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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시아
영화 [이퀼리브리엄]에서는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전쟁의 근원으로 규정된 ‘인간의 감정’은 국가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 된다. 국민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킬 음악 듣기, 책 읽기 등은 허락되지 않으며, 심지어는 감정을 없애는 약물까지 의무적으로 매일 투약해야 한다.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인류의 지속을 위해서라면 이 예방책은 정당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세상에는 ‘치정 범죄’라는 것도 있고, ‘원한 살인’이라는 것도 있다. 이것이 감정이 불러일으키는 범죄임은, 그 이름에서부터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무도 이러한 범죄들을 막기 위해서 인간의 감정을 말살해야한다는 주장을 펴지는 않는다. 제 아무리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해도, 인간의 '느낄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범죄 예방 혹은, 수사의 효율을 근거로 또 다른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소통의 자유를 국가가 앗아갈 수 있는가?
현대 사회에서 소통의 자유는 즉 통신의 자유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통신의 자유는 사라질 위기를 맞았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데, 이 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 사업자는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갖춰야 하고, 개인의 인터넷 로그기록 또한 의무적으로 보관해야한다. 인터넷 로그기록이란 개인이 어떤 사이트에 드나들었는지, 어떤 게시판에 글을 썼는지의 기록이다. 즉, 로그기록은 온라인 상의 사생활인 셈인데, 이 개정안을 따르면 모든 국민의 그것이 언제든 수사에 쓰일 수 있도록 ,1년간이나 전기통신 사업자에 의해 저장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잠재적 범죄자‘고, 그들의 통신기록은 ’잠재적 범죄기록‘일 뿐이라는 소리다. 이렇게 국민의 키보드에 족쇄가 채워지게 되면, '자유로운 소통의 인터넷'이란 상상 속에서나 존재할 것이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은 불건전한 사이트나 부적절한 사이트 등은 알아서 드나들지 않는 게 좋겠다. 혹시라도 주소를 잘못 쳐서 그러한 곳에 접속하는 일이 없도록 인터넷 이용 시 항상 긴장해야 한다.(주의: ‘불건전한’, ‘부적절한’과 같은 단어의 의미는 국가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항상 달라질 수 있다.) 실수로 한 접속이라고 하더라도, 로그기록은 한 사람을 수사대상으로 만들 수 있고, 그의 인터넷 사용은 더욱 적극적으로 감시당하게 될 것이다.
이미 네이버 등 유명한 포털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로그인을 해야만 글을 쓸 수 있어 ‘실명’을 쓰고 있음에도, 올 7월부터 더욱 철저한 ‘포털의 실명제’가 실시된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엔 ‘선거 시기 실명제’라는 것이 실시된다. 글을 쓰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가입해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저장된 당신의 로그기록과 실명제의 주민번호가 결합하면? 누가 무슨 글을 썼는지 알아내는 건 시간문제(돈 문제?)다. 이렇게 국가 권력은 시민의 자율성으로 꾸려져 온 인터넷마저 그들의 손아귀에 넣어 통신의 자유를, 단지 ‘접속할 수 있는 자유’로 바꿔버리려 한다. 그러므로 통비법 개정 이후, ‘네티즌’이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과 수사대상이 되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게시물을 작성하는 용기 있는 소수를 가리키는 말이 될 것이다.
비밀은 오래, 쌓아둘 수록 위험해진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왜 통신비밀‘보관’법으로 개정되려고 하는가? 국민의 통신의 자유를 국가가 관리하려고 하는가? 범죄 수사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통비법 개정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하는 범죄 그 자체이며, 새 법은 또 다른 국가 범죄의 도구가 될 것이다.
빅브라더는 현실화되는가?
-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시도를 규탄한다.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통신사업자가 개인의 인터넷 활용기록을 1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경찰의 요구시 제공하게끔 하는 내용을 포함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심의중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는 것이다.
정부는 온라인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런 장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온라인 범죄가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것은,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등 정보화 시대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리고 이런 인식이 쉽게 자리잡지 못하는데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과 관료적인 정부의 통제 중심의 정책도 한 몫을 해왔다. 이런 점을 시정하지 않고, 표면에 드러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 개인의 잘못만을 문제삼아 처벌하겠다는 것은 본질적인 원인에 대한 이해 부족과 사태의 해결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부족한 탓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통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바람직한 온라인 활용 문화의 성숙을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때 자발적인 정화과정을 일으킬 수 있는 기본 바탕을 다지는 것이 올바른 해법일 것이다. 사회적 질환을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은, 사회 구성원의 죄의식을 키워 통제에 쉽게 길들여지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몇명의 범죄자를 잡기 위해 모든 온라인 사용자의 세세한 거취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은 인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정부의 이런 안일한 인권 인식을 보면, RFID와 같은 최신기술이 사회의 편리성을 증대시키는 대신 가져올 어두운 면으로 지적되는 사회적 감시와 통제의 문제가 한국에서 현실화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유비쿼터스 시대를 앞두고, 개인정보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과 사회 전반적인 인식 확장이 절실하다. 정부는 즉시 사회 구성원에게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명암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과 캠페인에 나서야 하며, 합의를 통해 정책에 반영할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점점 강화되고 통제되지 않는 공권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감시와 통제를 실질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전제가 있어야 지금 정부의 의도가 불순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은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이 한미FTA로 집중된 듯이 보이는 상황에서 얼렁뚱땅 처리되려 한다는 점에서, 절차 면에서도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있고, 정보통신환경의 특성과 앞으로의 변화 전망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먼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법안이 추구하는 목표와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 정부의 능력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모두 부족함을 느끼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시민사회구성원이 참여하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걸맞는 개인정보보호 원칙 수립과 공권력에 대한 시민 감시와 통제를 위한 기구 설립을 추진하라.
2007년 4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http://it.nodo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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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ann.nate.com/b1584832인권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봐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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