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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6/23
    [참세상] 현대차 성희롱사건, 업체폐업, 불법파견...‘용인 불가능’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2. 2011/06/23
    [일다] [르포]성희롱,해고,폭행…하청노동자 참아라?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3. 2011/06/23
    [참세상] 현대차 성희롱 가해자, 피해자와 대리인 고소-인권위에 맞 진정 넣고 금속노조 찾아가기도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4. 2011/06/23
    [오마이뉴스] "하청노동자는 성희롱 당하고도 말 하면 안 되나"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5. 2011/06/23
    [참세상] 성희롱, 해고, 그리고 두 번의 폭력-“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참세상] 현대차 성희롱사건, 업체폐업, 불법파견...‘용인 불가능’

 

현대차 성희롱사건, 업체폐업, 불법파견...‘용인 불가능’

성희롱 피해자 17일부터 하루종일 1인시위 이어가

정재은 기자 2010.11.16 17:07

 

현대차 아산공장 ㄱ물류 성희롱 사건과 폐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16일 오전11시 아산공장 정문앞에서 열렸다.

 

이날 성희롱 피해자는 사측에게 폭행당한 뒤 병원에서 퇴원해 기자회견에 참석. 17일 내일 아침 7시20분부터 저녁5시까지 정문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비정규직 없는 충남만들기 운동본부(이하 충남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피해자가 도리어 해고되고, 업체가 폐업한 것은 현대차측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업체측의 행동을 ‘묵인’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7월 22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에서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은 현대차의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이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2년이상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들어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아산공장 정규직 노조 이화백 부의장은 “현대차가 불법파견을 묵인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현대차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는 하루 빨리 사내하청 노조와의 교섭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아산, 울산, 전주 3개 사내하청노조와 금속노조가 10월 초부터 현대차와의 4차례 교섭을 요청했지만 한 차례로 교섭장에 나오지 않았다.

 

관련해 기자회견단은 “당기 순이익의 5%인 1,200억원 정도만으로도 현대차내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 운운하면서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 교섭 요구를 외면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장인호 지부장은 “현대차 비정규 노동자의 현실이 이지경인데, 한국의 2, 3차 하청 노동자의 삶은 오죽하겠나. 인간 이하의 삶이다. 차별 없는 세상이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성노동자 중심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노동자가 고통당하는지 알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후 피해자가 노조에 가입하면서 성희롱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어디 하소연조차 못한 것이다”며 성희롱 피해자의 심경을 대변했다.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김혜영 위원장은 “현대차가 하는 행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며 강한 연대 의지를 밝혔다.

 

민주노총 충남본부 정원영 본부장은 “아산, 울산, 전주공장에서 반드시 정규직화 투쟁이 승리해야 한다. 더 이상 사람 장사하는 사회를 만들면 안 된다”고 전했다.

 

충남운동본부는 “현대차의 반사회적인 작태는 이미 용인 가능한 수준을 넘었다. 지난 10여년간 현대차가 고속 성장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사업장 안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를 착취하고, 사업장 밖에서 외주 하청사 노동자와 국내 소비자를 착취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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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다] [르포]성희롱,해고,폭행…하청노동자 참아라?

 

[르포]성희롱,해고,폭행…하청노동자 참아라?
부당해고 당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를 만나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안미선 
 
 
한 여성노동자가 있다. 그녀는 14년 동안 한 공장에서 일했고 이혼하고 세 아이를 기르는 가장이었다. 한 자리에서 같은 동료들과 일하는 동안 하청업체는 일곱 번이나 바뀌었다.
 
성희롱 시달리면서도 침묵해야 했던 하청노동자
 
▲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    
2009년 4월부터 하청업체의 작업관리자 두 명이 그녀에게 성희롱을 했다.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우리 둘이 자고 나서 입 다물면 누가 알겠느냐”고도 했다. 밤에 그녀가 아이들과 있는 집에 몇 번씩 전화를 해 “너희 집에 가서 자고 싶다.”고 했다. 작업장에서는 “이년아” “개좆같이” 따위 욕설을 하면서 그녀의 엉덩이를 치고, 어깨와 팔을 주물러댔다. “간밤에 힘 좀 썼더니 오늘은 기운이 딸린다”, “나는 밤새 해도 끄떡없다”는 소리가 그녀가 일하며 들어야 하는 소리였다.
 
