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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6/23
    [대전일보] 현대차 아산공자 협력업체 여직원 성희롱 논란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2. 2011/06/23
    [참세상] 현대차 비정규직, 관리자에 일상적 성희롱 폭로-피해자가 오히려 징계 당해...“내가 정규직이었다면”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3. 2011/06/23
    <기자회견문>“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원직복직과 가해자처벌을 위한 농성 지지 기자회견”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4. 2011/06/23
    <기자회견문>“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집회의 자유 쟁취를 위한 농성 지지 기자회견”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5. 2011/06/23
    <기자회견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부당해고 규탄 여성단체 및 진보정당 기자회견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대전일보] 현대차 아산공자 협력업체 여직원 성희롱 논란

 

현대차 아산공자 협력업체 여직원 성희롱 논란


[아산]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는 2일 현대차 아산공장 협력업체 관리자 2명이 비정규직 여성 직원을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키로 했다. 

현대차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는 “현대차 협력업체인 K사 관리자가 비정규직 여성 직원을 성희롱 했다”며 “그럼에도 회사 측은 지난해 말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 여직원에게 3개월 감봉과 시말서를 요구하는 등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또 “회사 측이 성희롱 사건 발생 후 명확한 진상조사는커녕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상식적으로도 납득되지 않는 조치”라며 “원청 사용주인 현대차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주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회는 4일 성희롱 사건 관련자 처벌과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현대차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실시하고 있으나 협력업체는 자체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찬선 기자 chansun21@daejonilbo.com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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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현대차 비정규직, 관리자에 일상적 성희롱 폭로-피해자가 오히려 징계 당해...“내가 정규직이었다면”

 

현대차 비정규직, 관리자에 일상적 성희롱 폭로

피해자가 오히려 징계 당해...“내가 정규직이었다면”

정재은 기자 2010.09.01 00:00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에 대한 업체(ㄱ물류) 관리자들의 성희롱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는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하자 업체측이 작년 1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오히려 피해자를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1년 넘게 참아 온 악몽...“아직도 약 먹는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관리자 A씨는 피해자를 일상적으로 성희롱했다. 피해자는 작년 4월 A씨가 보낸 문자를 증거로 보관하고 있다. 


 

A씨는 “우리 둘이 자고 나도, 우리 둘만 입 다물면 누가 알겠느냐”고 피해자에게 말했다며 피해자는 “이혼하고 7년째 세 아이를 키우며 어렵게 살았다. 애들 생각하며 이만한 직장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이혼하고 혼자 살아서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A씨뿐만 아니라 관리자 B씨는 피해자에게 몇차례 전화해 잠자리를 하자고 요구하며 욕설을 했다고 한다. 피해자가 일할 때 엉덩이를 무릅으로 찬 적도 있고, 어깨와 팔을 만지며 말을 시키는 등의 성추행도 있었다고 피해자는 주장한다. 


 

또 “B씨는 우리집에서 자고 싶다고 하룻밤 사이에 세 번이나 전화했다. 기가막혔다. 마지막 전화가 왔을 때는 통화내용을 녹음했다. 큰딸 아이가 엄마가 전화로 괴롭힘 당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화내며 마음 아파 했다”고 말했다. 


 

업체내에 사건이 알려지면서 피해자의 고통도 커졌다. 피해자는 “B씨는 전화 녹취를 왜 했냐며 당장 전화기 내놓으라고 언성을 높였다.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사무실에서 벌어진 일이라 무서웠다. 또 다른 관리자 K씨는 법적대응으로 가면 내가 불리하다며 ‘전화녹취는 불법’이라고 거짓말 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고소당할 수 있다고 했다. ‘전화기는 어딨냐’며 다그쳤다. 심지어 내가 고민을 털어놓은 동료를 가해자쪽 증인으로 서라고 했다”며 분노했다. 


 

결국 업체측은 피해자와 A씨를 불러 ‘회사의 규칙을 위반, 잘못된 언행을 감행하여 회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라며 피해자를 징계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명자료 준비를 위해 인사위원회 연기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가해자 B씨가 인사위원장으로 참석했다고 한다. 


 

징계는 감봉3개월, 시말서 작성으로 결정났지만 피해자는 “A씨는 직책박탈, 감봉3개월, 시말서 작성으로 징계받았다. 그러나 계속 관리자 직책을 맡아서 일했다. 결국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된 사람은 나 한 사람 같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계약해지 두려움으로 말 못해
기자회견, 인권위 제소할 것


 

피해자는 “마음이 아프다. 가해자들 얼굴 보기 힘들다. 가해자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웃으며 지낸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 한 번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서 “내가 만약 정규직 조합원이었다면 관리자들이 이혼한 여성이라고 나를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관리자들이 나를 계약해지 한다는 두려움이 없었다면, 내가 정규직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것 같다”고 읖조렸다. 


