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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상사에 성희롱당한 비정규직 여성, 인권위에 진정했다고 회사가 해고

 

상사에 성희롱당한 비정규직 여성, 인권위에 진정했다고 회사가 해고
 
 
등록 : 2011012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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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해당 업체에 배상 권고

 

회사 관리직 상사 등에게 성희롱을 당한 뒤 노조에 가입해 성희롱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에 대해 회사 쪽이 해고 조처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인권위는 19일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충남 ㄱ사의 간부 2명이 여성 노동자를 성희롱했다는 진정 사건을 사실로 판단하고, 해당 간부 2명은 피해자에게 각각 300만원과 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에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여성을 해고한 회사 사장은 피해자에게 900만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노조는 지난해 9월 “ㄱ사의 관리자 2명이 비정규직 여성에게 여러 차례 폭언을 하고 잠자리를 요구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업체 소장 등 2명의 관리직 간부들은 이 비정규직 여성에게 전화를 걸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기 생각하고 있지. 거기 가서 잘 테니 그런 줄 알아” 등의 성희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습적인 성희롱에 시달리던 비정규직 여성은 지난해 7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했고, 노조는 9월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그러나 회사 쪽은 도리어 ‘회사 안에서 풍속을 문란하게 했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곤란하다’며 두달 뒤 해고조처를 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소장 등의 행위는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회사 대표는 인권위 진정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와 관련해 “회사 등은 인권위 권고를 즉각 이행하고, 피해 여성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준현 선임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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