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다음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Kurz-Scherf, Ingrid (2004): „Hauptsache Arbeit“? - Blockierte Perspektiven im Wandel von Arbeit und Geschlecht. In: Baatz, Dagmar/ Rudolph, Clarissa/ Satilmis, Ayla (Hrsg.): Hauptsache Arbeit? Feministische Perspektiven auf den Wandel von Arbeit. Münster: Verlag Westfälisches Dampfboot. S. 24-46. (수시수정, 이동금지)

 

* 이 글은 교정을 거쳐 다음에서 출판되었다. Kurz-Scherf, Ingrid. 2011. 「노동이 핵심문제인가? 노동과 성의 변화에 관한 차단된 관점들」. 《진보평론》 48호 (여름호). 메이데이. p. 227-258.

 

* 이 글에서 잉그리트 쿠르츠-셰르프는 새로운 사회해방적 노동개념을 위한 탐색운동을 개시한다. 그녀에 의하면, 근대 사회에서 노동신화가 지배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노동은 남성중심주의적으로 각인된 고용노동, 소위 정상노동이다. 주류 노동연구는 이러한 정상노동의 제한성을 알지 못하고, 그 속에 안주했을 뿐이다. 따라서 근대 노동세계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차별화된 노동연구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쿠르츠-셰르프는 이를 여성주의 노동연구에서 발전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여성주의 노동담론은 성 범주만을 절대시하면서 남성중심주의적 노동연구의 결함을 재생산하고 여성을 희생자화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그녀는 다양한 사회참여 영역의 차이를 부정하지 않고 고용노동을 그 특수성에서 파악하기 위해, 그리고 노동과 다른 영역의 상호의존 및 모순을 파악하기 위해, 친화력 개념을 중심으로 한 노동연구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노동이라는 주요문제”? - 노동과 성의 변화에서 차단된 관점

(„Hauptsache Arbeit“? - Blockierte Perspektiven im Wandel von Arbeit und Geschlecht - Übersetzung vom Deutschen ins Koreanische)

 

잉그리트 쿠르츠-셰르프(Ingrid Kurz-Scherf)[주1]

(번역: cheiskra at hanmail dot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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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아홉 개의 시작테제

 

    노동의 의미와 지위에 대한 질문은 상이한 맥락에서 각각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노동의 현 변화의 형상화와 분석에 대해 각각 특수한 결과를 지닌 채 제기된다. 추상적으로 정식화해서, 근대(modern) 생활양식의 개인화의 매체로서 노동이 다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화의 매체로서 노동이 다루어진다.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부의 원천으로서 노동이 다루어지나, 또한 자연적 생활토대의 파괴에 대한 노동의 관여가 다루어진다. 사회적 불평등의 매체로서 노동이 다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몫의 매체로서 노동이 다루어진다. 사회문화적 규범으로서 노동이 다루어지는데, 여기서 사회문화적 규범의 침해와 위반은 규범에 정향된 개인의 생활구상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이런 규범에 기반 하는 사회적 안전체계에 대해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기업의 지평에서, 상이한 경제영역에서, 국가적 경제질서에서, 지구적 척도에서 “자본”과 “노동”의 관계가 다루어진다. 그러나 또한 민주주의의 기능조건과 발전조건에 대한 “노동이라는 요소”의 의미가 다루어지고,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생활표준의 보장과 발전뿐만 아니라 사적이고 공적인 생활문화의 보장과 발전에 대한 “노동이라는 요소”의 의미가 다루어진다. 게다가 정치적 행위의 상이한 개념에서 노동의 지위가 다루어지고, 일반적으로 노동과 정치의 관계가 다루어진다. 그것과 나란히 특히 성관계(Geschleichterverhältnisse)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전승된 성위계와 강제적 성구조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성민주주의(Geschlechterdemokratie)의 원리에 정향된 정치적 행위에 대한 노동의 의미가 다루어진다.

    이하에서 나의 특별한 주목은 여기서 마지막 목록에 있는 질문, 즉 노동과 성의 관계 및 이러한 영역에서 매번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질문에 있다. 이 때 물론 나는 이러한 관계가 여기서 단지 본보기로 목록을 만든 다양한 맥락에서 노사관계와 노동관계의 정치적 형상화와 과학적 분석에 대해 근본적 의미를 지닌다는 테제, 그리고 무엇보다 노동의 미래에 대한 질문이 성인지적(geschlechtssensibel) 연구를 필요로 한다는 테제를 대변할 것이다.

    이런 근본가설로부터 내가 아래에서 기초를 세우려고 하는 새로운 테제가 나타난다.

- 첫째, 사회와 민주주의는 기능관계와 절차규제의 토대, 개인의 선택행위의 형태, 혹은 의사소통적 행위의 형태로 뿐만 아니라, 특히 또한 노동을 매개로해서 완성된다.

- 둘째, 근대 사회의 노동의 현 변화의 형상화와 판단은 이 사회의 민주적 제도의 보장과 발전의 맥락에서 제기되어야 한다.

- 셋째, 노동의 현 변화의 판단과 형상화는 민주주의 이론적으로 가치 있는 의미에서 근대 사회의 규범적 토대로서의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정의의 일반원리로부터 자신의 규범적 지향을 획득한다.

- 넷째, 이러한 규범적 지향은 성정치적 토대를 필요로 할 뿐만이 아니다. 성민주주의 원리는 바로 노동의 현 변화의 민주주의 친화성과 사회역량의 중심적인 시금석의 하나이다.

- 다섯째, 성민주주의 원리는 우선적으로 남성에 의해 대표된, “노동”과 “생활”의 형상화의 정상표준의 일반화를 지향할 수 없다.

- 여섯째, 오히려 우선적으로 여성에 의해 대표된, 전래된 성고정관념(Geschlechterstereotypen)으로부터의 해방의 일반화가 중요하다. 특히 전래된 성분할적이고 성위계적 분업을 넘어선 “노동”과 “생활” 사이의 새로운 배열에 대한 그 속에 포함된 탐색운동(Suchbewegung)의 관점에서 말이다.

- 일곱째, 이것은 노동의 현 변화의 분석과 형상화가 미지불노동으로 확장된 노동개념에 근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한 일반적으로 근본적으로 수정된 노동개념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가정영역으로의 제한과 인격적 종속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여성의 직업활동의 실제적 의미 또한 적절히 고려하는 노동개념 말이다.

- 여덟째, 이 때 또한 고용노동 혹은 임금노동 개념이 경향적으로 그러하듯이, 남성과 여성의 직업적 이해를 소득동기(Erwerbsmotive)로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동시에 “전체 노동”과 “전체 생활”의 맥락에서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아홉째, 여성주의 노동연구는 노동의 현 변화의 전체적으로 사회-해방적 형상화의 맥락에서, 성분할적이고 성위계적인 노동조직, 노동분배, 노동평가를 극복하려는 자신의 규범적 지향으로부터 자신의 특수한 프로필을 획득한다.

    이하에서 나는 우선 -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근대 노동사회에 대한 비판과 그녀의 고찰에 따르면 그 속에 작동하는 노동신화에 대한 비판에 근거해서 - 노동과 그것의 현 변화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중요성을 설명할 것이다. (2장) 그리고 이 때 노동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특별히 주목할 것이다. (3장) 그 다음 나는 더 상세하게 - 단지 두드러지게 할 뿐일지라도 - 노동과 성의 변화에서 전적으로 모순적인 경향을 다룰 것이다. (4장) 그것에 이어서 나는 노동에 대한 성인지적인 여성주의 관점의 몇 가지 어려움을 짧게 다룰 것이다. (5장) 그 후에 이런 어려움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GendA - 여성주의 노동연구 네트워크(Netzwerk feministische Arbeitsforschung)” 프로젝트에서 획득된 친화력(Soziabilität) 개념을 소개할 것이다. (6장) BMBF(독일 교육연구부)에 의해 “미래역량 있는(zukunftsfähig) 노동연구” 지원중점의 틀에서 후원된 프로젝트에서, 젠더(gender) 전문지식을 갖춘 노동연구의 분석적이고 개념적인 근본이념으로서 이 개념은 말하자면 아직 발전국면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그것에 대해 단지 몇 가지 최초의 논평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2. 노동 없는 노동사회?

 

    “우리 면전에 있는 것은 노동, 따라서 아직 유일한 활동으로 이해되는 노동이 사라진 노동사회에 대한 전망이다. 무엇이 더 불길할 수 있는가?”(Arendt, 1981: 11f.) 아렌트가 이미 지난 세기 50년대에 도달한, 근대 사회에서의 노동의 미래에 대한 이러한 우울한 평가는 아마도 노동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현재의 논쟁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인용문에 속한다. 그 때 아직 한나 아렌트의 큰 걱정은 우리를 오늘날 가장 많이 짓누르는 실업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오늘날 노동의 “주체화”와 “탈경계화”(Moldaschl/ Voß, 2002)라는 표제어 아래 논의하는 그런 발전에 관련되었다.

