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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8/11
    “성노동 자율 공동체를 위한 연대(준)” 소개
    키메라
  2. 2006/08/11
    몇 가지 오해들에 대하여
    키메라

“성노동 자율 공동체를 위한 연대(준)” 소개

“성노동 자율 공동체를 위한 연대(준)”


연대의 기초

1. 개괄
성노동 자율 공동체를 위한 연대(이하 ‘성자공연’)의 기초는 무엇보다 현행 ‘성매매특별법’(성특법)에 의해 불거진 성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함께 하고 지지, 지원하는 것에서 그 기초를 찾는다. 성노동자들은 국가(그리고 여성가족부)와 법체계에 의해 ‘대상화’된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주체적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따라서 성노동자들의 권리향상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매춘을 범죄시하고 성노동에 대한 사회의 긍정적 성취를 가로 막는 것이 비단 성특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성욕을 억압하는 성별권력관계, 가족 및 혼인제도를 비롯한 욕망의 해방을 억압하는 섹슈얼리티 규범 및 제도, 문화들에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성별해방의 관점에서, 욕망해방의 관점에서 성에 접근하려는 모든 사회적 투쟁이 또한 이 연대의 기초가 된다.

2. 성노동에 대해
성노동의 개념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성노동은 정상적인 ‘직업’으로써,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법적 권리 확장을 의미한다. 이는 지금까지 비정상화의 범주로써 인식되던 영역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에 속한다.
다른 한편, 성노동의 개념은 ‘사회적 성’(주관화되고 개인화된 성이 아니라)에 대해 비로서 공통성을 파악하고 증진할 수 있는 사회적 장을 여는 것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노동은 인간의 공통성을 촉진시켜왔다. 노동을 통해 인간은 서로 협력적이 되었으며, 보다 창의적으로 변모했다. 이 공통성의 외적 표현형식이 ‘사회적 부’일 것이다. 그러나 사회는 아직까지 성을 통해 어떤 공통성을 촉진시키지는 못했다. 성은 언제나 은밀하고 개인화된 형태로 촉진되거나 혹은 국가와 제도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성은 노동만큼이나 사회 협력적인 것에, 그리고 인간이 보다 창의적으로 변모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고 또한 할 수 있는 잠재성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성을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억압당해 왔다. 이런 측면에서 성노동의 개념은 사회가 성을 노동과 마찬가지로 공통성의 영역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의 측면에서 부각된다.
성노동 개념의 또 다른 측면은 현대사회의 노동의 성격변화와 섹슈얼리티의 변용을 동시에 부각시키는 개념이다. 성노동이란 단어는 성적 활동과 노동간의 결합을 의미하며 이는 노동의 성격변화를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노동의 변화를 표현하는 언급들은 매우 다양하다. 감정노동(페미니즘 이론), 비물질적 노동(자율주의 이론), 그림자 노동(일리치), 정동적 노동 혹은 욕망 노동(들뢰즈와 가타리) 등등.
다음과 같이 설명적으로 노동의 변화상이 제시되기도 한다. 열역학적 노동에서 나노테크놀러지 노동으로의 변화, 근육을 사용한 육체노동에서 신체를 기반으로 한 정서와 감정 및 관념적(비물질적) 노동으로의 변화, 기계에 대해 반정립적이고 수동적이던 노동에서 사이보그화된 노동으로의 변화, 노동의 남성화에서 노동의 여성화 현상으로의 변화, 외화된 노동에서 내화된 노동(주체성 생산)으로의 변화 등등.
성노동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노동의 변화와 영향을 주고 받으며 또한 노동의 성애화 혹은 관능화로의 변화를 포착하는 것이기도 하다. 노동자는 점점 더 자신의 노동에 성적능력 및 성애, 관능적 능력을 동원하고 있다. 단순한 기계를 대면하고 있는 노동에서조차 기계에 대한 노동자의 성애가 존재하며, 관능적 관계가 형성된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필요로 하는 모든 노동에 있어서 노동자의 성애 및 관능적 능력이 더욱 요구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성애나 관능적 능력이 모든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에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성이 사회적 공통성을 촉진시켜왔음을 드러내주는 증거다. 우리는 이것을 노동하는 주체성의 측면에서 ‘노동의 관능화’로 표현한다. 노동의 관능화는 우리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변용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용은 오늘날 ‘성적 노동’(성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스트립댄서에서부터 포르노그라피 종사자, 매춘여성 등에 이르는)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노동의 관능화와 성적 노동 사이의 차별화와 위계화를 위해 애써 법적, 제도적 권력장치를 고안해내려고 한다.