하청노동자인 그녀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자신의 핸드폰에 남아 있는 문자와 통화내역을 한 동료에게 보여주며 펑펑 울었을 뿐이다. 12월, 그녀는 ‘정직 6개월과 보직변경’을, 다시 ‘감봉 3개월, 시말서 제출’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잘못된 언행을 감행하여 회사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사 이미지를 실추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인사위원회에는 성희롱 가해자인 소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하청노동자였기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2010년 7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대법원이 현대차의 고용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그녀는 갑자기 알게 된다. 2년씩 재계약하며 이름만 바꾼 바지사장(하청업체) 밑에서 일하는 것이, 노동자에게 제몫을 주지 않고 착취하는 불법파견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현대자동차가 저지른 불법 아래서 14년 동안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일했다는 것을.
 
국가인권위에 성희롱 사건 진정 후 해고돼
 
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누려야 했을 이로서, 그녀는 처음으로 사람으로서 자기 목소리를 내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8월 12일에 사내하청노동조합에 가입하고 9월 3일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 사건 진정을 접수했다. 그리고 바로 해고당했다. 이유는 역시 ‘회사 내에서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했다는 것’이었다. 그녀를 만나 심경을 물어보았다.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어 착잡하고 답답하고, 혼자 앉아 펑펑 울기도 하고 혼자 욕도 하고. 이런 수모를 다 받았는데 덮고 가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힘드니까 터뜨렸거든요. 제가 피해자이면서 해고까지 됐지만, 회사에서 처음부터 당했던 고통에 비하면 지금 고통은 반도 안돼요. 회사에서 받았던 고통이 더 심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것이 가장 힘들었나요?”
 
“원청 직원과 하청업체의 관리자들이 우리를 쉽게 보는 거요. 자기네는 할 말 다 하면서 우리를 로봇처럼 시키고, 우리가 힘없는 여자라고 말을 가리지 않고 함부로 내뱉고 천대해요. 정직원한테, 원청한테는 그렇게 못해요. 현대자동차 안에서 상전과 종의 차이, 딱 그 실태에요. 성희롱을 당해도 우리는 기분이 나빠도 말을 하면 안 돼요. 안 좋아하는 표시를 내면 업무에서 힘든 거 시키거나 업종을 바꾸는 걸 알기 때문에 기분 나빠도 대놓고 말할 수 없어요.”
 
하청업체 사장, 성희롱 가해자로부터 2차 가해 시달려
 
그녀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이 시작되는 1997년부터 일 해온 노동자였다. 하청업체 사장은 오히려 성희롱 당한 피해자에게 “전화녹취는 불법이기 때문에 당신이 불리하다.”며 증거메시지가 남은 전화기를 가져오라고 다그치고 허위사실로 위협했다. 불법행위를 고소고발 할 수도 있다고까지 했다. 성희롱 가해자는 퇴근 후에도 피해자를 집에 보내지 않고 전화기를 가져오라고 소리 지르며 다그쳤다. 그녀는 이어지는 2차 가해와 협박에 시달렸다. 아산공장 공장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14년 동안 일하면서 말 한 마디 못하고 정말 힘없이 일했기 때문에 올해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정을 뉴스에서 보고 노동조합 가입해서 정직원 되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겠다 싶었죠.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입했어요. 조합원으로서 성희롱 때문에 고통당했다고 말했고 알리고 싶었어요. 현대자동차의 모든 사내하청 여성노동자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더 이상 나와 같은 억울한 일이 하청업체에 일어나지 않게 알리고 싶었어요.”
 
문제 생기면 폐업·해고, ‘원청이 하청을 쓰는 이유’
 
그녀는 해고되었고 하청업체인 금양물류는 11월 4일 폐업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하청업체를 폐업하고 노동자를 해고한다, 이것이 원청이 하청을 쓰는 이유다.
 
“성희롱 사건이 이슈화되어 알려지니까 금양물류 사장이 폐업처리하고 가면서 폐업 전, 저를 해고시켰어요. 너는 금양물류에서 일한 직원인데, 금양물류가 가버리면 너는 돌아갈 근거가 없다면서 근거지를 없앤 거예요. 4일에 폐업하고 바로 다시 현진기업이 들어온 상태인데, 사장 하나만 다시 온 거죠. 그걸 14년 동안 한 거예요. 97년 정원기업으로, 제동산업으로, 웰비스마스터에서 웰비스트랜스로, 웰비스로, 금아글로리산업으로, 금양물류로, 업체가 수도 없이 바뀌었어요. 공정, 인원, 출고장은 그대로, 사장만 바뀌는 거예요.”
 