    한나 아렌트에게 근대 노동사회의 불운은 - 그녀가 생각하는 것처럼 - 이미 근대(Neuzeit)의 시작과 더불어 나타난 노동의 찬미에서 그 출발점을 가진다. 예를 들어 아담 스미스(Adam Smith)에게서 노동은 국민의 부의 원천으로서, 혹은 헤겔(Hegel)에서와 마찬가지로 맑스(Marx)에게서 노동은 개인의 자기실현의 중심이자 모든 진보의 동력으로서 간주되었다. 아렌트의 시각에서, 모든 인간행위가 노동으로 실제로 전환되는 것과 노동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노동에 대한 이러한 정신적인 가치전도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 때 그것을 통해 발생하는 노동사회는 결국 이제 “사람들이 무엇을 하거나 한다고 생각하는 노동이라는 말이 말하자면 (여전히) 도가 지나친” 상태에 빠진다. “노동사회는 자신의 마지막 단계에서, 취업자(Jobholders)의 사회로 변화된다. 그리고 취업자의 사회는 그 구성원들에게 자동적인 기능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 모든 인간 능력과 활동을 엄청나게 그리고 대단히 큰 기대를 하게 활성화하는 것으로 시작한 근대가 실제로, 역사가 언젠가 알았던 가장 치명적이고 삭막한 수동성에서 끝나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하다.”(Arendt, 1981: 314f.)

    근대 문명이 실제로 한나 아렌트에 의해 스케치된 길 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 아주 널리 퍼진 근심이다. 그리고 근대 노동신화에 대한 그녀의 비판은 바로 또한 여성주의 담론에서 넓은 동의를 얻고 있다. 이 때 물론 이에 관한 논증방법이 한나 아렌트에게서 중요한 단절을 나타낸다는 것이 대부분 간과된다. 아렌트는 근대 노동사회에서 노동이 사라진다는 테제의 타당성을 우선 바로 “공장에서 조만간에 인간이 사라질 것”(Arendt, 1981: 11)이라는 주장으로부터 획득한다. 그러나 이후 그녀는 바로 공장노동과 근대 사회에서 지배적인 노동에 대한 이해에 정향되지 않은 노동개념을 발전시킨다. 예를 들어 그녀가 노동이 시작과 끝을 갖지 않다는 것을 지시할 때, 혹은 그녀가 “전날 어지럽힌 것을 매일 새롭게 치우기 위해 필요한”(Arendt, 1981: 90), 노동을 특징짓는 인내에 대해 말할 때 그러하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종류의 노동은 실제로 근대 사회에서 결코 찬미되지 않는다. 이런 종류의 노동은 부족하지 않고, 또한 아마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종류의 노동은 또한 어지름과 더러움을 일상적으로 제거할 필요성으로부터 발생할 뿐만이 아니다. 오히려 각 새로운 세대가 이전 세대가 성취하거나 또한 만든 것에 숙달하도록 하는 것, 그러나 이 때 또한 새로운 세대가 자신의 행위능력을 얻도록 하는 것, 매일 다음 날의 가능성의 조건을 보장하는 것, 생활이 야기하는 파손을 항상 다시 수선하는 것, 그러나 또한 생활이 이미 지니는 기회와 가능성을 매일 새롭게 획득하는 것, 이 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돕는 것이 문제이다. 이런 종류의 노동은 매우 기초적인 의미에서 생활필수적인데, 왜냐하면 - “요람에서 무덤까지” - 각 개인과 또한 사회는 전체적으로 부득이하게 노동이 수행된다는 것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그 노동은 대부분 소위 가사노동의 형태로 압도적으로 여성에 의해 실행되고, 전통적으로 사회적으로 특별히 낮게 가치평가된다. 또한 그 노동이 직업적으로 행해지고, 따라서 보수를 받고 실행되는 한, 그것은 압도적으로 사회적 지위위계, 권력위계, 소득위계의 최하위에 위치한다. 근대 노동개념이 고의로 간과한 바로 그런 종류의 노동의 기초적 필요성은 - 특히 그런 노동의 대부분이 실행되는 구체적 조건의 배경 하에서 - 이 노동을 결코 비판으로부터 면역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또한 이런 종류의 노동이 파손을 수선할 뿐만 아니라 파손 자체를 야기한다는 것을 고려해서도 그러하다. 바로 소위 가사노동, 가정노동, 혹은 “돌봄(care)”이라는 표제어로 표시되는 노동에 관해서는, 그 노동의 사회적 인정을 둘러싼 논의에서 특히 노동의 조건, 형태, 내용, 목적, 성과와의 비판적 대결이 필요하다. 이 때 사람들은 확실히 한 가지 문제와만, 즉 이런 종류의 노동의 사회적 예찬의 문제와 바로 그로부터 귀결되는 노동의 “사라짐”과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이 근대 사회에서 사라지는 외관은 오히려 이 사회가 본래 노동인 것의 대부분을 그 사회가 노동으로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그러나 이 때 바로 자신의 규정이 스스로를 불필요하게 만들게 되는 그런 한 종류의 노동을 강경히 주장한 상황 덕분이다. 이 말은 생산적 활동으로서의 노동, 물론 매우 특수한 의미에서 생산성에 대한 것이다. 왜냐하면 근대 사회에서 최초로 “노동”으로 간주된 종류의 활동의 생산성은 - 결국 “성장의 한계”에 이르고 따라서 이런 종류의 노동의 점점 더 적은 양이 필요하기까지 - 항상 점점 더 적은 시간의 노동소모로 점점 더 많이 생산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에 대한 숫자를 제시해 보자. 생산직에서 수행된 노동시간 수는 지난 세기 60년대 이래 이런 종류의 노동의 당시 양의 단지 겨우 40% 약간 넘을 정도로 줄었다.

    물론 노동에 대한 근대 관념에 의심의 여지없이 중심적인 산업노동 또한, 그 전부터 근대 사회의 그 어떤 종류의 노동예찬을 추론하게 하는 그런 조건 하에서 실행되지 않았다. 오히려 소위 산업근대의 지배적인 “노동철학”은 오랜 시간에 걸쳐, 노동과 노동하는 인간에 각 존경을 거부하는 그런 테일러주의였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러한 “노동철학”은 바로 최근에 다시 주목할 가치가 있는 르네상스를 경험하고 있다. 예들 들어 돌봄활동의 산업화의 과정에서 말이다. 알려진 것처럼 남성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현저한 부분에서 여성에 의해서 수행된/되는 산업노동이 실제로 - 이것이 여성주의 담론에서 자주 가정되는 것처럼 - 미지불 노동에 비해 분명한 특권을 누리는지 하는 것이 나에겐 전적으로 의심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맑스주의에 의해 최소한 영감받은 노동연구와 노동정치에서 이러한 두 종류의 노동이 고려되었는데, 이 의심은 확실히 이에 대해서도 타당하다. 그러나 가사노동과 공장노동의 사회적 현실은 확실히 특권대우와 차별이라는 단순한 도식으로 정리될 수 없다.

 

3. 노동과 민주주의

 

    근대 노동사회와 그것의 노동신화에 대한 한나 아렌트의 비판의 규범적 참조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인데, 이 윤리학은 한편으로 자유의 왕국, 따라서 여가, 예술, 관조, 사유, 자유로운 담화, 정치적 행위의 영역과 다른 한편으로 필연성(Notwendigkeit)의 왕국, 따라서 경제, 노동의 영역을 엄격하게 분리한다. 완전히 “생존해결의 욕구”(Arendt, 1981)에 종속된, “자유로운 시민에게 합당하지 않은”(Aristoteles) 용무로서의 노동에 대한 이러한 이해에 맞서, 노동은 근대 사회에서 실제로 근본적인 의미변화를 겪었다. 특히 노동을 수행하는 이들이 오늘날 더 이상 시민권으로부터 배제되지 않는 한 말이다. 우리에게 알려진 문명사의 오랫동안 정말 불가피했던 빈곤과 노동의 결합 그리고 빈번했던 궁핍과 노동의 결합 또한, 근대 사회에서 극복되었다. 이전에 칼 맑스(Karl Marx)가 말했던 노동하는 빈자(labouring poor)가 오늘날 노동빈곤층(working poor)의 형태로 환생을 경험하고 있을지라도 말이다. 그러나 노동을 거의 예외 없이 빈곤과 결합하는 노동하는 빈자라는 개념에서와 달리, 노동빈곤층이라는 개념은 노동함에도 불구하고 빈곤하다는 사회적 스캔들을 지시한다.

    근대 사회에서 노동 개념은 인정과 사회적 몫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고, 또한 더 이상 필연성의 왕국에만 고정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개념은 또한 자기실현에 대한 요구 및 인간자유의 실천으로서의 노동이라는 이념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요구와 이 이념이 실제로 존재하는 노동관계에서 항상 조악하고 위축되어 실현될 수 있을지라도 말이다. 근대 사회에서 노동은 근대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권력과 지배관계에 종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권력과 지배는 또한 이러한 사회에서 오히려 노동의 매개로 실현된다. 그러나 동시에 이 범주는 근대 사회에서 전적으로 양가적인 상황을 드러낸다. 노동은 한편으로 사회적 몫의 매체이자 또한 권력행사의 매개로서 기능하고, 다른 한편으로 “노동”은 사회적 배제의 매개로서, 외적결정(Fremdbestimmung), 소외의 대상으로서, 그리고 또한 여전히 착취와 강제의 대상으로서 기능한다.

