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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과 통신비밀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2014년 10월 23일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이 출범했습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개인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메신저 사찰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검찰과 유관기관이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공안당국이 인터넷기업들까지 참여시켜 사이버 공안정국을 조성하자 사이버 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달 여가 흐르는 동안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공안당국은 자숙하기는 커녕 오히려 통신 감청을 강화하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말과 글을 검열하고 감시하는 수사기관의 행태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 주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사이버 감시에 허약할 수 밖에 없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현재의 법제도와 관행들은 수사기관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사찰과 정보수집을 매우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검경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손쉽게 입수하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인 시민과 노동자들은 무분별한 사이버 사찰을 전혀 통제하거나 제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도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받는 민주적인 사이버 공간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대화를 나눌 권리가 있습니다. 사생활까지 들여다보는 사이버 사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수사기관의 정보취득은 엄격하게 제한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합니다. 사생활과 통신비밀의 권리를 가진 시민과 노동자로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1. 사태의 본질은 박근혜정부의 정치사찰이다. 대통령과 검‧경은 즉각 사죄하라.
2. 검‧경은 사이버사찰에 대한 압수수색 현황을 낱낱이 공개하고, 사이버 공안기구를 해체하라.
3. 사이버사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제정하라.

 

*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감시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가 최대한 보호받는 민주적인 사이버 공간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대화를 나눌 권리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며,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행동을 벌여가고자 합니다.

[온라인] http://antigamsi.jinbo.net  [이메일] antigams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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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계좌] 우리은행(강성준) 1002-552-397785 
[참가단체] 노동당, 노동자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변 카카오톡등 사이버공안탄압법률대응팀, 민주노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애국촛불전국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겨레신문발전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