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 목록
-
- 통비법 개정 후 당신에게 일...(3)
- 1984
- 2007
-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9월...
- 1984
- 2007
-
-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규탄 ...
- 1984
- 2007
-
- [호소문] 통신비밀보호법 개...
- 1984
- 2007
-
- [한겨레] 만평(2)
- 1984
- 2007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인터넷사업자를 비롯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보관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떨어진다. 어마어마한 벌금이다.
여기서 통신사실확인자료란 무엇인가?
이용자의 통신 일시와 장소, 상대방 등에 관한 추적 자료를 말한다. 인터넷의 경우 이용자마다 123.123.123.123 처럼 숫자로 된 IP주소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한다.
이 IP주소(로그기록이라고도 한다)는 이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하고, 메일을 보내고, 게시판에 글을 쓸 때마다 자동으로 남는다. 그리고 이 정보를 알면 그 사람이 어디에서 언제 접속을 했으며, 이후 어떤 사이트로 옮겨가고, 어떤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누구와 채팅을 했는지 등 개인의 모든 인터넷 이용기록을 알수 있다. 어느 동네, 어느 PC방을 사용하고 있건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조합과 사회단체 홈페이지를 많이 호스팅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의 경우, 인터넷 로그기록을 달라는 수사기관의 요구를 자주 받고 있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거나 사회단체가 투쟁 중이면 경찰은 인터넷으로 활동하는 지도부의 IP주소를 얻기 위해 혈안이 된다.
그러나 인터넷 로그기록은 개인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통신을 했는지 알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개인정보이다.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프라이버시이자 통신 비밀에 해당하는 것이다. 국가라 하더라도 통신 비밀은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현행 통신비밀보호법도 수사기관이 IP주소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정보인권 보호를 주장하는 진보네트워크는 인터넷 로그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왔다. 불필요하게 인터넷 로그기록을 보관하는 것은 유출이나 남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통신비밀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1년이나 인터넷 로그기록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그것도 아무런 혐의없는 전국민의 IP주소를 말이다! 모든 인터넷 사업자가 말이다!
그야말로 수사기관이 원할 경우에는 아무때나 꺼내가겠다는 편의적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국민에 대한 초헌법적 감시가 시작되는 것이다.
국민에 대한 초헌법적 감시가 시작된다!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1년이나 인터넷 로그기록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그것도 아무런 혐의없는 전국민의 IP주소를 말이다! 모든 인터넷 사업자가 말이다! 그야말로 수사기관이 원할 경우에는 아무때나 꺼내가겠다는 편의적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국민에 대한 초헌법적 감시가 시작되는 것이다.
[성명서]
인터넷 로그기록을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즉각 넘겨주라고?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결사 반대한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또다른 핵심은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통신비밀의 보호는 국민의 중대한 기본권의 하나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감시받거나 도청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통신 장비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기관의 감청 또한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많은 우려를 사왔다. 특히 인터넷과 휴대전화는 자체적으로 기록, 보관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 우려가 매우 높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는 불필요한 이용자 정보를 보관하지 말고 즉각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이나 감청 요건은 현재보다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는 지적 또한 받아왔다.
그런데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크게 두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휴대전화 감청의 확대이다. 국정원 등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도청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실상은 지난 2002년 3월까지 자체적인 장비를 이용해 국민의 휴대전화를 불법적으로 도청했던 전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진상규명도 없는 상태에서 휴대전화 감청의 재개는 국민에 대한 감시의 확대일 뿐이다. 수사기관의 감청 요건이 그다지 까다롭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법률 개정이 불법 감청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언어도단이다.
둘째, 가장 큰 문제는 개정안이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다.
특별한 보안책도 없이 모든 국민의 통신 일시와 장소, 통신의 상대방 등에 관한 추적 자료를 12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결국 수사기관이나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한 남용이나 누설 위험성을 한층 높여 놓은 것이다.
전기통신사업자 또한 제한없이 고객의 통신비밀에 관한 정보를 폐기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니, 국민의 통신비밀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본래 통신비밀보호법이 국민의 통신의 비밀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영장주의를 도입한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으로서는 1년 이상 자신의 통신내용이 수사목적을 위해 보관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그 자체로 통신비밀의 자유는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올 7월부터 실시될 포털의 실명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실시될 선거시기 실명제(공직선거법)가 인터넷 로그기록 추적과 결합할 경우, 인터넷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는 실종될 것이다.
설사 범죄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전화를 쓸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라고 강요받지 않는다. 위치를 밝히도록 강요받지도 않는다. 그것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인 것이다!
미래의 수사상 필요를 위해 국민의 통신기록을 보관하게 하는 것은 구체적인 범죄혐의 없이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이 중요한 법률의 개정이 국민의 여론 수렴 과정을 일체 거치지 않고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 처리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더욱 경악한다.
국민의 통신비밀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결사 반대한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제15조의2 제5항은 즉각 삭제되어야 한다!
2007년 3월 30일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www.jinbo.net
통신비밀보호법 개악반대 블로그 http://blog.jinbo.net/1984/
통신비밀보호법 개악반대 아고라가기
올블로그 통비법 개악반대 트랙백모임 http://tbmoim.allblog.net/237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