    근대 노동개념은 산업노동에서 자신의 중심을 가지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가령 정치, 학문, 예술과 같이 이전에 바로 노동의 반대편으로 간주된 그런 “더 높은 활동”(Arendt, 1981)을 포함하는 고용활동과 직업활동의 전체 스펙트럼을 포괄한다. 한나 아렌트처럼, 사람들은 거기에서 모든 인간행위가 노동으로 전환되는 것과 노동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볼 수 있거나, 모든 인간활동이 임금노동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점점 모든 정신적이고 예술적인 혹은 정치적인 활동의 지배적 형태로 되고 게다가 소위 가정노동의 상품화 혹은 시장화의 형태를 취하는 임금노동 말이다. 점점 더 인간의 행위능력이 노동능력 혹은 더 좁게 기능 수행력으로 환원된다면, 점점 더 화폐가 - 노동의 주체화와 탈경계화라는 표제어 아래 오늘날 논의되는 인간노동력의 자기-경제화와 자기-가치화 경향을 포함해서 - 바로 또한 점점 더 강하게 자본주의적 가치증식 명령 아래 빠지는 인간 행위의 중심적인 동기와 가치척도로 된다면, 실제로 도저히 문제가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정치가, 학자, 예술가가 청소부, 트램 운전자, 간병인과 마찬가지로 “자기 노동에 전념한다”는 사실은 또한 전근대 시대에 비견되는 근대 사회에서 노동의 사회적 조직의 민주화의 표현이다. 그리고 화폐는 실제로 인간 행위의 자본화의 매체일 뿐만 아니라, 가치평가의 의미에서 인간 행위의 “가치화(Verwertung)”의 매개이다. 인간 활동의 소위 상품화는 인간 활동의 시장화의 형태를 지닐 뿐만 아니라, 인간 활동의 직업화와 사회적 인정의 형태를 지닌다. 즉 활동에 대한 비지불은 그 활동에 결코 그 자체 자율적인 자기활동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근대 사회의 사회적 인프라의 확대, 이 영역에서 실행된 노동에 대한 적절한 자격부여와 급료지불, 여성을 위한 개선된 직업적 발전기회에 대해 요구하는 여성운동이 근대 노동신화의 “제5열”로 드러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문명사적 열등함으로부터 근대적 양가성으로의 노동의 승급은 -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 실제로 수행된 노동 중에서 오늘날까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의 분리, 즉 항상 여전히 압도적으로 여성에 의해 수행된 소위 가사노동의 분리에 기반 한다. 이러한 분리는 알려진 바와 같이 또한 지불된 노동의 영역에서 가치위계와 의미위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서 돌보고 보살피는 모든 활동과 그 외에 그 어떤 “여성적인” 것으로 언급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경멸의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이제 바로, 미래의 노동의 중점의 하나로 대체로 간주되는 소위 인격과 결합된(personengebunden) 서비스가 존재한다. 이러한 미래의 정치적 형상화의 어려움은 또한, 특히 근대 노동사회가 노동에 대한 이해 및 개념도 다루지 못하고, 도처에서 선전되는 그런 서비스사회에 적당한 노동의 조직원리와 평가척도도 다루지 못한다는데 있다.

    근대 사회에서 지배적인 노동개념의 근본적 결점의 하나는 이 활동 밖에 놓여 있는 자본 가치증식, 기술발전, 혹은 또한 생계보장이라는 목적을 위해, 이 개념으로 표시되는 활동을 광범위하게 도구화하는데 있다. 활동의 목적을 활동의 실행 자체에서 실현하는, 소위 동시원리(uno actu Prinzip)에 따른 활동[주2]은 이러한 노동 이해로부터 벗어나 있다. 이런 종류의 활동은 사회적 의미에서 노동인데, 그것이 다른 이를 위한 활동을 나타내는 한에서, 그리고 그것이 최소한 원리적으로 또한 다른 이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한에서 그러하다. 노동이 다른 이를 위한 활동이라는 사실로부터, 노동은 자신의 요구를 인정에 관련시킨다. 그로부터 그러나 또한 노동은 외적결정의 지양할 수 없는 계기를 얻는다. 이 때 외적결정의 방식과 정도는 각각 노동이 다른 이를 위한 활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의 구조에 따라 중대하게 구분된다. 노동의 특징으로서의 역(役, Person)의 교환가능성의 원리는 예를 들어 성(性) 간의 기존 분업의 변화의 가능성의 조건이다. 또한 이런 원리에 노동의 근본적인 양가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원리에 사회적으로 인정된 노동에 대한 참여를 통한 각 개인의 사회적 인정 및 그러나 또한 이런 노동에서의 소외의 지양할 수 없는 계기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동의 특징으로서의 역의 교환가능성의 원리는 한편으로 연대적 분업을 가능하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의 토대이다.

    근대 노동사회와 그것의 노동신화에 대한 한나 아렌트의 비판은 노동과 정치 사이의 엄격한 범주적 분리에 기반 한다. 이 때 그녀는 노동을 - 전적으로 칼 맑스와 의견을 일치하여 - 그녀의 시각에서 필연성의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물질대사”로 옮겨 놓는다. 이에 반해 그녀에게 정치는 인간들 사이에서 자신의 장소를 가지며, 인간의 자유로부터 자신의 의미를 얻는다. 다른 한편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인수된 이러한 노동과 정치 사이의 범주적 분리는 그것의 사회적 기원에 따라, 결국 한나 아렌트 또한 구속되어 머물러 있는 귀족정치적 사회모델에 기반한다. 근대 노동개념은 그 속에 구상된 노동과 노동을 수행하는 자의 열등한 지위를 경향적으로 극복한다. 그것은 노동의 조직, 분배, 평가의 정치화의 가능성을 연다. 그것이 노동과 노동을 수생하는 자에게 일정한 방식으로 자유의 왕국을 열어 놓는 한에서 말이다. 그러나 노동의 민주화와 더불어 근대 사회는 말하자면 중도에 멈춰있다. 이는 첫째로 근대 사회가 바로 이런 노동의 민주화로부터 귀결되는 양가성을 포괄적으로 억제할 때 그리고 그런 한에서 그러하다. 둘째로 또한 여전히 근대 사회에서 노동이 얽매여 있고 그 자체 지배관계의 재생산에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지배관계를 - 즉 한편으로 노동의 자본주의적 도구화와 다른 한편으로 노동의 가부장적 조직을 - 근대 사회가 터부시할 때 그리고 그런 한에서 그러하다.

    내 견해로는 근대 사회에서 노동의 미래는, 노동 그 자체가 정치적 행위의 형태로 이해되고 그리고 나서 그에 조응해 형성되는 한에서, 노동의 정치화를 촉진하는 것이 성공하는지, 어느 정도로 성공하는지에 우선적으로 의존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때 동시에 모든 인간 행위를 노동으로 전환하지 않으며 자유의 왕국을 배타적으로 노동 속에서 그리고 노동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성공하는지, 어느 정도로 성공하는지에 우선적으로 의존할 것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전체 노동”에 적절한 노동 이해, 노동의 다양한 형태들과 구성요소들에게 각각 적절한 인정을 제공하는 노동 이해이다. 삶의 즉흥성과 역동성이 그러나 동시에 또한 다시 -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민주적 토대 위에서 - 노동에 대한 우위를 얻도록 하는 인정 말이다. 나는 연구가 그런 노동 이해로부터 여전히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에 걱정하고 있다. 아마도 여성주의 노동연구가 그런 노동 이해에 가장 가깝다.

 

4. 노동이라는 주요문제? - 혹은 모순적 경향들의 동시성

 

4.1 프로그램으로서의 사회적 불평등

 

    근대 사회를 노동사회로 특징짓는 것은 이 사회에서의 노동에 대한 실제로 상당히 환원주의적인 이해와 노동의 정말로 매우 양가적인 지위를 은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노동시장에서의 수십 년 이래 지속된 위기와 동시에 줄곧 불합리한 전성기를 표출하고 있는, 노동의 신비화가 근대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한 징후는 예를 들어 “노동(Arbeit)! 노동! 노동!”, “우리는 노동을 원한다!”, “우리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자리는 일자리다!”, “노동을 위한 연합”, “청년 고용!”, “노동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등등 풍의 정치적 구호와 선거전 슬로건의 인플레이션이다. 그리고 이 나라(독일)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노동(Work)! 노동! 노동!”, “일자리(Job)! 일자리! 일자리!”, “노동이 미래다(Labour is Future)”, “노동의 미래(L'Avenir du Travail)!”, “일자리 도시(Città del Lavoro)!” 등이 문제이다.

