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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정말로 존재하는가--프린트해서볼것

관련글: http://blog.jinbo.net/redscaled/?pid=483

(역시 초역이라 글이 매끄럽지 않아요. 죄송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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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ery existence of the state)

 

이제 국가라는 최초의 문제로 돌아가 보려 한다.

아리보니마모와 그 주변 시골 지역에는 정부가 있었을까? 한 수준에서는 그 대답이 완전히 분명하다. 물론 있었다는 것이다. 정부관료, 정부관청, 그리고 최소한 시내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학교, 은행, 병원이 있었다. 대부분의 경제적 거래는 (장부에 기입되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정부가 발행한 말라가시 화폐를 사용하며 이루어졌다. 영토 전체는 세계 다른 모든 국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말라가시의 주권적 권위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었고, 이 영토에서 국가의 주권적 권위에 대해 공공연하게 도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른 국가를 대변한다거나 정치적 대안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역시 전혀 없었다. 반란 공동체도 없었고 게릴라 운동도 없었으며 이중 권력 전략을 추구하는 정치 조직도 없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상황은 사뭇 다르게 보인다. 최소한 이 지역에서 (그리고 이곳은 행정수도의 권력 중심에 매우 가까운 지역이었다) 말라가시 정부는 국가의 정의를 충족하는 가장 기본적 기능으로 간주되는 일들의 대부분을 수행해 내지 못했거나 관심도 없었기 때문이다.


국가에 대한 서구적 정의의 대부분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국가 권력이 무엇인가를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는 “힘”(폭력의 위협을 완곡하게 말한 것)을 차용하여 법을 강제한다. 여기서 베버는 고전적인 정의를 내린다. 즉, “연속적인 조직을 지닌 강제적인 정치 연합은 ‘국가’라고 불릴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조건은 그에 소속된 행정관료들이 그 질서를 강제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성공적으로 방어함으로써 그 일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1968 I: 54). 하지만 베버의 정의는 그 자체로는 그저 당대에 통념적이었던 법적 견해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사실 그는 루돌프 폰 예링(Rudolph von Ihering)이라는 이름의 초기 독일 법률 이론가의 작업을 직접 참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링은 1877년에 국가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의했다.

 

국가는 사회적 강제력을 독점적으로 소유하며 그럴 능력이 있는 유일한 존재다. 강제할 수 있는 권리는 절대적인 국가 독점을 형성한다. 물리적인 강제 수단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그 구성원에게 실현하기를 바라는 모든 연합은 국가의 협조에 기대고 있으며 국가는 그 권력 안에 그런 도움을 허용할 수 있는 조건을 배치해야만 한다(Turner & Factor 1994:103-104에 인용되어 있음).

 

이런 정의는 사고방식을 고정시켜 두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특정 조직이 국가인지를 결정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정의이기 때문에, 국가일-수-있는 것이 그 독점권을 주장하는 데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한 개인적 느낌에 달려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 정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근대 서구의 정부제도 배후에 있는 암묵적인 공통감각을 포착해 낸다. 이 감각은 말라가시에서도 전혀 낯설지 않다. 말라가시 공화국은 프랑스의 식민 체제에서 동일한 모델을 따라 조직되었으며 크게 보면 현재의 형태 역시 식민주의적 제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 말라가시 사람들 대부분은 이런 방식으로 힘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은 본질적으로 국가를 그런 형태로 만든 것이라는 데 동의했을 것이다. 이 점에 비춰 보면 국가가 말라가시 시골 지역의 대부분에서 그렇게 하려는 의사가 거의 완벽하게 없다는 점은 더욱 충격적이다. 국가는 강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완전한 독점을 유지하거나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기는 커녕, 그저 외연적으로 볼 때 자신의 일차적 기능을 그 곳에서 전혀 행사하기 않았을 뿐이었다.


