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최저 11.7배 전기료 누진제 완화? / 전기 요금의 '불편한 진실'

2009/06/14 22:48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가 전력요금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주택용 전력요금에 적용되는 누진폭 축소가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 결과를 반영해 이를 줄인다는 것이다. 나온 기사로만 보면 타당하게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에서 전기료가 없어서 촛불을 켜다가 화재로 사망했던 저소득층에 대한 고려가 과연 있었을까. 아마 이러한 개편안을 언론에 흘린 후 별다른 반발이 없으면 아마 확정해서 밀어부칠 것이다.
 
지경부의 정부관료들, 그리고 한전 등의 공기업에게 공공성, 에너지가 기본권이라는 인식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일까. 
 
관련해서 에너지 기본권과 관련하여 담아놓았던 글들을 함께 옮겨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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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최저 11.7배 전기료 누진제 완화전망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2009-06-07 07:31)
원가확보·교차보조 축소 차원..7개 용도별 구조도 단순화될 듯
 
사용량에 따른 적용요금 격차가 무려 11.7배에 이르는 주택용 전력요금의 누진제도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초고강도 누진제 탓에 발생하는 일부 사용량 구간의 원가 미달 요금 등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반영해 정부가 누진폭 완화문제의 검토에 들어갔다.
 
7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전력요금체계를 개편하면서 주택용 전력요금에 적용되는 누진폭 축소가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 결과를 반영해 이를 줄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7개의 용도별 전력요금체계에서 사용량이 많을수록 비싼 요금을 내는 누진제는 주택용 요금에만 적용되며 사용량에 따라 모두 6단계로 구성돼 있다. 저압 주택용 요금은 사용량 100kWh까지는 kWh당 55.10원이지만 그다음 100kWh까지는 113.80원으로 두 배 이상 높아지고 최고 구간인 500kWh 초과시 적용요금은 643.90원으로 최저구간의 무려 11.7배에 달한다. 상대적으로 싼 고압 주택용 요금에서도 최저 100kWh 구간 요금은 52.40원이나 500kWh 초과시 요금은 521.70원으로 최저구간의 10배에 가깝다.
 
이 제도는 가정의 전력낭비를 억제하고 부담능력이 큰 여유계층에 더 많은 요금을 물려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교차보조가 목적이었지만 누진폭이 과도해지면서 각종 비효율을 낳고 더는 현실에도 맞지 않게 됐다는 게 한전과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사용량이 적은 가정의 경우 반드시 저소득 가정이라기보다 1인 가정이나 자녀 없는 맞벌이 가정인 경우가 많이 늘어난 것이 대표사례다.
 
선진국들도 누진제는 있지만 사용량에 따른 누진단계가 우리의 6단계보다 적은 3단계 내외에 불과하고 최고-최저요금 비율도 두 배를 넘는 경우가 드물다. 비교적 우리나라와 요금체계가 비슷하고 누진폭이 강하다는 대만도 누진단계가 5단계, 최고-최저요금 비율은 2.4배 정도다.
 
정부는 월내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교차보조를 줄이고 원가보상률이 낮은 부문의 요금을 우선 올린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어 농사용 요금이나 심야전력과 더불어 과도한 누진단계와 누진폭도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누진폭이 과도해지면서 최저구간 요금이 원가의 49%에 불과할 정도"라며 "이로 인한 비효율성의 문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 다수 견해"라고 설명했다.
 
모두 7개에 이르는 용도별 요금제도도 축소 검토대상에 올랐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주택용 요금은 대개 별도의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산업용과 일반용, 교육용 등은 별도로 둘 만한 타당한 근거가 별로 없고 과금체계만 복잡해져 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전 관계자는 "용도에 따른 별도 요금체계를 줄이고 고압과 저압 등 전압별 요금체계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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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싼 쟁점들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2009.06.09 14:48)
연동제 도입 신중모드..2011년 돼야 도입
3개월 이상 단위로 연동해 조정 가능성
물가도 걱정..당장 전기요금 인상은 찔끔?

 
정부가 전기요금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전기요금의 가격을 결정하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의 도입이 당장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2011년 도입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올해 전기요금 인상도 예상보다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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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기세도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 (인권오름 제 156 호 2009년 06월 10일 18:44:16, 류정순 빈곤문제연구소 소장)
전기는 생명줄, 저소득층 요금인상은 생존권 침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작년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 지니계수는 0.325로서 1990년 관련 통계를 낸 이후 가장 높고, 올해 1/4분기의 5분위배수 또한 8.68로서 사상 최대로 높아졌다. 또한 경제가 지난 외환위기 수준으로 악화될 경우 2006년 전체 인구의 10.6%에 달했던 빈곤층은 20.9%로 2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고했다. 빈부격차의 확대는 ‘위험사회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이렇듯 빈부격차가 커질 때 정부는 사회통합의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당연히 강력한 소득재분배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은 6월 7일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가구의 요금은 내리고, 적게 쓰는 저소득층가구의 전기료는 크게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는 소득역분배 정책을 발표했다.
 
현행 전력요금 체계에서 누진제는 주택용 요금에만 적용되며, 사용량에 따라 모두 6단계로 나뉘어 있다. 저압 주택용 요금은 사용량 100kwh까지는 kwh당 55.10원이고, 101~200kwh는 113.80원으로 두 배 이상 높아진다. 최고 구간인 500kwh 초과는 kwh당 643.90원으로 최저 구간의 11.7배다.
 
현재 전기를 월 100kwh 이하로 사용하는 최저 구간에 적용되는 요금은 원가의 49% 수준이라며, 지식경제부와 한전은 현재의 요금체계가 지나치게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요금을 적용하여 요금 격차가 너무 큰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최저구간의 경우에 원가 그대로 전력 요금을 받고 전체 가구의 79%에 이르는 월 300kwh(전기요금 3만9960원) 이하를 쓰는 구간의 요금을 올리겠다고 한다. 따라서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전기는 공기업의 돈벌이 대상이 아니고, 다른 시장재화와 같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돈을 받고 팔고, 많이 사는 사람에게 더 깎아 줌으로써 매상을 더 올려서 이득을 얻는 시장재화는 더더욱 아니다. 전기요금체계에 높은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은 에너지 과소비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다. 현재 에너지 고갈은 심각한 위기상태이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도 전기요금 누진체계는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지난 1분기의 가계평균소득은 하위 20% 계층이 작년 동기보다 5.1%나 크게 감소한 반면에 상위 20% 계층은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1.1% 늘어났다. 그런데 이 요금체계 개편안은 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든 저소득층의 요금을 2배 이상 인상하고, 한 달에 300kwh를 초과해 쓰는 상위 21% 고소득층의 요금을 상당 폭 줄여 주는 정책으로서 사실상 가난한 자의 돈을 빼앗아서 부자에게 주는 소득역진적 정책이다. 또한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용과 농업용 전력요금을 올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는 부자들에게 돈을 더 보태 주기 위하여 경기를 희생시키겠다는 말이다.
 
양극화 사회로 치닫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서 생긴 불평등을 소득재분배정책을 통하여 완화시킴으로써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득재분배정책은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공공재적 성격의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력이 낮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상 혹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전은 빈부격차가 사상최대이고, 빈민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불황기에 생존의 벼랑 끝에서 SOS 신호를 보내는 상황에서 오히려 소득역진적인 방향으로 요금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한다. 정부와 공기업이 할 일은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을 높여 생존권 보장수준을 높이고, 한계선상에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도산을 막는 일이다.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국가라고 비난받고 있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버냉키도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서라도 내수경기를 살려 내어야 한다.”고 역설하지 않았는가? 더구나 저소득층은 돈이 생기는 족족 소비하여 내수경기를 부양시키는데 도움을 주지만, 고소득층은 저축률이 높고, 외국제품을 주로 구매하고 외국여행도 자주하기 때문에 실질소득 증가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가 저소득층에 비하여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은 입증된 사실이다. 불황탈출을 위해서도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전기요금 연체로 단전된 후 촛불을 켜놓고 자다가 죽은 장애인과 여중생이 있었다. 불황으로 소득이 없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양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세금이나 다를 바 없는 전기요금을 인상한다면 요금을 부담할 돈이 없어서 촛불을 켜고 자다가 불이나 죽는 비극은 더 발생할 것이다. 한전과 짝짝꿍이 되어 정부가 부자들에게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푼돈에 불과한 전기요금을 깎아주기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줄인 전기를 박탈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사회적 권리마저 짓밟고 생존권을 침해하는 처사이다.
 
2MB, 고소영, 강부자 정부 관계자들이 자신들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보전하고 늘리는데 눈이 멀어, 대한민국이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을 약속한 법이 시행되고 있는 국가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요금을 더 받는 대신에 부자의 요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는 너무한 그악스러운 소탐은 자칫 사회통합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더라도 적어도 인간의 존엄성은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공공재 요금이 저렴하거나 무상으로 공급되어야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는 나라이다. 생존권이라는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의식이 있는 정부라면 전기요금의 누진체계를 훼손시키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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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전기가 '비싸다' 탓하나 (프레시안,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미래기획팀장, 2009-07-03 오후 2:38:58)
[기고] 전기 요금의 '불편한 진실'
 
소비자운동을 하는 이들은 전기 요금 인상에 비판적이고, 환경운동을 하는 이들은 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를 염려하며 싼 전기 요금에 비판적이다. 그런데 지난 6월 4일 지식경제부가 "에너지 가격 기능의 회복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겠다"면서 "원가보다 낮게 책정된 에너지 가격을 적정 원가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곧이어 7일에는 주택용 누진제 폭을 완화하고 산업용과 농업용 전기 요금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론은 비판적이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원가의 절반만 내고 있는 100킬로와트시 이하의 전력량을 쓰고 있는 서민층의 전기 요금이 두 배로 오른다는 것이고 이는 또 다른 식의 '부자 감세'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기 요금 체계는 먼저 용도별로 나뉘어 있다. 판매단가가 대부분이 총괄원가보다 낮다. 일반용만이 100%를 넘는 수준이다. 원가보다 낮은 판매 가격을 책정한 가운데 주택용은 상대적으로 높아서 여기서 걷은 요금을 상대적으로 덜 걷은 다른 곳에 지원하는 이른바 교차보조의 성격이다.
 