 

사내하청지회는 “성희롱 피해자에게 오히려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이같은 비상식적인 일”은 “간접고용, 불법파견이란 비정상적인 고용구조 때문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A씨와 B씨를 가해자로, K씨를 2차 가해자로 규정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현재까지 A씨만 징계위원회를 통해 가해 행위를 일부 시인한 상태이다. 피해자 대리인인 권수정 씨는 “피해자를 되려 징계한 것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보여진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관리자 K씨는 오히려 피해자를 징계해 위축시켰다. 2차 가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회는 하청업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원청 관리자인 공장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성희롱 예방교육 및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향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한편, 성희롱 사건에 대해 업체측은 "답변할 내용 없다"고 말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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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원직복직과 가해자처벌을 위한 농성 지지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원직복직과

가해자처벌을 위한 농성 지지 기자회견”

 

시간은 자꾸 흐르고 있다.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 공장 안에서 현대자동차 품질 검사를 하며 14년을 보낸 사내하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조장과 소장의 반복되는 성희롱을 참다못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자 이를 이유로 보복성 징계 해고를 당한지 8개월 이 지났다. 벌써 작년 10월의 일이다.

 

피해 여성은 7개월 동안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 원직복직”이라는 소박한 요구를 걸고 농성 및 출근 선전전, 일인시위를 진행하였다. 모진추위와 지나다니는 남성들의 시선,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출근하는 가해자를 보면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지역 곳곳에서 보내온 연대의 손길에서 나왔다. 그러나 그녀의 정당한 목소리에 현대자동차도, 하청업체도, 가해자들도 모르쇠로 일관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서울에서의 노숙농성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한 행위는 성희롱이 맞으며 사장은 이를 인지하고도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는 이유로 보복성 징계해고를 하였다는 버젓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 본사 앞 농성은 불가능 하였다. 무엇이 두려운지 현대자동차는 20명이 넘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허위집회신고를 계속하였으며 이를 접수하는 서초경찰서는 돈없고 힘없는 비정규직 해고 여성노동자에게 법과 원칙대로 줄을 서서 집회신고를 하라는 말 밖에는 하지 않았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과 원칙이란 말인가? 힘 있는 관리자들은 성희롱을 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버젓이 일을 하며, 돈 있는 기업은 성희롱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히는 만행을 서슴치 않았다. 이에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자의 상경농성을 지원하는 우리들은 “성희롱 피해자 원직복직, 가해자 처벌”이라는 최소한의 원칙과 상식이 통하도록 정부에 직접 이 문제를 알리고 대책을 요구 할 것이다.

 

직장내 성희롱이 법제화된지 13년이 흘렀다. 많은 여성들의 힘으로, 특히 피해자의 노력으로 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나마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계약해지가 될까 전전긍긍하며 성희롱을 당해도 아무런 말도 못하고 가슴만 곪아 들어가고 있다. 특히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은 원청 기업의 무책임 속에 성희롱의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다. 만약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피해자의 문제가 이대로 해결이 안된다면 이 땅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인간으로서의 권리, 성희롱 당하지 않을 권리는 영원히 암흑 속으로 묻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기간 여성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온 여성가족부의 역사를 알고 있다. 그 역사 속에 여성가족부가 적극 나서 고용노동부 등 본 문제와 관련된 각 부처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갖도록 계도하며 직접 피해자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를 요청한다. 그리고 계약해지, 업체 폐업 등으로 법에서 보장 하고 있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구제조차 그림의 떡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 책임 있는 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모인 지원대책위원회는 피해자의 용기에 마음으로 부터의 지지를 보내며 피해자가 자신의 일터로 돌아가고 가해자가 처벌될 때까지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여성노동자를 즉각 원직 복직시켜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도 인정했다, 성희롱 가해자를 즉각 처벌하라!

하나, 현대자동차는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

하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성희롱 피해 문제 정부가 나서 해결하라!

 

 

2011년 6월 21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원직복직과

가해자 처벌을 위한 농성 지지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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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집회의 자유 쟁취를 위한 농성 지지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집회의 자유 쟁취를 위한

농성 지지 기자회견”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 공장 안에서 현대자동차 품질 검사를 하며 14년을 보낸 사내하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조장과 소장의 반복되는 성희롱을 참다못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자 이를 이유로 보복성 징계 해고를 당한지 7개월 반이 지났다.