행정수도에는 경찰이 있었다. 아리보니마모 주변에서 경찰력에 가장 가까운 것은 시내의 약간 서쪽에 병영을 갖고 있는 헌병 부대 하나뿐이었다. 그들이 하는 주요 업무는 고속도로를 순찰하는 것이었다. 이따금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그들은 도적떼와 싸워 서쪽으로 보내 버리곤 했다. 그러나 그들은 포장도로 바깥, 다른 대부분의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던 시골지역으로 향하는 울퉁불퉁한 먼지길을 따라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시골에서는 헌병들이 누군가가 살해되지 않는 이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조차 그들이 실제로 나타나서 누군가를 데려 가기 전에는 뭔가 상당히 극적인 것이 필요했다. 가령 상당히 많은 수의 증인들이 문간에 나타나 그들에게 무슨 조치를 취하기를 요구한다거나, 혹은 이미 그들 자신이 용의자를 둘러싸고 있을 경우처럼.


그들은 시내에서조차 그다지 경찰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아리보니마모에서 나는 앙리라는 이름의 불량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는 체격이 크고 단단한 남자로 어쩌면 미쳤을 수도 있었는데(일부 사람들은 그가 그저 그런 척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마을 주민들을 수년 간 겁을 먹게 해 왔다. 앙리는 지역의 가게에서 무언가를 사들이는 데 힘을 쓰곤 했고, 누구도 감히 그를 막지 못했다. 그는 마을의 젊은 여성들에게는 특히 위험한 인물이었다. 이 여성들은 성폭행을 당할까봐 늘 두려움에 떨며 살았다. 많은 토론 이후 시내의 젊은 남성들은 결국 힘을 합해 그를 죽이기로 결정했다. 이 일을 계획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는데, 사실상 그 지방 고지대에서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폭행을 하기를 바라면 먼저 그 사람의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비공식적인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보통 이것은 그저 부모의 권위를 강화하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궁극적 처벌의 한 형태였지만(혹은 누군가의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정말로 그 사람이 마을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방식) 이 경우에는 그의 아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여러 차례 노력하다가 수포로 돌아간 끝에, 앙리의 아버지가 두 손을 들고 일을 진행하라고 허락을 해 버리게 되었다. 그는 싸움을 도발했던 다음 번에, 한 무리가 즉각 칼과 농기구를 들고 무장한 채 나타났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들은 그를 죽이는 데는 별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심하게 부상을 입히는 데 그쳐, 앙리는 성당에 피신하는 데 성공하고 은신처를 요구하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박해를 주장했다. 이탈리아인 사제는 그를 밴의 뒤에 숨겨서 광인 수용시설로 빼돌렸다. 그는 곧 퇴감되었지만(다른 환자를 때림) 여러 해 동안 아리보니마모에 얼굴도 내밀지 못했다.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부모가 허락하게 된 상황의 구체적인 부분들에 주로 관심이 있었다. 나는 이후에야 이 일이 마을의 실제 파출소에서 벌어졌다는 일을 깨닫게 되었다. 어떻게 앙리는 오랜 기간 동안 아무 제재도 받지 않은 채 마을을 공포에 떨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 나는 물었다. “헌병대는 왜 아무 일도 안 한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앙리를 못 봤어요? 덩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하지만 헌병대한테는 총이 있잖아요!”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이와 같은 사건은 모든 면에서 예외적이었다. 아리보니마모 주변의 폭력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폭력 자체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살인은 충격적이며 독립적인 사건이었다. 