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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11/12/14
    [전국학생행진 성명서] 현대차 아산 사내하청 성희롱/부당해고에 맞선 여성노동자 투쟁의 당당한 승리를 환영하며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2. 2011/12/14
    [성명]성희롱 피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복직 환영- 현대차는 책임을 인정하고 문제요인의 근본적 해결에 나서야 -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3. 2011/12/08
    [sbs출발모닝와이드] 날 - 성희롱 피해자의 기막힌 싸움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4. 2011/12/06
    [성명/NGA]산재 승인된 성희롱 피해, 현대차와 여성가족부 책임지고 해결하라!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5. 2011/12/01
    [성명/공무원노조]성희롱, 산재,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폭력.강제 진압을 규탄한다!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전국학생행진 성명서] 현대차 아산 사내하청 성희롱/부당해고에 맞선 여성노동자 투쟁의 당당한 승리를 환영하며

 

[현대차 아산 사내하청 성희롱/부당해고에 맞선 여성노동자 투쟁의 당당한 승리를 환영하며]

모든 여성노동자들은

성희롱/성폭력이 없는 일터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끈질긴 투쟁 끝에 모두의 바람과 염원대로 현대차가 우리에게 굴복했다!

현대차 글로비스 대표와 형진기업 대표가 우리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임으로써, 오늘(12월 14일) 노사는 최종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 합의안에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 요구였던 ‘피해자 원직복직, 가해자 해고’는 물론이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보전’(해고기간 동안 산재승인으로 인한 휴업급여를 제한 차액을 보전하는 것)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1년 반 동안 힘겹지만 당당하게, 또 누구보다 강하게 싸워온 피해 여성노동자 동지와 대리인 동지, 그리고 이 투쟁의 정당성을 지지하고 마치 내 일처럼 함께해온 수많은 동지들이 만들어낸 성과이다.

 

피해자와 연대단위들이 지속적으로 현대차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직접 교섭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은 끝까지 분노스러운 점이다. 현대차는 지난 ‘사내하청 정규직화’ 대법판결을 무시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문제는 우리와 관련없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이번 사태에서도 뒤에서 글로비스를 조종할지언정 끝내 문제 해결의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리 관련성을 숨기고 싶어도, 지난 4차 동시다발 1인시위에서 해외단체와 개인들이 전 세계 곳곳의 현대차 영업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직후에 글로비스가 (다급한 태도로!) 교섭 요청을 해왔다는 점은 현대차의 직접적 지시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이 통하는 현장이 만들기 위해 이렇게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해고된 지 1년 3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렀으며, 구타와 언어적 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힘겹게 투쟁해야 했던 아산공장 앞에서의 시간들도 있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와 국가기관들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면서 상경농성투쟁을 시작한지는 197일차 되는 날이었다.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는 대조적으로 국가기관들의 조사 과정에서 무수한 2차 가해가 있었고, 현대차는 국정조사에서 피해자를 비방하는 허무맹랑한 주장이 가득한 문건을 뿌렸으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적으로 승리하더라도 4-5년이 걸리고 복직도 확실치 않으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현대차가 틀렸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틀렸다. 성희롱 당한 여성노동자를 해고하면 안 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올바른 답이다. 성희롱 당한 여성노동자가 현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희롱이 만연한 현장을 바꿔내는 것이 답이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이자 신념이었고, 농성장으로 모여드는 끝없는 지지와 연대는 그것의 정당성을 증명해주었다. 최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노동자가 30%에 이른다. 현대차 아산 여성노동자의 승리가 중요한 이유이다. 앞으로 수많은 여성들이 일터에서 당한 성희롱을 그냥 꾹 참는 것이 아니라 이 사례를 떠올리며 항의하고, 투쟁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될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의 길에, 전국학생행진도 언제나 든든한 연대단위로서 함께하겠다.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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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성희롱 피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복직 환영- 현대차는 책임을 인정하고 문제요인의 근본적 해결에 나서야 -

[성명]

성희롱 피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복직 환영
- 현대차는 책임을 인정하고 문제요인의 근본적 해결에 나서야 -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에서 성희롱의 고통을 호소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10일 부당해고당한 여성이 마침내 복직하게 됐다. 상경노숙농성을 벌인지 197일 만이다. 성희롱 피해자가 오히려 해고를 당하고 투쟁 끝에 어렵사리 복직하게 됐고 가해자는 멀쩡히 직장을 다닌,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이제 서야 다소 바로잡혔다는 점에서, 이번 복직합의는 애초부터 있어서는 안 될 반인권 상황에 대한 승리이자 함께 연대해 준 여러 동지들의 큰 승리이다. 무엇보다 홀로 굳건히 투쟁해 온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 경의를 표한다. 


현대차는 이번 사건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가 맞다며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근로복지공단이 일제히 인정해도 꿈쩍 않다가 전미자동차노조가 미국 전역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서야 사태해결에 나섰다. 이는 우리나라 국가기관과 법이 뭐라고 판단하던, 수수방관하면서 오직 미국시장 현대차 판매율에 영향을 미칠까봐 우려하는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현대차는 합의 끝까지 현대글로비스를 앞세우고 직접 나서지는 않았으나, 현대글로비스와 형진기업(구 금양물류)이 합의에 나선 것은 현대 본사의 지침 없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다. 
 

