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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안된다더니..[SBS8시뉴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과 관련한 SBS 인터뷰 영상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법 취지와 개정 목적과 배치되는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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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통신비밀보호법 의원발의 영상



http://www.chinyoung.com/board/view.php?&bbs_id=media_board02&page=2&doc_num=18&list_num=25

2004년 9월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영상은 법안의 소관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법사위원들을 대상으로 법안의 주요내용과 개정취지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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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휴대폰과 인터넷 감시를 확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을 중단하라!

휴대폰과 인터넷 감시를 확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을 중단하라!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기통신사업자는 반드시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인터넷 사업자는 반드시 모든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추적 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수사기관이 요구하면 그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와 인터넷 이용을 자유자재로 감시, 감청하기 위해 합법적인 토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통신비밀을 보호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고 소통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법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제 그 누구라도 수사기관에게 자신이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휴대전화나 인터넷 통신을 사용하는지를 낱낱이 감시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했던 말, 내가 썼던 글, 내가 듣고 읽었던 내용에 대해 누군가 기록하고 감시하는 일이 합법화되고 마는 것이다.

개인의 표현과 소통의 자유, 그리고 타인이나 국가로부터 사적인 비밀을 지킬 권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본이다. 이를 위협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논의는 오직 국가권력의 편의를 위해 모든 사람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는 반인권적, 초헌법적 개악 시도일 뿐이다. 국회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07년 4월 3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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