3. ‘여성’ 젠더 정치에 대해
한국사회에서 성노동자의 대다수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성노동자 운동에 있어서 ‘여성’이라는 젠더적 관점에의 접근은 곧잘 적대적으로 비화한다. 현재까지 성노동자 입장에서 ‘여성’은 성노동자를 능욕하는 또 다른 권력의 이름으로 다가온다. 마치 정규직 여성과 비정규직 여성간의 대립이 재현이나 주부 여성과 매춘 여성의 대립이 재현 되는 듯 하다. 성노동자는 성노동자를 피해자화하고 구제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맥락에서 ‘여성’ 일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우리는 성노동자들이 다른 모든 노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처럼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모든 존재가 피해자이기만 한 것은 결단코 아니다. 피해자임과 동시에 오히려 자신들의 노동이나 행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능동성과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 청소부라는 직업은 힘들고 위험하다. 그/그녀가 청소부가 되었어야 했던 것은 그/그녀들에게 물질적 필요에 접근할 수 있는 여타의 수단(돈, 학력, 연줄, 성 등등)을 박탈당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그녀들은 피해자다. 그러나 그/그녀들을 피해자라고만 정의하는 것은 또한 모욕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권력관계에 있어서는 분명 피해자이지만, 현실의 생산과 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삶의 주체성 측면에 있어서는 능동적 구성자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성노동자도 청소부와 다르지 않다. 청소노동이 사회적 삶 전체의 맥락에서 본다면 고귀한 노동이거나 활동일 수 있듯이 성노동 또한 그렇다. 어떤 면에서 삶과 욕망의 자율적 구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모두가 회피하고자 하는 그 노동이야말로 더 높은 가치를 가져야 마땅하다. 우리는 결국 ‘여성’이라는 젠더 정치학이 성노동자들을 배제하거나 봉합하려 하지 않고 성노동자를 적극 지원할 때 여성운동에 새로운 활로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4. 포주와 구매자에 대해
속칭 ‘포주’와 성을 구매하는 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성노동자를 범죄시하고 죄악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만큼이나 이들을 범죄시하고 죄악시하는 것에 반대한다. 먼저 포주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포주들은 단순히 ‘포주’라고 하나로 명명할 만큼 포주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단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포주와 성노동자의 관계는 주인-노예의 관계도 있으며, 단순 노-사 관계도 있으며, 협력적 파트너 관계도 있다. 한편 성노동자가 포주 일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우리는 주인-노예관계가 폐절되길 원하며, 노-사 관계에서 노동자가 주도적 이길 원한다. 그리고 그를 위해 투쟁한다. 그러나 우리는 ‘빈자’들의 협력성에 주목한다. 포주가 아니라, 그/그녀들은 협력적 관계에서 분명 노동자다. 포주가 정말 자본가라면 성특법이 추진되어 집성촌이 폐쇄되거나 말거나 생존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 일과 관련하여 생존권이 달린 가난한 사람들을 포주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성 구매자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의 성 구매자는 남성이다. 그러나 이 지형도 분명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어쨌거나, 그는 ‘남성’으로써 성을 구매한다. 이 말의 의미는 성을 구매하기 때문에 그가 남성인 것이 아니라, 그가 ‘남성’으로써 모든 성활동을 하는 것처럼 구매할 때도 ‘남성’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구매자인 남성을 개혁해야 한다. 성노동자들이 이 산업분야에서 얼마나 권리향상을 이뤄내는가에 의해 구매자인 남성의 개혁여부가 달려 있다. 그리고 구매자인 남성의 개혁은 실제로 이 산업영역의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남성성욕의 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
그러므로 ‘성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따위의 ‘착한 남성’ 선언은 성노동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며, 사회적차원에서 형성된 남성성욕조차 문제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그저 ‘돈을 주고 하는 섹스에는 발기가 되지 않는다’는 지극히 공짜섹스에 대한 열망을 가진 남성성욕의 표현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타인의 필요에 의해 성을 제공하는 입장과 성을 사는 입장 두 모습 다 가지고 있다. 물론 그 ‘타인의 필요’에는 자본가적 필요도 있을 것이고, 여성의 필요, 남성의 필요 모두 포함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화폐소유자 보다 성을 제공하는 입장에 있는 자(생산자)들이 더욱 유리한 조건이 되는 자본주의적 가치의 전복적 상태를 우리는 지향한다. 덧붙여, 우리는 성을 제공하는 자가 욕망에 기초하지 못하는 상황이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성을 제공하는 자가 욕망에 근거할 때 전복이 일어난다. 노동을 제공하는 자가 욕망에 근거하고 기쁨을 느낄 때 그것이 혁명이듯이.

