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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건설연맹]직장 내 성희롱 산재승인 환영한다.

직장 내 성희롱 산재승인 환영한다.

- 피해 여성노동자의 원직복직 더 이상 거부해선 안 된다 -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는 11월25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금양물류) 여성노동자가 접수한 산재신청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우울장애에 해당한다며 산재로 인정했다.

 

이번 판정은 직장 내 성희롱이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피해 여성노동자에게 가해진 정신적 고통을 산재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성희롱은 직장 내 권력관계로 인한 유무형의 폭력 속에 늘 자리하고, 이는 직접 피해노동자 뿐만아니라 주변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간접피해도 크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연맹은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1월 성희롱을 인정했으며, 최근 대전지방검찰청은 금양물류 사장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3백만원 형에 해당하는 약식기소를 내릴 만큼 문제는 명백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노동자가 14년간 근무했던 사내하청업체인 금양물류는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후, 단지 이를 이유로 2010년 9월 28일 피해자를 징계해고한 뒤, 11월 4일부로 폐업했다.

그리고 피해자만 제외하고 가해자를 포함해 금양물류 노동자 전원은 다른 사내하청(형진기업)으로 고용이 승계되었다.

이는 해고가 원천인 현대차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임을 알려주는 정황의 하나이다.

 

피해 당사자와 민주노총은 근 1년여를 투쟁해 왔으며, 산재인정이라는 소중한 결과까지 받아냈다.

건설산업연맹은 앞으로 민주노총과 함께 계약해지 해고, 업체 폐업 등 편법으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현행 법제도를 개선하고,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투쟁할 것이다. 또한 건설산업연맹은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심각한 수준임을 직시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2011년 12월 1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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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민우회]현대차 사내하청 여성노동자 성희롱 피해 산업재해 승인을 환영한다!

 

2011.12.1
 

[성명] 현대차 사내하청 여성노동자 성희롱 피해

산업재해 승인을 환영한다!

 

지난 11월 25일 근로복지공단은 현대차 사내하청 공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겪은 여성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해 최종적으로 승인판정을 내렸다.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산재로 인정받은 최초의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그 의미가 크다.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상담 중 성희롱 상담은 전체 상담의 40.8%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노동자 대부분은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문제제기로 인한 불이익을 겪기도 하고, 급기야는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았다. 즉 직장내 성희롱은 여성노동자의 건강한 삶을,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건인 것이다.

 

따라서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 판정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첫째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발생하는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고용상의 문제임을 사회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이다. 산업재해는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말한다. 이번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의 산업재해 승인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직장상사의 성희롱,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직장내 성희롱을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사고, 산업재해로 인식하는 것은 성희롱을 조직 내에서 공론화해야하는 문제로 인식하며 남성중심적 문화에 기초한 조직문화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둘째 직장내 성희롱 산재인정은 노동자의 건강권에 주목해야한다는 것이다.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들은 사건 이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추행장면이 회상되거나 쉽게 놀라고 불면, 우울,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성희롱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노동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성희롱 산업재해 승인판정은 노동자의 건강권이라는 기본적인 사회권 보장으로서 봐야 한다는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

 

셋째, 직장내 성희롱 산재인정은 산업재해 영역 속에서 여성의 경험을 반영하여 산업재해를 인식하는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것이다. 그동안 산업재해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고나 질병’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인식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직장내 성희롱으로 산업재해 접수를 하여도 산업재해 인정판정이 쉽지 않았다. 1999년 직장내 성희롱 금지가 법제화 된 이후 수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산재로 인정받은 것이 처음이라는 것은 그 현실을 여실히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사건에 대한 산재승인은 소위 ‘굴뚝산업’으로 인식되었던 남성중심의 산업재해 영역에서 여성의 경험을 반영하고 개입한 것으로, 비가시적 산업재해영역에 관한 인식 확장을 가능하게 한 사건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일터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원인을 파악하고 더 이상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산재노동자에게 휴식을 주고 보호하는 것은 사업주의 당연한 책임과 의무이다. 직장내 성희롱 또한 업무과정에서 입게 되는 피해로서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성차별적 조직 문화와 불평등한 위계구조, 불안정한 고용환경 등 구조적 요인을 쇄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발현하고 있는 한 여성노동자의 싸움은 여성이 평등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역사적인 싸움이다. 지난 11월 29일 산재승인 판정 기자회견 후 피해 여성노동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현대차 사업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와 성희롱 특별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면담을 요청하였다. 산재승인판정이라는 기쁨을 안고 면담요청을 했지만 그녀에게 돌아오는 것은 공권력뿐이었다. 또한 그 누구보다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현대차는 모르쇠정책을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안하무인의 여성가족부와 현대차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아래의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현대차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원직복직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하청노동자의 당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한 여성의 당찬 싸움에 다시 한 번 적극적인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2011. 12.1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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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공지]12/1 여성가족부 규탄 집중 촛불문화제 적극 연대!!!!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가해자 처벌, 피해자 원직복직, 여성가족부 규탄을 위한

집중 촛불 문화제

 

 

일터에서 수차례 성희롱 당한 것도, 당한 거 문제제기 했다고 쫓겨난 것도

내가 일하던 일터에서 가해자가 버젓이 일하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서울 한복판에서 텐트까지 쳐야 했습니다.

어느덧 농성을 하며 싸워 온 지 180일이 넘었습니다.

 

이미 성희롱 피해로 상처를 입고, 그것이 '산재'로 인정될 만큼 심각한 것이었음에도

여름에는 비바람 맞아가며, 겨울 칼바람 추위를 이겨가며

힘들어도 꿋꿋이 농성투쟁을 이어왔습니다.

 

'성희롱 예방'에 대한 책임이 있는 여성가족부는 성희롱 피해자의 면담 요구를 수차례 거절해왔습니다.

급기야, 지난 18일 어렵게 가진 면담에서 여성부 장관은 

"법으로 이긴다 해도 복직할 수 없으니 다른 데 일을 알아보라"는 말까지 던져가며

피해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현대차의 몰상식, 불법 행위에 동조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다시 장관을 만나러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재로 승인될 만큼 이 문제 심각한 거라면, 여성가족부가 책임지고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따뜻한 말 한 마디 기대한 것은 아니어도,

최소한 민원인들의 이야기는 들어주려고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면담해줄테니 '여의도 다방'으로 나오라는 게,

'냄새나는 음식 반입 안 된다'며 굶기는 게,

군홧발 동원해 끌어내는 게,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입니까?

 

농락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분노하는 동지들, 여성가족부 앞으로 모입시다!!!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가해자처벌, 피해자 원직복직, 여성가족부 규탄,

집중 촛불문화제

 

12/1(목) 저녁 7시, 여성가족부 앞

 

동지들의 적극적인 연대, 기다립니다!

 

성희롱 피해자 면담요청에, 강제퇴거 웬 말이냐!

폭력으로 피해자 짓밟는 여성가족부, 즉각 사과하라!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복직! 여성가족부가 책임져라! 

불법행위 방조하는 여성가족부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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