앙리와 같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 자치조직은 법을 강제하려면 질서의 (강제)력(force)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하는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 온갖 종류의 창조적인 전략을들 고안해 내야만 했다. 내가 머무르던 기간의 끝무렵에는 베타포에서 폭력이 발발하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포콘올로나 회의(마을 자치조직)가 있었다. 벤자(Benja)라는 이름의 남성은 불 같은 성격 때문에 악명이 높은데, 공동 업무 계획을 둘러싸고 여동생과 말다툼을 했고, 이야기가 계속되기로는 딱 죽기 직전만큼 때렸다. 실제로 그녀가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이 상당한 차이를 보였지만,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할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여겨졌다. 포콘올로나는 상당히 고심한 끝에 벤자에게 자신의 자매를 죽였다고 고백하는 편지를 날짜 없이 쓰도록 했으며, 그 고백문을 시내에 있는 지역 헌병대 건물에 접수하도록 했다. 만약 그의 자매가 파울플레이의 희생자가 되어 발견된다면 이런 방식을 통해 이미 자백을 한 셈이었고 그저 해당 기관으로 이송되면 될 뿐이었다. 그 결정에 담긴 메시지는 그의 자매의 안전과 행복이 그 이후로 그의 개인적인 의무가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 경우 국가는 일종의 권위의 유령-이미지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일종의 원칙이었지만 위협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만약 그의 자매가 죽은 채 발견되었다면 포콘올로나 자신이 그들 체포해서 헌병대 사무실로 데려갈 것이었기 때문이다. 종이는 그저 그가 감옥에서 시간을 좀 보내게 될 가능성을 높일 뿐이었다. 다른 경우에 국가권위는 전적으로 우회되었다. 가령 1980년대에는 집합적인 시련이 반복되었다. 절도의 경우(예를 들면 베타포에서는 마을 원로에게 속한 쌀독의 내용물 전부를 갖고 도망친 이후) 원로들은 공동체 전체를 한 데 모아 모두에게 특별히 준비한 음료를 마시게 하거나 특별히 준비한 간 한 조각을 먹게 하여 죄가 있는 사람은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해 달라고 조상에게 부탁을 했다. 따라서 다음 차례로 급사하는 사람은 조상 보복의 희생자라고 추측되었다. 내가 도착하기 전 십 년 간 베타포에서만 그런 시련이 두 차례 있었다. 심지어는 시골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실제 독약에 의한 시련도 부활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있었다. 모든 곳에서 정의를 강제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점을 듣게 된다. 가령 땅에 파묻은 부적, 서 있는 바위, 악한 행실을 한 사람을 찾아 처벌하는 힘을 새로 얻게 된 고대의 희생제의 장소 등. 부나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위험한 주술의 힘을 사용할 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흘리고 다니기 시작했다. 우박이나 번개의 주술, 보복하는 유령들, 자신이 고대 왕들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처럼. 누구든 상당한 부를 모으거나 유지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정의상 최소한 그들이 어떤 종류의 숨겨진 위험한 힘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다른 사람들이 갖게 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미묘한 게임이었다. 왜냐하면 그런 힘에 대해 공개적으로 떠벌이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정의상 그런 것을 갖고 있지 않다고 추측되었고, 한 마을 사람들에게 그런 위험한 주술을 사용하는 사람은 정의상 마녀였다. 나는 심지어 시골 깊은 곳에 사는 부유한 남성들이 주술의 힘을 무섭게 암시한 나머지 이웃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여 결국에는 이웃들이 실제로 대항의약품을 찾아 도적떼로 위장하고 그들을 공격해 약탈했다는 소문까지도 들은 적이 있다.