현대자동차는 금양물류가 자신의 하청기업인 글로비스의 재하청 기업이므로 이 일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한다. 그녀의 목소리가 커지고 떨린다.
 
“현대자동차 출고장 안에 원청직원들이 모든 걸 관여하고 그 지시를 받고 우리가 일해요. 우리가 현대자동차를 내보내는 거지, 삼성자동차나 대우자동차를 내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일이 현대자동차를 내보내는 일인데 현대자동차와 관계가 없다는 건 말이 안돼요. 고객들이 사는 현대자동차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현대자동차 직원의 관리감독 하에, 출고 피디아이 담당자가 있어요, 그 지시 아래 일해요. 상관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직접 생산공정을 운영하는 공장에서 현대자동차 정직원의 관리감독을 받고 14년 동안 일한 이 여성노동자는 대법원 판결에 비추면 당연히 현대자동차의 정직원이다. 사내협력업체가 중간에 원청회사와 도급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제조업에는 허가되지 않은 불법파견 관계다. 하청이라는 굴레 속에서, 자기보다 나이 어린 소장에게 ‘이년, 저년’ 반말을 들으며, 관리자들에게 성희롱을 당하며 산 세월이 불법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알게 되었다.
 
“가장 바라는 것은 똑같이 사람대우를 해 달라, 똑같은 인격체인데 원청은 사람대접해주고, 하청은 하시보고 왜 사람대우를 안 해주냐. 항상 바라는 거는, 우리도 같은 사람이다,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는 거예요. 월급에서도 차이가 나고, 무엇보다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니까요. 나를 봐요, 사내하청 업체의 여성노동자가 말을 했다고 해고됐잖아요. 안에서 해준 게 해고밖에 없어요.”
 
1인 시위 중 폭행당해 전치 4주의 부상 입어
 
해고는 끝이 아니었다. 10월 14일,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데 현대자동차의 정직원 관리자와 경비들이 달려들어 폭행했다. 자신들의 하청 여성노동자가, 말 한마디 못하고 희롱을 당하고도 쥐죽은 듯 있어야 마땅할 ‘저년’이 감히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고 서 있다고, 그들은 우우 덤벼들었다. 입을 막아야 했다. 자신도 노동자이고 노동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감히 말하는 모든 하청노동자들의 입을 막고, 불법파견이라 판결난 자신들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누구보다 더 잘 알았다.
 
“정규직 원청 관리자들이 나와 ‘여기는 현대 땅이니까 나가라! 아줌마, 쪽팔리지도 않냐?”고 해요. ‘내가 왜 챙피하냐! 나는 정당하다. 피켓 들고 내가 서있으니 당신네가 챙피해서 막으러 온 거 아니야.’ 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양쪽으로 잡아 ‘저리 옮겨! 들어!’ 해요. ‘내가 짐이냐! 왜 짐짝처럼 옮기냐! 놓아라!’ 기가 막혔어요. 아침 출퇴근 시간이라 차가 도로에 많은데 그 도로에 그냥 밀어버리더라구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그녀는 8일 만에 병원을 나와 다시 1인 시위를 했다. 11월 1일, 경비 삼십 여명과 정규직 관리자들,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다시 달려들어 “현대땅에서 나가라!”며 차도로 그녀를 팽개쳤다. 내가 만난 그녀는 병원에 있었다. 팔에 붕대를 감고 손등에 주삿바늘을 꽂고 목에는 염좌 부상을 입은 채였다. 허벅지와 가슴, 손목과 팔뚝에 피멍이 들었다. 성희롱 사건을 규탄하며 현대자동차 앞에서 연대집회를 하던 이들도 작업화에 차여 쇄골과 갈비뼈에 금이 가 다른 병원에 입원했다.
 
“싸워서 복직해서 가야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그만큼 억울했기 때문이에요. 말로 안 되는 걸로 정직되고 감봉되는데, 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은 그 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심지어 저를 비웃어가며 일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받은 심적 고통이 너무 컸어요. 아무 이유 없이 잘못한 거 없이 힘없다는 이유로 혼자 산다는 이유로 정말 일방적으로 당한 거잖아요. 알렸다는 것 때문에 후회 안 해요.”
 
