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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6/23
    [한겨레] 상사에 성희롱당한 비정규직 여성, 인권위에 진정했다고 회사가 해고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2. 2011/06/23
    [경향] “성희롱 진정에 부당 해고, 배상해야”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3. 2011/06/23
    [경향] “둘이 자고 입다물면 누가 알겠느냐” 현대차 하청업체 성희롱에…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4. 2011/06/23
    [연합뉴스] 여성 비정규직 성희롱하고 해고까지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5. 2011/06/23
    [재경일보] 금속노조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부당해고 여직원 복직시켜라”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한겨레] 상사에 성희롱당한 비정규직 여성, 인권위에 진정했다고 회사가 해고

 

상사에 성희롱당한 비정규직 여성, 인권위에 진정했다고 회사가 해고
 
 
등록 : 2011012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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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해당 업체에 배상 권고

 

회사 관리직 상사 등에게 성희롱을 당한 뒤 노조에 가입해 성희롱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에 대해 회사 쪽이 해고 조처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인권위는 19일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충남 ㄱ사의 간부 2명이 여성 노동자를 성희롱했다는 진정 사건을 사실로 판단하고, 해당 간부 2명은 피해자에게 각각 300만원과 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에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여성을 해고한 회사 사장은 피해자에게 900만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노조는 지난해 9월 “ㄱ사의 관리자 2명이 비정규직 여성에게 여러 차례 폭언을 하고 잠자리를 요구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업체 소장 등 2명의 관리직 간부들은 이 비정규직 여성에게 전화를 걸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기 생각하고 있지. 거기 가서 잘 테니 그런 줄 알아” 등의 성희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습적인 성희롱에 시달리던 비정규직 여성은 지난해 7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했고, 노조는 9월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그러나 회사 쪽은 도리어 ‘회사 안에서 풍속을 문란하게 했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곤란하다’며 두달 뒤 해고조처를 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소장 등의 행위는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회사 대표는 인권위 진정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와 관련해 “회사 등은 인권위 권고를 즉각 이행하고, 피해 여성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준현 선임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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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성희롱 진정에 부당 해고, 배상해야”

 

“성희롱 진정에 부당 해고, 배상해야”

조미덥 기자

 

ㆍ인권위, 현대차 협력업체 관련자에 권고

“우리 둘이 자고 나서 둘만 입 다물면 누가 알겠느냐.”(작업조장 A씨), “나야 자기 생각하고 있지. 거기 가서 잘 테니까 그런 줄 알아.”(소장 B씨)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C사에 근무하던 비정규직 여성 D씨가 2009년 4월부터 6월 사이 관리직 상사 2명으로부터 들은 말이다. 

이들의 상습적 성희롱에 괴로워하던 D씨는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난해 8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노조에 가입했다. 노조는 지난해 9월 “C사 관리자 2명이 비정규직 여성 D씨에게 수차례 폭언하고 잠자리를 요구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그러자 회사는 D씨를 해고했다. ‘회사 내 풍속을 문란하게 했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곤란하다’는 이유였다.

 

인권위 조사 결과 D씨는 근무 당시 이 업체의 조장인 A씨에게서 휴대전화로 “나 ○○ 좋아 사랑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상사 2명으로부터 성희롱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해당 상사 2명에게 “각각 300만원과 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D씨에게 지급하라”고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당시 업체 사장에게는 부당한 해고에 대한 보상으로 900만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상사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합리적 일반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피해자에게 매우 부담스러우며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권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회사 대표는 인권위에 진정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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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둘이 자고 입다물면 누가 알겠느냐” 현대차 하청업체 성희롱에…

 

“둘이 자고 입다물면 누가 알겠느냐” 현대차 하청업체 성희롱에…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우리 둘이 자고 나서 둘만 입 다물면 누가 알겠느냐.” (작업조장 A씨) “나야 자기 생각하고 있지. 거기 가서 잘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소장 B씨)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G사에 근무하던 비정규직 여성 C씨가 관리직 상사 2명으로부터 들은 말이다. 