5. 성노동자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우리는 성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자유로운 성욕을 억압하는 섹슈얼리티제도와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여성의 자유로운 성욕 증진과 관계가 있다고 파악한다. 여성들의 일이 사회화되거나 여성들이 직업을 가질수록 여성들의 자기 성욕에 대한 자율성은 보다 확대된다. 결국 자유로운 성욕은 사회적 접촉의 기회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노동의 관능화는 점점 더 성별을 뛰어넘는 섹슈얼리티를 만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의 관능화와 노동의 여성화는 여성만이 결부된 문제가 아니라, 노동에 관계하는 여성과 남성 모두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는 성노동자들에 대해 ‘그녀들이 그 일을 즐기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즐기고 있지 않다’고 답하는 것에 반대한다. 상황에 따라 즐기지 못할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다. 그런데 왜 담론의 차원에서 항상 노동이라고 해서 그것을 즐기면 안 되는 것으로 이론화하는가? 즐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편견이자, 자본가적 논리다. 그 일을 즐긴다면, 그게 더 큰 범죄라도 되는가? 성노동이 범죄라는 게 명확해지기라도 하는가?
노동은 특정한 관계와 상황에 따라, 그리고 노동이 자리하고 있는 그 사회의 성격에 따라 기쁨일 수도 있고, 고역일 수도 있다. 어떤 것이든 전면적으로 고역적이거나 전면적으로 기쁘지는 않다. 성노동이라고 해서 전면적으로 고역적이지 않다. 그것이 고역이라면 즐거울 수 있는 방향으로 촉진하려는 것이 노동자의 자연스러운 욕망일 것이다. 그래서 안될 이유는 없다. 몇몇 노동자의 경우는 즐기기 위해 성노동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기쁨을 느끼니 단죄해야 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성노동자들이 그 노동을 즐기고 있는지의 여부에 과도한 관심을 드러낸다. 쾌락의 여부가 성노동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에 결정적일까?
성노동에 쾌락이 없다고 답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정치적 이유에서이다. 하나는 성노동자들을 ‘특별히 색정적인 여성들’로 차별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서다. 다른 하나는 성노동자들을 피해자화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두 가지 모두 잘못된 반대를 기획함으로써 성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강화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먼저, 색정적인 여성들로 차별화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불감증 여성들로 묘사함으로써 효과적인 대립논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 두번째, 어떤 주체성을 피해자화함으로써 외부적 힘의 정당성과 ‘구제’논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극히 수동적이고 목석 같은 존재로 사물화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권력의 작동방식이다. 기쁨과 욕망의 차원을 배제하는 이론화 작업은 성노동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어떤 정당한 부분을 숨겨야 하는 내부적 억압장치를 가동시키게 만든다.

이상과 같은 이유들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투쟁들에 함께 한다.
- 성매매특별법의 폐지와 성노동자의 권리향상을 위해 싸운다.
- 성노동 자율관리와 성노동 자율공동체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 사회의 지배적 성 규범 및 제도(섹슈얼리티)을 개혁한다.
- 성별 및 성애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을 행하는 여타 제도의 철폐를 위해 노력한다.
- 사회에서의 여성의 성욕해방을 지원한다.
- 남성 구매자를 개혁하고 사회의 남성성욕을 개혁한다.
- 가족의 민주적 재구성과 성의 자율적 조직화를 지원한다.

성노동 자율공동체를 위한 연대는 위의 목적에 동의하는 성노동자 및 성노동에 있어 협력적 노동자 모두, 그리고 이 운동에 동의하고 서포터즈가 되길 원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들이 함께 할 수 있다.
우리의 임시홈페이지는 http://go.jinbo.net/commune/index.php?board=성자공연이다. 가입 시 하고 싶은 말에 ‘정회원’을 요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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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오해들에 대하여

몇 가지 오해들에 대하여

성노동 자율공동체를 위한 연대()

 

성노동자 운동에 참여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우리는 주변으로부터 이런 저런 진심 어린 충고와 문제제기들을 받고 있다. 문제제기는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하고 성찰하게 하므로 매우 기쁜 일이다. 우리가 사람들을 조직하고자 했을 때 부딪혔던 오해들을 접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입장을 좀 더 분명하게 밝힐 수 있었다.