"파견사업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권의 사각지대" 

▲ 11월 2일, 여성단체 및 진보정당이 함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 한국여성노동자회
작업장 안에서, 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그녀를 제외한 사람들과 평소처럼 대화하고 일했다. 그 모습을 보며 혼자 일하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볼 때마다 계속 생각이 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간이 흐르는 것이 힘들었다. 피해사실을 알리고 나서는 ‘밤길 조심해라’, ‘죽이겠다’는 협박도 받았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힘없는 하청입니다. 정규직도 아니고 하청의 노동조합인 사내하청지회가 힘이 없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맘먹으면 저 같은 사람 하나 죽이는 거야 쉽겠죠. 제가 14년을 일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얼마나 다른지 왜 모르겠습니까? 하청노동자를 편들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입장을 밝힌 글에서 이렇게 썼다.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항상 약한 자의 편에 서야 하는 게 맞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대자동차, 정몽구 거대한 자본 앞에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도 저는 하늘은 억울하고 약한 자의 편이고, 저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힘없다고 해서 가지를 함부로 쳐내면 그 가지들이 꿈틀댑니다. 가지들이 절대로 가만있지 않아요. 힘을 다해 내 모든 걸 다해 싸우고 싸움의 결과에 대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현대자동차 공장 안에 여성노동자가 참 많아요. 제가 복직이 됨으로써 안에 있는 말 못하는 하청여성노동자들에게 힘이 되어, 그 사람들이 당했을 때 용기를 가지고 떳떳하게 말 한마디 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녀는 16일부터 다시 현대자동차 공장 앞으로 일인 시위를 하러 간다. ‘돈 앞에서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일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지만 사람으로서 소리 내고 싶어서, 폭력이 기다리는 공장 앞에 간다.
 
피해자 대리인인 조합원 권수정 씨의 말이다. “그녀를 혼자 두면 안 됩니다. 그녀가 혼자 맞게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녀는 지금 정규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성희롱 가해자 처벌과 명예회복, 복직을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파견문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인권의 사각지대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파견사업장에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성희롱뿐 아니라 말하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성희롱 당한 것을 말도 못하는 정도가 돼버리면 이것은 너무 야만적인 사회입니다. 노동자에게 노예를 강요하는 사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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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현대차 성희롱 가해자, 피해자와 대리인 고소-인권위에 맞 진정 넣고 금속노조 찾아가기도

 

현대차 성희롱 가해자, 피해자와 대리인 고소

인권위에 맞 진정 넣고 금속노조 찾아가기도

정재은 기자 2010.11.10 21:15

현대차 아산공장 ㄱ물류 성희롱사건 가해자 중 한명인 정모 씨와 부인 한모 씨가 피해자와 대리인 권수정 씨를 9일 경찰에 고소하고, 같은날 사내하청지회와 간부들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사실상 성희롱사건을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부부는 피해자와 같은 업체에서 근무했던 비정규 노동자다. 민주노총 충남본부에 의하면 정씨와 한씨가 정원영 충남본부장 앞으로 보내는 글, 인권위 진정서, 정씨와 한씨가 현장에 배포한 호소문, ㄱ물류 사장 임모 씨가 쓴 호소문 2개 보냈고, 10일 우편으로 받았다고 전했다.

 

또 부부는 9일 서울 금속노조 사무실에 찾아가 박유기 위원장을 만나 비슷한 문서를 전달했다.

 

 

이들 부부는 피해자와 사내하청지회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먼저 2009년 말 1차 징계위원회 당시 피해자가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업체측에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당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정씨도 징계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당시 피해자에 대한 징계는 성희롱 사건으로 인한 징계가 아니라 핸드폰 문자를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것과 이와 관련해 ‘근무시간 중 싸움’으로 인한 징계였다는 것.

 

 
문자는 성희롱 내용이 담긴 문자로 정씨가 피해자에게 작년 4월18일 보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들 부부는 “부부 사이가 안 좋았던 상태에서 피해자가 저희를 화해시키려고 많이 노력해 준 것이 고마워서 보낸 문자”라고 해명했다.

 

또 이들은 지회가 ‘불법파견 철폐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희롱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했다.

