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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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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호스팅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12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반대 성명 발표
“인터넷 사업자와 수사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유출하고 남용하는 것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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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우리 단체들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우리는 비영리적으로 운영되는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로그기록이나 IP주소 등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 인터넷을 이용했으며, 어떤 게시물을 쓰고 어떤 파일을 다운받았는지, 누구와 통신을 했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정보 역시 엄격히 보호되야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법안에 따르면 모든 인터넷 사업자들이 모든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기록을 최대 1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 사업자로부터 서버 공간을 임대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우리 단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수사상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자의 IP주소를 상시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유출하거나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특별한 보안책도 없이 국민의 인터넷 생활에 관한 추적 자료를 1년간 보관하다가 유출되거나 남용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유출한 사람을 사후에 처벌한다 하더라도 이미 침해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결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실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단체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전기통신사업자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 설사 범죄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미래의 수사상 필요를 위해 국민의 통신기록을 보관하게 하는 것은 구체적인 범죄혐의 없이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감독기구도 없고, 개인정보보호 대책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부실하여 많은 논란을 빚고 있지 않은가? 오는 7월부터는 포털의 실명제가 실시되고 대통령 선거 시기에는 선거 실명제가 실시되는 등 일반 국민은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해야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던가? 그 때문에 지금도 개인정보가 지나치리만큼 투명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국회가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역행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은 무슨 연유란 말인가? 이 중요한 법률의 개정이 국민의 여론 수렴 과정을 일체 거치지 않고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 처리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더욱 경악한다.
홈페이지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우리 단체들은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바이며,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07년 4월 12일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노동자교육센터-노동해방학생연대-다큐멘터리제작집단
푸른영상 김동원 감독_류미례 감독_문정현 감독_정일건 감독_김준호 감독_김재영 감독-
(사)디지털노동문화복지센터-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산업보건연구회-삶이보이는창-
섹슈얼리티웹진 이버디-인권운동사랑방-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보육지부-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전국노동자정치협회-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전국증권산업노조-진보교육연구소-진보저널읽기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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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국민 감시하겠다는 통신비밀보호법안
사설
기사등록 : 2007-04-11 오후 06:41:54 기사수정 : 2007-04-11 오후 06:58:44
인터넷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다가 문제가 되어 경찰에 붙잡힌 사람 이야기가 심심찮게 보도된다. 경찰은 누가 어디서 글을 올렸는지 어떻게 알까?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때 기록되는 컴퓨터의 아이피(IP) 주소가 중요한 단서가 된다. 아이피 주소만으로 어느 지역에서 접속했는지 알 수 있다. 이는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 기록을 추적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여서, 접속자의 아이피 주소를 아예 기록하지 않는 사이트들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온국민의 인터넷 이용 기록이 의무적으로 저장될지도 모른다.
현재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모든 전기통신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했다가 수사기관이 요구하면 넘겨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온 국민이 어떤 인터넷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는지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아낼 수도 있다. 대형 인터넷 사이트의 실명제나 선거 기간 중 실명제가 시행되면, 인터넷에서 감시의 눈을 피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진다.
게다가 법 개정안에는 휴대전화와 인터넷 감청도 포함되어 있다. 이쯤 되면 어떤 통신 수단도 마음놓고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법을 어기지 않으면 뭐가 문제냐고 할지 모르나, 개인 사생활 정보가 언제 어느 때든지 정부에 넘겨질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개인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약된다. 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보는 발상 또한 문제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혐의자를 추적해 찾아내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음에도 범죄 수사를 더 편하고 신속하게 하려고 평소 국민을 감시하자는 발상은 민주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 따위에 악용될 가능성도 지금보다 한층 높아질 것이다. 한국만큼 민감한 개인 정보가 마구 유출되는 나라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인데, 각종 통신 이용 기록까지 빠져나가게 된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클지 짐작하기도 어렵다. 민감한 정보는 될수록 수집하지 말고 수집하더라도 한 곳에 두지 않는 것이 보안의 기본 원칙이다. 첨단 범죄가 크게 늘 거라는 막연한 ‘가능성’ 때문에 국민 사생활을 위협하는 것도 마다지 않겠다는 이번 개정안은 폐기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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