 

 

소유관계의 보증자로서 국가

 

사회계급에 관한 이론들은 거의 언제나 국가의 핵심적 역할(어쩌면 가장 중요한 역할)은 소유관계를 떠받치는 것이라고 가정한다. 맑스주의자에게는 분명 이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일차적 이유다. 계약 및 시장 관계는 그 기본 토대, 게임의 기본 규칙이 법에 안치되어 있는 한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이 법들은 그 다음 차례로 (최후의 순간에는) 그 법을 떠받치는 몽둥이와 총과 감옥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을 때에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소유 관계의 궁극적 보증자가 국가라면 사회계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아리보니마모 주변의 시골 지역에서 국가는 이런 역할을 떠맡지 않았다. 나는 국가가 어떤 사람이 타인을 자신의 땅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하기 위해 무장한 남성들을 파견하는 상황을 상상할 수 없다. 계약을 강제하거나 강도사건을 수사하는 경우도 물론이다. 이것 역시 현지조사를 마친 이후에야 그 온전한 의미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마치 그런 문제에 정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듯이 행동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각 대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추적했다. 누군가가 죽으면 그 사람의 땅을 비롯한 여러 재산들이 배분된 방식은 해당 관청에 꼼꼼하게 기록되었다. 탄생과 죽음을 비롯해 소유물을 등록하는 것은 그런 관청이 했던 주요 업무 중 하나였다. 땅에 관련된 법률은 온갖 종류가 있었고 어느 누구도 그에 맞서지는 않았다. 추상화된 형태로 말을 할 때에는 마치 토지대장이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궁극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그림을 제공하는 것처럼 늘 이야기했지만 말이다. 하지만 실제 행위에서는 법적 원칙들은 대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고려대상의 하나일 뿐인 경우가 많았다. 분쟁이 발생한다면 법적인 것은 “전통적” 원칙들(어떤 문제에든 하나 이상의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 보통)이 이루는 홍수에 대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을 고려해야 했으며, 이전 소유자의 의도 및 사람들의 보다 일반적인 정의감(예를 들어 공동체에 받아들여진 사람일 경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완전히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는 느낌. 분명 누구도 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역시 사소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분쟁자 중 한 사람이 외부자인 경우가 드물게 있었는데, 이 상황만큼은 예외였다. 심지어 그런 경우에조차 법원은 중립적인 중재자 역할을 주로 했다. 모든 사람들은 경찰을 비롯한 다른 무장 관료들이 법원 결정을 강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가령 브라질 교외 지역의 대부분에서 그렇듯 상황이 거의 반대인 경우와 대조를 해 보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경찰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강제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고, 피해자가 재산이 있는 엘리트층이 아니라면 단순한 살인 사건은 무시될 것이라 예상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아리보니마모에서는 헌병대 제복을 갖고 있는 남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는 이따금 돈을 빌려 준 사람이나 상인들을 위해 사람들을 회유하여 빚을 값거나 저당물을 양도하도록 하는 일을 해 주었다. 베타포 사람 중 내가 아는 사람 하나는 어느날인가 악명 높은 용역(loan-shark)을 대동하고 겁에 질린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웃들이 그 남자가 진짜 경찰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해 준 다음에도 마음을 놓지 못했다. 그렇게 사소한 문제 때문에 시골로 힘들게 걸어 들어올 만큼 의욕 넘치는 경찰을 찾는다 하더라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민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진짜 헌병이라면 그 사람만 아니라 돈을 빌려 준 사람도 체포해야 했을 것이다. 나에게 이 사건은 진실을 특별히 잘 드러내는 것처럼 다가왔다. 이 사건은 [법]질서의 힘이 경제적 문제에 얼마나 대수롭지 않은 영향만을 미치고 있는지를 명시해 주었기 때문이다. 누군가 경찰을 사칭하며 돌아다니고 있다는 정보만큼 경찰을 분노케 하는 것은 보통 별로 없다. 그런 행동은 바로 그들이 가진 권위의 근본을 해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특정한 사기꾼이 그 점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그는 그럴 수 있었다) 바로 그가 헌병대라면 아무 관심이 없을 영역에 자신의 활동을 한정했기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 결국 헌병들은 시내에서도 가게 주인들을 앙리로부터 지켜 주려는 행동 역시 전혀 하지 않았고, 위조 경찰은 자신의 활동을 시골지역에만 거의 배타적으로 한정해 두었던 것처럼 보인다.

이 상황을 분석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중 하나는 이메리나 교외 지역에 사는 사람들, 혹은 마다가스카르에 사는 사람 일반은 맑스주의자나 베버주의자들이 생각하곤 했던 국가와는 다른 개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어쩌면 재산의 보호는 정부가 수행하기로 기대되는 기능 중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 사람들이 다르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은, 프랑스 식민 체제가 부과한 외부적 원칙들에 대해 그저 말치레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상 식민주의 이전의 메리나 주는 재산을 지키는 데 진실로 사로잡혀 있었다. 안드리아남포이니메리나 왕(King Andrianampoinimerina)은 그 수립자로 연설에서 그 역할을 언제나 강조했다(Larson 2000: 192). 그와 더불어 시작된 법률 조항들은 언제나 상속을 규제했고, 구매나 대여와 같은 것들에 대한 규칙들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심지어 토지 등록은 식민주의 시대보다 앞서 시작되었다. 이에 관계된 자료는 1878년부터 시작되는데, 이 해는 프랑스의 침략이 있기 17년 전이다.