    바로 근대 사회에서 부분적으로 절대적으로 열등하고 부분적으로 양가적인 노동의 실제 상황의 배경 하에서, 그런 슬로건의 반복은 이 사회에 영향력 있는 노동신화의 표현으로 전적으로 해석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사회로서의 근대 사회의 바로 절망적인 인상을 주는 자기연출에서, 아마도 기껏해야 구체적 이데올로기로 혹은 또한 - 포스트모던 전문용어로 - 담론적 구성물로 불려 질 수 있는 것의 현저한 부분이 물론 또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구성물의 지배적 구성요소를 표시하기 위해 나에게는 구체적 이데올로기 개념이 더 적절해 보인다. 나에게 구체적 이데올로기는 사회적인 ‘삶의 환상(Lebenslüge)’의 담화적이고 실천적인 연출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그것에 정향된 행위에 대한 그것의 실제적 영향력을 통해, 그것 자신의 현실, 말하자면 이데올로기적인 현실, 그러나 그 대신 비현실적인 것이 아닌 현실을 획득하는, 그런 삶의 환상 말이다. 즉 노동사회의 담론적 구성물은 단순히 근대 사회에서의 노동의 사회적 현실에 대한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곡해, “잘못된 의식” 혹은 “잘못된 외관”이 아니라, 구체적인 즉 실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이데올로기로서, 또한 그 자체 이러한 현실의 부분이다. 그러나 이 현실은 병리학적 현실인데, 왜냐하면 개별 인간이 자신의 실제적 삶을 삶의 환상에서 이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확히 거기에서 실패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이, 노동사회로 자기연출을 하는 근대 사회는 점점 더 비합리적인 역설과 병리학에 끌려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근대 노동사회는 - 그런 겉보기로는 - 노동을 모든 매진과 노력의 최고의 선으로 (더군다나 이 범주의 매우 환원주의적 이해에서는 “당연히”) 더욱 미화한다. 근대 노동사회가 이런 식으로 미화된 노동에의 참여에 대한 요구를 실제로 이행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그렇다. 물론 이 때 근대 노동신화는 동시에 점점 더 “노동이라는 주요문제!”라는 형태를 받아 들인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목적으로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이 노동이 수행되는지 간에, 이 때 무엇이 삶에서 전체적으로 남아 있는지 간에, 그리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정치적 상황 하에서 뜨겁게 갈망되는 노동을 획득하는지 간에 말이다. 이런 종류의 노동의 신비화는 한 발전을 촉진하는데, 이 발전은 근대 노동사회에 대한 아렌트의 심판이 전적으로 위협적인 현재성을 실제로 얻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노동의 신비화의 전제, 의도, 결과는 실제로 바로 - 한나 아렌트가 의미했던 것처럼 - 노동의 완전히 과도한 가치평가 혹은 심지어 찬미가 아니다. 정확히 그 반대다. 노동의 형상화에 대한 모든 질적 요구를 쓰레기통에 쳐 넣고 광범위하게 평가절하하는 것이다. 항상 이미 깨지기 쉬운 근대 노동신화는 여기서 “노동이라는 주요문제!”라는 구호를 통해 표시되는 그런 노동신화로의 급변에서, 노동의 질적 표준의 해체와 인하의 매체가 되고, 특히 또한 노동조건과 노동관계의 심화된 분할과 위계화의 매체가 된다.

    근대 사회의 고용체계에서, 소위 주변종업원과 지구화된 경제의 “내적 주변부”가 만족해야만 하는 소위 주변 일자리 혹은나쁜 일자리의 증대하는 수와 중심부의 핵심 일자리 혹은 좋은 일자리의 줄어드는 수 사이에 점점 더 깊은 균열이 일어난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는 노동빈곤층 현상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노동부유층 현상을 만든다. 물론 이 둘은 동일하게 서로 공통점을 가지는데, 즉 그들의 삶은 여전히 노동 주위를 돌 뿐이고 노동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한 쪽에게는, 그들이 점점 더 부족해지는 좋은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에서 이길 수 있거나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하며, 다른 쪽에게는, 그들이 자신의 생계를 단지 여러 가지 나쁜 일자리에서의 종사를 통해서만 보장할 수 있거나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에 반대해서 단지 외관상으로만, 고용활동 너머에서 체험사회 혹은 재미추구 사회(Spaßgesellschaft)의 이벤트문화가 펼쳐진다. 의미를 잃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지배적으로 되는 일자리 사회에 대한 환멸을, 사라지는 자유시간의 똑같이 의미 없고 분주한 사건들로 마취시키는 그런 이벤트문화 말이다. 바로 “직장이 집이 되고 집이 직장이 될 때”라는 표제어 아래 뜨겁게 논의되는 아르리 호흐쉴트(Arlie Hochschild, 2002)의 노동연구의 결과 또한 이러한 풍경에 잘 어울린다. 물론 그 결과는 그것의 역설과 병리학이 결코 고용영역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가정 영역을 포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4.2 다양성, 복잡성, 역동성

 

    고백한 대로 매우 절박한 이러한 진단은 실제로 정말 과도한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의 복잡성과 양가성에서, 당연히 다양한 상대화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이런 진단이 노동의 현 변화의 지배적 경향을 적절히 특징화할지라도, 노동의 변화는 그러나 동시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혼란상태에 의해 모순적 경향에서 특징지어져 있기 때문이다.

- 노동의 종말이라는 테제는 그것의 장기적 경향에 따라 증대하는 실업으로부터 자신의 지속적 폭파력을 획득하는데, 이 실업은 단지 여전히 미미한 혹은 불연속적일 뿐인 고용의 증대하는 확산과 결부되어 있다. 그러나 경향적으로 마찬가지로 증대하는 많은 초과근무량, 노동시간의 전반적인 탈경계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가족과 직장의 결합가능성(Vereinbarkeit) 결핍 문제가 위에서 말한 것과 대립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삶의 현실은 “노동의 종말”이기보다는 “끝없는 노동”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 생산직은 최소한 고용부문으로서 지속적으로 의미를 잃는다. 그러나 산업시대의 종말이라는 테제와 산업사회에서 서비스사회, 정보사회, 지식사회, 혹은 “어떤 것이든”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테제는 고전적 산업노동 너머의 점점 더 많은 활동영역의 증대하는 산업화를 통해 방해받는다.

- 진행되는 노동의 시장화 및 상품화 경향이 그것과 결부되어 있다. 이 경향은 물론 - 예를 들어 공공 업무의 철수 과정에서 - 활동의 사유화(Privatisierung)와 탈상품화라는 대향경향과 중첩된다.

- 새로운 노동조직적 구상은 노동의 주체화, 자율화, 자립화의 성공을 믿는다. 그러나 그로부터 발생하는 “노동력 기업가(Arbeitskraftunternehmer)”[주3]라는 새로운 유형은 다양한 관점에서, 노동자와 종속적 피고용인의 오래된 유형에서 그랬고 그러한 것보다 한 층 더 엄격한 종속관계에 편입되어 있다.

- 노동사회의 활동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테제는 무보수 “자기활동”(Gorz, 2000) 혹은 “자기노동”의 의미획득 및 “시장과 국가 너머의”(Anheier 외, 1997) 소위 제3 부문에서의 시민사회적 혹은 시민적 참여(Beck, 1999)의 의미획득을 지향한다. 그러나 고용노동의 전통적인 생존보장, 사회적 통합, 시민적 참여의 기능에서의 위기가 소득으로 동기 지워지지 않은 혹은 어쨌든 일차적으로 소득으로 동기 지워지지 않은 노동의 확대를 통해 실제로 완화될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노동에 대한 증대하는 관심이 확고하게 될 수 있는지는 전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업 정당화의 전략이 아니라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의 전략으로서 고용활동의 중심성에 대한 포기의 기능 또한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 때 무보수 활동의 월등하게 가장 크고 중요한 부문으로서 “비천한 가사노동”이 이와 관련한 논쟁에서 바로 고의로 제쳐 진다는 것이 눈에 띈다. 이러한 무보수 활동을 전통적으로 아주 압도적으로 수행하는 이들, 따라서 여성이 점점 더 직업활동을 지향한다는 사실은 어쨌든 무시되거나 일종의 “잘못 인도된 해방노력”으로 비방된다.

- 준(準)사적인 노동세계 또한 모순적인 변화에 관련되어 있다. 삶관계와 성관계의 변화와 밀접히 결합되어 있는 변화, 그러나 또한 동시에 공적인 노동세계의 변화에 의해 그리고 교육영역, 보건정책, 혹은 일반적인 공적 생활에서의 변화된 배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변화 말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족구성원 수의 축소는 전통적으로 사적 가계에 지불되는 생활보장급부(Versorgungsleistungen)의 경감을 경향적으로 야기한다. 그러나 동시에 생활보장급부의 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다. 게다가 사적 가계는 또한 - 보통 비교적 열악한 조건에서 - 지불된 노동의 장소로서 의미를 획득한다. 그 현 발전이 실제로 - 이것이 여러 번 걱정되는 것처럼 - 서비스사회, 즉 시중드는 사람들의 사회의 형성을 덜 초래한다면, 가계는 아마도 미래의 가장 중요한 고용주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발전이 실제로 일어날지, 어떻게 일어날지는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모순적으로 논의된다.