총괄원가가 용도별로 다른 이유가 뭔지 궁금해진다. 우리나라 전력체계는 원자력이든, 석탄이든, 태양에너지든 발전원에 관계없이 생산된 전기가 모두 섞여서 전국적인 송배전망에 공급되어 소비자에 전달되는 체계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전기를 쓰건 전기의 질도 평준화되어 있고 가격 차이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말이다. 이유는 전기를 쓰는 시간대와 쓰는 전압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잠을 자는 심야 시간대에는 전기가 남기 때문에 이때의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용과 가로등용 전기 요금은 저렴하다. 낮은 전압을 쓰는 주택용의 경우는 보통 345킬로볼트로 송전되는 전기를 변압소와 배전소를 거쳐 220볼트 전기로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손실되는 전기 비용이 포함되고 설비 비용도 포함되므로 원가가 비싸지는 것이다. 농사용의 경우는 낮에 주로 쓰고 전압도 낮지만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해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
 
산업용의 경우는 높은 전압의 전기를 사용하고 심야 시간대에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를 예상해서 원가를 산출하므로 가장 낮다. 하지만 최근에 심야 시간대에 전력소비가 몰려서 값비싼 천연가스 발전소를 가동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총괄 원가 산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각 용도 내에서도 전압별로, 시간대별로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한다. 먼저 주택용 전기 요금에는 시간대별은 없고 저압과 고압으로 나뉘어 있고 사용하는 양에 따라 누진적으로 요금이 비싸진다. 고압의 경우는 아파트 단지처럼 밀집된 경우에 높은 전압이 공급되는 것인데 보통 아파트 지하에 있는 자체 변압기에서 감압하는 경우다. 이 경우 저압으로 공급될 때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어느 경우에도 100킬로와트시 이하로 쓸 경우는 전력량 요금이 55원~52.4원으로 총괄 원가의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100킬로와트시를 넘어 쓸 때도 전기 요금은 원가에 채 미치지 못한다.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희생해야할 것이 너무 많다. 석탄과 석유를 때면 기후변화를 가속화할 거고 발전소 주변은 오염물질로 바다와 땅과 공기가 오염된다. 원자력발전은 방사능 오염과 수십만 년간 지속되는 핵폐기물을 아이들에게 떠넘겨야 한다. 그 주변에 사는 이들은 크고 작은 사고에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환경 파괴로 고향을 떠나는 사람도 있다. 그런 대가로 도시민인 내가 한 달간 편히 쓰는 전기 비용이 고작 1만4000원이라니. 전기를 10% 아끼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기껏 아껴 봤자. 1400원의 혜택이니 유인효과도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산업용 전기 요금을 들여다보니 정작 미안해 할 사람들은 따로 있다. 산업용 전력요금은 전압에 따라 갑, 을, 병이 나뉘는데 여기는 그 중간인 산업용요금 '을'의 전기 요금 체계다. 심야 시간에 쓰는 전기 요금이 36원대에 불과하다. 애초에 산업용 전기 요금의 총괄 원가가 71원대이니 절반 정도이고 '심야 시간에 쓰는 전기가 얼마나 될까' 하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산업용으로 쓰는 전기가 우리나라가 전체 쓰는 전기의 상당량이다. 최근 들어 주택용과 상업용의 전기 사용이 급등하면서 제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의 비중이 줄었지만 여전이 절반가량이다(50.1%, 농업용은 산업용에 포함되고 2.1%이다.)
 
게다가 산업용 전력 요금의 절반가량은 경부하 요금, 즉 심야 요금으로 전기를 쓰고 있다 보니 원가에 한참 모자라는 전기 요금으로 산업계, 특히 에너지 다소비 업종들은 특혜를 받고 한국전력은 상당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특혜를 받는 산업계의 도덕적 해이는 도를 넘어서는 것 같다. 전기를 많이 쓰는 특정 업체, 석유, 화학, 철강 업계 중 일부는 노동자들을 밤에 출근시켜서 값싼 심야전력으로 공장을 가동한다. 어떤 업체는 낮에는 자가 발전소를 돌리고 밤에는 심야전력을 쓰던 것에서 더 나아가 자가 발전소로 발전한 전기는 비싸게 팔고 공장 가동은 심야전력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논란 중이다. 심야전력을 많이 쓰니 밤에 남던 전기가 이제는 오히려 모자라게 되어 장기 계약한 천연가스 분량 외의 추가물량으로 급히 비싸게 사 와서 발전소를 가동하게 되다보니 적자 폭이 더 늘었다. 이제는 원자력발전소를 더 지어서 충당하자고 한다. 
 
결국, 한국전력은 2008년에 2조 9,520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다. 전체 매출액이 33조 가량인데 매출액의 10%가 적자인 셈이다. 2007년에도 적자가 발생해서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더 큰 적자가 발생했고 마찬가지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이므로 전기 요금을 제대로 책정하지 못했고 공기업이라서 적자를 보더라도 세금으로 메운다. 뭐가 좀 잘 못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원가는 보장되어야 한다. 싸게 써서 발생한 적자를 다시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으로 메운다. 이런 조삼모사는 눈가림 정책이다. 단, 경영 효율화로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핵폐기물과 원자로 폐로 비용과 같이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비용은 우리가 지금 제대로 부담해야하므로 과소책정된 것은 수정되어야 한다.
 
1980년대 발전설비가 63% 가량 과잉 공급되었고 9차례에 걸쳐 전기 요금을 인하했다. 심야 요금제도도 이때 탄생한 것이다. 그 결과 1990년대 이후로 전기사용은 급증했고 이제는 GDP가 우리보다 두 세배 높은 독일과 일본 같은 나라보다 1인당 전력소비량이 많다. 최첨단 신형 아파트들은 난방과 취사도 전기로 하는 등 전기 소비를 더 늘리는 생활 양식을 부추기고 있다. 저렴한 전기 요금이 우리 경제와 사회가 에너지를 낭비하는 구조로 악화시킨 것은 아닐지, 전기를 너무 쉽게 낭비하는 생활태도를 만들어 낸 것은 아닐 지 되돌아 볼 때다.
 
산업용 심야전력요금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고 산업용 요금도 원가 수준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그래야 CEO들이 국민 세금으로 메워 주는 값싼 전기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쓸까 신경 쓰기보다 전력소비효율과 절약하는 방법을 짜 내는 데 지혜를 모을 것 같다. 서민이라는 통칭에 가려진 진짜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보조는 전기를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복지 정책과 예산을 통해 강화해야 한다. 최근에 전기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오지 마을에 지원된 태양광 발전기가 눈에 띈다. 한편, 건물 단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에너지이용합리화 기금에서 저리 융자 해주던 제도가 재작년에 폐지된 것은 거꾸로 가는 것 같다.
 
지식경제부 발표대로 100킬로와트시 이하의 주택용 전기 요금을 원가에 맞게 두 배로 올리는 등 원가대로 책정하면 우리 집도 6100원을 더 내야 한다. 더 아껴 써야겠다. 동시에, 이 정부가 혹시나 기업 프렌들리 정책 기조라면서 서민들 전기 요금만 올리고 산업계 부담은 피해가려는 건 아닌지 똑똑히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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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전기요금 두 배 인상, 비수도권에 직격탄" (프레시안,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09-06-14 오후 2:51:46)
[홍헌호 칼럼] "MB, 지방 주민은 국민 아닌가"
 
지난 7일 정부는 전력요금의 누진폭을 축소하여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의 요금은 내리고, 적게 쓰는 가구의 요금은 크게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의 담당 국장은 원가 이하 요금은 끌어 올린다고도 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최저 구간(월 100kwh 이하 사용)의 경우 2배 이상의 요금 인상이 예상된다. 한전 관계자는 "요즘은 사용량이 적은 가정들이 반드시 저소득 가정이라기보다 1인 가정이나 자녀 없는 맞벌이 가정인 경우도 많아 사정도 달라졌다"며 누진폭 축소를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경향신문> 6월 7일자)
 
우리나라 경제관료들의 생각이 고작 이 정도 수준이다. 공기업이 전계층에 걸쳐 공공요금을 원가 이상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이다. 이런 식의 논리는 공기업의 존재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한전 관계자의 말 또한 황당하기 짝이 없다. 사용량이 적은 가정들 중 1인 가정이나 자녀 없는 맞벌이 가정도 많아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 그의 주장인데 그의 주장대로라면 1인 가정이나 자녀 없는 맞벌이 가정에게 부담을 더 지우기 위해 저소득 가정을 희생해도 좋다는 말인가.
 
한전이 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에너지 과소비 쪽이다. 저소득층이든 1인 가정이든 자녀 없는 맞벌이 가정이든 전기를 적게 쓰면 그에 따라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요즘 정부와 공기업의 간부들 입만 열면 '녹색경제' 운운하고 있지 않던가.
 
