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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와 로그파일이란 무엇인가

월간 <네트워커> 9호

 

IP 주소와 로그 파일

오병일  
로그파일에는 홈페이지에 접속한 시간, 접근한 파일 이름, 접근 지역, IP 주소 등이 기록된다. 사진은 로그파일에 저장된 정보들이다.
서버 컴퓨터는 그 서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을 로그(Log) 파일에 기록으로 남긴다. 웹서버라면 그 서버에서 서비스하는 홈페이지에의 모든 접속 기록이 로그에 남게 된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 접속한 시간, 접근한 파일 이름, 어느 곳에서 이 파일에 접근했는지(즉 이 홈페이지에 오게된 경로), 파일의 용량, 이용자가 쓰는 브라우저의 종류, 이용자의 IP 주소 등이 기록된다. 물론 어떠한 정보를 로그 파일에 남길 것인지는 그 서버의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버 관리자나 홈페이지 운영자가 이용하는 접속 통계 프로그램은 이 로그 파일을 이용해서 통계 정보를 생산한다. 로그 파일을 분석하면 하루 동안의 히팅 수, 페이지 뷰(Page View), 접속한 사람의 수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특성에 대한 분석이나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브라우저의 비율 등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용자의 IP 분석을 통해 해외와 국내 이용자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혹은 홈페이지에 오게된 경로의 분석을 통해 나의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도를 높여주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예컨대 야후 같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 사람들이 내 홈페이지를 찾는지, 혹은 관련 단체의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찾는지 등), 내 홈페이지 내에서 이용자들의 이용 경로는 어떠한지 등을 분석할 수 있다. 이는 운영자에게는 유용한 정보이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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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시민행동, 영업 자유 및 인권 침해 낳을 통신비밀보호법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각종 인권 침해 요소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행동도 이 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시민행동은 이 법안이 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추적할 수 있게 한다는 점 ② 사업자에 감청 설비 설치나 로그기록 보관을 강요한다는 점 ③ 감청설비 비용을 산출해보지도 않고 국가가 부담하게 한다는 점 ④ 공청회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림 출처 : 안이한 블로그)


영업 자유 및 인권 침해 낳을 독소조항들에다
비용 계산도 공청회도 하지 않은 졸속 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 개정안이 몇 가지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재정(財政) 민주주의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개정안 제2조 제11호 아목은, 위치정보를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치정보 또한 다른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마찬가지로 3개월 내지 최장 1년까지 위치정보사업자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의해 보관될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족적을 장기간 보관하는 것으로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실제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개인위치정보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보통신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이 조항이 “위치정보가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수집․저장되어 서비스에 필요한 위치정보가 아니라 족적(足炙)으로써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의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 28일, 정보통신부 주최 <위치정보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 공청회> 자료집 중)

제2조 제11호 아목은 이같은 위치정보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규정이므로 결코 포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 감청 장비 설치 의무화 규정은 기업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입니다.

개정안 제15조의2 제2항은 감청 장비의 설치를 강제하고 있으며, 제15조의3은 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청 협조 요청을 넘어 통신비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이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업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더 좋은 서비스를 선택하려는 개인의 선택권도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정부에서는 기존 법에서도 있었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기존 법에서는 시행령 상의 규정에 불과했으며, 처벌 조항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야말로 실제로 감청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첫 번째 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암호화된 컴퓨터 장비에 대한 정보기관의 감청을 보장하기 위해 제출된 소위 클리퍼칩 법안이 영업 자유 침해, 기술 발전 저해,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점을 지적받으면서 폐기된 바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감청 장비 설치 의무화 조항은 이 클리퍼칩 법안에 비견할 만한 조항입니다. 정보통신법제사에 악법의 대표적 사례로 남을 규정이 이번 국회에서 입법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3. 통신자료 보관 의무화 규정 역시 기업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입니다.

