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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반대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http://www.professornet.org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반대 성명서 “전국민 대상으로 한 휴대폰, 인터넷 감시는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다” 휴대폰과 인터넷은 오늘날 대다수 국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매체가 되었다. 그런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휴대폰과 인터넷에 대한 국가 권력의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비밀이 위협당할 뿐만아나라 민주주의가 심대하게 훼손받을 위험성이 높다.이번 개정안은 휴대폰 통화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을 개시하면서 전화 사업자가 휴대폰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고, 인터넷 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의 IP주소,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보관해야 한다는 강제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휴대폰의 감청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한 것은 국민에 대한 상시적 감청을 가능하게 한다. 일상적으로 감청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어느 누가 자유롭게 통신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 법안이 모든 전기통신 사업자로 하여금 모든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이용기록을 최대 1년간 보관하다가 수사기관이 요구하면 언제든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유출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 사업자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즉각 삭제하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오히려 수사상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사업자가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 축적 및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더욱이 올 7월부터 실시될 포털의 실명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실시될 선거시기 실명제(공직선거법)가 인터넷 로그기록 추적과 결합할 경우, 인터넷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는 최종적으로 실종되고 말 것이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역행할뿐더러, 통신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는 법안이다. 그런데 최근 집회시위 관련 법률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절차적 민주주의가 상당히 신장되었다는 오늘날에도 오히려 질서유지라는 명분 하에 국민의 본질적인 기본권이 위축되고 있는 것을 많은 민주시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수사상의 명분으로 국민의 통신의 비밀을 위태롭게 하는 것 역시 그것과 궤를 같이 하는 시도가 아닌지 의구심을 떨출 수 없다.우리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는 이와 같은 흐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다른 인권-사회단체들과 더불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7년 4월 17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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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C 등 국제시민사회, 대한민국 국회에 보내는 항의서한 발표