정부와 공기업의 간부들은 1인 가정이나 자녀 없는 맞벌이 가정의 공공요금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조세제도를 손질해서 이들의 다른 부담을 늘려 공기업 적자를 보전하면 될 일이다.
 
에너지를 적게 쓰는 가정의 부담을 더 늘리려는 발상 자체도 우습지만 그런 가정들 중에 고소득자가 몇 명 섞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수의 저소득층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공요금 폭탄을 투하하려는 시도, 그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혹자는 저소득층의 전기요금이 낮아 에너지 과소비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주장 또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자료는 필자가 한국전력공사의 통계를 토대로 지난 15년 간의 시도별 가구당 전력소비량 증가율을 계산해 놓은 것이다.
 
[그림] 시도별 가구당 전력 소비량 증가율(1992~2007)
 
▲ (출처) : 한국전력공사의 '한국전력통계'를 가공
 
이 자료를 보면 고소득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전력소비량이 저소득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대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을 비교해 보면 대도시 지역의 전력소비량 증가율이 농어촌 지역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농어촌의 경우 소득 자체가 낮아서 주민들이 누진되는 전기요금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서울시를 비교해 보면 서울의 전기소비량 증가율이 의외로 낮은데 그 이유는 1990년대 대규모 신도시 건설로 전기소비 증가 속도가 빠른 중간층이 경기도로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고소득층의 경우 1990년대 이전부터 가정용 에어컨을 구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구당 전기소비 증가속도는 빠르게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중간소득층은 1990년대에 비로소 가정용 에어컨을 구비할 만한 소득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중간소득층이 많은 지역의 경우 전기소비량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방침대로 주택용 전력요금의 누진폭을 축소하여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의 전기료를 대폭 올릴 경우 시도별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아래 자료는 필자가 한국전력공사의 통계들을 토대로 2007년 시도별 가구당 전력소비량을 계산해 놓은 것이다.
 
[표] 2007년 시도별 가구당 전력소비량(단위 : MWh)
 
(출처) : 한국전력공사의 '한국전력통계'를 가공
 
이 자료를 보면 가구당 전력소비량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의 가구당 전력소비량은 수도권 지역의 절반에 불과하다. 혹자는 농어촌 지역에는 1인 가구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구당 가구원 수에서 지역별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표] 시도별 가구당 가구원 수 (2005)
 
(출처) : 통계청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기요금의 누진폭을 축소하여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의 요금은 내리고, 적게 쓰는 가구의 요금을 크게 올릴 경우 수도권의 고소득층들은 이익을 보겠지만 수도권 저소득층과 비수도권 주민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전기 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은 월 300kwh(전기요금 3만9960원) 이하를 쓰는 구간으로 이 구간은 전체 가구의 79.1%에 이른다. 반면 한 달에 300kwh를 초과해 쓰는 가구(전체의 20.9%)의 부담은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간층과 서민에게 돌아가던 몫을 줄이고 대신 고소득 부유층의 호주머니를 두둑히 채워주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는 전기요금 개편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비수도권 지방 주민들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홀대정책은 융단폭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대형마트와 SSM 쓰나미로 인한 재래시장 파탄, 그리고 이제는 전기요금 인상까지.
 
대규모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난도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009년 추경을 통하여 예산이 변경되면서 지방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조 4847억원이나 줄어 들었다.
 
[표] 2009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세(단위 : 억 원)
 
(주) : 소득세·법인세 감세로 인한 주민세 감소분은 제외
(출처) : 정부 자료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2010년이 되면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액은 10조 원으로 올해의 2배에 이르게 된다. 누적액이 아니라 2010년 연간 감소액이 10조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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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가난 때문에 죽어야 할까 2004/12/19 19:16
 
어제 밤 시내에 가는 길에 30대 영세민 부부의 5살 난 아들이 굶어죽었다는 뉴스를 들었다. 8년 전쯤 결혼한 이들 부부는 남편은 일용직으로 노동을 해왔으나 최근 들어 경기침체로 인해 일을 거의 하지 못했고, 아내는 정신지체장애 3급이었다고 하는데, 하루  한끼는 거의 매일 굶었고 한 달에 1주일 정도는 식사를 아예  못하는 생활을 해왔다고 한다. 2살난 딸도 영양실조로 아사 직전이어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연말연시, 훈훈한 이웃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이에,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굶어죽는 이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까?
 
목숨 앗아간 ‘가난’ (인터넷 경향신문, 남원|나영석·대구|최슬기기자, 2004년 12월 19일 17:40:08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영세민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막노동을 하며 어렵게 사는 30대 부부의 어린 아들이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고,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촛불을 켜놓고 자다 화재로 번져 80대 노모가 목숨을 잃었다.
 
◇영양실조 사망=18일 오전 11시45분쯤 대구 동구 불로동 김모씨(38) 단칸방 장롱에서 김씨의 4살난 아들이 숨져 있는 것을 인근 불로성당 사회복지위원장인 구모씨(53)가 발견했다. 영양실조상태인 김씨의 2살난 딸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구씨는 “전날 오후 5시쯤 김씨 부인이 성당으로 찾아와 먹을 것이 없다며 도와달라고 해서 이날 김치와 쌀을 들고 찾아갔다가 아들은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김군의 아버지가 장롱 문을 열어 사체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아버지 김씨는 경찰에서 “16일 밤 미숙아인 아들이 기절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수지침으로 응급조치해 재운 뒤 다음날 새벽 일거리를 찾으러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왔더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현장 확인을 위해 김씨 집에 갔을 때에는 냉장고가 텅 비어있는 등 먹을 게 없었다.
 
동갑내기인 김씨 부부는 막노동일과 식당 허드렛일을 해왔으나 최근에는 경기불황으로 둘 다 일감을 구하지 못해 어렵게 생활해왔다. 경찰은 김씨 부인의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으로 판단, 정신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이 치료도 제대로 못받은 상태에서 영양실조로 숨진것으로 보고 사인을 가리기위해 사체를 부검키로 했다.
 
◇전기료 아끼려다 촛불화재=19일 오전 3시쯤 전북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수촌마을 김모씨(86) 집에서 불이나 김씨가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하고 불에 타 숨졌다. 김씨는 정신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두 아들과 잠을 자다 변을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켜둔 촛불의 촛대가 넘어지면서 김씨의 이불로 옮아붙자 김씨가 먼저 깨어나 ‘불이야’를 외쳤으며 이 소리를 듣고 두 아들은 빠져 나왔으나 거동이 불편한 김씨는 불길에 휩싸였다.
 
남원경찰서 사매지구대 이정연 경장은(36)은 “가족 3명 모두가 생활보호대상자여서 남원시에서 지원하는 생활비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올 겨울 들어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줄곧 촛불을 사용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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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 5세兒 아사 사건은 사회 무관심 때문"(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2004/12/19 15:47)  
부모 정신장애 불구, 기초생활수급 못받아
동사무소선 "서류미비" 이유로 신청서 반려
하루 한끼, 한달 1주일은 굶어...냉장고 텅 비어
 
주말인 지난 18일 오전 영세민 부부 김모(39.노동.대구시 동구)씨 집 장롱에서 영양실조로 숨진 채 발견된 5세 어린이 사망 사건은 우리사회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어도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김씨 가족은 관할 관청은 물론 수년간 같은 마을에서 생활해온 이웃들로부터조차 관심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채 생활해 오다 이같은 사태를 맞은 것으로 밝혀져 세밑 우리 사회의 어두운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19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김씨 가족은 김씨가 노동을 통해 어렵게 생활했음에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 김씨는 아들이 숨지기 며칠 전인 지난 13일께 주소지 동사무소를 찾아가 기초생활 수급권자 신청을 했으나 서류가 미비됐다는 이유로 반려된 것으로 밝혀져 동사무소 담당자가 현장 조사만 나갔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남게 됐다.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알려진 김군의 어머니(39)는 온전치 못한 정신인데도  그동안 의료기관의 정신장애에 대한 정식 진단을 한 번도 받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지도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2년여전부터 한 동네에 살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는 김씨 가족에게 이웃 주민 누구도 기초생활 수급권자 신청이나 장애인 등록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지 않은 것은 물론 관할 대구 동구청도 이들 가족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김씨 가족은 공공기관이 주는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한 채 김씨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버는 얼마 안되는 수입과 집주변 성당에서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쌀과 부식으로 하며 고단한 삶을 버텨와야 했다. 특히 미숙아로 태어나 평소에도 건강이 좋지 않았던 숨진 김군은 누군가가 밥을 떠먹여 주지 않으면 식사를 못 할 정도였으며 김군의 시신은 발견된 당시 말 그대로 `피골이 상접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부부는 아들이 지난 16일 경기(驚氣)를 계속하고 밥을 먹지 못했지만 돈이 없어 병원으로 옮기지 못하고 집안에서 수지침을 뜨는 등 응급조치만 하다 아들이 숨을 쉬지 않자 장롱속에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8년 전쯤 동갑내기인 아내와 결혼해 3남매를 둔 김씨는 단칸방에 살며 노동으로 가족을 부양해왔으나 최근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일감을 구하지 못해 온 가족이 하루 한끼는 거의 매일 굶었고 한달에 1주일 정도는 식사를 아예 못하는 등 어려운 생활을 해왔다고 경찰은 말했다. 김씨 가족의 이런 어려운 생활을 증명이라도 하듯 경찰이 현장확인을 하러 김씨의 집에 갔을 때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25만원짜리 셋방에는 텅빈 냉장고만 있었을 뿐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달에 1만-2만원도 채 되지 않는 전기. 수도료도 제대로 내지 못해 집주인이 수개월 전부터 대신해 납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김씨 부부를 조사한 경찰 관계자는 "말하는 것만 봐도 부부 모두가 장애가 있는 것 같았는데 확인 결과 장애인 등록은 물론 기초생활 수급자로도 등록이 되어있지 않았다"며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경찰은 20일 중으로 김군에 대한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는 한편 김씨 부부에 대한 정신감정을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런 사건이 날 때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자괴감을 느끼게 된다. 김씨 부부의 사례는 특수한 것일까?  내가 몰라서 그렇지 이런 일은 수시로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전기료,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이나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이 추운 날씨에 전기가 끊길 형편에 놓인다든지, 생계형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든지, 생활고 때문에 자살이 늘어난다든지 하는 것들이 다 그렇다. 아마 그들은 베짱이처럼 놀기만 해서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일까?
 
