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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절독운동'을 제안합니다... 여승의 습관적 '단식 소동'이라니!!!

9월 1일자 문화일보 '시론'에 이신우라는 인간이 쓴 글입니다.

 

'논조없음'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오후에 나오는 누런색 신문이라는 이유만으로 근근히 버텨온 문화일보. 하지만 이번 기사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지율 스님의 단식을 두고 '여승의 습관적 단식소동'이라니!!!

 

문화일보 절독운동을 제안합니다. 문화일보, 사지도 보지도 맙시다!!!

 

아래 글을 읽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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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에 단식투쟁 있나

법을 만들어 놓았다고 사회가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것은 아니다. 법은 이를 다루는 사람들의 지성과 선의에 의존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시민단체나 정부 스스로에 의해 법이 농락당하고 있다. 특히 천성산 고속철 터널공사가 겪고 있는 파행은 이 나라의 법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다.

지율 스님과 시민단체가 ‘천성산 도롱뇽’ 명의로 고속철도 공사 착공 금지 가처분신청을 울산지법에 낸 것은 2003년 10월. 울산 지법은 이 소송에 대해 “도롱뇽과 사찰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지난 4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따라 공사가 간신히 진행되려던 판이었는데 최근에 다시 어처구니없는 해프닝과 함께 중단되고 말았다.

법의 허가를 받아놓고도 여승의 습관적 ‘단식 소동’ 앞에서 청와대가 사실상 무릎을 꿇은 것이다. 청와대라면 대통령을 의미하고, 대통령이야말로 취임식장에서 온 국민 앞에 이 나라의 국법을 준수하겠다고 엄숙히 선언한 제1 공직자 아닌가.

지율 스님은 천성산의 도롱뇽을 살려달라며 지난 2003년 3월과 11월 각각 38일과 45일씩 단식투쟁을 벌였으나 패소하자 올여름에는 아예 청와대 앞으로 단식 농성장을 이전했다. 법원의 가처분소송 패소 결정이야 있건 말건 공사를 중단하라는 협박이었다. 아무리 종교인이라지만 한 나라의 실정법을 이토록 희화화시키는 법이 어디 있는가.

지율 스님이나 그 주변의 시민단체에 묻고 싶다. 종교 차원에서만이 아니라도 살아 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해야 한다. 그런데도 왜 유독 도롱뇽만 행복해야 하는가. 고속철 공사가 당신네들의 뜻대로 천성산을 우회한다고 하자. 그럼 우회 지역에 살고 있는 맹꽁이, 금개구리, 남생이, 까치살무사 등 정작 자연환경보존법의 보호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다른 생명들은 불행해져도 좋다는 이야기인가. 당신들이 점지해준 생명만 생명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더 큰 잘못은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비서관에게 있다. 그는 얼마전 단식 현장을 찾아가 스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로 통사정했다. 통사정이든 뭐든 다 좋다. 하지만 소위 법률가 출신이라는 사람이 태연하게 “항고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대신 판결 결과에는 양쪽 다 승복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 발언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담겨 있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만큼 현재로서는 여승이 아니라 건교부 및 일선 민간기업만이 공사 진행의 자율권을 갖고 있다. 그런데도 문 수석은 중재라는 명분으로 자신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벤트에 약한 건교부나 개인회사의 이해관계는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투다.

두번째로 문 수석은 미리 공사중단을 선포함으로써 부산고법의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외부로부터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듯한 잘못을 범했다. 게다가 ‘부산고법의 판결 결과에는 승복하자’고 제안함으로써 결국 1심 결정은 무시해도 좋은 것으로 치부했다. 만일 재항고까지 갈 경우 1심 때처럼 부산고법의 결정마저 무효화할 수 있다는 논법인가.

우리는 흔히 종교인 내지 시민단체라면 정의나 진리만을 따르거나, 아니면 당연히 국민 다수의 의사를 반영할 것이라는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다. ‘종교’ ‘시민’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는 마력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구성은 국민 의사를 골고루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특정 파당의 선호에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다. 종교인조차 번뇌로부터의 해탈보다 오직 이기고 말겠다는 집착으로 가득차 있을 수도 있다.

종교인이든 시민단체든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차별적 ‘편익’에 따른 차별적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지율 스님과 시민단체는 청와대로부터 차별적 편익을 제공받았다. 그런데 만일 법원에서 천성산 터널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공사 재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지금까지의 공사지연에 따른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누가 지불할 것인가. 그냥 국민의 몫으로 떠넘겨버릴 작정인가. 그래도 되는 것인가.

이신우 /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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