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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8/30
    [수정]]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사건 민사소송 항소를 위한 탄원서를 모아주세요!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2. 2012/08/30
    [사회진보연대 성명] 현대차와 금양물류 사장의 성희롱 피해 배상책임을 인정하라!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수정]]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사건 민사소송 항소를 위한 탄원서를 모아주세요!

현대자동차 아산 사내하청 공장에서의 성희롱과 부당해고에 맞서 싸웠던 여성 노동자가 가해자 2인과 금양물류 대표이사, 원청 기업인 현대자동차를 대상으로 낸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가해자 2인에게만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고 피해자를 부당한 금양물류 대표이사와 원청기업인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항소를 하기 위해 아래의 내용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탄원서를 참고해 주세요.

탄원서는 직접 자필로 서명하셔서 금속노조 팩스 02-2679-3714 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탄 원 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자는 2011년 1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성희롱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당한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11월 2일 성희롱 피해자를 징계해고 한 사실에 대하여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금양물류 대표이사 임OO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였습니다. 같은 달 24일 근로복지공단은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증세 등과 관련하여 본 사안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검찰, 근로복지공단이 모두 직장내 성희롱을 인정하여도 피해자는 2012년 2월 1일, 해고된 지 16개월이 지나서야 원직복직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피해자는 매서운 추위와 한 여름의 햇볕, 무섭게 내리는 장마와 싸우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앞에서, 서초경찰서 앞에서, 여성가족부 앞에서 텐트 하나에 몸을 맡긴 채 농성을 하며 원직복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모든 싸움과 그 속에서 누적된 피해자의 고통은현대자동차도 폐업한 금양물류도 이후 가해자를 포함하여 금양물류 사원 전체를 고용 승계한 형진기업에서도 모두 성희롱 피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 2인과 금양물류 대표이사, 현대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모 판사는 다시 한 번 피해자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할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해자 2인에게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금양물류 대표이사와 현대자동차의 책임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첫 번째로 법원은성희롱 피해자를 해고한 금양물류 대표이사에게 사용자 또는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식회사에서 일어난 일은 주식회사 법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 판결의 취지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양벌규정을 무시함으로서 직장내 성희롱을 용인한 대표이사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은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위협하는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로 현대자동차의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사내하청 노동자가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 원청 사용자는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책임은 묻지 않은 채 가해자들이 사적인 수단을 통하여 근무시간 외에 가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현대자동차에게 책임이 없다는 결론은 성희롱 사건의 특수성을 외면한 것입니다.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볼모로은밀한 공간에서 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법은 사업주가 성희롱예방교육을 1년에 한번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지난 14년 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현대자동차는 관리 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셋째로 문자와 음성 녹음 외 가해자들의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주장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희롱 사건은 물리적인 증거가 남는 경우가 많지 않고 권력관계의 상급자가 가해자일 때, 주변 동료들이 증인으로 나서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주장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수많은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들에게 법적해결을 포기하라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는 성희롱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이며 피해자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명확히 하면서 사업주 의무 및 처벌 사항을 법에 명기하고 산업재해로까지 인정하였습니다.그런데 본 민사 소송의 판결은 그 동안의 성과를 무로 돌리고 성희롱 피해자의 고통만 가중 시키며 간접고용노동자의 권리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또 다시 근로환경의 구조적인 폐해로 인한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희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회복시킬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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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성명] 현대차와 금양물류 사장의 성희롱 피해 배상책임을 인정하라!

현대차와 금양물류 사장의 성희롱 피해 배상책임을 인정하라!
-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청구 판결에 부쳐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가 가해자들인 현대자동차, 금양물류 사장, 조장, 반장에게 청구한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 8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현대자동차와 사내하청인 금양물류 사장에 대한 배상청구를 기각하고, 조장과 반장에게만 배상하도록 했다.

성희롱 가해자들과 공모한 실질적인 주체, 현대자동차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다.

판결은 현대자동차가 금양물류와 파견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사용자로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가해자를 비호하며 사건을 은폐하려고 적극적으로 공모한 실질적인 주체다.
성희롱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인 금양물류는 단시간 안에 형진기업으로 간판을 갈아치웠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가해자를 비롯한 기존의 인원이 고스란히 형진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이는 원청인 현대자동차의 승인과 입김 없이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작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직접 돌며 ‘금양물류 성희롱 주장 사건에 관하여'라는 문건을 배포하였다. 배포한 문건에는 '피해자가 이혼녀로 남자편력이 심한 것으로 소문이 나있고', '여러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로 소문이 파다하다.'라는 등의 내용을 서술하여 근거 없는 악의적인 소문을 양산하였다.
이는 성희롱 문제와 무관하다며 책임을 회피하던 현대자동차 스스로가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실권자임을 실토한 사건에 다름 아니다.
최근 고려대학교 의대생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어머니가 피해자를 모함하여 실형을 구형받아 구속되었다. 가해자를 비호하고,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가 무거운 죄임을 인정한 것이다.
현대자동차 역시 그 죄가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면죄부를 주면서 도마뱀 꼬리만 잘라낸 격이다.

금양물류 사장에게 면죄부를 주며 하청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한 판결이다.

또한 판결은 현대차의 사내하청인 금양물류 사장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 금양물류 사장은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히자, 이를 수용하기는커녕 피해자를 징계 해고했다. 금양물류 사장은 사용자로서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장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사건이 발생할 시에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 실행한 바가 없다.
이에 따라 2011년 11월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금양물류 사장이 ‘남여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3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그 근거는 사건의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금양물류라는 법인격체이지,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사내하청 업체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간판만 갈아치우는 방식으로 폐업하고 창업하는 일이 관례일 정도로 비일비재하다. 금양물류 역시 폐업하고 형진기업이라는 이름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가해자도 함께 고용이 승계되어 일했다.
이처럼 사용자가 고용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손쉬운 수법을 법원이 인정한다면, 사내하청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권리를 침해당해도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된다. 귀찮은 일만 발생하면 거리낌 없이 간판을 갈아치우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업체들에게는 날개를 달아주고,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는 박탈하는 판결이다.

직장 내 성희롱을 개인들 간의 분쟁으로 축소시킨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성희롱을 개인들 간의 분쟁으로 여겨, 원치 않는 신체접촉과 불쾌한 언행을 자행한 조장 반장에게만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들만의 우발적인 갈등이 아니다. 상사와 부하직원이라는 위계질서와 성별 권력관계가 작용하여 피해자는 성폭력적인 상황을 거부하거나 저항하기 어렵게 만들며, 이러한 점을 노린 가해자들의 폭력행위가 속출하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심지어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는 최초로 성희롱을 산업재해로 승인받았다. 이는 성희롱이 여성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경험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 또한 성적인 폭력이 여성들의 일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요소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성희롱을 개인들 간의 분쟁으로 축소시켰다.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의 노동권을 비롯하여, 유사한 처지에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를 부정하는 판결이다.

성희롱 피해자를 모함하고 가해자들과 공모한 현대자동차의 책임을 인정하라!
성희롱 피해자를 해고하고 가해자를 비호한 금양물류 사장의 책임을 인정하라!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한 판결을 규탄한다!


 

2012년 8월 27일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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