기초생활 수급권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생활보호대상자들, 그리고 집안에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이 겨울의 경기침체를 얼마나 잘 견뎌낼지 의문이다. 이럴 때에도 모두 개인의 탓으로 돌려야 할까? 이 빈곤은 분명 사회구조의 문제이다. 
 
이 땅의 지배세력들이 이들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적어도 진보정당은 이 빈곤문제, 사회복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는가? 대부분의 관료들이 자기보신에 찌들어있더라도 공무원노조는 이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민중들과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공직사회 개혁이 다른 것이 아닌데....
   
추가. 2004. 12.20
 
4살 아이 굶겨죽이는 '소득 1만5천불 사회', 막노동 아버지 일자리 끊겨 두달전부터 굶어, 정부 "살려달라" 외면 (프레시안, 2004-12-20 오전 11:11:22)
 
1. 같은 연구실에 있는 귀영이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귀영이는 요즘엔 교회나 절에서 공짜로 식사를 제공한다는 얘기를 한다. 아마 김씨 부부가 거기 가서 얻어먹을 정도의 센스도 없었음을 얘기한 것이리라. 그런데 종교시설이 자선단체는 아니지 않은가? 최소한의 생계는 사회나 국가에서 책임을 저야 하지 않을까.
 
2. 공무원들과 사회복지사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 현장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 뛰어다니지 못하게 만드는 시스템은 누가 만든 것인가? 인건비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을 새로 충원하려고 하지도 않고, 충원을 하더라도 계약직으로 만들어 활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경쟁, 인센티브, 성과급, 그런 것을 통해서 사회복지가 확보될 수 있는가?
 
3. 전기료를 아끼려고 촛불을 켜놓고 자다 화재로 숨진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시 곱씹으면서 오늘 출근을 하면서 집에 도시가스를 켜놓고 온 것이 생각났다. 아침에 끄고 나오려다 밤에 집에 들어오면 썰렁해있을 듯해서 켜놓고 나온 것이었는데, 어떤 이는 한푼의 전기료를 아끼려다 목숨을 잃는데, 건장한 30대의 젊은이는 그 잠깐의 추위를 못참겠다고 도시가스를 켜놓는다. 분명 빈곤이 사회구조의 문제이긴 하지만, 나 또한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부끄럽다.
 
4. 이 두 사건을 예로 들면서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민생문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올인하는 것을 비판하는 이들이 있다.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나도 그럴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국보법 철폐를 위해 여의도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이들도 마찬가지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들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안타깝고 힘들어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하지 않고 소위 빈곤문제에 힘을 쏟았다고 해서 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까. 그건 아닐 것이다. 이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하는 문제이며, 이 사회의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의 지도부에 원망과 아쉬움의 시선을 뗄 수 없는데, 이는 내가 종파적이라서 그런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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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는 인권이다 2005/06/17 13:43
 
15일 오전 10시 국회 기자회견실에서는 김세균 민교협 공동의장과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이종회 대표가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과 함께 나타나서 기자회견을 했다. 정치적 입장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이들이 함께 하면서 국회기자실에 등장한 것은 바로 에너지를 인권의 문제로 보면서, 에너지기본권 보장에 관한 성명서를 내기 위함이었다.
 
산업자원부는 기획예산처와 함께 신자유주의에 가장 철저한 정부부처인 듯하다. 민영화만이 만능이고, 에너지산업에 있어서도 구조 개편, 시장 경쟁 요소 도입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조승수 의원안대로 에너지는 기본권으로 볼 필요가 있으며, 공공성과 형평성에 입각한 에너지 정책의 통합적 공공적 전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에너지는 공공성, 생태적 전환과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아래의 글들은 다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에너지에 대한 건강한 관점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나의 경우에는 에너지위원회 및 공공성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졌지만 그 외에도 생각해볼 지점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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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본법, ‘시장경쟁’ VS ‘공공성’ (프로메테우스, 손정우 기자)
조승수의원, 정부 에너지기본법안 잘못
 
15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ㆍ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현재 논의 중인 ‘에너지기본법’에 대해 정부 안이 아닌 조승수의원의 발의 안을 지지하고 나서 ‘에너지기본법’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와 공급이 중요하다고 판단, 작년부터 에너지원별ㆍ부처별로 제각각인 법률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공표해온바 있다.
 
이에 대해 조승수의원은 정부 안이 에너지정책의 기본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는 ‘시장경쟁요소 도입 확대’를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공공성과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에너지기본법’ 제정 취지와 의의에 관해서는 정부 안과 조승수의원 안 모두 큰 차이는 없다. 앞으로 에너지 확보가 국가성장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점, 이에 따라 국가 에너지정책이 통합적으로 모색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 에너지 관련 법규들은 에너지원별(7개), 에너지 이용·안전관련(6개), 공사설치법(6개), 기타 법으로 구성된 병렬적인 체계로 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에너지정책 추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에너지 관련법들은 에너지를 ‘산업적 동력’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에너지공급의 안정성을 최우선원칙으로 삼아옴에 따라 에너지와 환경, 사회적 형평성 및 수용성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안정적 에너지 확보와 산업, 환경, 안보, 교통, 건축, 농업 등 에너지와 관련되는 모든 분야가 참여하는 통합적인 에너지 관련 계획과 정책 수립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번 ‘에너지기본법’ 제정에 있어 주된 논의사항이다.
 
에너지정책에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추진하느냐에 있어서 정부 안과 조의원 안의 차이가 발생한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에너지정책의 기본이념’이다. 정부 안은 이에 관해 ‘시장경쟁 요소도입 확대’를 제시했고, 조승수의원은 ‘공공성과 형평성’을 중심에 놓고 있다. 조승수의원은 공공성과 형평성 확대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을 위해 ‘빈곤에 처한 자와 그 가족에게 전기, 가스, 난방열 등의 에너지 무상 공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 생활 기본권’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 안의 경우 기본원칙에 있어 ‘에너지 사용 형평성 재고 위한 노력 지속적 추진’을 밝히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추진계획은 없는 상태. 이에 대해 조승수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에너지 정책에 있어 시장논리가 적용된다면 공공성과 형평성은 물론 에너지와 연관된 환경문제도 소홀히 다뤄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에너지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도 차이를 보인다. 조승수의원 안에는 국가에너지위원회 내 사무처를 두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반면 정부 안의 경우 사무는 간사위원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사무처 문제는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성격과 연관되는 문제다. 사무처를 두어 독립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면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외부의 간섭 없이 일을 진행할 수 있다. 반면 국가에너지위원회는 그 법적 성격이 ‘심의위원회’이고, 심의위원회는 의사결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을 지닌 행정관청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국가에너지위원회 활동의 국회 보고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조승수의원 안에는 매년 국가에너지계획 집행경과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 안은 국회보고에 대한 내용이 없다.
 
                                                                           
[성명] 에너지 독재법의 탄생을 우려한다. (2005년 6월 14일, 환경운동연합)  
- 정부는 독단적 에너지 기본법 제정을 중단하라 - 
 
 정부와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거쳐 에너지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에너지기본법은 2003년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제안을 통해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제안에는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과 임박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자원부가 독점해 온 에너지 행정을 분산하고 국가정책에서 에너지 의제의 우선순위를 높이며 중앙정부 중심의 에너지 행정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국가 에너지 철학과 비전 수립, 병렬적 체계로 수립된 에너지원별 사업법의 통합, 지역에너지 계획의 강조,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설립 등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통과하려는 에너지 기본 법안은 형식은 그럴 듯하지만 철학과 방향은 환경단체들의 제안과 정반대로 치닫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기본법 안은 에너지 철학과 비전이 추상적이고 에너지원별 사업법의 총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 설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욱이 에너지 산업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 기본권을 약화시킬 "에너지산업에 시장경쟁 요소의 도입을 확대하고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추진" 같은 독소적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안대로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되면 전력산업 민영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 원자력발전 확대 등 논란이 되는 사안들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협의 없이 국가에너지위원회를 통해 일사천리로 처리될 에너지 독재법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이 발의한 에너지기본법안은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한 것이다. 이 법안은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에너지 소비의 사회적 형평성 실현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특히 에너지소비의 효율성 향상 및 절감 등을 통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와 화석연료의 단계적 감축 ,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를 통한 환경친화성 에너지 소비구조 실현, 빈곤에 처한 이들을 위한 국민에너지기본권 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 에너지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분야의 전문가,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 민주적 실현체제를 확대하였고, 에너지 공기업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에너지공급자, 에너지이용자의 책무를 명문화했다. 무엇보다도 에너지정책을 통합적이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심의기구인 '국가에너지위원회' 보다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밝힌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에너지기본법 제정을 반대하며, 진정한 에너지기본법이 아닌 독단적인 에너지기본법이 처리될 경우 환경, 노동,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저지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산자부 '에너지기본법' 논란 가열 (프레시안, 강양구 기자, 2005-04-20 오후 4:59:47)
야당-시민단체 "문제투성이 법, 4월 통과 안될 일" 
 
20일 현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산자부가 발의한 에너지기본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지를 놓고 막판 조율중이나, 일각에서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산자부안이 기후변화협약 교토 의정서 발효, 고유가 등 요동치는 국제 에너지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의 기본 원칙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서 함량 미달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새롭게 도입되는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운영이 큰 차이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국무총리를 부위원장으로 규정하고 30인 이내의 위원에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5인 이상을 포함시킬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단 정부안은 공동간사(산자부 장관과 민간 위원 중 1인)가 별도의 사무처 없이 관련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기존 산자부 주도의 에너지 정책을 추인하는 심의기관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에 에너지시민연대 등의 의견을 수용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측은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 총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 위원이 사무처장을 맡는 별도의 사무처를 둬 산자부의 에너지 정책을 견제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환경단체와 노동조합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은 아예 국가에너지위원회를 방송법 상의 방송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의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두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현행 심의기구 형태의 국가에너지위원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 당연직 위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까닭에 전문성 있고 독립적인 에너지 정책 심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교체될 경우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도 높다는 이유에서다.
  