다른 한편에서 현존하는 증거들은 당시의 사람들이 오늘날에 비해 이러한 정교한 법적 구조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고 믿게 만드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비록 그에 공공연하게 도전하는 사람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지만 말이다. 법체계는 언제나 원칙상으로 수용되었고, 실제에서는 매우 선별적인 영향력만을 지녔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이전에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일을 진행한다. 내 생각에는 정말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실마리를 가장 잘 제공해 주는 것은 이 현상인 것 같다.


큰 일반화를 해보려 한다. 어떤 사람이 원치 않는 권위를 부여하려 하는 낌새를 보이게 되면, 말라가시 사람들의 전형적인 반응은 그 사람이 하는 요구가 무엇이든 진심으로 응대해 준 다음에, 그 사람이 사라지자마자 마치 그런 일이 절대 벌어진 적이 없는 것처럼 삶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다. 심지어는 이것이 권위에 대처하는 말라가시의 원형적 방법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첫 방어선은 그저 문제가 되는 사건이 생겨나면(정부 관료가 가축을 세러 와서 내야 하는 세금을 공지하거나, 노동자들에게 나무를 옮겨 심거나 도로를 건설하라는 소환을 협상하는 것) 무시하는 것이다. 분명 이는 마다가스카르에만 한정되는 전략은 아니다. 이 계열에 있는 것들은 전형적인 “농부의” 전략이라고 여겨지곤 한다.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을 말하려 하는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전혀 의존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 택할 수 있는 분명한 방식인 것이다. 하지만 택할 수 있는 다른 길들은 많다. 대결, 협상, 복종, 묵인과 같이 가능한 조합이 무한하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명시적 대결이 강한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성가신 외부자가 가버리기 전까지는 그 사람 마음에 드는 모든 행동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선호되는 접근법이다. 그 이후에는 애초에 그가 온 적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일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동의했던 모든 것을 단순히 무시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 본다. 여기에는 심지어 우주론적인 차원도 있다. 죽음의 기원에 대한 말라가시의 신화는 생명 자체가 인간이 정말로 약속을 지키려 한 적이 없는 거래를 통해 신에게서 따낸 것이라고 주장한다(그 때문에 신이 우리를 죽인다고 이야기된다). 동부 연안의 베치미사라카(Betsimisaraka)에서 유래한 세기 초반의 신화가 하나 있다. 이 신화의 변주는 끝도 없이 많으며 대부분은 분명 비꼬는 의도를 갖고 있는데, 창조주는 보통 무장한 보조자들을 대동하고 세금을 낼 곳을 요구하며 마을에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지나가는 식민 관료와 섬뜩한 외견상의 유사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서술된다.

 

옛날 옛적에 한 바짐바(Vazimba)[선주민-저자] 부부가 지구상에 사는 유일한 두 명의 사람이었다. 그들은 아이가 없기 때문에 슬펐고, 그래서 어느 날 진흙을 찾아 인간의 모양으로 빚었다. 그들은 두 개의 형상을 만들었다. 하나는 소년이었고 다른 하나는 소녀였다. 여자가 그들의 코에 숨을 불어 넣어 움직이게 만들었지만 생명을 줄 수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지구를 여행하고 있는 신을 하나 만났다. 그 여자는 신에게 두 개의 동상에 생명을 내어 달라고 부탁을 했고, 만약 신이 그 일에 성공한다면 암소 두 마리와 약간의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신은 그 부탁을 들어 주었다.
아이들이 자라나자, 부모들은 그들을 결혼시켰다. 이 때 신이 돌아와 자신에게 대가를 달라고 요구했다.
부모들은 말했다. “우리는 돈이 없어요. 늙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12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대가를 지불할 거에요.”
신이 대답했다. “너희들이 나를 속였으니 너희들을 죽여 버리겠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죽였다.
12년이 지나 신은 다시 돌아와 아이들에게 대가를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부부는 대답했다. “당신은 우리 부모를 죽였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주려고 모아두었던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 빚을 청산하게 10년을 더 주세요.”
10년이 지나고 신이 돌아왔다. 부부에게는 세 아이가 있었지만 돈이 없었다.
신이 말했다. “당신들을 죽이겠소. 너희들과 너희들의 후손들, 너희들이 늙었건 젊건 상관없이.”
그 날부터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고, 생애를 마감하게 되면 말라가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을 만든 신이 데려갔다.”
(Renel 1910 III: 17-18; 프랑스어로부터 옮긴 것.)