    근대 노동세계의 다양성과 역동성이 고려되고 근대 노동세계의 마찬가지로 다양하고 가변적인 생활세계로의 편입이 적절하게 고려되면, 모순적 경향들의 동시성을 통한 혼란의 한 부분이 해소된다. 근대 노동세계의 다양성은 특히 그것에 조응하는 차별화된 연구프로그램과 연구전략을 지닌 자신의 각각 특수한 성격을 다루는 노동연구를 필연적으로 제기한다. 물론 근대 노동세계와 생활세계의 다양성과 역동성은 근대 사회의 사회적 관계의 위계적 분할과 파편화의 분명한 경향을 통해 특징 지워진다. 그 다양성과 역동성이 또한 전체적으로 노동연구와 노동정치의 대상으로 만들어진다면, 단지 그러면 시야에 들어오는 경향 말이다. 이 때 - 가령 영구적이고, 기술유발적이고, 기술의지적인 성장에 대한 지향, 생산성과 능률에 대한 그것의 매우 특수한 기준, 그것의 마찬가지로 특수한 가치척도와 같은 - 자신의 특수한 기능논리와 행위논리를 지닌, 자신의 실제적 의미에서 오랫동안 수축한 자본주의적 산업생산의 단락(段落)이 근대 노동세계와 생활세계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의미를 전체적으로 나타낸다는 사실은 나에게 “전체적으로” 근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것처럼 보인다.

 

4.3 노동과 성의 관계에서 지속성과 변화

 

    근대 노동세계와 생활세계에서 수많은 “차이의 축”(Knapp/ Wetterer, 2003)의 하나는 여전히 성 범주를 통해 표시된다. 우리는 실로 노동뿐만 아니라 성관계의 근본적인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변화에서 전승된 노동의 정상표준과 그것과 전통적으로 밀접하게 결합된 성고정관념의 효력이 해체되거나 최소한 분명히 약화된다. 또한 남성노동과 여성노동에 대한, 분명히 서로 구별되고 서로 경계 지워지는 여성적 노동관계 및 삶관계와 남성적 노동관계 및 삶관계에 대한, 혹은 그에 조응하는 각 특수한 노동역량에 대한 낡은 상투어는 노동관계 분석과 마찬가지로 성관계 분석을 위해 점점 덜 유용하긴 하다. 그러나 바로 자신과 노동의 결합과 관련하여 혹은 또한 예를 들어 “생활의 나머지”와 직업활동의 결합과 관련하여 분명하게 서로 구분되는, 성전형적인(geschlechtstypisch) 혹은 또한 성특수적인 생활전형(典型)과 생활개념과 같은 것이 여전히 아직 존재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여성이 자신의 직업활동을 위해 소비한 노동시간은 분명하게, 남성이 자신의 직업을 위해 평균적으로 사용한 시간 아래에 놓여 있다. 거꾸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현저히 더 많은 시간을 바친다. 또한 가족상황과 무관하게 남성보다 여성이 덜 초과근무를 하고, 더 빈번히 파트타임노동을 수행한다. 여성의 직업적 선호는 자신의 중점을 오히려 사회적인 것과 의사소통적인 것에 두고 있고, 남성의 직업적 선호는 오히려 기술의 장(場)과 권력의 장에 있다. 여성의 경력은 보통 이미 거의 속담이 되어버린 유리천장(Gläserne Decke)[주4]에서 끝나는데, 보통 많은 남성에게 경력은 그 유리천장 너머서 비로소 시작된다.

    이러한 차이에서 구조적 강제와 사회적 결핍이 영향력을 가진다. 남성보다 여성이 반드시 더 강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경향적으로 남성을 위한 그리고 여성을 희생하는 - 다양한 특권화와 차별의 메커니즘을 늘 여전히 포함하는 구조적 강제와 사회적 결핍 말이다. 이러한 차이는 또한 성 간의 지속적인 비대칭의 표현이다. 예를 들어 소위 가족에 대한 의무를 통한 여성의 부담과 관련해서, 혹은 또한 근대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여전히 깨지지 않은 남성의 증대하는 위계적 지배 경향과 관련해서 말이다.

    남성과 여성의 소득차이에 여성에 대한 지속적 차별의 수많은 상이한 요소들이 누적되어 있다. 그것은 동시에 동등한 권리의 상태에 대한 좋은 지표이다. 성특수적인 비대칭의 점차적인 해체라는 매우 널리 퍼진 가정과 반대로, 물론 이러한 지표는 결코 남성과 여성 사이의 노동관계와 삶관계의 연속적이고 일반적인 동화를 암시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자신의 수입을 가지고 있는 여성의 수는 이전보다 오늘날 더 높긴 하다. 또한 비교적 더 좋은 지불지위에 있는 분명히 더 많은 여성이 존재한다. 임금협약과 기업협정(고용주와 직장평의회 간의 협약 - 옮긴이)에서의 직접적으로 성과 결합된 임금차별은 전반적으로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임금의 균등화는 결코 발생하지 않았다. 여성의 직업활동의 증가가 상당한 부분에서 파트타임 고용, 단지 미미하거나 불연속적일 뿐인 고용의 형태로 일어나기 때문에, 여성전형적인 활동영역과 남성전형적인 활동영역 사이의 소득불일치가 축소되지 않았고 소득불일치가 역설적으로 바로 여성의 직업 상황의 개선과 더불어 경향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발전, 즉 평균임금의 균등화를 여전히 고대하게 할 정도로 말이다. 왜냐하면 “남성의 증대하는 위계적인 지배의 ‘법칙’”(Geißler, 1996)과 같은 것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 공공 업무 및 그와 유사한 활동영역을 예외로 하고 - 남성과 여성의 증대하는 위계적 소득 차이의 분명한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관계와 삶관계에서 성전형적인 차이는 사회적 강제와 동등한 권리의 지속적 결핍에 대한 반영으로만은 설명될 수 없다. 왜냐하면 독일 각 주 및 연방공화국에서 성관계의 이전 상황은 또한, 특히 직업교육의 획득과 직업활동의 수행을 통한 가정영역으로의 여성의 평생 동안의 제한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형태의, 전승된 성고정관념으로부터의 우선적으로 여성에 의해 받아들여진 해방운동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성관계의 이전 상황은 동시에 또한, (노동과 생활 중에서 - 옮긴이) “하나는 너무 적고 둘은 너무 많다”라는 오래된 문제 너머의, “노동”과 “생활” 사이의 새로운 배열에 대한 마찬가지로 압도적으로 여성에 의해 받아들여진 탐색운동의 표현이다. 많은 여성이 대부분의 남성 보다 자신의 부모 신분을 위해서는 더 많이 그리고 자신의 직업활동을 위해서는 더 적게 시간을 소비한다면, 그녀가 자기 아이 외에 또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교적 더 집중적으로 돌본다면, 그녀가 상이한 삶의 장(章)에서 상이한 중점을 두고 또한 가족 상황과 무관하게 덜 초과근무하고 더 많이 파트타임 노동을 수행한다면, 그녀가 오히려 시간 대신 돈을 포기하고 기술과 권력의 장에서 보다 사회적 참여의 장에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또한 아마도 그녀가 그것을 바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다르게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향의 자유의 정도는 당연히 비판적 재고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보다 또한, 첫째로 여성이 자기 의향의 실현을 위한 현저히 더 열악한 조건을 늘 가지고 있다는 것에 있고, 둘째로 이 의향 또한 남성이 하는 것 보다 - 실제로 원했건 강제되었건 - 현저히 더 낮은 인정을 받는다는 것에 있다. 대부분의 여성의 직업적인 경력이 어디에선가 “유리천장” 아래에서 끝난다는 것 또한, 그들 중 많은 이들에게 동일한 일 너머의 활동에의 참여가 별로 매력적이지 않게 보인다는 것에 달려 있다. 또한 “유리천장”을 통과 가능하게 만들고 “위로 가는 길”에 있는 여성이 더 많은 성취권력과 또한 성취의지를 얻게 하려는 다양한 노력은, 그것이 기업의, 당국의 노동구조 혹은 또한 학문적 노동구조의 철저한 탈위계화와 탈관료주의화 전략과 결합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비교적 적게 성공할 것이다. 남성분야로 여전히 주장되는 영역에서 더 강하게 직업교육과 직업활동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여성을 고무하는 것은 확실히 의미가 있다. 그러나 노동의 미래가 오히려 여성이 오늘날 이미 다수로 있는 그 곳, 즉 폭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인 것의 영역에 존재하고, 남성이 노동을 여전히 우선적으로 구하는 그 곳, 즉 기술의 영역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다. 여성, 여성의 관심과 바람을 여전히 ‘남성에 의해 정의된 일반적인 것으로부터의 특수한 이탈’로 간주하는, 성전형적으로 차별화된 실천과 선호의 인지에서 오랫동안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수정은 또한, 여성의 평균적으로 분명히 더 짧아진 노동시간을 - 실로 그녀가 바라는 일자리 체류시간 및 그녀가 실제로 행하는 일자리 체류시간과 관련해서 - 파트타임 노동에 대한 특수한 여성의 선호로 해석하는 대신에, 더 짧은 노동시간에 대한 일반적으로 확대된 선택권에 대한 투표로 해석해야만 할 것이다.

