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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권 의견서

[임시저장]

 

국가인권위원회 NAP 문화권 의견서

■ 총평

문화권의 진정한 향상을 위해서는 삶의 조건의 향상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문화권의 위상 정립 및 보장을 위한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시민 참여적 문화를 활성화시켜 문화 향유권을 증진한다’는 인권위원회의 목표 역시 문화도 인권이라는 기본 인식이 바탕이 되지 않는 다면 실효성을 얻을 수 없다.

국가인권원회의 권고안은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 보장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이는 문화의 향유가 경제적 기반 없이 가능할 수 없는 현실적 조건에 대한 문제의식이 수반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적인 삶을 영유하는 것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기본조건임을 인식하고, 사회권 영역의 확장이라는 기본 방향 속에서 문화권이 다뤄져야 함은 당연한 논리이다. 따라서 공공성에 입각한 문화정책의 수립이 경제적 조건에 따른 문화적 차별과 박탈감을 해소하고, 문화적 접근권의 실질적 실현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기본원칙이 필요하다.

문화적 참여권의 측면에서는 누구나 제약 없이 창조하고, 표현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을 통해 문화 다양성의 확대와 더불어 창작의 범위가 확장 될 수 있어야 한다. 향유하는 것으로서 한정되는 문화권이 아닌, 다양한 창작의 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기본원칙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인민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라는 사회권규약 제1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사회적 소수자의 문화권 증진과 창작․표현의 관한 자유 및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성의 인정이라는 기본원칙과 함께 창작의 권리에 대한 확대가 최우선 과제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문화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측면에서도 창작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감시가 아닌, 문화영역에 대한 확장과 다양성의 보장을 우선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문화적 작품, 문화적 활동 등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창조할 수 있는 권리와 다양성에 대한 보장이 이뤄지고 있지 않음에 대한 명시적 지적을 넘어, 문화적 표현의 자유는『헌법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의 기본조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문화적 창작물 등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앞서는 현행 정책은 사안에 따른 차별적, 법․제도 위주의 적용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축소되고 제약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을 수립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문화권의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

1.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15조 1항(a)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세계인권선언 제 27조 1항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명시를 통해 문화권의 실질적 확장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문화에 대한 공평한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공공문화시설의 활성화 등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와 지역이 소외되지 않기 위한 재정적 지원의 확대가 수반되어야 한다.

2. 핵심 추진과제 중 청소년․외국인근로자(이주노동자)․성적 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문화권 증진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범위가 구체화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문화적 접근권에 대한 확장 뿐 아니라, 참여권의 확장이 필요하다. 즉, 창작자의 권리 확장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3. 핵심 추진과제 중 법을 제정하거나 결정할 때 문화적 영향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는 등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한 법적․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과제가 문화 표현․창작의 결과에 대한 자의적 판단에 따른 감시와 검열의 역할을 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4.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는 개별사안에 대한 접근이 아닌,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한 사법적 판단으로 제약받거나 처벌받는 표현물의 경우『헌법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사회권규약 제1조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인민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외 헌법과 국제법의 원칙이 우선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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