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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반드시 막아야 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논평] 반드시 막아야 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사라질 지도 모른다 참세상 / 2007년04월04일 17시07분 진 보네트워크센터가 화났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달 30일 '인터넷 로그기록을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즉각 넘겨주라고?'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무슨 말인가.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등이 밝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도 보관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제15조의2 제5항(전기통신사업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등이 적용되면 우리 사회구성원의 사적 통신 영역이 사실상 국가의 감시체제 안으로 편입된다. 불법 감청을 막기 위해 감청을 합법화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감청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게 하는 것은 국가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이 자료는 국민의 통신 일시, 장소, 상대자 등에 대한 정보를 남기는 것으로 12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구성원의 일상 삶의 소통까지 도청과 감시체제 하에 묶어두겠다는 발상이 개정안의 본질을 이룬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는 자신의 통화 관련 정보가 1년간 기록된다는 사실, 그리고 누군가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통신비밀의 자유와 인권 침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인터넷 가입자 개인정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된 데서 알 수 있듯이, 통신자료 12개월 이상 보관 의무화는 수사기관이나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한 남용과 누설 위험성을 예고하고, 정기통신사업자가 이 정보를 폐기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는 통신비밀의 영역은 사실상 해체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개정안이 올해 7월부터 시행 예고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포털실명제와 공직선거법의 선거실명제와 만나게 되면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는 실종될 수밖에 없다. 선거 시기 실명제는 작년 지자체 선거 당시 인터넷언론과 선거실명제폐지공대위 참가 단체들 및 네티즌들로부터 뭇매를 맞은 적이 있다. 중앙선관위는 807개 언론을 임의로 선정하고,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한 실명인증 또는 민간실명인증 시스템 설치 확인 및 이행 명령을 내렸고, 결국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통신비밀의 자유 등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졌다. 선거 시기 도청과 감시, 실명제가 함께 적용된다는 것은 특히 우리 사회구성원의 모든 정치활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제가 작동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진보네트워크센터가 화가 난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정보통신 네트워크로, 노동조합과 사회단체 등의 웹호스팅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 정보인권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소수자와 인터넷 이용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아왔다. 1998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정보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해왔다. 진보넷은 로그를 남기지 않는 정책과 주민번호 없이 서비스 이용이 되도록 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 진보넷은 지금까지 선거 시기 특정 정당으로부터 비방글을 이유로 삭제 요구를 받는다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경찰의 게시물 삭제 요청이 있어도 표현의 자유를 들어 거부하고, 로그 기록을 남기지 않음으로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왔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진보넷은 사실상 이 원칙을 지키기 어렵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웹호스팅 수입과 회원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근근히 유지되는 독립 네트워트이다. 따라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현실적으로 감당할 여력이 없으며, 서버의 해외 이전 등 편법이 아니고서는 호스팅에 가입된 노조나 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이라는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존재 의미가 사실상 상실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어찌 보면 개정안이 진보넷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는 항간의 주장도 틀리지 만은 아닌듯 하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한 김정훈, 김영선, 최용규, 김충환, 양승조, 정형근, 박찬숙 의원은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기 바란다. 감시와 통제라는 인권 침해적 사고에서 벗어나, 잠시라도 좋으니 인터넷에서의 '자유'라는 원초적이고 보편적인 단어를 진지하게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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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통신비밀보호법, 초헌법적 감시의 시작


“통신비밀보호법, 초헌법적 감시의 시작”

전화.인터넷 ‘25시간’ 감시 통비법 논란

김삼권 기자 quanny@jinbo.net / 참세상 2007년04월04일 12시17분

최근 국회가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고, 온라인 상 에서 이용자들의 이용기록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구축하고, 인터넷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로그기록 등 이용기록 보관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돼 논의 중이다.


“통비법, 통신비밀보호 아닌 통신비밀 보관하는 법”

이 같은 국회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전국 38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지난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에 대한 초헌법적 감시가 시작될 것”이라며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통신비밀보호법이 오히려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통신비밀을 보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구축할 경우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번 법안 개정은 장비가 없어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없다는 국가정보원 등의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2년 3월까지 국가정보원 등에서 자체적인 장비를 이용해 불법도청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도청장비를 폐기당했다”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진상규명도 없는 상태에서 휴대전화 감청의 재개는 국민에 대한 감시의 확대일 뿐”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통신 일시와 장소, 통신 상대방의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 동안 보관해야하고, 수사기관이 이 자료를 요구할 시 해당사업자는 즉시 제공해야 한다.