 

먼저, 여성주의에 반대하거나 적대시하는 것 아니냐? , 남성권력의 입장에 서 있는 것 아니냐? 는 오해에 대해.

우리는 여성주의 그 자체에 대해 반대하거나 적대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정리하고 말아버릴 만큼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왜냐하면 분노는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남성의 분노를 말하는 게 아니다. 왜 성노동자들은 여성주의에 분노할까? 당연하게도 성매매특별법이 성노동자들을 분노하게 만들 만큼 문제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법은 누가 만들었는가? 주체는 명확하지 않은가? 이에 대해 성노동자들이 어리석다고, 잘못되었다고 비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여성주의를 무차별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음을 밝힌다. 우리는 새로운 여성주의가 필요하다고 느끼며, 성노동의 쟁점화를 계기로 여성주의가 새롭게 구성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도 성노동자 네트워크에 함께 하는 여성주의의 새로운 구성적 흐름이 이미 존재한다. 우리는 이 진행 중에 있는 여성주의를 지지하며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여성주의의 지지가 이 운동에 매우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이런 지지에 대해 여성주의를 편가르는 책략이라고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편가를 능력도, 의무도, 정치적 이유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모든 여성주의에 반대하지 않으며, 성노동자와 여성주의간에 형성된 적대적 상황을 돌파해나가 새롭게 구성될 여성주의를 지지한다.

 

구매자 입장에서 성노동을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에 대해.

우리로서는 구매자를 범죄시하는 것에 대해 성노동자를 범죄시하는 것만큼이나 반대한다. 동일하게 구매자의 대부분인 남성도 분명 성별권력 관계 내에서 보자면 권력자이지만, 성적제도의 측면에서의 소외자나 다른 사회적 관계에서 희생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권력자인 한 우리는 구매자 남성의 남성성이 개혁되길 원한다. 하지만 구매자들의 개혁은 결국은 성노동자들이 이 운동에서 얼마나 권리향상을 이뤄내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우리는 거래자체가 범죄가 아니라 거래의 사회적 양태를 바꾸어야 한다고 믿는다. 개인적,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는 거래활동을 거부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 거래가 딱히 사랑(이 사회의 사랑은 상대의 신체와 정신에 대한 소유권의 표현이다)에 의한 거래여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유희여도 좋고, 자신의 다른 어떤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소득을 올릴 목적이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단지 그 거래가 어떤 사회적 체계와 맥락 속에 있느냐가 문제이고, 거래의 사회적 양태를 보다 인간적으로 꾸준히 변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

 

양성평등을 추구하느냐?는 오해에 대해.

우리는 양성평등이란 개념에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실에서 두 개의 성이 서로 평등하게 금욕적일 것을, 또한 동일하게 권력에 종속될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한편 양성평등의 개념은 여성차별적 현실을 은폐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 내리려는 노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개의 성 어느 한쪽에 사회적으로 할당 받고 그 체계에 종속되고 싶지 않고 모든 성이 될 자유를 원한다. 성별이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면 또한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성을 선택하고 새롭게 구성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은 군대에 가야 돼.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남성이 아닌 다른 성을 선택할 자유를 추구할 것이다. 모든 여성은 가사노동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여성이 아닌 다른 성을 선택할 자유를 추구할 것이다. 우리는 성별규정적 체계와 역할분담,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의 남녀차별이 없는 공평한 부담 등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해방과 동일시 하지는 않는다.

또한 우리가 보기에 현재의 성노동 운동에서 양성평등을 찾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성노동에 있어 남성일반의 권리나 남성성욕의 권리가 박탈당해 고통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가 생산자나 판매자가 아니라면, 구매자인 남성은 어쨌거나 성노동에 있어 소비자이자 화폐소유자이자 남성권력으로 늘 우월한 위치에 있다. 앞서 우리는 구매자 개혁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만약 현재의 성산업에서 구매자 개혁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다. 구매자 남성의 개혁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한 개혁은 현재 성 산업의 부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당연하게도, 남성은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성노동자를 찾는 구매자이기 전에 이미 형성된 남성성욕이라는 사회적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성노동자들 그리고 이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차이는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쟁거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 적대적인 차이보다 공통적인 것을 더 많이 발견했다. 우리로서는 성노동자 주체성의 긍정적 발현이라는 차원에서 보다 협력적인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성노동 자율공동체를 위한 연대는 여러 쟁점에 대해 토론 중에 있으며, 확실한 것 하나는 성노동에 대한 성노동자들의 자율관리를 지지하며 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알리는데 서포터즈가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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