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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통비법 맞짱 뜨자!

통비법 맞짱 뜨자!

맞짱불로그, 반대성명, 1인시위 등 다양한 행동 이어져

조수빈 기자 
 
통신비밀보호법 반대를 외치는 다양한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에는 반대성명이 잇따라 제기되더니 이번주부터는 정보인권 활동가들의 릴레이 1인시위가 국회 앞에서 진행된다.

릴레이 1인시위는 16일 국회 앞 인파가 몰리는 점심시간인 12시부터 진행되며, 첫 '타자'로는 인동준 노동네트워크 활동가가 나선다.

1인시위에 앞서 인동준 활동가는 참세상과의 인터뷰에서 "인터넷 활용과 정보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네티즌들의 소수이지만 자발적인 활동들이 있는데, 국가가 나서서 정보를 통제하려고 하니 이런 움직임들이 위축되고 있다"며 "국가권력이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를 통제하려는 것을 역으로 시민들이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통비법 개악은 시대 역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비법 개악 맞짱 뜨자!

통비법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통비법에 반대하는 온라인 반대 행동도 뜨겁다. '감청, 감시를 강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과 맞짱 뜨는 불순한 불로그', 이른바 맞짱불로그는 지난달 30일 문을 열고 단체성명, 웹포스터, 기사, 동영상 등 현재까지 30여개의 게시물이 올라와있다.


시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네티즌들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여론형성"이 맞짱불로그의 취지라고 밝히고 "전화감청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나 인터넷로그기록은 그 중대성에 비해 문제의 심각성이 넓게 확산되지 않고 있다. '인터넷로그기록'의 심각성을 쉽게 알려나가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주에는 정보인권단체, 시민단체, 미디어단체 등에서 성명이 잇따랐다.

12일 인권운동사랑방 등 홈페이지 호스팅 서비스를 받고 있는 28개 시민사회단체 및 개인은 " 비영리적으로 운영되는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범죄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미래의 수사상 필요를 위해 국민의 통신기록을 보관하게 하는 것은 구체적인 범죄혐의 없이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13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지역인터넷언론연대,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등 4개 미디어단체도 성명을 통해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 미디어단체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인터넷언론을 이용하는 네티즌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게 되고, 네티즌에 대한 상시적 감시체제를 갖추게 된다는 점에서 통신비밀의 자유와 정보인권 침해가 불가피하다"고 개정안 내용의 인권침해요소를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개정안이 적용되면 일반 국민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통신 일시와 장소, 대화자 등 통신 관련 정보를 누군가가 관리하고 볼 수 있다는 걸 의식하게 돼 여론의 다양성을 위한 인터넷언론의 컨텐츠 생산에 참여하고 소비하는 과정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실명제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 미디어단체는 "올 7월부터 실시될 포털실명제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실시될 선거시기실명제를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인터넷 로그기록 추적이 결합된다면, 인터넷에서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는 사실상 실종될 것"이라며 "우리 인터넷언론은 선거시기 실명제 문제와 함께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네티즌의 참여를 통한 인터넷언론 활동에 많은 제약을 줄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산개투쟁은 앞으로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통신비밀보호법, 초헌법적 감시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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