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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현대차 하청업체 성희롱 피해여성 내년2월 복직합의

현대차 하청업체 성희롱 피해여성 내년2월 복직합의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 현대차 아산공장 하청업체에서 성희롱 피해를호소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10일 부당해고당한 여성이 마침내 복직하게 됐다.

금속노조는 피해여성 박모씨의 복직을 위해 현대 글로비스, 박씨가 근무했던 형진기업(구 금양물류)과 지난 2일부터 협상을 벌여왔다. 세번째 협상이 열린 14일 오전 복직합의를 이끌어냈다.

피해여성인 박씨는 14일 뉴스1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억울한 마음에 무작정 혼자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겨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처음으로 직장내 성희롱 피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사례를 남긴 것이 가장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씨는 해고 이후 여성가족부 앞에서 197일간 노숙농성을 벌인 끝에산재 인정과 복직이라는 결과를 얻어냈다. 농성 텐트는 14일 저녁 7시 승리 보고대회를 연 뒤 15일 오후 3시 철거할 예정이다. 철거 후 금속노조와 박씨는 현대 아산공장으로 내려가 저녁 7시부터 승리 보고대회와 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박씨는 "여전히 현장에는 성희롱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많이 있다"며 "나의 사례가 선례가 되어 성희롱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용기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내년 2월1일부로 형진기업으로 출근할 예정이다. 박씨를 성희롱한 가해자는 내년 1월30일자로 형진기업에서 해고처리된다.

박씨의 복직에 대해 민주노총은 논평자료를 내고 근본적 사태해결을 위해 성희롱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이 철저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박씨는 14년 동안 현대차 내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면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며 "현대차는 사업장 내에서 이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성희롱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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