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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성희롱 사건 항소 비용 모금에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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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여성노동자 지원대책위원회입니다.

 

현대차 성희롱 사건 항소 비용 모금에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신 덕분에 모금 목표액을 '5원'이나 넘기고 모금함이 완료되었습니다.

 

소셜펀치 외에도 직접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구요.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금 내역과 앞으로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의 항소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 내역>

1. 항소 변호사 비용 ; 385만원. 항소인지대 413,000

2. 소셜펀지 모금액 ; 1,500,005

3. 계좌이체 모금액 ; 2,385,000

 

- 계좌이체 명단 ; 김현영, 작은꽃투쟁, 최지나, 한채윤, 메이데이, 서영기, 양창권, 나영, 이정은, 송민영, 흑석헤픈, 박형순, 장희은, 한국노동조합, 아산 나눔가게, 박준규, 최지나, 이진송, 김기식, 조성권, 붉은몫소리, 이옥선,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일정>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이고 판사는 재판장 최복규, 김혜진, 박정홍입니다. 주심판사는 박정홍 판사입니다.

*재판일정 ;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1월 21일 첫공판에서 항소장제출했고, 차기 재판기일은 3월 15일입니다.

*항소에 대한 사측의 답변서는 아직 안왔고, 이후 대응은 사측의 답변서나 자료제출 여부 등을 보면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후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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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하청기업 사장에게 성희롱 발생과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소송 항소 비용을 모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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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하청기업 사장에게 성희롱 발생과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소송 항소 비용을 모금합니다!
 
여성가족부앞 ‘언니네 농성장’을 기억하시나요? 
 
2010년 현대차 아산공장의 사내협력업체에서 관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 당하고 
그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지만 
그 부당함에 포기하지 않고 맞서 싸웠던 박사랑 님.
 
박사랑 님이 여성가족부앞에서의 197일간의 농성 끝에
마침내 승리하여 다시 일터로 돌아간지 어느 새 1년이 되어갑니다. 
 
 
박사랑 님은 아직 산재치료 중이고, 
일터에서는 관리자들이 주도하는 왕따에 노출되어 있지만 
여전히 꿋꿋이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가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재판에서 
원청 현대자동차와 하청 금양물류 사장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가해자 조장과 소장에게만 개인적인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직장 내 위계와 권력에 의한 성희롱 피해에 대해 사용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은 
그동안 수많은 피해여성들의 용기있는 싸움의 결과로 만들어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두 뒤로 물리는 악의적인 판결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항소를 결심했습니다.
 
 
항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300만원 가량의 재판비용이 필요합니다. 
 
지난 해 농성장에 물심양면으로 함께해 주시며
농성장을 풍요롭게 비추었던 분들의 애정과 관심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박사랑 님의 끝나지 않은 싸움은 결국 우리 모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후원계좌 ; 농협 권수정 312-0062-3337-61 
 
소셜펀치 모금함을 통해서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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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기자회견 보도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시민단체 "성희롱 회사책임 묻지않은 판결 규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피해노동자 지원 대책위원회'는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및 부당해고를 당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피해에 대해 현대차와 하청업체의 책임을 묻지 않은 법원의 판결을 규탄했다.

   대책위는 "가해자 2명과 ㈜금양물류 대표이사, 현대차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김모 판사는 지난 8월 가해자 2명에게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두 회사에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해 다시 한 번 피해자의 피눈물을 나게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번 판결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양벌규정을 무시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을 용인한 대표이사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수많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내하청 노동자가 성희롱 피해를 봤을 때 원청 사용자가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하지만, 현대자동차에 책임이 없다는 결론은 성희롱 사건의 특수성을 외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피해 여성은 지난해 3월 가해자 2명과 두 회사를 상대로 총 6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gorious@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09-04 14: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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