다행히 피해 여성노동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졌으나, 근본적 사태해결을 위해서는 현대차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많다. 민주노총과 ‘피해자 상경농성 지원대책위’는 현대차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단적으로 이번 사건 당사자는 14년 동안 현대차 내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면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현대차는 사업장 내에서 이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성희롱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형진기업 또한 복직하는 여성노동자가 아무런 지장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책임과 도리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발생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피해 여성노동자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었다는 점이다.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이었기에 쉽게 성희롱을 가하고, 부당하게 해고하고도 현대차와 하청업체는 폐업과 개업이라는 편법으로 문제를 피해왔다. 그러나 사내하청 문제, 불법파견으로 불거진 각종 문제에서 원청, 즉 현대차가 책임과 권한이 가장 크다는 점은 이제 널리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바, 이번 사건해결의 최종 책임자인 현대차의 전향적 태도를 거듭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해결에 그치지 않고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 투쟁을 지속하고, 최소한 성희롱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인권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설 것이다.
 
 
2011. 12.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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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출발모닝와이드] 날 - 성희롱 피해자의 기막힌 싸움

[기획취재] - 《날(Nal;)》
 

기막힌 싸움


지난달 26일,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여성이 처음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피해여성은 상사들에게 "거기 가서 자면 안 될까?"라는 식의 전화와 "좋아해, 사랑해" 같은 문자로 괴롭힘을 당해왔고, 동료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다. 회사에서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했다'며 해고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불안, 우울증과 적응 장애에 시달리고 있지만, 가해자는 당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을 뿐, 여전히 회사에 잘 다니고 있다.

 

지난 1월, 성희롱 피해를 인정한 국가인권위 권고가 있었지만, 이마저도 무시된 채 피해여성은 거리로 내몰렸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복직을 요구하며 190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는 성희롱 피해여성.. 그녀가 돌아갈 곳은 없는 것일까? 올해 6월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진정사건만 100여 건! 성희롱을 당하고도 가해자의 보복이나 인사 상의 불이익이 두려워 피해사실을 덮는 경우마저 비일비재하다. 성희롱을 당하고도 《적반하장》 상황에 놓이는 피해 여성... 사건의 전말과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둘러싼 해법을 집중 취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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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NGA]산재 승인된 성희롱 피해, 현대차와 여성가족부 책임지고 해결하라!

 

산재 승인된 성희롱 피해, 현대차와 여성가족부 책임지고 해결하라!

가해자 처벌, 피해자 원직복직 현대차는 즉각 이행하라!

경찰병력 투입해 피해자 내쫓는 여성가족부 규탄한다!

 

 

지난 11월 25일,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노동자는 지금껏 겪어 온 성희롱 피해가 ‘산업재해’라는 것을 인정받았다. 이는 만연해 있는 직장 내 성희롱이 구조적인 폭력이며 명백한 ‘산업재해’라는 것임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일터에 만연해 있는 가부장성은 여성들을 성적 대상으로 치환하며 농담과 희롱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여성노동자들은 이를 감수하거나, 견디다 못해 나가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직면한다. 성희롱이 만연한 현장에서 함께 일할 수 없는 여성들의 고통은 말 그대로 일터 내의 성별 위계적 구조가 만들어낸 재해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아산공장에서 14년간 일했던 피해자는 업체의 반장과 조장에게 수차례 성희롱을 당했다. 기계와 사람 사이의 관계라면 기계를 고치면 되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폭력을 가했다면 폭력을 가한 사람의 개선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폭력을 행한 자에게 마땅한 처벌을 내리고 반성과 사과를 촉구해야 한다. 기계가 전혀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마땅히 교체한다. 사람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하지만 현대차는 어떠했는가. 오히려 성희롱 가해자가 피해자를 징계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일터에서 쫓겨났다. ‘재해’를 입은 사람이 치료는커녕 문제 제기했다고 감봉에 해고까지 당하는 상황,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현장 내에 만연한 업무 구조라는 게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사건으로 드러났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산재 승인은 침묵을 강제당하는 성희롱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요 통로로써 작용할 것이라 기대된다.

 

이미 성희롱 피해로 상처를 입고, 그것이 '산재'로 인정될 만큼 심각한 것이었음에도 누구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노동부, 검찰,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이 성희롱임을 인정했고 나아가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가 취해졌다는 사실까지도 인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주요한 두 기관, 피해자의 일터인 현대자동차와 여성가족부는 침묵하고 있다.