    평등과 차이의 긴장 영역에 있는 위계적-강제적 성구성물의 실제적 변화 및 이론적 파악의 적절한 전략을 둘러싼 여성주의 논쟁에 의거해서,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의 미국 사회철학은 “탈산업적 사고실험”에서, - 실로 특히 소위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대한 그들의 참여를 고려하여, 그러나 또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삶관계에서 고용활동의 지위와 위치를 고려하여 - “남성이 여성이 오늘날 이미 그러한 것처럼 더 강한 정도로 그렇게 된다면”(Fraser, 1996) 근대 복지국가에서의 현 변화가 이제 성민주주의의 규범적 원리들과 일치된다는 인식에 도달한다. 그러나 낸시 프레이저에 의해 정식화된 성 사이의 “복잡한 평등” - 가령 “빈곤 없음”, “배제 없음”, “주변화 없음” - 원리는 결국 ‘이에 관한 가부장적 산업자본주의의 한계 너머에 있는 “사회”와 “민주주의”의 발전의 규범적 지평으로서 사회적 정의와 개인적 자유라는 일반적 원리’의 성정치적 구체화와 다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지평의 개방을 위해, 그리고 또한 근대사회 안에서 이 지평을 말하자면 가로막는 봉쇄의 극복을 위해 결정적인 점의 하나는, 특히 또한 성관계의 사회적 조직에 고정되어 있는, 전승된 노동의 정상표준을 깨는 것이다. 당연히 개인적 태도의 지평에서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또한 정치적 행위의 지평에서 말이다.

    노동의 현 변화에서, 전적으로 탈위계화, 탈관료주의화, 사회적이고 소위 인격과 결합된 서비스의 의미획득, 또한 노동시간단축의 경향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경향은 - 가령 지구화의 과정에서 권력의 훨씬 더 강한 집중, 사회 인프라의 해체, 공공 재정 건전화 과정에서 이런 영역 등에서의 강제된 합리화, 혹은 또한 수많은 영역에서 노동시간의 탈경계화와 같은 - 상반되는 발전에 의해 지배된다. 혹은 이런 경향은 - 가령 실업과 미미하거나 불연속적일 뿐인 고용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노동시간의 단축과 같이 - 바로 민주주의 이론적으로 가치 있는 의미에서 근대 사회의 규범적 토대와 결합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발생한다. 또한 - 전적으로 또한 여기서 스케치된 의미에서 예를 들어 “가족”과 “직업” 사이의 더 평형을 이루고 더 역동적인 균형의 방향으로 - 최소한 남성의 일부가 “여성이 오늘날 이미 그러한 것처럼 점점 더 강하게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발전이 존재한다. 압도적으로 “노동의 여성화”는, 물론 오히려 지금까지 여성 전형적인 위험이 - 예를 들어 비고용활동 혹은 생존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활동의 위험, 저임금 영역에서의 노동의 위험, 상이한 근무처에서의 여러 번의 교대제 사이에서 곡예부리기의 위험이 - 점점 더 남성에게 또한 해당하는 형태로 일어난다.

    거꾸로 여성의 일부에게 - 예를 들어 지배적인 경력지향, 권력지향, 소득지향의 의미에서 - 그녀의 생활개념과 생활과정의 일종의 남성화 경향이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발전에 대한 스펙타클한 예는 여성이 대개 전승된 여성성 고정관념으로부터의 그녀의 해방을 결코 남성에 의해 각인된 규범과 표준에 대한 단순한 동화의 형태로 성취하지 못한다는 관점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대하는 사회적 불평등의 맥락에서 노동관계와 삶관계의 다원화와 역동화 과정에서, 또한 직접적으로 - 즉 더 이상 그녀의 남편이나 아버지를 통해 매개되어서가 아니라 - 여성들에게 점점 더 영향력을 미치는 다양한 “차이의 축”(Knapp/ Wetterer, 2003)이 중첩된다. 물론 여기서 스케치된 발전은 - 이것이 자주 추측되듯이 - 성 범주의 중요성 상실로 귀결되지 않는다. 정체성이론적 주체관점 혹은 개인주의적 주체관점에서 이것은 전적으로 옳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구조이론적이고 행위이론적 관점에서 그리고 특히 노동의 맥락에서 성 범주는 오히려 의미를 여전히 부가적으로 획득한다. 한편으로 근대 사회에서 평등한 권리와 성민주주의의 지속적 결핍은 증대하는 정당성 압력에 빠진다. 다른 한편으로 성 범주의 무시는 바로 노동연구와 노동정치의 영역에서 크게 분석으로 잘못된 설명과 정치적으로 잘못된 조절의 위험을 내포한다.

    본보기로 여기서 노동의 종말이라는 테제와 이 테제에 대립하는 완전고용의 복원에 대한 요구를 둘러싼 논쟁이 지적될 수 있다. 이 논쟁은 그것의 소위 성중립성(Geschlechtsneutralität)에서 양 측에서 분명한 남성중심주의(Androzentrismus)에 의해 각인되어 있다. 그러나 정말 성문제의 불충분한 반성이라는 결과만 지니는 것이 아닌 - 따라서 한편으로 미지불 노동을 통해서, 다른 한편으로 완전고용이라는 전통적 구상에서 그녀의 배제 혹은 주변화를 통해서 남성과 여성의 비대칭적 부담이라는 결과를 지니는 - 그런 남성중심주의 말이다. 오히려 그 논쟁은 같은 정도로 환원주의적이고 문제가 많은 -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 고정되어 있는 - 노동개념에, 그 토대에서는 노동의 현 변화가 적절히 이해될 수 없고 따라서 또한 미래역량 있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없는 그런 노동개념에 전체적으로 기반한다.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또한 소위 정상노동관계를 둘러싼 논쟁에서 혹은 - 가령 노동력 기업가 개념, 노동의 탈경계화 개념, 혹은 또한 노동의 주체화 개념과 같은 - 노동연구의 더 새로운 개념들의 관점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최소한 다음과 같다면 해당된다. 즉 이 개념들로 패러다임적 요구가 제기된다면, 따라서 이 개념들로 노동“의” 변화“를” 그 변화의 지배적인 경향에서 포착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제기된다면 말이다.

    비대칭적인 성관계를 최소한 함의적으로 재생산하는 문제 그리고 노동의 현 변화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조절의 위험과 나란히, 특히 또한 그 자신의 남성중심주의를 통찰할 수 없는 노동연구와 노동정치의 몰성적인(geschlechtsblind) 개념들은 자주, 첫째로 마치 노동의 과거에 대해 사후적으로 예찬하는 경향이 있고, 둘째로 - 예를 들어 지구화, 신자유주의, 혹은 또한 입지경쟁의 메가(Mega)논의로 - 노동의 현재 변화의 양가성과 복잡성을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다. 노동의 현 변화에서, 그것에 바로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참가한 사람들의 자기의지적 처방(eigensinnige Praktiken), 최소한 요구에 따라 그러나 부분적으로 또한 실제적인 경향에 따라 전적으로 해방적인 특성을 가지거나 전개할 수 있는 그런 처방이 또한 영향력 있다는 것은 - 노동의 미래에 대한 해방적 선택권이 오늘날 남성에 의해서보다는 오히려 여성에 의해 대변되기 때문에, 아마 그럴 뿐만 아니라 확실히 그러한데 - 노동연구와 노동정치의 주목에서 벗어나 있다.

 

5. 여성주의 노동연구

 

    남성중심주의적 노동연구와 노동정치의 잘 알려진 몰성성 및 성망각은 오래전부터 여성주의적 비판의 대상이다. 이 때 전적으로 여성주의 노동연구는 또한, 성문제를 노동연구와 노동정치의 지평으로 적절히 통합하는 것을 지향할 뿐만 아니라 이 지평의 전반적인 새로운 측량을 위한 출발점을 포함하는 개념들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이중적 사회화 개념(Becker-Schmidt/ Knapp/ Schmidt, 1984), 성특수적으로 차별화된 노동역량(Beck-Gernsheim/ Ostner, 1979)과 삶관계(Prokop, 1976) 개념, 1½-인간-직업 개념(Beck-Gernsheim, 1976), “노동 전체”에 정향되고 확장된 노동개념(Biesecker, 2000), 복잡한 평등 개념(Fraser, 1996), “자율성과 인정” 개념(Benjamin, 1990), 혹은 또한 가부장적 지배 개념(Millett, 1985; Walby, 1986)과 - 대항개념으로서 - 성민주주의 개념(Femina Politica, 2002)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은 노동연구와 노동정치의 주류(mainstreams)와 남성주류(malestreams)에서 거의 완전히 수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것과 관련이 있는 여성주의 담론 내부에서도 지속성이 결핍되어 있다. 이 여성주의 담론은 성위계와 강제적 성구성물과 대결하는 새로운 개념을 항상 다시 만들긴 하나, 이것을 체계적으로 더 발전시키지 못한다.

