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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11월 2일자, 최영희 의원 “현대차, 성희롱 피해자에게 2차 피해” 국가인권위에 진정

2차 피해 진정서 접수…"피해자 음해문건 돌렸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현대차 그룹이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현대차 측이 성희롱 피해자인 김 모씨를 음해하는 문건을 국회 여성가족위원들에게 돌려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했다는 진정서를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진정서에 따르면 현대차 측은 지난 18일 열린 여성가족부 국감을 앞두고 여성가족위 소속 의원실에 ‘구 금양물류 성희롱 주장사건 관련’이라는 문건을 돌렸다.

이들이 돌린 문건에는 김씨를 ‘성희롱 피해 주장자’로 표현하며 "이혼녀로 남자편력이 심한 것으로 소문" 등 그를 음해하는 주장들이 적시돼있었다는 것.

최영희 의원은 "현대자동차는 여성가족위원들의 복직 촉구 서신에 하청업체의 일이라며 거부했고 오히려 의원들에게 홀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피해자를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식의 가해자 측의 상투적인 음해성 내용과 현대자동차는 책임이 없다는 문건을 직접 돌렸다"며 "이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 김씨는 현재 서울 중구 청계천로 여성가족부 청사 앞에서 가해자 처벌과 자신의 복직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s-report@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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