 

성희롱사건 해결 절차에 대해서도 먼저 회사 인사권자에게 알려 가해자 징계 처리, 경찰 고소 및 법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지 않고, 성희롱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인권위에 진정을 넣어 “귀 위원회(인권위)를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를 징계하고 업체를 폐업한 ㄱ물류 사장 역시 피해자를 비판하며 “회사와 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피해자와 불순세력들에게 끝까지 책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성조차 하지 않는 가해자와 업체 사장”

 

이들 부부와 업체 사장의 행동에 피해자뿐만 아니라 노조도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가해자와 업체 사장이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

 

금속노조 여성위원회 관계자는 “피해자와 대리인을 고소한 것은 가해자가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며 “이 사건은 명백한 성폭력이다. 도리어 피해자가 해고되었다.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발생한 일이라 노조는 싸움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각 지부별로 성희롱사건의 해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신문 광고를 싣기로 결정한 바 있다.

 

피해자 대리인은 업체측에 피해자의 1, 2차 징계위원회 당시 녹취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피해자는 징계위원회 당시 업체측이 모두 녹음했다며 “가해자와 업체 사장이 떳떳하다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호소했다.

 

대리인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문자와 전화녹음이 명백한 성희롱을 증명하고 있다. 가해자와 업체 사장은 1차 징계위원회때부터 성희롱 사건에 대해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 오히려 문자와 녹음을 내놓으라고 하고, 녹음한 것은 불법행동이라고 피해자를 협박했다. 그리고 남에게 문자를 보여줬다는 이유로 징계했다. 두 번째 징계를 열어 풍속문란으로 피해자를 해고하고, 업체폐업했다”고 전했다.

 

1차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 업체 사장과 가해자가 성희롱 사건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부인한다는 것이다.

 

또, “가해자처벌, 피해자 명예회복과 복직 등을 요구한다. 그러나 의도성이 없더라도 이번 성희롱사건은 해고될까 두려워 차마 성희롱을 당하고 말하지 못했던 ‘대공장 사내하청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보여준다. 파견제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꼬집었다.

 

대리인은 “가해자가 인권위에 낸 진성서로 인해 성희롱사건의 조사와 결과발표가 연기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가 사건 조사를 연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서를 받은 민주노총 충남본부 관계자는 “기가 막히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가해자의 행동은 업체와 현대차 원청이 뒤에서 조정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는 아산공장앞 농성중 경비들에게 폭행당해 병원에 입원했다. 다음주경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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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하청노동자는 성희롱 당하고도 말 하면 안 되나"

 

"하청노동자는 성희롱 당하고도 말 하면 안 되나"
여성·사회단체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부당해고 규탄
10.11.02 20:00 ㅣ최종 업데이트 10.11.02 20:00  홍현진 (hong698)
 
 
  
▲ 2일 오전. 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사회진보연대 등 여성·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진보정당들이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 모여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부당해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홍현진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는 성희롱 당하고도 성희롱 당했다고 말도 못합니까. 성희롱 당했다고 국가 인권위에 진정도 못냅니까. 그것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 못 시킬 이유가 됩니까."

 

성희롱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여성노동자 A(46)씨의 대리인 권수정씨는 절규했다.

 

갑작스럽게 떨어진 기온에, 매서운 칼바람까지 불던 2일 오전. 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사회진보연대 등 여성·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진보정당들은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 모여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수정씨는 "성희롱 피해자 A씨가 지난 1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도중 경비들에게 폭행을 당해 현재 입원 중"이라고 전했다. 

 

"나는 밤새 해도 끄떡없다"...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 성희롱 피해자 대리인인 권수정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이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 홍현진
 현대자동차

 

지난 97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하청업체에 입사한 A씨는 2002년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가 된 후 세 아이의 생계를 책임져왔다. 그런데 2009년부터 A씨 신변에 문제가 생겼다. 이때부터 금양물류 소속 B소장과 C조장이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해왔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B소장은 2009년 6월 18일 A씨에게 "너희 집에 가서 자고 싶다"며 하룻밤 사이에 수차례 성희롱을 했고, A씨는 이런 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취했다.