이들의 상습적인 성희롱에 괴로워하던 C씨는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난해 8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노조에 가입했다. C씨와 상담을 거친 노조는 9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실을 진정했다. 그러자 회사는 도리어 C씨를 해고했다. ‘회사 내에서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했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곤란하다’는 이유였다.
 
인권위는 노조의 진정을 사실로 판단하고 해당 상사 2명에게 300만원과 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C씨에게 지급하도록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당시 업체 사장에게는 부당한 해고에 대한 보상으로 900만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상사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합리적인 일반 여성의 관점에서도 피해자에게 매우 부담스러우며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소장도 직위를 이용해 성적 언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권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회사 대표는 인권위에 진정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성희롱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1997년 현대차 아산공장에 입사한 C씨는 2002년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세 아이의 생계를 책임져왔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노조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가 이행되는 것은 당연하고 피해자가 13년 동안 일해 온 일터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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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여성 비정규직 성희롱하고 해고까지

 

여성 비정규직 성희롱하고 해고까지


 
인권위 "사장·간부들 손해배상 하라"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충남의 한 물류업체 간부가 여성 노동자를 성희롱했다는 진정 사건을 사실로 판단하고 해당 간부 2명은 피해자에게 300만원과 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해당 업체 사장에게는 인권위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피해자에게 900만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노조는 지난해 9월 "현대차 협력업체인 G사 관리자 2명이 비정규직 여성인 A씨에게 수차례 폭언하고 잠자리를 요구했으며, 이 사건이 알려지자 2차 피해까지 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근무 당시 이 업체의 조장인 B씨한테서 휴대전화로 "나 ○○ 좋아 사랑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늦은 밤 업체 소장인 C씨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야 자기 생각하고 있지. 거기 가서 잘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인정됐다.

A씨는 두 명의 간부한테서 들은 성적 언동에 힘들어 하다 직장 동료에게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문자를 보여주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했다.

이어 지난해 7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하면서 이런 상황을 상담하고 인권위에 진정하자 '회사 내에서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했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두달 뒤 해고를 통보받았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상사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합리적인 일반 여성의 관점에서도 피해자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우며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소장도 직위를 이용해 성적 언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회사 대표는 인권위에 진정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성희롱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속노조는 "피해 여성조합원은 아산공장에서 현대자동차의 품질 검사를 하며 17년을 일하다가 성희롱에 해고까지 당했다"며 "피해 여성은 원직 복직돼야 한다"고 말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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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금속노조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부당해고 여직원 복직시켜라”

 

금속노조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부당해고 여직원 복직시켜라”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drkim@jknews.co.kr   arr 김동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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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희롱 및 부당해고 4개월만에 인정

 

[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글로벌 기업으로서 17년간 현대자동차를 만들어 온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여성노동자에게 현대차가 해야 할 답은 명확하다. 피해 여성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즉각 원직복직 시켜야 한다"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부당해고 인정 판단에 부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인권위는 지난해 9월3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지회장 명의로 접수한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업체의 조장과 소장이 금속노조 소속 여성조합원에게 한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또 본 업체 사장에 대해서는 피해 여성 조합원이 성희롱 문제에 관해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했음을 인정했다.

노조 측은 "그간 현대차는 본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도,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다"며 "피해 여성조합원이 현대차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와 원직 복직이라는 소박한 요구를 했을때, 현대차는경비와 관리직을 동원해 피해자를 길바닥으로 밀어내고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 여성조합원은 공장에서 현대차의 품질 검사를 하면서 17년을 일해왔다"며 "현대차가 세계일류 기업이 되러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원직 복직시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피해 여성이 일하던 사내하청업체가 폐업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당해고에 관해 책임을 물을 곳이 없다는데 대해서는 "폐업 이전 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피해 여성을 제외하고 전원 형진기업이라는 업체로 고용승계됐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민주노총 및 정당, 각 여성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현대차의 답변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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