 

'성희롱 예방'에 대한 책임이 있는 여성가족부는 성희롱 피해자의 면담 요구를 수차례 거절해왔다. 급기야, 지난 11월 18일 어렵게 가진 면담에서 여성부 장관은 "법으로 이긴다 해도 복직할 수 없으니 다른 데 일을 알아보라"는 말까지 던져가며 피해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이들은 사실상 현대차의 몰상식, 불법 행위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산재 승인 이후 피해자는 다시 기대를 걸고 여성가족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 면담 요청을 하러 들어갔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경찰을 동원해 건물을 에워쌌고, 피해자의 정당한 면담 요청을 무력으로 막았다. 그리고 면담해 줄 테니 '여의도 다방'으로 나오라는가 하면 '냄새나는 음식 반입 안 된다'며 피해자를 굶겼다. 심지어 군홧발을 동원해 피해자를 끌어냈다. 성희롱 피해자를 ‘추방’하면서 ‘성폭력추방주간’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기만은 계속되었다. 그는 경찰과 직원들을 동원해 행사에 참관하려던 여성활동가들까지 막아섰다. ‘남성 관리자가 여성노동자에게 몸을 달라고 하는’ 것이 현대차 안에서는 너무도 쉽게 통용된다. 이를 고발해도 나 몰라라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일자리나 알아보라는 여성가족부는 현대차가 비호하는 ‘성희롱 가해’와 성희롱으로써 관철되는 ‘성차별적 노무관리’에 동조하고 있다. 대체 김금래 장관의 이러한 행태가 도가니 교장, 강용석 전 의원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아무리 국가기관이 사회적 약자들 편에 서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성가족부가 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희롱 예방과 피해자 보호’여야 한다. 이들은 간절히 면담을 요구하는 성희롱 피해자를 추방했다. 지자체나 어정쩡한 성상담소 같은 데 상을 퍼주면서, 180일 넘게 길바닥에서 싸우는 성희롱 피해자를 짓밟고 성폭력 주간 행사에 경찰까지 동원해 여성활동가들을 무력을 동원해 막아섰다. 능력 없고 의지도 없는, 게다가 성희롱을 방조하고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이러한 조직은 이 사회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 이름만 번지르르한 국가기관보다 1년 넘도록 생존을 걸고 싸우는 성희롱 피해자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전 사회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검열이나 셧다운제 같은 한심한 작태들 그만두고 자신부터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한다.

 

오늘이 농성투쟁 187일째이다. 피해자의 피를 말리려 하는 현대차의 극악한 탄압은 이미 극에 이르렀다. 국가 기관은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방치하고 있다. 곧 살얼음 같은 추위가 찾아온다. 현대차는 더 이상 꼼수부리지 말고 피해자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사과해야 한다. 현대차의 성희롱 노무관리에 침묵하면서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여성가족부, 당신들이 계속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는 '해체'를 요구할 것이다.

 

만일 피해자의 마땅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즉각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싸울 것이다.

 

성희롱 피해자 면담요청에, 강제퇴거 웬 말이냐!

군화발로 피해자 짓밟는 여성가족부 장관 퇴진하라!

불법행위 방조하는 여성가족부 해체하라!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복직! 현대차와 여성가족부가 책임져라!

 

2011년 12월 5일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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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공무원노조]성희롱, 산재,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폭력.강제 진압을 규탄한다!

성희롱․산재․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폭력.강제 진압을 규탄한다!

-김금래장관은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자 문제해결에 당장 나서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업체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직장 내 풍기문란을 이유로 2010년 9월 징계해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2009년 4월부터 관리자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던 여성노동자는 참다못해 2010년 9월 노동조합을 통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국가인권위는 피해자의 ‘물류업체 간부의 성희롱 및 성희롱 문제제기를 이유로 한 해고’ 진정과 관련하여 “징계해고”라는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에 대해 성희롱판정과 더불어 피진정인이 피해보상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 판결에 이어 지난 11월 25일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우울장애에 해당한다며 산업재해로 인정하였다. 이로써 인권위의 성희롱 판정, 근로복지공단의 산재판정, 이로 인한 명백한 부당해고임을 국가기관이 입증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여성은 해고 상태이고 가해자는 여전히 근무 중인 기가 막힌 현실을 어찌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그 막강한 공권력이 “성폭력”의 해결과정에서 무용지물인 것은 성폭력의 문제가 여전히 법과 제도를 상위하는 권력의 문제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피해노동자는 현대자동차 사측과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하며 여성가족부 앞에서 180여일이 넘는 농성투쟁을 진행중이고,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어제 (29일) 오전 11시경 성희롱 피해노동자 등 4명이 여성가족부 15층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경찰을 동원하여 농성 시작 11시간 만에 농성자들을 1시간여 대치 끝에 강제로 끌어냈다. 농성자들은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피해자 원직복직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지만 답변은 커녕 급기야 공권력을 동원하여 이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가관인 것은 농성자들이 15층 로비에 앉아 면담을 요구하는 동안 ‘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그 시간에 성폭력추방 관련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다니, 정작 직장 내 성폭력을 당한 피해여성노동자의 그 간절한 호소는 나몰라라 하고 있었음에 실소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여성가족부가 스스로 법적한계를 운운하고 ‘능력’과 ‘의지’없음을 지속적으로 공표하고 있다면 반여성적이고 반노동자적인 여성부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여성노동자의 인권을 짓밟고 오히려 피해자를 거리로 내몬 여성가족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 등 지원대책위와 함께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의 투쟁에 더욱 더 강고히 연대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농성 강제 진압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반성과 더불어,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1. 11. 3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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