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한국일보]현대車 성희롱 피해여성 내년 2월 다시 일터로, 가해자 1월31일 해고… "눈물의 복직은 마지막이 되어야"

현대車 성희롱 피해여성 내년 2월 다시 일터로

가해자 1월31일 해고… "눈물의 복직은 마지막이 되어야"

 

  • 한국아이닷컴 장원수 기자 jang7445@hankooki.com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의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 박모(46)씨가 14일 해고된 지 1년5개월여 만에 복직하게 됐다. 원직복직과 가해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서울에서 노숙 농성을 벌인 지 200여일 만이다.

    피해자를 비롯한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 물류담당 회사인 글로비스, 형진기업 등은 14일 오전 11시 금속노조에서 조인식을 열고 △내년 2월 1일자로 피해자 원직복직 △1월 31일 자로 가해자 해고 △해고기간 임금지급 △근무환경에서의 불이익 금지와 업체 폐업 시 고용승계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예방 프로그램 설치 등 재발방지 대책 등에 합의했다.

    금속노조는 "이러한 눈물의 원직복직은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희롱 피해여성은 현대차 사내하청 업체인 금양물류(현 형진기업)에서 일하다 지난 2009년 소장과 조장으로부터 수차례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에 시달렸다. 결국 피해자는 지난해 9월 피해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고, 같은 시기 금양물류는 회사 내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여 사회통념상 계약관계를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라며 성희롱을 당한 피해 조합원을 전격 해고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금양물류는 아예 폐업해 버렸고 피해자를 제외한 금양물류 근무자들은 형진기업에 그대로 고용이 승계됐다.

    이에 금속노조와 성희롱 피해여성 지원대책위는 그동안 국가인권위 진정,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산재요양신청, 여성가족부장관 면담, 현대차 영업소 앞 1인 시위 등을 벌이며 피해자 원직복직과 가해자 처벌을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 달 30일에는 전 세계 공동행동의 일환으로 현대차 영업소 앞 1인 시위를 진행, 미국에서만 87개소에서 시위에 동참하기도 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