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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5일 구로구의회 앞. 점심시간 지나가던 송은주 활동가가 한 장.
점심시간이라 떠들기 좋다. 길 건너편 구로구청 직원들도 잠시 눈길을 돌리기도. 구로구청 가정보육과 직원이 눈에 띈다. 내가 사무실 앞에서 침묵을 한 것이 말을 못해서는 아니라는 걸 알았겠지?
지나가시던 나이 드신 분들이 다가오면 머릿속에서는 다양한 말들을 정리하는데, 아무도 내게 뭐라 하지 않는다. 다행인가?
2024년 9월 9일 제33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를 부결시킨 4명의 국민의힘 구의원들은 공공조형물인 구로평화의소녀상에 대한 지원을 구로구청장에게 요구하라~~
제11조(공공조형물의 지원)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