로 삼아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통화내역, 위치정보, 그리고 인터넷 이용기록을 상시적으로 보관토록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큰 위험에 방치할 것입니다.

통신기술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정보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통신내역 뿐 아니라 휴대전화 사용자의 위치, 휴대전화의 다양한 이용 정보 - 금융 업무, 쇼핑, 인터넷 결재 등에 관한 정보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뿐 아니라 최근엔 ‘인터넷 전화’, 화상 통신 기능이 있는 ‘WCDMA’는 물론 ‘RFID' 등 신기술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이런 통신 신기술에 적용되었을 때의 사회적 영향과 그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는 이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결국 수사기관의 통신비밀보호법 남용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1992년의 ‘초원복집’ 사건에서도, 2005년에 세상에 공개된 안기부의 ‘엑스 파일’ 파문에서도 국민들의 관심은 “누가 도청을 했는가?”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수사기관을 비롯한 그 누구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기본권 침해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까지 팔리는 우리 국민의 개인 정보 누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법률의 ‘개정(改正)’이 기존 법률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변화된 법률현실을 체계적으로 명문화하는 작업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 방향은 오직 하나,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법률이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인 판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개악(改惡)된다면, 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무너질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에 크나큰 위협이 됩니다.

기본권 침해적인 법률의 ‘개악’이 사회적으로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7년 6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준),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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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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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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