환경운동연합 이상훈 정책실장도 조승수 의원안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처음 환경단체가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제안할 때 강조점을 뒀던 것은 산자부가 갖고 있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었다"며 "현재 논의되는 국가에너지위원회 틀에서는 산자부 중심의 에너지 정책과 차별화되는 전문성 있고 독립성 있는 에너지 관련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에너지 산업 구조 조정이나 핵폐기물처리장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시민단체가 추인하는 식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승수 의원은 "따지고 보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철도청의 해외유전 개발 사업을 둘러싼 의혹도 에너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을 통합적이고 독립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국가에너지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설치된다면 이번 철도청 건도 중간 과정에서 견제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자부안이 과연 지금과 차별화된 더 나은 에너지 정책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도 큰 논란거리다. 산자부안은 아예 "에너지 산업에 시장 경쟁 요소를 도입할 것"을 법안에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전력, 가스, 석유부문의 분할 및 민영화를 통한 에너지산업 구조 개편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 등에서는 "사실상 '개악'에 다름없다"며 에너지기본법 통과 저지를 강하게 천명한 상태다.   
 
시장 경쟁 요소를 도입하는 식의 에너지 산업 구조 개편은 전세계적으로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6일 토론회에서 송주명 한신대 교수(일본지역학과)는 "전력, 가스, 석유 분야를 중심으로 전개된 구미의 에너지 산업 구조 조정에서 관찰되는 '자유화의 실패' 상황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며 정부의 시장 경쟁요소 도입 움직임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김성조 의원안은 '시장경쟁 요소 확대'와 '지속적 교제 완화' 대신 '에너지원 간 공정 경쟁', '에너지 시설의 분산', '저소득층 지원' 등 '에너지 공공성'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조승수 의원안은 한걸음 더 나아가 에너지기본법의 큰 방향으로 '정부에 의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획기적인 수요 관리 정책'과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기본권 보장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조승수 의원안은 '에너지 기본권' 차원에서 빈곤층에 대해서 전기, 가스, 난방열 등 에너지를 무상으로 공급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1988년에 "빈곤층은 수도, 전력, 가스, 전화 서비스를 받기 위해 국가의 보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에너지 기본권을 명확히 한 사례가 있다.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구조 실현'을 둘러싼 논란도 거세다. 정부안은 "신재생 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3조)란 표현을 사용, 신재생 에너지 이외의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도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더구나 신재생 에너지 역시 풍력, 태양광 이외에 석탄 액화 등 화석 연료도 포함시키고 있어, 기후변화협약 교토 의정서 발효로 달라진 국제 에너지 환경과도 배치되고 있다. 이 때문에 김성조 의원안과 조승수 의원안은 모두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에 원자력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최근 '수소 경제' 운운하면서 원자력 에너지를 계속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 일각과 원자력계의 시도에 대해서 쐐기를 박고 있는 것이다.
  
                                                                            
생명줄을 끊는 단전단수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2005년 01월 04일 (화) 제 2727 호, 류정순 빈곤문제연구소 소장)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보장 원칙은 선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기본원리이며 우리사회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민사집행법은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입법과정 중의 통합도산법(안) 및 개인회생법에는 면제자산의 범위와 개인회생절차 시에 최저생계보장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46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조명기구, 가스레인지와 같은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재화는 압류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연체되면 단전단수가 가능한 것이 현행 제도이다. 설령 조명기구가 압류금지 품목으로서 채권자에게 빼앗기지 않고 남아 있다고 한들, 전기가 끊긴 집 사람들에게 조명기구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수도와 가스가 끊긴 가정에 설령 가스레인지와 밥솥이 남아 있다고 한들 어떻게 끼니를 끓일 수 있을까? 한편에서는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재화의 압류를 금지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전기, 수도, 가스 등과 같은 생명줄이 적법한 채권회수 절차가 생략된 채 끊길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이 법제화된 이 사회에 시장재화가 아닌 공공재란 없다는 말인가? 지하철공사가 그토록 부실기업이라고 해도 한전이나 도시개발공사보다는 인심이 후하여 노인·장애인에게는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가? 전기수도를 끊는 행위는 바로 빈민들로 하여금 이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는 시장결함과 시장실패로 인하여 시장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사회에서마저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류 경제사회로 재진입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단전단수 위기에 처한 한계선상의 위기가정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주류 사회로 동참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전력서비스 현대화법에는 '에너지 기본권 보장'개념이 도입되어 있다.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전기를 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전력회사인 프랑스 전력은 이를 이행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도 전력공급이 끊기는 일은 없다. 돈이 없어서 전기세를 못내는 가구들을 위해 프랑스 전력은 연간 1억유로(1700억원)의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해 전기요금 체납자 관리와 지원사업을 편다고 한다. 우리도 프랑스의 전력서비스 현대화법과 유사한 법의 제정을 통하여 전기, 수도와 가스와 같은 공공재에 대해서는 가난으로 인하여 체납되더라도 끊는 일이 없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6.15.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 성명서> 에너지는 인권이다! 에너지기본권을 보장하라!
정부는 졸속적인 에너지 기본법 제정을 중단하고, 에너지정책에 대한 통합적 공공적 전망을 제시하라!

 
공기와 물 그리고 에너지!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다. 능력에 따라,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영위될 수 없으며, 시장 논리가 아닌 공공성과 형평성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어야만 한다. 그러기에 에너지는 인권의 문제로 규정되어야 마땅하다. 사회 빈곤 문제가 심각하고, 양극화로 치닫는 현실 조건에서 전기, 가스, 열, 난방 등 에너지에 대한 차별과 소외가 극복되어야 하며, 에너지 기본권 확립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로 규정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기후변화 협약의 발효, 에너지원 확보를 둘러싼 동북아 지형의 경쟁 가속화라는 새로운 조건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에너지 전원 구성 다변화의 문제와 에너지원 확보와 자립을 추구하는 문제는 중요한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과 같이 에너지 자원의 98%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에서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 에너지 저소비 구조 확립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의 확장은 매우 절실한 과제인 것이다.
 
이렇듯 에너지 기본권 실현과 공공성 확대를 위해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바야흐로 통합적인 전망과 민주적 질서 속에서 새로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할 때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뿌리 깊은 관료적 질서 속에서 미래를 파괴하는 그릇된 성장논리에 갇혀 있었다. 심지어 사유화와 시장개방을 강요하는 국내외 자본의 이윤논리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 왔던 것이다. 현재 산자부가 제출하고 있는 에너지 기본법 역시 지금까지와 같은 반민중적 반민주적 에너지 정책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할 것이다.  
 
현재 산자부가 제출한 에너지기본법의 경우 시장경쟁 요소의 도입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으며, 산자부의 관료적 경제정책에 철저히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경우 형식적인 측면에서 민간의 참여를 보장한다면서 결국 산자부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맡김으로써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제반의 에너지 정책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 통합적이고 공공적 원리 하에 운영되어야 할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구체적 전망은 보이지 않으며, 근시안적인 시야 속에서 자본의 이해관계, 관료들의 이해관계에 따르고 있을 뿐이다. 에너지 관련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진영이 지속적으로 공공성 확장과 에너지 기본권 구현을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을 따름이다.
 
에너지 정책이 뿌리부터 재정립되어 민주적 통합적 질서 속에 시급히 재구축 되어야만 한다는 국민적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다. 나아가 에너지 기본권을 확립하여 국민이 기본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전력, 가스, 난방, 열 등 사용에 있어 소외와 차별을 없애나가야 한다. 정부와 산자부는 에너지 기본법의 졸속적인 재정을 즉각 중단하고, 에너지 산업의 공공적 민주적 재편, 에너지 정책의 민중적 전환, 에너지 기본권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
 
하나, 정부와 산자부는 졸속적이고 반민중적인 에너지 기본법 재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에너지 산업의 통합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에 대해 책임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
하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 확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
하나, 국민 기본 생활의 필수 요소인 에너지 사용의 소외와 차별을 없애고, 에너지 기본권 실현을 촉구한다!
 
