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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비밀은 보관하지 않는 것이 보호하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시아

 

 영화 [이퀼리브리엄]에서는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전쟁의 근원으로 규정된 ‘인간의 감정’은 국가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 된다. 국민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킬 음악 듣기, 책 읽기 등은 허락되지 않으며, 심지어는 감정을 없애는 약물까지 의무적으로 매일 투약해야 한다.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인류의 지속을 위해서라면 이 예방책은 정당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세상에는 ‘치정 범죄’라는 것도 있고, ‘원한 살인’이라는 것도 있다. 이것이 감정이 불러일으키는 범죄임은, 그 이름에서부터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무도 이러한 범죄들을 막기 위해서 인간의 감정을 말살해야한다는 주장을 펴지는 않는다. 제 아무리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해도, 인간의 '느낄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범죄 예방 혹은, 수사의 효율을 근거로 또 다른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소통의 자유를 국가가 앗아갈 수 있는가?



  현대 사회에서 소통의 자유는 즉 통신의 자유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통신의 자유는 사라질 위기를 맞았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데, 이 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 사업자는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갖춰야 하고, 개인의 인터넷 로그기록 또한 의무적으로 보관해야한다. 인터넷 로그기록이란 개인이 어떤 사이트에 드나들었는지, 어떤 게시판에 글을 썼는지의 기록이다. 즉, 로그기록은 온라인 상의 사생활인 셈인데, 이 개정안을 따르면 모든 국민의 그것이 언제든 수사에 쓰일 수 있도록 ,1년간이나  전기통신 사업자에 의해 저장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잠재적 범죄자‘고, 그들의 통신기록은 ’잠재적 범죄기록‘일 뿐이라는 소리다. 이렇게 국민의 키보드에 족쇄가 채워지게 되면, '자유로운 소통의 인터넷'이란 상상 속에서나 존재할 것이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은  불건전한 사이트나 부적절한 사이트 등은 알아서 드나들지 않는 게 좋겠다. 혹시라도 주소를 잘못 쳐서 그러한 곳에 접속하는 일이 없도록 인터넷 이용 시 항상 긴장해야 한다.(주의: ‘불건전한’, ‘부적절한’과 같은 단어의 의미는 국가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항상 달라질 수 있다.) 실수로 한 접속이라고 하더라도, 로그기록은 한 사람을 수사대상으로 만들 수 있고, 그의 인터넷 사용은 더욱 적극적으로 감시당하게 될 것이다. 



   이미 네이버 등 유명한 포털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로그인을 해야만 글을 쓸 수 있어 ‘실명’을 쓰고 있음에도, 올 7월부터 더욱 철저한 ‘포털의 실명제’가 실시된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엔 ‘선거 시기 실명제’라는 것이 실시된다. 글을 쓰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가입해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저장된 당신의 로그기록과 실명제의 주민번호가 결합하면? 누가 무슨 글을 썼는지 알아내는 건 시간문제(돈 문제?)다. 이렇게 국가 권력은 시민의 자율성으로 꾸려져 온 인터넷마저 그들의 손아귀에 넣어 통신의 자유를, 단지 ‘접속할 수 있는 자유’로 바꿔버리려 한다. 그러므로 통비법 개정 이후, ‘네티즌’이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과 수사대상이 되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게시물을 작성하는 용기 있는 소수를 가리키는 말이 될 것이다.



   비밀은 오래, 쌓아둘 수록 위험해진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왜 통신비밀‘보관’법으로 개정되려고 하는가? 국민의 통신의 자유를 국가가 관리하려고 하는가? 범죄 수사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통비법 개정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하는 범죄 그 자체이며, 새 법은 또 다른 국가 범죄의 도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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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노조, 빅브라더는 현실화되는가?

빅브라더는 현실화되는가?

-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시도를 규탄한다.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통신사업자가 개인의 인터넷 활용기록을 1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경찰의 요구시 제공하게끔 하는 내용을 포함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심의중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는 것이다.


정부는 온라인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런 장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온라인 범죄가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것은,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등 정보화 시대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리고 이런 인식이 쉽게 자리잡지 못하는데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과 관료적인 정부의 통제 중심의 정책도 한 몫을 해왔다. 이런 점을 시정하지 않고, 표면에 드러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 개인의 잘못만을 문제삼아 처벌하겠다는 것은 본질적인 원인에 대한 이해 부족과 사태의 해결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부족한 탓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통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바람직한 온라인 활용 문화의 성숙을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때 자발적인 정화과정을 일으킬 수 있는 기본 바탕을 다지는 것이 올바른 해법일 것이다. 사회적 질환을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은, 사회 구성원의 죄의식을 키워 통제에 쉽게 길들여지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몇명의 범죄자를 잡기 위해 모든 온라인 사용자의 세세한 거취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은 인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정부의 이런 안일한 인권 인식을 보면, RFID와 같은 최신기술이 사회의 편리성을 증대시키는 대신 가져올 어두운 면으로 지적되는 사회적 감시와 통제의 문제가 한국에서 현실화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유비쿼터스 시대를 앞두고, 개인정보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과 사회 전반적인 인식 확장이 절실하다. 정부는 즉시 사회 구성원에게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명암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과 캠페인에 나서야 하며, 합의를 통해 정책에 반영할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점점 강화되고 통제되지 않는 공권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감시와 통제를 실질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전제가 있어야 지금 정부의 의도가 불순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은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이 한미FTA로 집중된 듯이 보이는 상황에서 얼렁뚱땅 처리되려 한다는 점에서, 절차 면에서도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있고, 정보통신환경의 특성과 앞으로의 변화 전망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먼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법안이 추구하는 목표와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 정부의 능력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모두 부족함을 느끼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시민사회구성원이 참여하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걸맞는 개인정보보호 원칙 수립과 공권력에 대한 시민 감시와 통제를 위한 기구 설립을 추진하라.


