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내일신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국회서 논란

국민 통신 감시수단으로 전락 우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국회서 논란 내일신문 2007-04-04 오후 3:21:41 게재 유무선 통신·이메일 기록보관 의무화 강제 … 시민단체 강력 반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지나치게 추상적인 감청대상의 확대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모든 국민의 통신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해 자칫 ‘통신감시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국가가 나서서 유·무선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제공하도록 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개정안 보류 = 국회 법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등이 제출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심의를 보류했다. 안상수 법사위 위원장은 “합법적 감청이라도 허용대상은 극히 일부에 제한되어야 한다”며 “특히 통신사업자가 감청장비를 의무화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당초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던 개정안은 향후 논의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의 논란이 예상된다. ◆“모든 통신기록 보관하라” = 이번 개정안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유무선 통신사업자는 물론 인터넷 포털사업자 등이 각종 통신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강제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인터넷 사업자는 모든 통화 및 통신기록과 인터넷 로그인 기록을 12개월 동안 보관해야 하며 수사기관이 이를 요청할 경우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시민단체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통화했는지 국가기관이 파악할 수 있어 사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모든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추적 자료를 보관토록 의무화한 것”이라며 “7월부터 시행하는 인터넷 실명제와 결합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청 확대 불가피할 듯 =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각종 감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감청장비를 보유하지 않던 통신사업자는 반드시 감청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국가는 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감청장비를 구비하지 않으면 10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 이미 시행하고 있던 것을 의무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유괴사건 등 날로 흉포화하는 범죄예방과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 이동통신사업자 관계자는 “어차피 국가에서 법으로 강제하면 사업자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이법이 통과될 경우 모든 국민의 통화와 통신을 감시하는 ‘통신감시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참세상] 인터넷 산개투쟁은 앞으로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인터넷 산개투쟁은 앞으로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기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통신비밀보관법으로 재탄생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세상 2007년04월04일 13시05분 어제 갑자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논의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무슨 개정?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전기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장비가 없어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없다는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건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다. 수사기관이 감청장비가 없는 이유는, 불법적으로 휴대전화를 도청하다가 폐기당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도청 의혹에 대하여 당시 김대중 정부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며 신문에 광고까지 냈지만, 실상은 2002년 3월까지 국가정보원 등에서 자체적인 장비를 이용해 몰래 도청해 왔다는 것이 들통났더랬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진상규명도 없는 상태에서 휴대전화 감청의 재개는 국민에 대한 감시의 확대일 뿐이다. 그러나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진정한 핵심은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떨어진다. 어마어마한 벌금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란 무엇인가? 이용자의 통신 일시와 장소, 상대방 등에 관한 추적 자료를 말한다. 인터넷의 경우 이용자마다 123.456.789.012 처럼 숫자로 된 IP주소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한다. 이 IP주소(로그기록이라고도 한다)는 이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하고, 메일을 보내고, 게시판에 글을 쓸 때마다 자동으로 남는다. 그리고 이 정보를 알면 그 사람이 어디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어느 동네, 어느 PC방을 사용하고 있건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많이 호스팅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의 경우, 인터넷 로그기록을 달라는 수사기관의 요구를 자주 받고 있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거나 특히 산개투쟁 중이면 경찰은 인터넷으로 활동하는 지도부의 IP주소를 얻기 위해 혈안이 된다. 그러나 인터넷 로그기록은 개인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통신을 했는지 알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개인정보이다.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프라이버시이자 통신 비밀에 해당하는 것이다. 국가라 하더라도 통신 비밀은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현행 통신비밀보호법도 수사기관이 IP주소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정보인권 보호를 주장하는 진보네트워크는 인터넷 로그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왔다. 불필요하게 인터넷 로그기록을 보관하는 것은 유출이나 남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통신비밀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1년이나 인터넷 로그기록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그것도 아무런 혐의없는 전국민의 IP주소를 말이다! 모든 인터넷 사업자가 말이다.그야말로 수사기관이 원할 경우에는 아무때나 꺼내가겠다는 편의적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국민에 대한 초헌법적 감시가 시작되는 것이다. 더욱이 올 7월부터 실시될 포털의 실명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실시될 선거시기 실명제(공직선거법)가 인터넷 로그기록 추적과 결합할 경우, 대한민국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는 실종될 것이다. 범죄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전화를 쓸 때마다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할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 위치를 밝히도록 요구받지도 않는다. 그것이 기본적 인권이다.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통신비밀보호법이, 오히려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하다니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무엇보다 이 중요한 법률의 개정이 여론 수렴 과정을 일체 거치지 않고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 처리되고 있다는 점이 무척 경악스럽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장여경 님은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민주노총 서울본부, 대한민국 인터넷 사용자는 모두 범죄자?

대한민국 인터넷 사용자는 모두 범죄자? -인터넷 로그기록 의무화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제 266회 임시국회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법안심사에 들어갔다. 이 개정 법률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 하고,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 골자이다. 통 신비밀의 보호는 국민의 중대한 기본권의 하나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감시받거나 도청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통신 장비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기관의 감청 또한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국민의 사생활 침해는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해당사업자가 불필요한 이용자 정보의 즉각 삭제와 더불어 수사기관의 자료요청이나 감청요건은 현재보다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그런데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봉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이러한 지적사항과는 거리가 먼 개정안이며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 째, 휴대전화 감청을 확대하는 것이다. 국정원등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도청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실상은 지난 2002년 3월까지 자체 장비를 이용해 국민의 휴대전화를 불법적으로 도청해 왔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진상규명도 없는 상황에서 휴대전화 감청의 확대는 국민에 대한 감시의 확대일 뿐이다. 둘째,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도록 의무화 했다는 점이다. 만약 통신사업자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다. 특 별한 보안책도 없이 모든 국민의 통신 일시와 장소, 통신의 상대방 등에 관한 추적 자료를 12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은 국민의 통신비밀을 크게 위협 하는 것이며, 이는 본래 국민의 통신의 비밀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한 영장주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미래의 수사상 필요를 위해 국민의 통신기록을 보관하게 하는 것은 구체적인 범죄혐의 없이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 하는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무엇보다 이렇듯 중요한 법률의 개정이 국민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더욱 분노한다. 모든 인터넷 사용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07년 4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