    여성주의 노동담론은 또한 - 말하자면 거울을 뒤집은 것처럼 - 노동연구의 주류와 남성주류에서 지배적인 남성중심주의의 결점과 결함을 일정한 방식으로 재생산한다. 노동연구의 주류와 남성주류의 몰성성이 남성강조적 및 남성중심적 연구관점과 정치관점을 지닌다면, 여성주의 노동담론에서 성 범주는 자주 그것의 여성적 구성요소로 환원된다. 실제로 여성주의 노동연구는 무엇보다 또한, 보통 서서히 사라지고 무시된 여성의 노동현실과 생활현실에 그것에 마땅히 돌아가야 할 중요성을 제공하는, 그런 목적을 추구한다. 여성운동의 부분으로서 여성주의 노동연구는 당연히 여성의 바람과 이해에 특히 의무 지워져 있다. 그러나 그것의 여성적 구성요소의 특별한 고려 하에서 “성이라는 중심범주”에 대한 배타적인 집중에서, 첫째로 성관계의 일방화의 위험, 둘째로 불평등관계와 억압관계의 복잡성에서 성관계의 절대화의 위험, 셋째로 여성을 여성의 성으로 틀림없이 비의도적으로 환원하는 위험이 존재한다. 게다가 여성주의 노동담론의 초점이 압도적으로 여성의 차별과 불이익 현상에 있기 때문에, 여성주의 노동담론은 첫째로 자주 근대 사회의 성관계의 실제적 변화를 적절히 참작하지 못한다. 둘째로 그것은 위계적 성관계와 강제적 성구성물에 대한 그녀의 협력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로부터의 그녀의 해방운동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는 일종의 여성의 “희생자화”를 부분적으로 재촉한다.

    물론 여성주의 학문은 비교적 높은 정도의 자기반성성을 통해 특징지어져서, 여기서 언급된 결점과 위험은 오래전부터 그리고 항상 다시 새로운 형태로 여성주의 담론의 대상 차체이다. 이미 얼마 전부터 최소한 그것의 아카데미적으로 주도적인 조류에서 이 담론은, 압도적으로 평등, 차이, 해체의 긴장관계에서 성 범주의 이론적 구성 주위를 맴도는 메타이론적 지평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에 관한 논쟁은 의심의 여지없이 중요한 논점과 인식을 산출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여성주의 학문이 성 범주에 중심을 두는 것을 강화했고, 게다가 여성주의 학문의 사회이론적 초점을 개인주의적 정체성관점 혹은 주체관점으로 더 강하게 옮겼다. 포스트모던 혹은 의사소통이론적 사고조류의 강한 영향 아래, 관련 논쟁은 결국 또한 언어적 전환을 수행했다. 이 언어적 전환은 성관계의 사회적 구성을 언어의 지평으로 옮기고, 따라서 성관계의 사회적 구성과 노동의 사회적 구성의 상호관계를 분리시키는 것이었다.

    당연히 이것은 여성주의 학문의 오히려 실천적이고 경험적으로 정향된 면들(Facetten)에서 노동과 성의 관계에 그리고 이 관계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계속 중심적 지위를 부여하는 그런 전체 여성주의 학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물론 여성주의 학문의 이 분과들에, 예를 들어 여성주의 노동연구의 지평과 영역을 오히려 과거보다 더 강하게 젠더 문제로 환원하고 그것의 연구접근과 행위접근의 사회정치적 성향과 사회이론적 설립을 광범위하게 포기하는, 소위 젠더 연구 혹은 젠더 정치에 대한 점점 더 강한 지향이 존재한다. 따라서 틀림없이 여성주의 노동연구는 점점 더 극복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점점 더 깊게 빠진다. 우리가 가령 실제로 존재하는 여성의 구체적 문제에 관계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추구할 때, 우리는 이 문제를 발생시키는 강제를 암암리에 수용하지 않는가? 거꾸로 우리가 그것의 정치적 결론에서 주어진 상황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 예를 들어 급진적 노동시간단축과 같은 - 그런 결론으로 항상 다시 도달할 뿐일 때, 우리는 또한 그 자체 여성주의 연구의 실천적 무의미함을 촉진하지 않는가? 우리가 무보수 활동의 적절한 사회적 인정의 가능성을 추구할 때, 우리는 - 예를 들어 가족수당의 수여를 통해 여성이 직업포기에 매력을 느끼도록 함으로써 - 성위계적 분업의 이전상태를 성문화(成文化)하고자 할 뿐인 보수적 가족정책 쪽으로 필연적으로 흐르지 않는가? 우리가 거꾸로 또는 말하자면 다른 한편으로 지불노동의 영역에서 근본적인 재조직화의 필요성을 추구하고 여성의 기존 구조로의 더 나은 통합의 가능성을 추구할 때, 우리는 이 때 포괄적인 평등한 권리가 - 하물며 해방과 같은 그런 것이 -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의 고착화를 촉진하지 않는가?

 

6. 친화력 - 분석적 개념과 규범적 근본이념

 

    나는 여성주의 노동연구가 사고과정 설명의 장려에 완전히 전념하는 “순수한” 이론에, 혹은 “노동”과 “성”의 사회적 현실에 부정적으로만 관계된 “순수한” 비판에 몰두한다면, 여성주의 연구는 그것이 다루는 그리고 그것이 또한 편입되어 머물러 있는 현실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딜레마로부터 실제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나는 여성주의 노동연구의 이러한 두 가지 성향을 - 여성주의 이론작업이 자신의 역사적 맥락과 자신의 사회적 정박점을 의식하고 있는 한에서, 그리고 여성주의적 비판이 “반대하는 것(Dagegensein)”이 결국 정말 또한 단지 “참여하는 것(Dabeisein)”의 다른 형태일 뿐이라는 것을 똑바로 보는 한에서 - 전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실천적 혹은 실천학적(praxeologisch) 의도에서 나 스스로는, 노동의 현 변화의 전체적으로 사회-해방적인 형성의 맥락에서 성위계와 사회적 성구성물의 실제적 극복의 의무가 있는 여성주의 노동연구의 한 개념을 대변한다. 물론 이론의 여지없이 그런 개념은 - 그 개념의 정치적-실천적 의도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명히 현 발전의 주류에 대항하고, 무엇보다 또한 그 속에 만들어진 “실제적인 것의 규범적 힘”에 대항해 자기의견을 주장해야만 하기에 더욱이 - “노동”과 “성”의 사회적 현실에 대한 그리고 그것들의 현재적 변화에서 지배적인 경향에 대한 비판적 관점과 견고한 이론적 확립에 의지한다.

    “GendA - 여성주의 노동연구 네트워크” 프로젝트에서 우리는 네 가지 서로 다른 지평에서 또는 네 가지 서로 다른 작업영역에서 비판적-실천적 젠더-전문지식을 결합하고 계속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에게 첫째로 여성주의 노동연구의 더 심도 있고 학제적이며 국제적인 네크워크화(Vernetzung)가 중요하고, 이런 맥락에서 노동과 노동의 변화에 대한 결정적으로 여성주의적으로 정향된 담론의 고무가 중요하다. 둘째로 노동연구의 여성주의적 접근과 사회-해방을 지향하는 다른 접근 사이의 대화의 강화가 중요하다. 셋째로 우리는 여성주의 노동연구의 실천능력의 상호적 강화의 의미에서 그리고 실제적 노동정치와 노동형성의 반성능력 강화의 의미에서, 과학과 실천 사이의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방법을 추구한다. 넷째로 이 프로젝트는 노동의 미래와 미래의 노동에 대한 현 논쟁에 대해 독립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이 전적으로 야심차고 원대한 프로그램을 다루는데서, - 특히 여성주의 개념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하튼 일정 정도 다의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 프로젝트의 여성주의적 근본지향 혼자서는 아직 이 프로젝트가 그것의 개별 작업영역의 내적 관계를 얻도록 하고 다양한 부분프로젝트들을 결합하는 “주제”를 얻도록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금세 명백해졌다. 결국 우리는 이 주제를 그 전부터 여성주의 노동담론에서 중심적인 소위 결합가능성 문제에서 발견했다. 그러나 이 때 동시에 이에 관한 논쟁을, ‘압도적으로 파트타임 노동의 형태로 “해결”되는 특수한 여성문제로서의 가족과 직업의 결합가능성’으로 논쟁을 제한하는 것으로부터 구출해 내는 것이 중요했다. 결합가능성의 문제는 오히려 - 프로젝트의 테제에 의하면 - 근대 노동세계와 생활세계의 개인화, 다원화, 역동화의 매우 포괄적인 관계 안에,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일어나는 성관계의 변화를 포함한 그것의 증대하는 파편화와 위계화의 그 속에 포함된 경향과 위험의 매우 포괄적인 관계 안에 배치되어야 한다. 이 때 다음과 같은 것의 구조적 차원뿐만 아니라 주체적 차원이 중요하다. 즉 a) 상이한 생활영역과 행위논리의 결합가능성의 구조적 차원과 주체적 차원, b) 가령 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정의와 같은 상이한 정치적 목표의 연결가능성의 구조적 차원과 주체적 차원, c) 가령 자율성과 인정 혹은 해방과 통합에 대한 욕구처럼, 같은 정도로 기본적인 삶의 욕구들 사이의 개인 간의 그리고 개인 내부의 갈등을 야기하는 긴장관계의 극복의 구조적 차원과 주체적 차원 말이다.

