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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성희롱’ 당한 후 ‘해고’된 노동자, 집회까지 막혀-현대차 아산공장 성희롱 피해자, 서초경찰서 앞 무기한 농성 돌입

 

‘성희롱’ 당한 후 ‘해고’된 노동자, 집회까지 막혀

현대차 아산공장 성희롱 피해자, 서초경찰서 앞 무기한 농성 돌입

윤지연 기자 2011.05.31 13:20

현대차 아산공장 성희롱 피해자가 31일 오전, 서초경찰서 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에서 14년간 일해왔던 사내하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A씨는 2년간 조장과 소장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를 당해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자, 피해자는 작년 9월, 보복성 징계를 해고를 당하게 됐다. 

 

징계 이후 해고자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7개월이 넘도록 1인 시위를 벌여왔으며, 이 과정에서 정규직 직원과 용역들에게 폭력을 당하기도 했다. 특히 피해자가 속해 있던 하청업체 금양물류가 폐업한 뒤, 피해자를 제외한 직원들은 모두 형진기업으로 고용승계됐으며, 가해자인 정모 조장조차 고용승계 된 상태다.

 

이에 피해자 A씨는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으로 옮겨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었으나, 현대자동차는 본사 앞을 비롯해, 인근 지역에 집회신고를 낸 상태여서 A씨는 농성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A씨의 대리인 권수정 씨는 “지금도 서초서 앞에는 현대자동차에서 고용한 용역 직원 20여 명이 본사 주변에 집회 신고를 하기 위해 대기중”이라며 “서초서에 이 같은 허위 집회 신고에 대해 물어봤더니 ‘물어보지도 말라’며 자리를 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해자 A씨를 비롯한 금속노조, 한국성폭력상담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등은 31일 오전, 서초경찰서 앞에서 집회의 자유 쟁취를 위한 농성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활동가는 “UN에서 각 정부에 권고한 여성노동자의 권리 협약은 성희롱이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이 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이 같은 성희롱 사건을 외면하고 있다”며 “현대자동차 또한 본사로서 하청기업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도 어떠한 조치조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수정 씨 역시 “집회는 사회적 약자들이 세상에 하소연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데, 현대자동차는 용역 20명을 고용해 본사 앞과 인근에 허위 집회신고를 내고 있다”며 “결국 집회 조차 돈 있는 재벌들이 독점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피해자를 비롯한 대리인,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지회 등은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여성노동자의 원직복직 △성희롱 가해자 즉각 처벌 △현대자동차 차원의 문제 해결 △현대자동파 본사 앞 집회 자유 허용 등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 

 

기자회견단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여성노동자는 ‘가해자 처벌, 원직 복직’ 이라는 요구를 알리는, 최소한의 집회의 자유 쟁취를 위해 이곳, 서초경찰서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다”며 “여기 모인 우리들은 피해자의 용기에 지지를 보내며 피해자가 자신의 일터로 돌아가고 가해자가 처벌될 때까지 함께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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