 

C소장 또한 작업 도중 A씨의 엉덩이를 무릎으로 치고 어깨와 팔을 주물럭거리는가 하면, "나는 워낙 힘이 좋아서 팍팍 꽂으면 피가 철철 난다", "나는 밤새 해도 끄떡없다"는 등의 음담패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의 직장동료에게 "그X이 한 번 대줄 것 같은데 영 대주지 않는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A씨는 C조장 역시 자신에게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지난해 4월 18일 보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둘이 자고 나면 우리 둘만 입 다물면 누가 알겠느냐"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성희롱 피해자'인 A씨가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B소장이 A씨에게 보낸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직장 동료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인사위원회에는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B소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인사위원회 결과, A씨는 "회사의 규칙을 위반, 잘못된 언행을 감행하여 회사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과 보직변경'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나인데 이런 징계가 말이 되느냐"며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하지만 '피해자'인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는 '감봉 3개월, 시말서 제출' 정도로 경감됐을 뿐이었다.

 

'성희롱' 피해사실 제보하자 문자로 '징계 해고' 통보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부당해고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홍현진
 현대자동차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8월 12일. A씨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하고, 성희롱 피해사실을 제보했다. 이후 9월 3일에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그러자 금양물류는 9월 20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A씨에게 문자로 '징계 해고'를 통보했다. "회사 내에서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한 경우, 기타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해고 사유였다. 그리고 9월 28일, 재심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징계 해고'를 최종 통보했다.

 

해고 이후 A씨는 지난 10월 5일부터 현대 자동차 아산공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14일에는 이를 저지하는 경비들과의 충돌로 인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기도 하는 등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사측인 금양물류는 "오는 11월 4일 폐업하겠다"는 신고를 낸 상태다. 

 

이에 대해 A씨는 이날 발표한 '피해자 입장'을 통해 "업체가 폐업을 해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금양물류가 있던 사무실은 이름만 바뀌어 운영되고, 새로운 사장이 올 뿐이고,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할 것"이라며 "그런데 법적으로 업체가 폐업되고 사장이 바뀌니까 제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사용자가 없다, 법이 그렇다고 한다"고 답답한 심경을 나타냈다. "성희롱과 부당한 해고에 대해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A씨는 "어차피 당할 것은 다 당했다, 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포기할 수 없다"며 "비록 힘은 없지만 그게 뭐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것이다, 이미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거듭 다짐했다.

 

"현대자동차 안에서 하청여성노동자라는 이유로 아무 말 못하고 성희롱 당하고도 해고될까봐 말도 못하고 쉬쉬하며 혼자 가슴앓이 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는 없어야 합니다. 나의 이 고통을 다른 사람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더 이상 겪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복직하고 가해자들이 처벌받도록 하고 싶습니다."

 

"14년동안 현대차 만들었는데, 현대차엔 책임 없다고?"   

 

여성·사회단체들은 원청 업체인 현대자동차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으로 사내하청 업체에 대해서도 성희롱 예방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주의 책임을 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가 의무와 책임을 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대자동차 공장 안에서, 현대자동차를 만드는 여성노동자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이 현대자동차에게 없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있겠는가"라고 성토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은 "매우 경악스럽고 매우 분노스러운 일"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대자동차는 이렇게 광고한다. '여러분의 댓글로 차를 선물하세요'. 참 아름답다. 사회공헌? 개나 주라고 해라. 당신들이 고용하고 있는 당신들의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고 당신들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을 때 당신들의 목소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목소리가 될 것이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금양물류는 운송회사인 글로비스와 도급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일뿐 현대차와는 아무런 계약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라며 지난 9월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지회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금양물류는 현대자동차와 계약관계에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 대리인 권수정씨는 "현대자동차와 관련이 없다면 왜 정규직 관리자들이 나와서 피해자를 몰아내고 때리고 짐짝처럼 들어내나"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금양물류 "성희롱 없었다"... 현대자동차 "금양과 관계 없어"

 

금양물류와 피해자측의 주장도 전혀 다르다. 금양물류 사장 임아무개씨는 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성희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2월 A씨에게 징계를 내린 것은 성희롱 때문이 아니라 C조장이 보낸 문자 메시지 때문에, A씨가 C조장의 부인과 싸워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라며 "이와 관련, A씨와 C조장 그리고 그 부인에게 모두 징계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또 "B소장과 C조장 모두 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으며 A씨가 성희롱의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B소장과의 통화 내용, C조장의 문자 메시지 역시 성희롱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임씨는 "지난 8월까지 성희롱에 대해 아무런 말도 없던 A씨가 사내하청 지회에 가입하면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14년 동안 일궈낸 꿈이 무너졌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폐업 이유에 대해 임씨는 "이 사건 때문에 몸이 안 좋아져서"라며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성·사회단체들은 금양물류 폐업예정일인 오는 5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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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성희롱, 해고, 그리고 두 번의 폭력-“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성희롱, 해고, 그리고 두 번의 폭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윤지연 기자 2010.11.02 15:22

