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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난달..  종교 학교 라는 이유로 의무적으로 받는 종교교육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 하였다고 말하며 1인 시위를 벌였던 대광고 3학년 강의석군..

결국  교칙 위반으로 학교에서 제적을 통보 받고..

기말고사 조차 거부 당한채.. 학교를 떠났습니다..


오늘 지하철 신문 포커스 기사..


 기독교 교사모임 “강의석군 복학 길 열어줘야” 

 
 전국 13개 단체 3천명의 회원을 둔 기독교 교사모임인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은 17일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1인시위 등을 벌이다 제적된 대광고 강의석(19)군의 복학조치를 학교측에 촉구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동숭동 흥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광고는 강군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신념을 존중하되, 강군의 교칙위반 등에대한 사과를 전제로 복학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이어 “종교계통 학교에서의 의무 종교교육에 대한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므로 강군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대리인 또는 대리단체가 나서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아울러 “종교계통 학교에서의 학생선발권, 학내 종교의 자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며 “이 위원회에는 교육부 관계자와 대광고 또는 기독교학교연합회, 강군의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독교계 학교인 대광고 학생회장이었던 강군은 의무적인 수요예배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오다 지난 8일 제적됐으며 13일에는 이 문제를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연합뉴스
 
 2004-07-18 오후 11:00:00 


사과라...
기독교 학교니 의무적으로 종교교육을 받아라..
너는 그걸 어겼으니 처벌 받아라..

어느 나라에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막습니까???
학생이라고 무시당하는 세상..
학생이라고 무조건 복종 해야 하는 세상..
그런 세상은 없어 져야 합니다..

 
강의석군의 싸움은 정당 합니다..
청소년은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입니다..
그리고..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할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학생이라고..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침해 받을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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