[성명서] "한국의 통신자료보관을 의무화 하는

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

- 국제시민사회, 대한민국 국회에 보내는 항의서한 발표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매우 위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논의중이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통신자료를 최소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휴대전화 서비스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대한 감청설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통신자료는 사업자들이 임의로 보관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통신자료는 사항을 포함한다. * 12개월 -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 발·착신 통신번호등 상대방의가입자번호 -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 3개월 -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그러나 통신자료보관을 의무화 하는 이번 개정안은 한국 국민들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우리는 한국민중들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반대하는 투쟁을 지지한다. 또한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가 법안개정작업을 중단하고,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공공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4월 17일 이하 연명단체 리스트 ALCEI, Italy APC.au, Australia APC (International) Bangladesh Friendship and Education Society (BFES), Bangladesh BlueLink Information Network, Bulgaria BytesForAll, India BytesForAll, Pakistan Digital Rights, Denmark Foundation For Media Alternatives (FMA), Philippines Japan Computer Access for Empowerment (JCAFE), Japan JCA-NET, Japan Institute For Popular Democracy (IPD), Philippines IRIS (Imaginons un réseau Internet solidaire), France IuRe, Czech Republic Netzwerk Neue Medien, Germany Open Institute, Cambodia Privacy International Swiss Internet User Group (SIUG), Swiss VOICE, Bangladesh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서 특히 문제는 인터넷 로그파일을 보관하는 것인데, 인터넷 로그파일에는 개인들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모든 구체적인 정보들이 기록이 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포함한다. - 온라인거래 - 방문한 웹사이트 - 접속한 시간 - 통신한 사람 - 다운로드&업로드 파일, 읽은파일, 수정한파일 등등 이 정보로부터 다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인터넷 이용자들의 친구와 동료가 누구인지, 정치적 종교적 관심사와 취미 그리고 의료정보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보는 해커들에 의해서 악용될 위험이 매우 높으며, 반면에 서비스 이용비용은 더욱 증가될 것이다. 또한 아이피주소(IP Address)는 인터넷에 접속한 커퓨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컴퓨터의 지역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통신자료와 아이피주소만 있으면 인터넷 이용자들의 신원파악과 위치추적이 매우 쉽다. 이번 개정안은 통신자료의 보관과 휴대폰에 대한 감청설비를 법적으로 의무화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효율적인 범죄수사를 위해서 이다. 다시 이야기해서,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구할 경우 ISPs와 전기통신사업자는 벌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 즉시 통신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통신정보는 세계인권선언 12조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프라이버시와 통신의권리를 위해서 보호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런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며,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된다. 또한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상시적 남기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의 기본적인 목적에도 반하는 것이다. 통신자료를 보관할 경우 이용자들의 범죄혐의와 상관없이 정부가 개인의 사생활과 통신에 개입할 수도 있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을 일일이 감시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무시무시한 "빅브라더"가 탄생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합법적인 통신과 접속을 무차별적으로 감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다. 더욱이 통신자료보관 정책은 더 엄청난 설비가 없다면 소용없을 수도 있다(더 많은 설비를 계속 요구하게 될 것이다). 첫째, 보관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미 몇몇 국가들이 통신자료보관을 의무화 하고 또한 프라이버시 등 인권에 대한 침해나 추가비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그 기간을 3년에서 5년, 심지어 10년까지 기간을 늘렸다. 둘째, 통신자료를 요구하는 목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국민들을 위한 법적보호장치를 제거할 것이며, 나아가 정부는 국민들의 취미생활을 비롯한 민감한 개인정보까지도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정부의 불가피한 악용으로부터도 어떠한 보호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정부는 불법적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신원을 요구할 수도 있다. 지난 수년간 여러 국가의 수사기관들이 통신자료보관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국제시민사회와 인권단체들, 야당, 법류전문가들와 산업계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또한 통신자료보관정책에 반대하는 탄원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유럽의 시민사회단체연합의 하나인 유럽디지털권리(EDRi)와 진보적인 ISP인 XS4ALL에 의해서 진행된 통신자료보관정책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58,000명의 유럽시민이 참여했다. 유럽국가들의 정부 프라이버시 위원들도 통신자료보관에 반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네델란드 정보보호위원회가 EU통신자료보관의무화지침을 반영하기 위해서 제안된 통신자료보관법 초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에 참여한 국제시민사회단체들도 통신자료보관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이 정책을 반대했다. [영어원문]

South Korea: Opposition to draft Legislation
on “Communication Data Retention”

Internation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Endorse Letter of Protest to South Korean Parliament

