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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통신비밀보호법 논란 4월국회 통과 못할 듯

통신비밀보호법 논란 4월국회 통과 못할 듯
[2007.04.25 08:55]
휴대폰 통화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사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민주주의가 후퇴된다’며 강력히 반발하는 반면, 법무부 등 수사기관은 ‘불법감청에 대한 통제로 오히려 사생활이 보호될 것’이라며 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정형근 의원을 포함한 9명의 의원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병합돼 소위의 ‘대안’ 형태로 전체회의에 상정돼 있다.

개정안은 휴대폰 통화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의 길을 열어 놨고 전화 사업자가 휴대폰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해 이를 어길 경우 10억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불법 취득한 통신사실의 증거사용을 막았고 인터넷 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의 IP주소,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최대 1년 보관하도록 했다. 통신비밀 관련 범죄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들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된다면 앞으로 수사기관이 손쉽게 휴대폰을 감청하고 전국민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광범위하게 추적하는 일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에 통신비밀보호법을 재논의하고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시급히 입법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최근 국정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법안은 철저한 통제 하에 국가안보와 범죄수사에 필요한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했다”면서 “현행법상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가 있어 휴대폰 감청도 허용됐으나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현재까지는 감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또 “수사·정보기관의 직접 감청을 처벌하고 불법감청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는 등 불법감청에 대한 통제장치가 강화되어 국민의 사생활은 더욱 보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논란이 확대되자 당초 예상했던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27일 본회의에 표결은 힘들 전망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현재 감청 대상범죄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전체회의에서 논의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의사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4월 임시국회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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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신문] 인권침해 우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기고] 인권침해 우려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헌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국가가 수사상 필요에 의해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할 때는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된 것이 지난 1993년이다.

이 법률은 실생활에서 일반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자인 국민에 대하여 통신사업자의 협조 하에 통화내용을 감청하도록 허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은 통화 내용 뿐 아니라 통화내역, 즉 통신사실확인자료 역시 통신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고 있는데, 최근 유선전화 뿐 아니라 인터넷 로그기록에 대한 요청도 늘고 있다. 2006년 감청 건수는 505건이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150,743건 정도이다.

그간 통신비밀보호법은 국민의 통신 비밀을 지켜주기 보다는 수사기관의 수사 편의를 더욱 배려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감청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긴급한 사유’에는 36시간 동안 법원의 허가 없이 감청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터였다.

그러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휴대폰 통화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을 개시하면서 전화 사업자가 휴대폰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인터넷 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의 IP주소,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최대 1년간 보관하도록 강제적 의무를 부과하였다.

무엇보다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휴대폰의 감청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한 것은 국민에 대한 상시적 감청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일상적으로 감청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어느 누가 자유롭게 통신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이 법안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이용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런데 인터넷 로그기록은 인터넷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 어떤 컴퓨터로, 어느 게시판에 몇 번 글을 썼고 어떤 이름의 파일을 다운받았는지를 다 기록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이다.

이 모든 조치는 수사상 필요하다는 명분 하에 제시되고 있지만, 단지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10억 이하의 과징금 혹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까지 전기통신사업자를 강제하는 것은 대체 무슨 경우일까?

더욱 큰 문제는,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이다. 형식적으로는 지난 2005년부터 상정된 7개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통합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대안이 만들어진 것인데, 이 법안이 국회에서 공개되고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불과 한달여 전이다. 3월 5일 제출된 이 법안은 대다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이상민, 문병호 의원 단 두 명이 심사하였다. 그리고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강력한 개입을 해 왔음이 당시 회의록에 잘 드러나 있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역행할뿐더러, 통신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다. 국회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와 개정안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를 수렴하여 법안을 다시 논의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해야 할 것이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시간 : 2007.04.20 / 17: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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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통비법 바뀌면 ‘비밀은 없다’

사생활의 ‘판도라’ 휴대폰, 통비법 바뀌면 ‘비밀은 없다’
[김재섭 기자의 뒤집어보기]
한겨레2007-04-24 오후 07:02:37 김재섭 기자
며칠 전 취재 차 통신업체 사람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담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겪은 에피소드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여러가지 사례들이 쏟아졌는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게 출근 때 깜빡하고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온 경우 어찌 할 것이냐였다. 대부분 다시 집으로 가서 가져온다고 했다. 한결같이 하루종일 불안하게 보내느니 귀찮더라도 갔다 오는 게 낫다고 했다.

처음에는 휴대전화 중독이 정말 심하긴 심한 모양이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얘기가 진행되면서 이내 중독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못받아서 불안한 게 아니었다. 대부분 아내나 아이들이 휴대전화를 열어보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예컨데 남편이 휴대전화를 놓고 출근했는데 전화벨이나 문자메시지 수신 음이 울리는 경우, 곁에 있는 가족은 전화를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할 것이다. 혹시 중요한 전화나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 받은 경우, 다른 통화내역이나 문자메시지도 보고 싶어질 것이다. 그러다 ‘이상한’ 게 발견되는 순간, 호기심이 불신으로 이어져 겉잡을 수 없는 사태로 흐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맞을까 우려돼, 휴대전화를 놓고 온 경우 회사까지 갔다가도 집으로 다시 가서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아내나 아이들에게 들키면 안되는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거래처 고객을 접대할 일이 가끔 있다는 부장급 직원은 “거래처 손님을 모시고 가는 술집 몇 곳의 마담 이름과 연락처가 들어있고, 그들로부터 가끔 닭살돋는 표현으로 들러 달라는 문자메시지가 오는데, 솔직히 아내나 아이들이 볼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임원은 “부장 시절 홍보팀에 있을 때 단골 술집 마담의 장난끼 어린 문자메시지 때문에 아내와 대판 싸운 적이 있다”며 “조심하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나도 업체 홍보실 등에 휴대전화를 놓고 나오는 경우 취재원 연락처가 노출될 것을 우려해 비밀번호를 설정했다가 아내로부터 “무슨 비밀 있냐”고 오해를 샀던 경험을 털어놨다.

이 날 여담은 휴대전화라는 게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라는 것을 공감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가족한테까지 보여주기 싫은 사생활 흔적도 들어 있을 수 있는 ‘판도라 상자’쪽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휴대전화를 놓고 온 경우, 원격으로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는 주문도 나왔다.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힘을 얻는 것도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싶다. 통비법 개정안은 휴대전화와 인터넷 통신망에 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를 달아, 정보·수사기관이 필요할 때 감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 얼마 동안 통화했는지를 보여주는 통화내역 자료를 1년 이상 보관하며, 정보·수사기관이 요구하면 줘야 한다.

이 날 만난 통신업체 임직원들도 “휴대전화 감청은 느낌부터가 다르다”라고 입을 모았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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