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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합법감청에 인터넷기록까지 열람? …'통비법'개정 반발

합법감청에 인터넷기록까지 열람? …'통비법'개정 반발

 

아이뉴스24 2007년 03월 30일 오후 14:05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전기통신사업자의 휴대폰 감청장비 확보를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안의 국회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개정안에 대한 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통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비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오는 4월 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휴대폰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합법적인 감청허용도 문제지만 진보네트워크는 개정안이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도록 의무화, 사생활 침해 등의 소지가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 대선까지 맞물린 상황에서 포털 실명제 등까지 겹쳐 법개정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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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의 진실 - IP추적, 휴대폰감청

통신비밀보호법의 진실을 네티즌들에게 알리는 홍보글입니다.
블로거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사이트, 커뮤니티 등에 아래 글을 올려주세요.
더 많은 블로거, 네티즌들이 이 싸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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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 사업자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IP주소 등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1년동안 보관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근데 지금 당신을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무도 없다구요? 사실 저는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잠시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은?!

통신을 위해서 IP주소를 알려줬기 때문에, 당신의 위치는 노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 당연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정보를, 당신이 언제 어디서 얼마동안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해서 어떤 서핑을 했었는지, 그 기록을 왜 1년동안이나 보관해야 되나요? 그것도 당신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말입니다.

당신이 잠재적 범죄자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국정원은, 정부는 당신이 의심스러울 때 당신도 모르게 당신의 통신기록을 요청하겠죠. 지난해 이런 통신기록 요청은 150,743건이었고,이 중 인터넷이 41,681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서핑은 기록되고, 요청되고, 분석될 것입니다. 인터넷뿐만이 아닙니다. 이동전화 사업자들에게는 감청장비를 구비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2002년 3월까지 국정원이 전 국민을 도청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사용했던 장비를 말이죠. 이제는 합법적으로 도청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제2항에 따른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의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법안을 보니 이런 내용도 있군요.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대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을 도청하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이 개정안은 3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차례 논의가 있었고, 다음주에 논의를 거쳐 4월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통과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것이죠. 네티즌 여러분,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 법안의 통과를 저지해야합니다.

주변의 친구들에게 이 법안을 얘기해주세요. 인터넷이라면, 어디에서라도 이 법안의 내용과 심각성을 알리고,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주세요. 포스팅을 해주세요. 트랙백을 걸어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스크랩을 해주세요.

통신비밀보호법 반대를 위한 블로그를 방문해주세요.
다음아고라에서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네티즌청원이 진행중입니다.

다음 아고라 네티즌 청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당신들에게 내 통신을 엿들을, 그 기록을 보관할, 요청하고 분석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똑똑히 말해줍시다. 통신비밀보호법, 도대체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지 물어봅시다. 반대의 입장을 요구합시다. 네티즌의 힘으로, 우리의 자유를, 프라이버시를 지켜냅시다.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위원장 안상수
발의 주성영
임종인
노회찬
조순형
이상민
나경원
이주영
최병국
김동철
문병호
선병렬
이상경
이용희
박세환
조성래

통신비밀보호법 개악반대 블로그http://blog.jinbo.net/1984/
통신비밀보호법 개악반대 아고라가기
올블로그 통비법 개악반대 트랙백모임 http://tbmoim.allblog.net/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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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통신비밀, ‘보호’인가 ‘보관’인가?

 

[기고] 통신비밀, ‘보호’인가 ‘보관’인가? / 홍지은

한겨레 기사등록 : 2007-04-04 오후 05:29:01 기사수정 : 2007-04-04 오후 06:22:40
» 홍지은/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2006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정보화 역기능은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74.6%)다. 이런 우려를 덜고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고민해야 할 국회와 정부가 엉뚱하게도 휴대폰과 인터넷에서 국민 감시를 확대하려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전기통신 사업자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갖추고 개인의 인터넷 로그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했다. 수사기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분신이 되어 버린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대한 감시를 조장하는 이번 개정안은 통신비밀 ‘보호’가 아닌 통신비밀 ‘보관’을 위한 입법인 셈이다.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인 휴대전화 감청 허용을 두고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통신사업자를 통해 감청을 하게 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직접 장비를 설치해 사용하는 불법 감청을 막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수사기관의 불법 감청을 좀더 광범위하게 이뤄지도록 하려고 아예 전기통신 사업자들이 직접 감청할 수 있게 한다는 이야기다. 감청 장비를 가진 주체가 수사기관에서 전기통신 사업자로 바뀜으로써 불법이 합법의 탈을 쓰는 상황을 두고, 불법 감청을 막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2005년의 통칭 ‘엑스(X) 파일’ 파문 당시, 국정원 등 수사기관은 2002년 3월까지 국민의 휴대전화를 불법적으로 도청했던 전력이 밝혀진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와 진상규명도 없는 상황에서 휴대전화 감청을 재개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개정안에서 전기통신 사업자가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보관을 의무화한 내용은 사실상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사이버 감시 체제 구축을 뜻하기에 그 심각성이 더한다. 인터넷 로그기록이란 인터넷 이용자들이 어디에서 언제 접속을 했으며, 어떤 사이트로 옮겨가고, 어떤 파일을 내려받고 누구와 채팅을 했는지 등 개인의 모든 인터넷 이용기록을 말한다. 이미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의 폐해가 만연한 상황에서 특별한 보안책도 없이 모든 국민의 통신내용을 12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나 전기통신 사업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남용과 누설 위험성을 한층 높일 뿐이다. 또한, 이는 국민의 통신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에 영장주의를 도입한 2005년의 법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

인터넷 이용기록과 같은 통신내용을 수사기관에서서 관리하는 상황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선거 시기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가 인터넷 이용자들의 정치토론을 위축시켰던 사실은 이를 방증한다. 또한, 올 7월부터 발효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포털 사이트에도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개인의 인터넷 이용기록 추적이 더해진다면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사실상 사라진다. 그리고 그 효과는 당장 연말의 대통령선거 때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무차별적인 단속과 이로 말미암은 이용자들의 ‘자기 검열’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도 국회와 정부는 지문날인 제도와 주민등록 번호만으로도 부족해서 또 하나의 원형감옥(파놉티콘)에 국민을 몰아넣고 있다. 여론을 살피는 과정은 물론 없었다. 개인 사생활권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이를 망각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

홍지은/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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