2005년 6월 15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에너지관리공단노동조합/ 에너지대안센터/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한국원자력연구소지부/ 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환경운동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Ko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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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적인 에너지기본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2005/12/01 00:37
 
지난 11월 22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전체 상임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안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에너지기본법 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이 중심이 된 에너시시민연대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에너지관리공단노동조합, 에너지대안센터,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원자력연구소지부, 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환경운동연합)는 23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고, 11월 29일에도 에너지시민연대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이하 에너지네트워크)는 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보도하는 언론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에너지기본법 제정에 있어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독자적인 법안을 제출했던 조승수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하였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른다. 에너지시민연대는 한나라당의 김성조 의원과 함께 에너지기본법의 법사위 상정안을 비판하고 있지만, 이는 법안에 따라 신설예정인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산업자원부가 배후조종한다는 점에서 에너지 정책의 통합성과 민주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다. 에너지의 사회공공성 및 친환경적 개편, 그리고 에너지 기본권에 대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이번에 산자위원회를 통과한 에너지기본법안은 기본적으로 정부안에 김성조 의원안이 반영된 형태이긴 하지만, 정부안에서 큰 변화없이 일부 선언적 문구가 채택되고 자구만 일부 수정된 수준이다. 말로는 2005년 6월 21일과 11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정부가 제출한 ‘에너지기본법안’, 김성조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기본법안’ 및 조승수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기본법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통합하여 산자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대안을 마련하고 2건의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제출안이나 마찬가지이다.
 
지난 여름 단전으로 촛불 켜던 중학생이 화재로 사망한 사건은 국회 산자위 국회의원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는 모양이다. 이러한 에너지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된다면 할 수 있는 것은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 바로 지금 에너지기본법 제정안에 관심을 갖고 에너지의 사회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고, 에너지기본권이 보장되는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민중언론 참세상 유영주 기자의 에너지네트워크 기자회견 관련기사는 다소 유감스럽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은 좋지만, 자리에 함께 했던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실은 기사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에너지네트워크의 소속 13개 단체 가운데 단병호 의원실도 있음에도 말이다. 에너지시민연대가 한나라당의원을 이용해서라도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판국에, 일부러 민주노동당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 아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와 에너지시민연대의 성명서를 담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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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졸속적인 에너지기본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2005년 11월 28일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녕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포기하고자 하는가?
졸속적인 에너지기본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에너지의 사회공공성과 친환경적 재편, 에너지기본권을 보장하라!
  
11월 22일 국회산업자원위원회에서 에너지기본법이 통과되고야 말았다. 이제 이 법은 형식적으로 법리적 타당성만을 따지는, 법사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갔다. 이번 에너지기본법은 향후 국가의 에너지정책의 향방을 결정할 너무나도 중요한 조항들을 담고 있다. 정부는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장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수립.관리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체제를 마련하고자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에너지 정책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에너지기본법이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기는커녕 에너지 산업을 철저히 자본 이익에 종속시키는 철저히 기만적인 내용이라는 점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를 비롯하여 많은 노동․환경․인권․사회 운동진영은 에너지의 안정적․보편적 공급, 저소비형 수요관리 구조로의 획기적인 재편,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장기적 재편 과제 수립 등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을 요구해왔다. 또한 이 모든 것의 핵심에는 에너지 산업을 사기업의 이윤논리에 넘기고자 하는 사유화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임을 주장해왔으며, 에너지의 공공성 사수를 위해 줄기차게 달려왔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민주노동당 전의원인 조승수 의원의 발의를 통해 에너지기본법 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이 (안)을 통해 에너지기본권의 확립,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위상과 민주적 운영, 친환경적 에너지 정책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수립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비젼은 제출하지도 않은 채, 추상적인 선언으로 일관해왔을 뿐이며, 에너지기본법 제정에 대해서도 “기본법은 헌법에서나 다룰 조항”이라는 식으로 일축하면서 자신의 책무를 방기해 왔다. 이 과정에서 결국 우리는 한 여중생이 불에 타 끝내 사망해야만 했던 것과 같은 비참한 사태를 참담한 심정으로 목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오히려 “에너지 산업에 대한 시장경쟁 요소를 확대하고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는 그야말로 에너지 산업의 공공적, 친환경적 재편에 역행하는 가장 독소적인 조항만을 고집해왔을 뿐이다. 에너지 산업에 대한 시장경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석유류 시장을 이미 점유하고 있는 포스코, GS, SK! 이들 재벌 그룹은 호시탐탐 전력과 가스 산업을 장악하기 위해 노리고 있으며, 이들에게 에너지 산업이 넘어간다는 것은 재벌과 주주들의 이익배당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의 공적인 기능이 철저히 유린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취임한 가스공사 사장은 LG 출신이며, 석유공사 사장은 SK 출신이다. 에너지 공기업을 사기업에게 팔아넘길 것인가? 사기업의 자회사로 넘겨버리고자 말 작정인 것인가? 정말 묻고 싶을 따름이다. 
 
나아가 우리는 에너지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 통합적·전문적·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자문기관이나 심의기관이라는 허울이 아닌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국가에너지위원회 설치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대통령이 위원장, 국무총리가 부위원장, 각부 장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고집해왔다. 그런데 과연 이 위원회가 그 어떤 전문성과 구체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믿을 수 있는가? 더욱이 사무처조차 두지 않겠다는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안그래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산자부에 날개를 달아주는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 전락하지 않겠는가?
 
최근 이희범 산자부 장관을 위시한 산자부 관료들은 에너지 관련 모든 현안에 대해 “이번 국회에서 에너지기본법이 통과되면 이후 국가에너지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말을 수없이 남발하고 있다. 노동자들과 민중들이 피땀을 흘려 겨우겨우 지켜가고 있는 에너지 산업의 공공성을 이제는 이 기본법을 졸속적으로 통과시켜 무소불위의 기관인 국가에너지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중저준위 방사능폐기물처리장 문제! 이 보다 더욱 심각하고 중차대한 고준위방사능폐기물처리장 문제조차 국가에너지위원회만 만들어지면 다 해결될 듯이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보아도 에너지기본법과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정부와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만사형통의 도깨비 방망이라 아니할 수 없을 따름이다.

에너지는 인권이다! 돈이 있고 없어서 차별받을 수 없는 기본적 권리이다!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공급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의 책무인 것이다!
 
며칠 전 정부는 동절기를 맞아 전기, 가스, 수도요금을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3월까지는 공급중단을 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물론 빈곤층, 차상위 계층 지원에 대한 수많은 대책이 발표되었어도 어린 아이가 개에 물려 사망하고, 독거노인의 시체는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실효성에 대해 우리는 여전히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다. 비정규직 보호라는 미명으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합법적인 집회를 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것이 그 ‘보호’의 실내용임을 목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말해 무엇하겠는가?
 
하나, 정부는 졸속적이고 반민중적인 에너지기본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에너지 산업의 통합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에 대해 책임있는 방안을 제시하라!
하나, 재생가능한 에너지 체제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
하나, 에너지 산업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한 비전을 제시하라!
하나, 에너지기본권을 확립하고, 이를 적극적이고 실효성있게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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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본법」법사위 상정안에 대한 에너지시민연대ㆍ김성조의원실 입장 (2005년 11월 30일 김성조 의원실ㆍ에너지시민연대)
- 산자부가 보좌·조정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 정책의 통합성과 민주성, 나아가 에너지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
 
● 당면한 에너지문제, 해법은 에너지정책수립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 현재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에너지문제는 매우 엄중하고 또한 복잡하다. 국외적으로는 화석연료 고갈 및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 문제,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환경ㆍ경제ㆍ기술적 대응 문제, 동북아 에너지안보 문제 등에 직면해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에너지믹스와 관련한 정부 부처간ㆍ민관간 갈등문제, 원전과 핵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수용성 문제, 에너지의 공공성 확대 및 관련 산업구조 개편 문제, 에너지 자주개발률 확대 및 대북에너지 문제 등 안보 · 환경ㆍ산업ㆍ기술 · 복지ㆍ평화문제 등이 총체적으로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에너지 문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면서도 부처간 통합적인 논의와 대응이 요구된다. 에너지문제는 더 이상 산업자원부가 홀로 대응할 문제도 아니며, 홀로 떠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 현재의「에너지기본법」법사위 상정안은 해법도 아니며, 오히려 심각한 오류가 있다.
- 당면한 에너지문제의 해결을 위해 금번 제17대 국회에서 에너지시민연대 제출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성조의원안을 포함하여 정부안, 조승수의원안 이상 3개의 법안이 동시 상정된바 있다. 하지만 11월22일 산업자원위원회를 통과하여 바로 오늘(11월3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에너지기본법(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수정안)」은 기존 정부안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독소조항을 더 얹어 산자부 친화적인 법안으로 바꿔놓은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져버렸다. 
 
- 웃기는 상황 하나는, 통합적인 에너지정책의 수립을 위한 국가에너지위원회 사무처를 별도로 두지 않고 산자부가 그 기능을 대신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경우 당면한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부처간 통합성도, 관련 주체의 참여 민주성도 담아내지 못하게 될거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럴 경우 기존 산자부 독점적 에너지정책 수립구조는 하나도 달라질 게 없다. 기존 체제에서도 에너지정책 결정시 타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틀이나 위원회들은 여럿 가동돼 왔다. 오늘 법사위에 상정된 산자부가 제안한 에너지기본법안에 따르면, 위원회 산하의 사무처를 만들지 않아도 5개 분과위원회를 타부처와 민간에 문호를 개방해 구성하여 충분하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회의구조일 뿐인 것이다. 비상설 분과위원회를 통해 수렴할 수 있는 타분야의 의견이란 한계가 명백하다. 산자부가 정책안을 만들고 일시적인 회의를 열어 타 부처나 민간이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더라도 근본 구조자체는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비상설 임시회의 기구인 분과위원회와 국가에너지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산자부 자원정책실이 운영 · 보좌하게 되는데 이 경우 산자부가 내놓은 에너지정책안의 근본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제안이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관련 부처나 민간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다. 이럴 경우 현행 「산자부 에너지정책 독점구조」와 어떠한 차이도 없는 것이다. 
 