개정안 제15조의2 제5항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일정 기간 이상의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제20조는 이 의무를 위반하는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기업의 영업 자유와 개인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이 조항들도 기존 법에서는 시행령 상의 규정에 불과했으며 처벌 조항도 없던 조항으로, 만일 통과된다면 이번 국회가 통과시킨 또 하나의 대표적 악법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제2조 제11호 아목에서 위치정보를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포함시킨데 더해 이 조항들까지 통과된다면,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은 법원의 통제도 없이 개인의 온․오프라인 상의 행적을 자유롭게 추적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위치정보사업자나 위치기반서비스제공자는 위치정보의 보관에 상당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4. 이번 개정안은 재정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고에 통제 불가능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입니다.

국회법 제79조의2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15조의2 제4항은 감청 장비 설치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를 장비 설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상당한 재정을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때문에 이 비용이 어느 정도의 규모일지, 비용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비용추계서가 함께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법사위가 마련한 이번 개정안에는 비용추계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초 정형근 의원 등 26인이 제출한 원안(이하 정형근 의원안)에도 “①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비밀인 장비, 시설, 기술, 기능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고 ② 사업자와 정부간 사전 협의도 없어 비용을 추산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을 담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만 첨부했을 뿐입니다.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국회규칙 제135호) 제3조는 비용추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②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정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③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정형근 의원안에서 밝힌 사유는 위 셋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예상 비용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기만 하면,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 없이도 충분히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비용추계를 하지 않은 것은 비용추계 제도를 근본적으로 무시한 것이며 재정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법사위는 반드시 이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5.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설 조항 24개, 수정 조항 14개, 삭제 조항이 1개에 달하는, 사실상 전면개정안에 진배없는 개정안입니다. 게다가 인권 침해의 우려가 높은 여러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시민사회․인권단체들, 언론매체 등으로부터 반대 의견이 거듭 제출되고 있습니다. 국회법은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공청회도 없이 처리한다면 이는 국회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반드시 이번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2007.04.13

공동대표 지현, 윤영진, 박헌권
정보인권위원장 민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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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인터넷언론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여론의 다양성과 사회 공익적 책임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인터넷언론은 최근 법사위가 올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한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과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인터넷언론을 이용하는 네티즌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게 되고, 네티즌에 대한 상시적 감시체제를 갖추게 된다는 점에서 통신비밀의 자유와 정보인권 침해가 불가피하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일반 국민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통신 일시와 장소, 대화자 등 통신 관련 정보를 누군가가 관리하고 볼 수 있다는 걸 의식하게 되고, 네티즌도 인터넷 사용 로그 기록이 남는다는 걸 사전 인지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을 위한 인터넷언론의 컨텐츠 생산에 참여하고 소비하는 과정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국가는 개인의 사적 정보와 통신자료가 노출될 조건을 예방하고 그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이미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유출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국가와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한 네티즌의 정보 유출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인터넷언론은 컨텐츠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네티즌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여론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네티즌은 자유롭게 인터넷뉴스 생산에 참여하고 또 생산된 뉴스를 소비함으로써 인터넷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적 기능을 담지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이 적용돼 전기통신사업자가 네티즌의 인터넷 이용 정보를 수집 보관하고, 행정부처가 게시물의 삭제 등의 명령을 할 경우 인터넷언론과 네티즌은 사실상 국가와 사업자로부터 상시적인 감시체제 안에 편입될 수밖에 없게 된다.

더욱이 올 7월부터 실시될 포털실명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실시될 선거시기실명제(공직선거법)를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인터넷 로그기록 추적이 결합된다면, 인터넷에서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는 사실상 실종될 것이다.

우리 인터넷언론은 지난 지자체 선거 당시에도 선거시기 실명제 적용이 네티즌의 정보인권을 침해한다는데 공분의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인터넷실명제는 인터넷뉴스 생산에 참여하고, 생산된 뉴스를 소비하는 네티즌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했을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까지 침해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 인터넷언론은 선거시기 실명제 문제와 함께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네티즌의 참여를 통한 인터넷언론 활동에 많은 제약을 줄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는 바이다.

2007년 4월 13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지역인터넷언론연대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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