The South Korean Parliament is discussing a dangerous revision of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The revision would legally enforce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and internet service providers (ISPs) to retain 'communications data' for at least three months to one year and would require mobile phone service providers to redesign their networks to permit wiretapping. Currently, data retention is voluntary. Communication data includes the following: * 12 month retention · date and time of user's telecommunication · date and time of the start (or end) of the connection session · telephone numbers of caller and receiver · location information for telecommunications base station to confirm the location of network access * 3 month retention · communications data for use of and access to the internet or log-files of internet user · information to trace or confirm the location of user's equipment used to access a network or the internet We are concerned that this revision will severely jeopardize the Korean's people's right to priv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refore support their actions against this legislation, request that the Parliament halt the revision process and conduct a public hearing or consultation to solicit the opinions of the public, including those of civil society and human rights organizations. April 17th 2007 Endorsements ALCEI, Italy APC.au, Australia APC (International) Bangladesh Friendship and Education Society (BFES), Bangladesh BlueLink Information Network, Bulgaria BytesForAll, India BytesForAll, Pakistan Digital Rights, Denmark Foundation For Media Alternatives (FMA), Philippines Japan Computer Access for Empowerment (JCAFE), Japan JCA-NET, Japan Institute For Popular Democracy (IPD), Philippines IRIS (Imaginons un réseau Internet solidaire), France IuRe, Czech Republic Netzwerk Neue Medien, Germany Open Institute, Cambodia Privacy International Swiss Internet User Group (SIUG), Swiss VOICE, Bangladesh ※ Further background information Of particular concern, is retention of internet logfiles which record every detail of an individual's internet activities including - the online transactions conducted - websites visited - time of access - people they communicate with, and people they meet with - files downloaded, edited, read and uploaded and so on. This information will disclose people’s friends and colleagues, political and religious interests, hobbies, medical information. This information will be at risk of abuse from hackers, while increasing the cost of using these services. The IP address is a unique location identifier of the computer location within a network and sometimes geographically. If the communications data and IP addresses become available, it is very easy to locate the physical location and the real identity of internet users. The revision requires legal retention of communications data and installation of a system of wire-tapping mobile phone calls on the grounds that these would be requested for the purposes of effective crime investigations. In other words, if law enforcement authorities request communications data, ISPs and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should provide them immediately in order not to incur any penalties. This data should be protected for the users' privacy and correspondent rights which are guaranteed by Article 12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constitutional law. The government should uphold these basic rights, not infringe them. Retaining user's communications data as a normal procedure is contrary to the aim of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Data retention means that governments may interfere with your private life and private communications regardless whether you are suspected of a crime or not. If this revision is passed, severe surveillance regime "BigBrother" on people's communication by the government will start. It will infringe not just the human rights, but destroy people's democracy. It also interferes with the right to free expression as people who are lawfully accessing and communicating are placed under indiscriminate surveillance. Furthermore Data retention policy is useless without more draconian measures. First it is likely that the retention periods will expand, as some countries have already moved to three-, five- and even ten-year retention periods without any consideration of the risks to privacy or costs to industry. Second, the purposes for which data is accessed are always increased, removing judicial and constitutional safeguards and permitting government officials to gain access to the personal and sensitive information about our habits without any protection against inevitable abuse. Third, it leads to governments passing laws requiring the identification of all users of communication services. For several years, law enforcement agencies in various countries have tried to establish similar data retention policies, however every attempt has been criticized by diverse entities including international civil societies, human rights organizations, opposition parties, legal experts, and industry. Petitions against data retention act have been conducted continually for a long time. The European Digital Rights and XS4ALL petition against data retention has attracted over 58,000 signatures from citizens from across Europe. Privacy officials in governments across Europe have come out in opposition to data retention. Most recently, the Dutch Data Protection Authority published an opinion advising against the draft Dutch data retention law purporting to implement the EU Directive on Mandatory Retention of Communications Traffic Data. And Internation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hich participated in 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WSIS) deeply warned the problems of data retentions op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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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다] 휴대폰 감청, 인터넷 감시 합법화하려나

휴대폰 감청, 인터넷 감시 합법화하려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 커져
윤정은 기자
2007-04-17 04:16:54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내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개정안의 내용이 감청과 감시를 통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안이 통과될 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휴대폰, 인터넷 감시체제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라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이 알려지자 인권단체연석회의 비롯한 인권단체와 노동단체, 미디어운동단체, 그리고 인터넷언론들까지 합세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정안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새로 신설된 “통신자료 보관의무 부과 부분”(15조의 2 제5항, 20조 1항)과 “통신자료제공 요청 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17조 3항)이다. 진보네트워크는 개정안의 신설조항이 “사실상 금지되어 온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더욱이 반발하는 부분은 전화 사업자가 휴대폰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인터넷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의 IP주소,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최대 1년간 보관하도록 강제적으로 의무를 부과한 부분이다.

또, 개정안은 수사기관에서 인터넷사업자 측이 보관하는 자료에 대해 제공을 요구를 했을 때 협조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으며, 위반했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 보관을 의무화”한 조항과, 수사기관의 자료제공 요구에 협조의무 위반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삭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6일에는 국회 기자실에서 ‘시민사회단체 대국회 호소’ 기자회견을 열렸으며, 참여 단체의 대표자들은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명칭에 걸 맞는 진정한 취지의 “통신비밀의 보호와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위해 국회가 나설 것”을 호소했다.

ⓒ www.ilda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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