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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3일 최태영 구의원이 찍어 보내 준 사진.
 
2024년 9월 9일 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가 부결부결의 이유 중 하나가 구로역 광장의 평화의 소녀상은 구로구에서 공공조형물로 등재가 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가 필요 없다는 것.
 
구로구에 설치된 다양한 형태의 공공조형물들에 대해 구로구청이 책임을 다하도록 24일 째 요구하는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1(공공조형물의 지원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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