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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앞1인시위] 국민참여당 이혜경님의 1인시위입니다

국민참여당 여성위원장 이혜경님과 제자 분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11월 3일 목요일 12시에서 오후 1시까지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진행해주셨습니다.

 

자체 제작한 현수막에 나름 드레스 코드를 맞추셨다는^0^

 

지나던 시민 분께서 관심을 보여주시기도 했다네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사용자 삽입 이미지

 

 

지난 11월 1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금양물류 사장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인정하여

300만원의 벌금을 결정하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번 대전지방경찰청 천안지청의 처분은

시종일관 ‘성희롱이 아니고 그러므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준적이 없다’고 주장해온 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잡는 처분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가해자 처벌, 피해자의 원직복직을 향한

본사 앞 1인시위, 농성투쟁은 계속 됩니다.

속히 피해자가 복직될 수 있도록 동지들의 꾸준한 연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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