- 웃기는 상황 두번째, 당초 발의 당시 정부안 제2조 정의에서 원자력은 에너지기본법의 규제 범위를 벗어나도록 규정하였으나, 많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산자위원으로 부터도 기본법 취지에 벗어난다고 하여 급기야 해당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제2조 정의에서는 삭제하였지만 제5조에 해당 규정을 다시 넣어 문제제기했던 산자위 의원들을 속이는 상황을 연출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산자위를 통과하였다는 사실을 해당 의원들이 알고 있지는 의심스럽다. 모르고 있다면 심각한 상황이 아닐수 없다.  
    
● 우리의 요구
- 이에, 전국 270개 환경, 소비자, 여성단체로 구성된 에너지시민연대와 김성조의원실은 법사위에 에너지기본법이 참여민주주의와 민주적 법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정중히 제안한다.
- 하나, 법사위는 상임위에 넘어온 에너지기본법을 장기간 계류하고 더 많은 사회적 논의와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되도록 초처하라.
- 하나, 국가에너지위원회에 독립 사무처를 설치하여 통합적이고 민주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하라.
- 하나, 산자위원들과 관련 전문가들을 속인 원자력법 배제 독소조항을 삭제하라.
  
[경과 설명]
● 2003년 제16대 국회, 에너지정책기본법, 에너지시민연대 제안 김성조의원 대표발의
  → 발의 당시 시민사회는 정부와의 협의 속에서 자구 수정하자고 요청했으나 정부는 기본법이 당장에 필요 없기 때문에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고 거절함.
  → 이후 의사일정상 폐기
 
● 2004년 정부발의안 입법예고
  → 국가에너지위원회 사무처 문제를 놓고 협의 중단
  → PCSD(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많은 참여 전문가가 정부안의 문제점 지적. 이후 PCSD 사무국이 독단적으로 정부안에 최종 합의하였으나, 국가에너지위원회 사무처의 경우 산자부가 그 역할을 대신하되 사무처를 두는 것과 다를 바가 없도록 협의기구 만들 것을 요구하였고, 산자부는 이를 수용함. 하지만 최종적으로 수용하지 않음.
 
● 2004년 12월, 2005년 1월, 4월 제17대 국회에서 3개(정부안, 김성조의원안, 조승수의원안)의 「에너지기본법안」 이 각각 상정.
  → 정부안은 김성조의원이 16대 국회에서 발의법안에 대한 대응법적 성격을 가짐.
  → 조승수안은 정부안의 에너지산업의 시장경쟁화에 대한 문제제기 및 에너지기본권 실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제출된 정부안의 대응법적 성격을 가짐.
 
● 2005년 2월, 4월, 6월 각각 임시국회시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3차례 계류
  → 산자위 주최로 1회의 공청회가 있었고 사무처 존립 문제가 쟁점이 됨
  → 본 공청회에서 시민사회에서는 현재의 산자부 정책이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였고, 이를 위해 통합적이고 민주적인 정책생산 구조를 만들자고 함. 시민사회와 민노동 강력 제지.
  → 산자부 관계자들은 산자부가 그 역할을 다 잘해낼 수 있다고 강조함.
 
● 2005년 10월 국회에너지산업정책포럼(위원장, 염동연의원) 주최로 공청회 개최
  → 산자부는 시민사회의 정책참여를 문제 삼고, 이권집단화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시종일관 문제제기
  → 시민단체에서는 그게 문제가 된다면 국가에너지위원회 사무처에서 민간은 배제하고 정부 부처들만 참여하도록 하여 부처 통합성이라도 담보하자라고 양보함. 또한 민간 배제안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사회적 논의를 더 심화시키기 위해 법안의 제정시기를 늦추자고 제안
  → 하지만 산자부는 반드시 본 법안이 올해 제정되어야 한다고 반론
 
● 2005년 11월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의 대체법안 통과, 상임위 토론 없이 통과
  → 대체법안은 정부안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였거나, 오히려 정부법안 보다 산자부 친화적인 내용으로 보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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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아끼려다 죽음에 이른 80대 독거노인을 애도하며 2006/12/05 21:44
 
슬하에 7남매를 둔 80대 노인이 영하의 단칸방에서 홀로 지내다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전기장판 사용을 자제해 오다 그런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납니다. 이와 관련된 민주노동당이 논평과 관련기사를 담아오면서 이런 참사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런 펌질밖에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좌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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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기료 아끼려다 죽음에 이른 80대 독거노인을 애도하며 (민주노동당 민생특위 (공동위원장 김기수. 노회찬) 2006년 12월 5일) 
    
서울 이문동 쪽방의 80대 독거노인이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전기장판 사용을 자제해 오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먼저 민주노동당은 돌아가신 김노인의 사망에 애도의 뜻을 보낸다.
   
산자부를 위시한 정부가 불과 한 달 전인 11월 6일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에너지를 공공성이 아닌 이윤추구의 원리로 접근하는 정부정책 하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이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경기도 광주 여중생 촛불 화재사건 이후 비등한 에너지기본권 보장 요구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단전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을 뿐,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에 나서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은 프랑스의 사례처럼 저소득층 등에 대해 생활에 필수적인 최소 에너지를 무상 공급할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그 결과 에너지기본법에 관련 조항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올 초 제정된 에너지기본법 4조 5항은 “저소득층에 대한 보편적 에너지 공급”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이행과 관련한 시행령 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산자부는 관련 예산을 에너지 기업의 자발적 후원으로 하겠다며 발을 빼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범정부 차원의 저소득층 전력, 난방 등 에너지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형국이다.
   
전기와 난방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상식적인 나라가 그토록 무리한 요구인가?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이제라도 에너지기본법 제정 정신에 맞게 저소득층의 생활에 필수적인 전력과 난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확보와 법제 정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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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남매 둔 독거노인 쓸쓸한 죽음 (경향신문, 2006년 12월 04일 18:08:19) 
 
80대 홀로노인, 냉방서 싸늘하게 숨져
자식 짐될까 따로 살더니… (한겨레, 전진식 유신재 기자, 2006-12-04 오후 07:31:55)
 
맹추위가 몰아친 지난 3일 밤 서울 동대문구 이문3동의 한 단칸방에서 혼자 지내던 김아무개(85) 할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다. 두 평 남짓한 단칸방은 ‘냉방’이었고 김씨 할아버지는 팬티만 입은 채 누워 있었다. 전날 밤부터 서울의 체감기온은 영하 9.9도로 떨어졌고, 할아버지가 발견된 시각엔 수은주가 영하 3.6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지난달 중순께 김 할아버지를 면담한 이문3동 사회복지사 이다림씨는 “방에 들어서면 한기가 금방 느껴질 정도였고 건강이 악화돼 외출도 못하고 저녁 한끼를 겨우 드시는 정도였다”고 전했다. 또 2일 낮 할아버지를 방문했던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한 회원도 “몸이 너무 안 좋아, 주말이 지나면 입원 치료를 결정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김 할아버지는 병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채 쓸쓸히 숨지고 말았다.
   
4일 오후 찾은 김 할아버지의 집은 문이 잠겨 있었고 입구엔 지팡이와 10월치 미납분 요금이 적힌 케이블방송 고지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안채의 주인집은 사람이 살지 않은 지 오래였고, 맞은 편 세입자 집에도 인기척이 없었다. 골목길에서 만난 한 주민은 “동네 사람들끼리 워낙 왕래가 없어 할아버지가 어제 돌아가신 것도 몰랐다”고 말했다.
  
경기 부천시의 큰아들 집에 머물던 김씨 할아버지가 홀로 지내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2년 10월께. 본래 목포에서 농사를 짓던 할아버지는 서울엔 친척이나 지인이 없었다. 유일한 낙이 서울 종로 탑골공원을 찾아 또래 노인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날씨가 추워지고 건강이 나빠지면서 그마저도 힘들어졌다.
   
700만원짜리 전셋집에서 혼자 살며 할아버지는 한달에 3만5천원의 노령연금을 받았다. 대부분 생활비는 일곱명의 자녀들이 보내주는 용돈에 의지했다. 부정기적인 생활비로 근근이 살아가던 할아버지는 숨진 날에도 전기장판 스위치를 껐다. 유족들은 “전기요금이 한 달에 10만원 넘게 나오니까 돈을 아끼려고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사망원인을 ‘자연사’로 추정하고 있다. 유족들도 “수명이 다해 돌아가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할아버지의 ‘외로운 자연사’는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떨어져 살면서, 사회복지제도의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요즘 독거노인들의 힘겨운 삶을 보여준다. 김 할아버지가 살았던 이문3동의 경우, 2명의 사회복지사가 관리하는 빈곤 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 231가구 등 모두 250여가구에 이른다. 때문에 전화 통화는 한달에 두 번, 가정 방문은 서너달에 한 번밖에 못하는 게 현실이다.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 수를 83만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되지 못한 노인은 절반에 가까운 30여만명이다. 복지부는 이들을 위해 내년부터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을 추진해, 421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적으로 1만명의 도우미를 파견한다는 계획이다. 도우미 한 명이 독거노인 30명을 보살피는 수준이지만, 관련 예산이 정기국회에서 심의를 통과할지는 분명치 않다.
   
