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처리된 포스트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게시물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상 금지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에에 해당한다고 심의하여, 삭제를 명령하였습니다.

특정 게시물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중앙행정기관(주로 경찰과 국정원)의 장의 요청에 따라 사법부가 아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삭제 명령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정부가 자의적 검열하는 것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헌법상 보장된 우리 국민들의 정치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의 자유와 인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검열에 반대합니다.

관련된 문의사항은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Tel: 02) 774-4551, E-Mail: truesig@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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