현대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성희롱 피해자가 지난 1일, 사측으로부터 두 번째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4월부터 금양물류 A소장과 B조장의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지난 9월 30일 사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사내의 풍기를 문란하게 했으며,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에 피해자는 지난 10월 5일부터 아산공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으나, 14일 현대자동차 정규직 직원들과 용역직원 30여 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피해자는 또 다시 아산공장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으나 지난 1일, 사측은 또 다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현재 통원치료 중이다.

 

정규직이어도 성희롱, 해고, 폭력을 당했을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민우회 등 12개 여성단체들은 2일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희롱과 부당징계, 그리고 계속되는 사측의 폭력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 대리인으로 나선 권수정 현대차 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은 “하청 노동자는 성희롱 당했다고 말도 못하냐”면서 “또한 성희롱 당한 것이 근로관계를 지속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피해자의 심경을 대신 전했다.

 

권수정씨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 7월 11일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을 전해 듣고 ‘내가 정규직이었어도 성희롱과 징계를 당했을까’하는 생각 끝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12년간 아산공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해 왔던 피해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12년 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어야 할 노동자였다.

 

특히 피해자는 14년간 아산 공장에서 출고와 검사 등의 공정을 해 오면서 7번의 업체 변경을 경험했다. 정원기업 입사 후, 제동기업, 웰비스, 지금의 금양물류까지 수시로 업체가 변경돼 온 것이다. 

 

성희롱 문제가 공론화 된 후, 금양물류는 11월 4일 또 다시 폐업을 공고했다. 때문에 사측은 피해자가 더 이상 부당해고라고 책임을 물을 사용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1인 시위와 농성 중에도, 사측 직원들은 “우리 땅에서 나가라”, “오죽 힘들었으면 폐업을 했겠냐”, “현대차와는 상관없다”면서 피해자를 폭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수정 조합원은 “아산 공장이 본격 시동했던 97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일해 온 노동자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정말 아무 상관없다면, 왜 현대차 정규직 직원이 나와서 피해자를 때리고 짐짝처럼 드러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지금 피해자는 너무 억울해서 입원도 못하겠다며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몸이 회복되면 다시 농성을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2002년 이혼 후, 금양물류에서 일을 하며 세 아이를 키웠던 피해자는 2009년 4월부터 직장 동료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에 시달려 왔다. B조장은 피해자에게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우리 둘이 자고 나면 우리 둘만 입 다물면 누가 알겠느냐”라며 피해자를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A소장 역시 ‘너희 집에 가서 자고 싶다’는 문자와 함께, 직장동료에게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야기를 해 왔다.

 

하지만 사측은 피해자가 핸드폰 문자를 직장동료에게 보여주며 하소연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9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사의 규칙을 위반하고, 잘못된 언행을 감행하여 회사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인사위원회에는 성희롱 당사자인 A소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작년 12월 17일, 피해자는 인사위원회의 재심결과 ‘감봉 3개월, 시말서 제출’이라는 최종 징계처분을 받았다.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징계처분이 이뤄진 것이었다.

 

이후 피해자는 2010년 8월 12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하고 조합원의 신분으로 지회에 사건을 제보했다. 9월 3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접수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하지만 사측은 9월 20일 또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뿐만 아니라 금양물류는 11월 4일부로 업체 폐업신고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성희롱과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길이 없어졌다. 유의선 진보신당 대외협력실장은 “아동 성폭력은 아이들이 자신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며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자신을 방어하고 싸워내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가 책임져야 하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하는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의 문제는 이 땅의 비정규직 여성들이 모두 겪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현대자동차 공장 안에서, 현대자동차를 만드는 여성노동자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이 현대자동차에게 없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있겠는가”라며 현대자동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피해자를 비롯한 지회 조합원들과 연대단체들은 오는 4일, 아산공장 앞에서 ‘금양물류 폐업 규탄집회’를 열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과 공개사과, 부당해고 철회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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