    우리는 이러한 결합가능성의 포괄적인 문제성을 친화력이란 개념으로 파악한다. 첫 번째 접근에서 우리는 노동의 친화력의 세 가지 형식적인 지평, 즉 내적 지평, 외적 지평, 사회적-정치적 지평을 구별한다.[주5] 또한 실체적인(substanziell) 고려에서, 친화력 개념은 가령 기능적 견지 하에서, 사회문화적 견지 하에서, 규범적 견지 하에서 혹은 또한 구조이론적이고 행위이론적이며 주체이론적인 관점에서 차별화를 필요로 한다. 분석적 개념으로서 친화력 개념은 또한 폭넓은 의미에서 노동을 통해 매개된 사회적 관계의 위계적-지배적이고 배타적인 형태들에 열려 있어야 한다. 규범적 개념으로서 그것은 노동의 친화력 또는 “친화력 있는 노동(soziable Arbeit)”의 이론적으로 근거 지워지고 실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의 수립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 다시 첫 번째 접근에서 - “사회역량”, “민주주의 친화성”과 같은 표제어 아래 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정의의 긴장 영역에서 또는 성민주주의와 성해방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그런 기준 말이다. 결국 친화력 개념은 - 가령 그것의 대화역량과 실천능력의 의미에서 - 여성주의 노동연구의 인식론적 토대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방법론적 토대와 관련된다.

    아주 상이한 문제제기와 프로젝트의 이런 매우 넓은 스펙트럼에서, 친화력 개념은 우선 근본적으로 발견적(heuristisch) 기능을 지닌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연구문제는 확실히 개별 연구프로젝트의 인적 역량과 시간지평 훨씬 너머를 보여준다. 어쨌든 - 무엇보다 또한 우리가 이 개념의 폭넓은 논쟁을 위해서 GendA 프로젝트의 네크워크화와 대화에 대한 강한 지향을 만드는 것에 성공한다면 - 우리가 이 개념으로 최소한 노동연구 및 노동정치에 존재하는 봉쇄를 극복하는데 작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대될 수 있다. 이 때 우리에게 본질적으로(in der Hauptsache) - 우선적으로 고용활동과 직업활동 형태의 - 노동이 중요하지, 바로 여기서 묘사되고 비판된 의미에서 “노동이라는 주요문제(Hauptsache Arbeit)!”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옮긴이 미주

 

[주1] 마부르크(Marburg) 대학교 정치학과 (정치와 성관계 담당) 교수이며, 젠더연구와 여성주의 미래연구 센터(Zentrum für Gender Studies und feministische Zukunftsforschung) 및 GendA 프로젝트팀을 이끌고 있다. kurz-scherf@staff.uni-marburg.de

[주2] 물건의 생산과 소비는 시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서비스에서 생산과 소비는 보통 동시에 발생한다. 이러한 동시원리는 물건생산으로부터 서비스를 구별시켜주는 본질적 특징이다.

[주3] 노동력 기업가는 기업가처럼 자신의 노동력을 다루는 노동력 유형을 말하는데, 여기서 자기통제, 자기경제화, 자기합리화가 강조된다. 이에 대해서 다음을 참조. Pongratz, Hans J./ Voß, G. Günter (2003): Arbeitskraftunternehmer: Erwerbsorientierungen in entgrenzten Arbeitsformen. Edition Sigma.

[주4] 유리천장은 고급 여성노동력이 기업 내 승진에서 중간 관리층에 머물고, 남성과 동일한 능력이 있음에도 경영진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이러한 장벽이 대개 비가시적이기 때문에, 유리천장(glass ceiling)이란 표현이 80년대 미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주5] 사회적 연계능력(gesellschaftliche Anschlussfähigkeit)으로도 말해지는 친화력 개념은 다양한 사회참여 영역의 차이를 부정하지 않고 고용노동을 그 특수성에서 파악하려는 도구이며, 노동과 다른 영역의 상호의존 및 모순을 파악하려는 도구이다. GendA 프로젝트는 친화력의 세 가지 지평을 구별하는데, 첫째 ‘외적 친화력’ 지평에서는 고용노동과 생활영역의 상호관계, 즉 노동의 내용, 형태, 조건, 시간 등이 고용노동과 생활영역의 조화에 미치는 영향이 다루어지고, 둘째 ‘내적 친화력’ 지평에서는 고용노동 내의 상이한 행동논리와 관계, 즉 고용노동 내의 체계의 논리와 생활세계의 논리의 결합가능성이 다루어지며, 셋째 ‘사회적-정치적(민주적) 친화력’ 차원에서는 고용노동과 정치적 참여의 관계, 즉 노동의 내용, 과정, 시간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다루어진다. 친화력 개념에 대해서는 특히 Kurz-Scherf, Ingrid (2007): Soziabilität - auf der Suche nach neuen Leitbildern der Arbeits- und Geschlechterpolitik. In: Brigitte Aulenbacher u.a. (Hg.): Arbeit und Geschlecht im Umbruch der modernen Gesellschaft. Forschung im Dialog.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및 Janczyk, Stefanie (2005): Arbeit, Leben, Soziabilität. Zur Frage von Interdependenzen in einer ausdifferenzierten (Arbeits)Gesellschaft. In: Kurz-Scherf, Ingrid/ Correll, Lena/ Janczyk, Stefanie (Hrsg.): In Arbeit: Zukunft. Münster: Westfälisches Dampfboot. 참조.

 

  참고문헌  

 

Anheier, Helmut K./ Priller, Eckhard/ Seibel, Wolfgang/ Yimmer, Annette (Hg.) 1997: Der Dritte Sektor in Deutschland. Organisationen zwischen Staat und Markt im gesellschaftlichen Wandel. Berlin.

Arendt, Hannah 1981: Vita Activa oder Vom tätigen Leben. München/ Zürich (Original: 1958)

Beck, Ulrich 1999: Schöne neue Arbeitswelt. Vision Weltbürgergesellschaft. Frankfurt a.M./ New York.

Becker-Schmidt, Regine/ Knapp, Gudrun-Axeli/ Schmidt, Beate 1984: Eines ist zu wenig, beides ist zu viel. Erfahrungen von Arbeiterfrauen zwischen Familie und Fabrik. Bonn.

Beck-Gernsheim, Elisabeth 1976: Der geschlechtsspezifische Arbeitsmarkt. Zur Ideologie und Realität von Frauenberufen. Frankfurt a.M.

Beck-Gernsheim, Elisabeth/ Ostner, Ilona 1979: Mitmenschlichkeit als Beruf: Eine Analyse des Alltags in der Krankenpflege. Frankfurt a.M. u.a.

Benjamin, Jessica 1990: Die Fesseln der Liebe: Psychoanalyse, Feminismus und das Problem der Macht. Basel u.a.

Biesecker, Adelheid 2000: Kooperative Vielfalt und das „Ganze der Arbeit“. Überlegungen zu einem erweiterten Arbeitsbegriff. WZB, Querschnittsgruppe Arbeit und Ökologie, S. 1ß21.

Femina Politica 2002: Geschlechterdemokratie - ein neues feministisches Leitbild? Jg. 11, H. 2.

Fraser, Nancy 1996: Die Gleichheit der Geschlechter und das Wohlfahrtssystem: Ein postindustrielles Gedankenexperiment. In: Nagl-Docekal, Herta/ Pauer-Studer, Herlinde (Hg.): Politische Theorie: Differenz und Lebensqualität, Frankfurt a.M., S. 353-376.

Geißler, Rainer 1996: Die Sozialstruktur Deutschlands: Die gesellschaftliche Entwicklung mit einer Zwischenbilanz zur Vereinigung. Opladen.

Gorz, André 2000: Arbeit zwischen Misere und Utopie. Frankfurt a.M.

Hochschild, Arlie R. 2002: Keine Zeit. Wenn die Firma zum Zuhause wird und zu Hause nur Arbeit wartet. Opladen.

Kanpp, Gudrun Axeli/ Wetterer, Angelika (Hg.) 2003: Achsen der Differenz. Münster.

Millett, Kate 1985: Sexus und Herrschaft: die Tyrannei des Mannes in unserer Gesellschaft. Reinbek bei Hamburg.

Moldaschl, Manfred/ Voß, Günter G. (Hg.) 2002: Subjektivierung von Arbeit. München/ Mering.

Prokop, Ulrike 1976: Weiblicher Lebenszusammenhang: von der Beschränktheit der Strategien und der Unangemessenheit der Wünsche. Frankfurt a.M.

Walby, Sylvia 1986: Patriarchy at work: patriarchal and capitalist relations in empolyment. Cambridge u.a.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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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3 00:23 2010/12/03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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