 

이 신화의 핵심은, 아주 소극적으로 말해도, 암시하는 바가 있다. 이 전체의 태도가 궁극적으로는 희생의 논리를 따른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최소한 마다가스카르에서 희생제의는 신성한 힘에 정당하게 속하는 일부를 줌으로써 그 힘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나머지를 주는 방식이라고 분명하게 언급되곤 한다. 이따금 이야기되는 것처럼 동물의 생명은 신에게로 간다. 따라서 (암묵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것을 지킬 수 있다. 그렇다면 마다가스카르 전체에서 이메리나의 의례인 파마디하나(famadihana)(재매장)과 같은 희생제의(혹은 그것의 기능적 등가물)가 언제나 정부의 허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알쏭달쏭한 사실을 생각해 보자. 그 허가가 떨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서류 업무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행사 자체가 진행되는 동안 표현된다. 여기는 베치미사라카 발화의 한 단편이 있는데, 희생되는 소의 몸을 향해 읊는 주문이다.

 

이 숫소는 마을 길목에 똥덩이를 떨어트리거나 혹은 울타리 안에서 빈둥대는 그런 종류의 소가 아니다. 그 몸은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지만 그 생명은 너희들, 정부와 함께 한다. 그대, 정부는, 누워 있는 거대한 짐승과도 같다. 그 몸뚱이를 뒤집어 보는 자는 그 거대한 주둥이를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 벗들은, 그 짐승을 뒤집어 볼 수 없다! 그것이 숨긴 것을 감히 나서 자르려 하는 칼, 감히 그 뼈를 부러뜨리려 하는 도끼는 바로 이 공식적인 허가이며, 이 허가는 정치적 권위를 쥐고 있는 당신들로부터 왔다. (Aly 1984: 59-60)

 

국가는 잠재적인 폭력의 힘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힘의 희생자인 것으로 묘사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허가를 받는 행위는 희생의 행위 자체와 등가화된다. 여기서 내가 제시하려 하는 주요 요점은 자율성에 대한 것이다. 서류를 작성하고 토지를 등록하며 심지어 세금을 내는 행위는 희생과 등가물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삶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자율성을 성취하는 자가, 비위를 맞추기 위해 행하는 작은 의례인 것이다.


자율성이라는 이 주제는 식민시대, 그리고 식민 이후의 마다가스카르에 대한 많은 다른 연구들에서 발견될 수 있다. 같은 베치미사라카 지역에 대한 제럴드 알타베(Gerald Althabe 1969, 2000) 및 북서연안의 사칼라바(Sakalava)에 대한 질리언 필리-하르닉(Gillian Feeley-Harnik 1982, 1984, 1991)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이들 저자에서 자율성이라는 주제는 첨가된 변주의 일종이다. 왜냐하면 두 저자 모두 마다가스카르에서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한 가장 흔한 방법은 지배에 대한 거짓된 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리는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 동등한 자들의 공동체는 그들을 압도하는 어떤 힘에 대한 공통의 종속에 의해서만 창조될 수 있다. 그 힘은 전통적인 말라가시 신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자의적이며 잠재적으로 폭력적인 것이라고 간주되는 것이 전형적이다. 하지만 그 힘은 일상적인 인간의 관심사와는 마찬가지로 거리를 유지한다. 두 집단 모두에서 식민시대의 규칙에 대한 가장 극적인 반응 중 하나는 영혼의 강신(spirit possesssion)에 대한 광범위한 확산이었다. 모든 공동체에서 여성들은 고대 왕의 영혼들에게 씌이곤 했는데, 이 왕의 의지는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왕이 살아있었다면 갖고 있어야 했을 모든 권위를 가졌다고 간주되었다. 궁극적인 사회적 권위를 죽은 왕들의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황홀경에 빠진 여성들에게 맡겨 버림으로써, 공동체를 구성하는 힘은 프랑스 관료와 경찰이 공공연하게 대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어떤 지대로 자리를 옮겨 간다. 어떤 경우에서든 움직임의 성격은 동일했다. 자유로운 행위를 위한 공간을 창조하는 데 성공하고, 그 곳에서는 권력의 손아귀에서 빠져 나간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는 절대적인 지배의 이미지를 창조함으로써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지배는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외연적으로 귀속되는 자들에 의해서만 완전히 조작될 수 있는 이미지이며 판타즘이다.