김정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이에 대해 “로그기록이란 인터넷 이용자가 어느 사이트를 방문하고 누구와 채팅을 하고, 어떤 쇼핑몰에서 무엇을 구입하는지가 낱낱이 기록되게 된다”며 “정부가 모든 국민을 온라인 상 에서 낱낱이 감시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올 7월부터 실시될 포털의 실명제와 대통령 선거 시기 실시될 인터넷실명제가 인터넷 로그기록 추적과 결합할 경우,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는 실종될 것”이라며 “이는 인터넷의 문제일 뿐 아니라 보편적인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주소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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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통신비밀보호법에 반대

[노동계 공동 성명서]
 
무엇을 위한, 누구로부터의 보호인가?
- 휴대폰과 인터넷 감시를 확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을 반대한다!
 

전기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개인의 인터넷 로그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 중이다.
 
한국은 인터넷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고, 대다수 국민이 개인 통신 단말기와 인터넷을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있다. 이미 우리의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이다. 최근 UCC 열풍에서 보듯, 이제 단순히 그것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통신 시스템이 형성하는 가상 세계에서 '삶'을 영위하는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인간'으로서, 현실과 동등하게, 그러면서 특수하게 누려야 할 기본권을 인식하고,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보편적 권리이자 온라인의 특수성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할 권리다. 이외에도 수많은 정보기본권, 정보인권 이슈가 있으나 이 두가지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권리라 하겠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을 때의 위험성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인터넷과 통신 문화의 발전 역사를 들여다보면, 어떤 소수의 힘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질서를 만들어 부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조정으로 바람직한 문화를 만들어 왔다. 그런 문화를 만들어 오는데 앞장선 사람들은, 전체에 앞서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적 토양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즉, 현실에서 개인의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한 곳에서는, 때로 혼란이 있을 망정 결국엔 스스로 문제를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해내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만들어나갔던 것이다.
반면, 한국은 개인보다 전체를 우선시하는 풍토가 오래 지속되었고, 행정 관료들이 위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통제할 대상으로 보아온 역사가 있다. 그래서 한국의 정보화도 정부 주도의, 외형 중심의 성장 위주 정책에 의해 진행되었고, 그 부작용이 이제 점점 더 심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그 부작용이 당장 시급한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도, 그 조치는 어디까지나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이어야 한다.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온라인 환경과 문화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미 정부는 계속적으로 정보인권에 대한 감수성 부족과 무지에 기인한 근시안적인 통제 위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제도화해 왔다. 올해 7월부터 실시되는 '인터넷 실명제'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례다.
시민사회 영역에서 문제점을 누누히 제기하고 분명한 반대의 의사를 표명했지만, 정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그 정책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도 않은채 개인의 인권보다 수사의 편의를 위해 위험천만한 제도들을 만드는데 급급하고 있다. 그런 방편들이 당장에는 어떤 성과를 내는 것 같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에 또 다른 형태로, 더 심각한 양상으로 계속 터져나올 것이고, 이미 그러고 있다.
 
더우기,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법을 충분한 검토와 의사수렴 없이 얼렁뚱땅 개악하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것은 여전히 한국의 경찰과 행정관료들이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관리의 효율과 편의만을 생각해 스스로에게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살상무기를 안긴 셈이다.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다는 것은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에서 또 다른 형태의 살인이기 때문이다. 온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고서야 어찌 온 국민을 낚을 수 있는 그물을 쳐놓겠다는 발상을 하겠는가! 정치권은 그토록 위험천만하고 전근대적인 시도를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와 더불어 서버에 모든 접속 기록을 남기게 된다면, 표현의 자유는 말 그대로 급격히 쪼그라들게 된다. 서버의 기록은 대개 호스팅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기록되어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반면 경찰은 언제든 그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동체에서 아무리 익명성을 보장하고, 당장의 혼란을 장기적인 자정 과정으로 해결하려 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 기다리지 않고 바로 상대를 추적하고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현실에서의 권력관계가 온라인에도 발동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검열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고, 대등하고 호혜적인 관계에 기반한 자유로운 토론은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주위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다. IP주소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거침없는 비판이나 신랄한 표현과 주장은 위협을 받게 된다. 시민사회 영역의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경찰의 행정편의적인 개입과 통제가 반복된다면, 우리는 그 목적이 불순한데에 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감시하고 검열하고 침묵하고 통제에 쉽게 따르도록 한국의 시민사회와 온라인 문화를 길들이려는 시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더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시도는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사표현을 위축시키는 반민주적인 행위라는 점을 명백히 한다.
 
우리는 사람들의 자발성과 사회적 합의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중요한 일을 멋대로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즉시 법 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비롯한 잘못된 제도들을 온전히 되돌려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점차 확산되고 심화되는 정보화 환경의 특성과 문화를 이해하고,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을 갖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추진하는 어떠한 정책도 궁극적으로는 온라인 문화를 더욱 훼손하고 미성숙한 수준으로 머무르도록 발목을 잡을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노동계의 입장을 모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오히려 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려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2007년 4월 4일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주노동당, 영등포산업선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및 가맹․산하 조직,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한국위원회, 오산노동문화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및 가맹․산하 조직, 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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