2007년 4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http://it.nodo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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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후퇴시킬 감시사회로의 진입

[인권오름]민주주의 후퇴시킬 감시사회로의 진입

휴대전화 감청, 통화기록 보존 가능케 할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인권오름 제48호
이은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지난 20세기에 이루었다고 하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성과가 무색해진다는 생각이 든다. 국가는 신자유주의로 치닫는 자본의 무한경쟁과 각축 속에서 자본의 보호자가 되어 소비자, 소수자, 약자에 대한 약탈을 방관하거나 돕고 있다. 그 와중에 인권과 민주주의는 무참하게 억압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억압이 교묘한 대중 조작으로 포장되어 호도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과반수의 지지를 얻거나, 절차적 민주주의를 충족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오랜 인권의 역사 속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인권이 차지해 온 비중은 절대적이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인간 존엄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누리는 동안에는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하지만,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공개된 후 평생 인간의 존엄이 짓밟힌 채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그 절대적인 가치를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다. 나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기도 하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온전하게 보장되어야 그로부터 양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나 그 밖의 여러 사회적, 정치적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설명소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세계를 감시하는 '빅브라더의 눈'은 현실로 도래할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은 이러한 위기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출처; networker.jinbo.net>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에서 새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되묻게 하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인터넷에 글을 쓸 때는 실명을 밝혀야 한다는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었고, 선거 시기에 인터넷에서 정치적 견해를 밝힐 때 실명을 밝혀야 한다는 선거법의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었다. 이처럼 의사소통의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억압하는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언론이나 학계에서는 큰 비판이 없었다. 놀라운 일이다.

감청장비와 인터넷 사용기록 보관 의무화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그런 와중에 또 다시 우울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전국민의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또 사업자로 하여금 전국민의 휴대전화 사용내역과 인터넷 접속지를 추적할 수 있는 아이피 주소와 그 밖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 사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한다는 내용까지 들어있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다른 당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곧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큰 일이다.

이런 법안을 도입할 때 정부는 항상 범죄수사와 테러 진압,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든다. ‘선량한 국민’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수백여년의 투쟁을 통해서 그 가치가 확인되고 헌법에 성문화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가치는 ‘범죄 수사’, ‘테러 진압’, ‘명예 훼손 방지’ 등의 이유로 쉽게 허물어서는 안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이다. 이를 제한하려면 그 제한이 부득이하고, 다른 방법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제한은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과연 휴대전화 도청과 통화기록의 의무보관, 인터넷 사용기록의 의무보관은 범죄수사와 국가안보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부득이한 조치’인가?

전국민 대상으로 한 감시와 사찰, 민주주의 후퇴시킬 것

국민의 대다수인 4천여만명이 가입해 있는 휴대전화는 개인 사생활의 집약체다. 휴대전화는 그야말로 개인이 형성하는 생활의 총체이며 개인의 역사이다. 그러므로 이런 휴대전화 이용기록이 저장된다는 것은 4천만 국민의 사적인 기록이 남겨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3,800여만명의 국민이 평균적으로 연간 714시간 남짓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은 어떤가? 그 이용기록이 기록으로 저장되어 남는다면 이것 또한 민감한 사생활의 집약이 될 것이다. 1990년 보안사에서는 1,303명의 민간인 사찰카드를 만들어 관리를 해 나라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다. 그런데 통신사가 전국민의 1년간의 휴대전화 이용기록을 보관하고, 인터넷 서비스업체가 전국민의 1년간 인터넷 이용기록을 보관하게 된다면, 보안사의 사찰카드나 1,303명의 사찰은 우스운 이야기가 될 것이다. 꼼꼼하고 세세한 전국민에 대한 사찰카드가 작성되고 관리되는 것이다.

사진설명항상 누군가에 의해 감시당하는 감시사회에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는 지켜질 수 없다. 우리는 지금도 이미 수많은 감시에 노출되어 있다.<출처; rebeccahahn.com>

아무리 범죄수사나 테러진압을 목적으로 내세운다고 해도 이런 기록이 기업에 남겨지고 국가로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4천만명의 사생활을 기록하고 관리하면 인권이 위축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리란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몇 명의 범인을 잡겠다고 4천만명의 사찰카드를 만들어 보관하라고? 더구나 휴대전화에 가입하려면 실명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인터넷도 실명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 사회에서 사는 한 꼼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휴대전화 감청도 심각한 문제를 낳기는 마찬가지다. 국가가 국민의 휴대전화 통화를 감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신사업자에게 특수한 장치를 개발하도록 하고, 그 장치를 이용해서 전국민의 휴대전화 통화를 엿듣겠다는 발상은 그 자체가 엽기적이다. 게다가 통신사업자에게 법으로 이런 장치를 만들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다. 그 이유를 아무리 범죄 수사나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내세우더라도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부터 국가가 얼마나 인권을 우습게 알고, 민주주의를 하찮게 보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도대체 휴대전화 감청을 할 수 없어서 국가안보에 치명적 위험이 생긴다는 논리는 가당키나 한 것인가? 앞으로는 범죄수사와 테러진압을 위해서, 모든 전자우편을 실명으로 개설하도록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1년간 전자우편을 보관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인간의 존엄,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근간이 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과 자유가 소중한 것이다. 최근 질서유지를 명목으로 인권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 이은우님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이자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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