문제를 다소 조야하게 설명하자면, 내가 알던 사람들은 일종의 사기에 가담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정부에 대한 그들의 이미지는 최소한 식민 시대 이후로는 본질적으로 이질적이며 잠식하고 강제하는 것 중 하나였다. 그것이 환기하는 주요 감정은 공포였다. 프랑스 지배하에서 정부장치(government apparatus)는 주로 돈과 강요된 노동을 우려내는 엔진이었다. 교외 지역 인구를 위한 사회적 이득은 거의 제공하지 않았던 것이다(교외지역 인구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 하나도 보탬이 되지 않았다). 신민의 일상적인 필요와 정말로 연관이 되어 있던 한에서는 새로운 신민을 만들어 내려는 의식적인 의도, 그들의 욕망을 보다 깊은 종속을 끌어낼 수 있는 것으로 변환시키려는 것이었다. 1960년의 독립 이후에도 사태는 그다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첫 말라가시 통치체제는 정책이나 작동방식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구의 절대 다수에게 상식적인 태도는 국가는 뭔가 비위를 밪춰 준 다음 피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든 가능했던 한에서는.


사태가 정말로 변하기 시작했던 것은 1972년의 혁명이 지나서였다.

반 식민 혁명에 기원을 둔 1972년의 사건들은 국가자본주의적인 군사기반 체제의 계승을 도입했다. 이 체제는 1975년에서 1991년까지, 디디에 라치라카(Didier Ratsiraka) 대통령이라는 인물에 의해 지배되었다. 라치라카는 북한의 김일성에게서 정치적인 영감을 얻었다. 이론상으로 그의 체제는 매우 중앙집중화된 사회주의적 발전과 동원 형태에 바쳐졌다. 비록 그는 처음부터 자신이 정체되어 있다고 간주했던 것, 즉 혁명의 잠재력이 거의 없는 전통적인 농부 분파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농경에서도 그의 통치는 외채의 지원을 받는 대규모 투자를 포함하는, 이따금 영웅적인 규모를 지닌 일련의 거대한 발전구도에 모든 노력을 쏟아 붓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970년대에는 대출을 받기가 쉬웠다. 1981년 무렵에는 정부가 파산했다. 그때부터 말라가시의 경제사는 주로 IMF와의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다.


여기서 IMF가 명령한 긴축재정이 불러온 효과들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들어갈 여유는 없다. 그 직접적인 결과가 전반적인 삶의 기준이 최악으로 추락했다는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가장 센 가격은 공공서비스 및 기타 정부 고용인들(중산층의 상당 부분을 이루던 사람들)에게 가해졌다. 하지만 (자유롭게 약탈할 수 있는, 대통령 자신 주변에 있는 소수 엘리트를 제외하면) 극빈층화는 거의 보편적이었다. 마다가스카르는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 하나다.


라치라카의 “농촌 분파”(핵심 상품을 생산하지 않는 농촌지역)에게 이 전체의 기간은 국가의 점차적인 철수로 표시된다. 프랑스 점령기에 가장 성가신 세금들(인두세, 가축세, 가옥세)은 농부들이 자신의 생산물을 팔아 현금경제로 몰아넣기 위해 고안되었는데 혁명 직후에 철폐되었다. 라치라카의 체제는 처음에는 시골 지역의 통치를 무시했다. 하지만 1981년 이후에는 점차로 선별 대상이 되었다. 예산이 무한하게 삭감되면서 자원이 점차로 제한된 국가는, 지배자들이 그 경제적 중요성을 발견한 마을에 대해서 최소한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이들 마을은 외환을 벌 수 있는 자원을 생산하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대부분의 생산과 분배가 공식적인 영역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아리보니마모와 같은 장소들은 그들에게 어떤 관심의 대상도 되지 못했다. 국가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상상하기 역시 어려웠다. ((거의 가능성도 없지만) 무장 게릴라의 근거지가 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곳) 