 

피해 여성은 그동안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 원직복직”이라는 소박한 요구를 걸고 출근 선전전, 일인시위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정당한 목소리에 현대자동차도, 이미 폐업한 그녀가 일하던 사업장도, 가해자들도, 형진기업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 그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는가? 폐업 이전 피해자와 함께 금양물류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피해 여성을 제외하고 전원 형진기업이라는 곳으로 고용승계 되었으며 심지어 성희롱 가해자인 정모 조장도 고용 승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가해자는 버젓이 하던 일을 계속 하고 피해자는 해고되어 공장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현대자동차는 자신이 일하던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7개월이 넘도록 “가해자 처벌, 원직 복직”의 너무나 소박한 요구를 하는 피해 여성노동자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보내기는커녕 농성을 방해하고 오히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형진기업 또한 성희롱 가해자를 비호하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논의하자는 금속노조의 계속된 요구에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 이에 피해 여성노동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원직 복직 및 가해자 처벌을 위한 농성”을 진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무엇이 두려운지 자신의 본사 주변에 무수히 많은 허위 집회 신고를 내 놓은 상황이며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이야기 할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양재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본사 주변의 집회 신고를 관할하는 서초 경찰서는 “줄을 서서 집회 신고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하지만, 수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허위 집회 신고를 내는 거대한 현대자동차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이를 제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성희롱 피해 여성이 자신의 소박한 요구를 말할 공간조차 빼앗는 결과를 서초경찰서가 방조하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여성노동자는 “가해자 처벌, 원직 복직”이라는 요구를 알리는, 최소한의 집회의 자유 쟁취를 위해 바로 이 곳, 서초경찰서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피해자의 용기에 마음으로 부터의 지지를 보내며 피해자가 자신의 일터로 돌아가고 가해자가 처벌될 때까지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여성노동자를 즉각 원직 복직시켜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도 인정했다, 성희롱 가해자를 즉각 처벌하라!

하나, 현대자동차는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

하나, 성희롱 피해자가 자신의 정당한 요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현대자동차 본사 앞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라!

 

 

2011년 5월 31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집회의 자유 쟁취를 위한 농성 지지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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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부당해고 규탄 여성단체 및 진보정당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부당해고 규탄 여성단체 및 진보정당 기자회견

 

 

 

 

1.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부당해고는 불법행위임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2. 현대자동차는 원청업체로서 도덕적 책임을 지고 하청업체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3.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과 하청업체의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2009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공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수차례에 걸쳐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14년 동안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에서 업체 이름이 7번 바뀌는 동안에도 똑같은 사람들과 일해왔다. 그러나 피해여성은 관리소장과 조장에 의한 수차례에 걸친 성희롱을 당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업체인 금양물류는 어렵게 용기를 내어 피해사실을 이야기 한 피해여성을 부당징계하였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가해자가 징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석, 피해여성을 징계하였다는 사실이다. 피해여성이 부당징계 사실을 알리며 인권위원회에 제소하자 금양물류사는 더 나아가 해고까지 감행하였다. 그리고 지금 금양물류는 11월 4일(금)부로 업체 폐업신고를 통보했다. 이로 인해 피해 여성의 부당해고와 성희롱 사건에 대해 누구 한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부당해고는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을 어긴 불법 행위이다. 국가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사업주에 책임을 묻는 것이 그 내용이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하청업체의 문제일 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사실상 원청업체로서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의 문제는 이 땅의 비정규직 여성들이 겪는 문제와 같다. 그녀들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이기 때문에 해고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여성으로서 겪는 부당함과 치욕스러움을 감내해야 한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차별받아야 하고, 육아휴직, 산전산후 휴가조차 마음 놓고 쓰지 못하는 이중차별을 이 땅의 비정규직 여성들은 겪고 있다.

 

우리 여성단체 및 진보정당은 현대자동차가 책임지는 자세로 더 한 발 나설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발뺌할 것이 아니라 현재 성희롱 피해자의 부당해고에 대해 하청업체를 지도하고 더 나아가 현대자동차 내 수많은 하청업체에 대한 지도 및 관리감독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따라서 우리 여성단체 및 진보정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현대자동차는 사실상 사용자로서 도덕적 책임을 지고 성희롱 사건 피해자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라!

둘째, 현대자동차는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사내하청 업체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시하라!

셋째, 현대자동차는 피해여성에 대한 폭력행위를 중단하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2010년 11월 02일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 전화,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전국여성연대, 붉은 몫소리,

사회주의노동자정당공동건설추진위원회,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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