 

시골 지역의 자원들은 씨가 말랐다. 내가 아리보니마모에 있을 무렵에는 유의미한 자금 지원을 받는 유일한 행정 영역은 교육체계 뿐이었다. 심지어는 여기서조차 그 합이 보잘 것 없었다. 주정부의 역할은 (최소한 봉급의 일부를 학부모회로부터 이따금 지불받는) 교사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하여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시험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후자의 경우 특히 바칼로레아 시험은 중심의 관점에서는 특별한 관심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이 시험은 공식적인 국가 영역으로 향하는 관문이었기 때문이다. 바칼로레아를 통과한 사람들은 수 주에 걸친 군사훈련을 받은 후 한 해 동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비록 (앞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 의무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을 위한 일을 돌보는 것에 불과했지만 말이다. 하지만 내 느낌으로는 국방의 의무는 중요하다. 실질적인 권위가 실제로 존재하는 영역, 명령에 복종해야만 하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기 때문이다. 교육체계로 피신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정부는 어떤 것도 제공해 주지 않았지만, 또한 그들의 삶에 어떤 힘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시골지역에서조차 정부관청은 계속 남아 있었다. 타자기는 자주 부서져서 부속품들은 그에 필요한 종이를 구입하는 데 쓰였다. 더 이상 어떤 수요도 없지만 사람들은 의무에 충실하게 서류를 작성하며 나무를 뽑거나 시신을 무덤에서 들어내기 전에 허가를 요청하며 출생과 사망을 보고하고 그들의 가축 수를 등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만약 거절했다 하더라도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어야만 했다. 그렇다면 왜 그 일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일까?


내 추측으로 그 힘을 관성, 즉 순전한 습관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사람들은 여전히 동일한 사기를 치고 있었는데, 그 거대한 입에 이빨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공표하지 않는 국가의 비위를 맞추고 이었던 것이다. 분명 식민시대의 폭력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생생할 것이다. 초기의 대량 학살, 그리고 시골 사람들이 정부 관청에 들어갈 때나 끊임없는 세금의 압박에 시달릴 때 겁에 질리곤 했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진짜 대답은 그보다 미묘하다고 생각한다. 폭력에 대한 기억들은 그것이 국가가 무엇에 대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상상했는지를 정의해 주므로 중요하다. 나는 국가가(그 모든 사회주의적 주장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했다는 인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최소한 어떤 사람도 그런 서비스가 없다는 데 대해 많이 불평한 적은 없다. 사람들은 정부는 본질적으로 자의적이고 침략적이며 강요하는 힘이라는 점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던 공식적인 이데올로기의 주제 중 하나는 말라가시의 통일성이라는 개념이었다. 최소한 고지대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말라가시 사람”으로 보았다. 그들은 자신을 “메리나 사람”이라고 언급하는 법은 거의 없었다. 말라가시의 통일성은 수사법에서 지속적인 주제가 된다. 나는 어떤 주요 의례(공식적인 의미는 서류가 작성되었고 그 행사가 승인되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에도 말라가시 깃발이 반드시 등장하는 것의 진짜 의미는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내게는 국가의 텅 빈 성격이야말로 그것을 통합하는 힘으로 받아들여지게 할 수 있던 원인인 것처럼 보인다. 1972년의 혁명은 무엇보다도 고유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시도였고 국가를 진정 말라가시로 만들기 위한 시도였다. 나라면 고지대의 인구에 관해서라면, 이 노력이 크게 봐서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것 같다. 동시에 국가가 그 모든 실질적인 권력을 잃었던 한에서 말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정부는 알타베와 필리-하르닉이 논의했던 고대의 왕들과 비슷한 계열의 무엇이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공통된 종속의 힘을 입어 공동체로 종속시키는 이들을 구성하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직접적인 실천적 의미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통제에 따르기가 극단적으로 편리했던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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