소방방재청은 독거노인의 위기 상황에 대비해 ‘유-안심폰’과 ‘무선페이징’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서울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는 유-안심폰 서비스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자신의 연락처와 병력 등을 미리 등록해 놓으면 같은 번호로 신고가 접수됐을 때 곧바로 조처를 하는 응급 시스템이다. 현재 독거노인 1만9421명이 이 서비스에 신청했다. 그러나 숨진 김 할아버지는 이런 모든 서비스를 알지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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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해도 전기를 사용할 권리, 죽지 않을 권리 2006/12/06 01:26
 
7남매나 두었으면서도 전기를 아끼기 위해 2평짜리 쪽방에서 전기장판마저 끈채 홀로 지내던 80대노인이 숨졌다는 기사를 보고 작년 여름 촛불을 켜놓고 잠을 자다 화재로 숨진 중학생 생각도 나고, 당시 논란이 되었던 에너지기본법 제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 때 모아놓았던 관련 기사들과 글들의 발췌본을 올립니다.
 
2002년 한일월드컵으로 뜨거울 즈음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여중생들의 추모집회에서 촛불의 의미가 당시 집회를 주도하던 여중샘 범대위 등에 의해 훼손된 이후 앞으로 촛불집회에서 촛불은 결코 들지 않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 촛불로 인한 화재로 여중생이 숨진 다음부터는 정태춘 님의 '촛불'이라는 노래에도 괜시리 거부감이 들더군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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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끊어 여중생 간접살인"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2005/07/12 16:24)
네티즌들 "전기료 안 냈다고 혹서기에 전기 끊어서야"

    
촛불을 켜놓고 잠을 자던 여중생이 화재로 숨진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네티즌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 10일 오전 3시 30분께 경기도 광주시 목동 남모씨 집에서 화재가 발생, 여중생인 남씨의 둘째 딸(15)이 숨졌다. 화재가 발생하자 남씨 부부와 큰 딸은 대피했지만 방에서 자고 있던 남양은 미처 피하지 못해 변을 당했다. 경찰은 몇달 째 전기료를 못내 보름 전부터 전기가 끊겨 촛불을 켜고 생활해 왔다는 가족들의 진술로 미뤄 촛불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네티즌들은 한전의 단전 조치로 인해 여중생이 화재로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뿐 아니라 형편이 곤란한 가정에 대해서도 인권 차원에서 단전을 유예하는 정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한전", "한전의 간접살인이다" "전기를 끊어 한 생명이 죽었다. 한국전력은 저 생명을 어찌 할 건가", "정말 너무한다.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 냉정한 나라에서 태어난 걸 원망하며 가셨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니…", "당신들 월급 올릴 궁리만 하지 말고 이런 것에나 신경 좀 쓰지?", "전기료 몇 푼 때문에 목숨까지 잃다니…" 등의 글을 올리며 한전 측의 단전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한전은 공기업이기에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개념이 있어야 한다"면서 인권 차원에서라도 단전을 유예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관련 약관을 개정해 전기공급 약관을 개정해 혹서기(7∼8월)와 혹한기(12∼1월)에는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단전유예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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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자에게도 전기 쓸 권리를 달라!” (한겨레신문, 김순배 기자, 2005-07-13 오전 03:15:15)
   
우리에게 어둠을 밝히기 위한 촛불은 이제 낯설다. 촛불 시위가 익숙할 뿐. 그만큼, 전기가 끊어져 촛불을 쓰다가 불이 나 목숨을 잃은 소녀의 이야기는 낯설고 안타깝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전기가 끊어진 것이어서 더욱 그렇다.
        
지난 10일 새벽 경기도 광주시 목동 남아무개(48)씨 집에서 불이나 남씨의 둘째 딸(15)이 목숨을 잃었다. 농업과 막노동을 하는 남씨가 일거리가 줄면서, 지난 2월부터 전기료 80여만원을 체납했다. 지난 겨울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나면서, 전기 요금이 80만원을 넘어섰다. 5월 말에 전기가 끊어졌고, 남씨의 딸이 화장실에 두고 온 촛불이 옮겨붙어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단전에 따른 ‘촛불화재’는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2월에는 전남 목포시에서 단전당한 정신지체 2급 장애인 남편과 하반신 마비 장애인 부인이 촛불을 켜놓고 자다가 불이 나 부부가 함께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석달치 전기 요금 10여만원을 내지 못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전북 남원시에서 촛불을 켜놓고 정신지체장애인 아들과 잠을 자던 80대 기초생활수급자 할머니가 화재로 숨졌다. “할머니가 전기 요금을 아끼려고 촛불을 켜고 살았다”는 게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었다.
    
가장 기본적인 전기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세대는 지난 한 해에만 48만6362가구에 이르렀다. 임대아파트 임대료 미납자에 대해 관리사무소 등에서 임의적으로 전기를 끊는 경우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의도적으로 안내는 사람은 거의 없고, 생활이 어려워서 못내는 것”이라는 게 한전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2003년부터 아름다운 재단이 저소득층에게 전기 요금을 지원해주는 ‘빛 한줄기 희망기금’ 사업에도 최근 도움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 ... 아름다운 재단의 전기요금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전체 단전가구의 0.1% 수준이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수도야 끊어지면 옆집에서 물을 퍼올 수 있지만, 전기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전의 지원은 턱없이 모자란다. 한전은 월 1~70kWh 사용자는 전기요금의 35%, 월 71~100kWh 사용자는 15%를 깎아줄 뿐이어서, 저소득층은 세대 평균인 월 200kWh 정도를 쓰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1~3급 장애인 등에게는 요금을 20% 깎아주고 있지만, 많은 장애인 세대가 나머지 80%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한전은 혹한기와 혹서기의 단전 유예조처 기간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아직도 7~8월과 12~1월 넉달간으로 제한돼 있다. 아름다운 재단 전현경 간사는 “도시락 배달 사업과 의료보호 등을 통해 먹거리와 의료에 대한 보장을 하는 것에 비하면, 에너지를 필수적 재화로 보고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없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며 “에너지가 현대생활의 생존필수 기본권임을 인정해 저소득층에게 최소량의 에너지 사용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은 전기요금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지적한다. 전기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고 살펴주는 사회시스템이 없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류 소장은 “한 인간이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존재 이유고, 제대로된 사회”라며 “전기 따로 가스 따로 접근할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과 급여를 현재의 두배 정도로 강화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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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는 생명, 에너지 기본권 법으로 확립해야 (참세상, 이꽃맘기자, 2005년07월13일14시49분)
단전으로 촛불 켜던 중학생 화재사망사건,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성명 내 
 
   
경제위기로 인해 전기료 뿐만 아니라 수도, 가스요금을 내지 못한 빈곤층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전기료 체납 액수는 올 들어 1월 319억 원, 2월 340억 원, 3월 369억 원, 4월 340억 원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체납 가구 수는 지난해 5월 89만3천 여 가구로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12월 58만6천 여 가구에 비해서 1.5배가 늘었다. 수도료의 경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단수되는 가정은 지난 4월 말 500여건이나 되었으며 2002년 1441건, 2003년 2197건, 2004년 2195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7월 12일 성명을 내고 "에너지 산업의 이윤논리, 시장화 정책을 즉각 폐기 처분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성명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광풍 속에서 전기라는 공공재는 상품으로 전락되었다. 한전을 쪼개 팔고, 발전소를 쪼개 팔아야 한다고 이윤을 노리는 자들은 부르짖었다. 전력산업에 이윤논리가 등장하면서 돈을 내지 못하는 가정에 단호히 전기가 끊기는 일은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하였으며, 그 '효율성'은 살인자가 되었다"며 정부의 공공서비스 시장화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전력 등 에너지를 사기업에 팔아치우고, 에너지를 상품으로 둔갑시키는 순간, 불에 타죽고 얼어죽는 사태는 빈번해질 수 밖에 없다. 에너지는 공공재다. 능력과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영유하고 구매할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위해 누려야만 할 보편적인 권리이다"고 호소했다.
     
이어 "에너지를 상품으로 전락시켜 비싼 값에 팔아 이윤을 착취하고자 하는 자본과 정부에 맞서 싸울 것이다"고 밝히고 "정부와 한국전력은 중학생의 죽음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빈곤층에 대한 단전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민중의 에너지 기본권을 법으로 확립하고, 이를 적극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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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에너지 정책, 캠페인 이상이 필요하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2005-07-13 18:44)
‘에너지 10%절약운동’보다 지난 2002년 제정된 에너지기본조례의 실효화가 급선무 

   
서울시는 에너지 자립도가 3%에 불과한데도 전력 사용량 증가율이 다른 도시의 두배가 넘는 등 그야 말로 ‘에너지 뱀파이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전문가에 따르면 서울시의 미활용 에너지를 포함한 전체 잠재량은 7백90만TOE로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의 56.4%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현재의 절반수준까지 재생 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작년 광주지역에서 제정된 ‘재생에너지조례’와 최근 조승수 의원이 발의한 ‘에너지기본법’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무엇보다 시청, 구청, 학교 등 관공서에서 우선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서울시가 재생에너지 등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서 ‘에너지 절약’을 운운하는 것은 방편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또한 최근 경기도 광주에서는 밀린 전기료를 내지 못해 단전된 집에서 촛불을 켜고 자다 불이나 여중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는가 못하는 가의 문제는 경제적 수준에 따라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 심재옥 시의원은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본격적인 전환과 친환경, 지속가능한 도시로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 에너지기본조례’의 실효화는 물론 새로운 에너지원 창출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해나가는 동시에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여 누구나 에너지에 접근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장애가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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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못 내 촛불에 죽은 여중생, '에너지 기본권' 논란 점화 (프레시안, 강양구 기자, 2005-07-13 오전 10:13:24)
조승수 "에너지 기본권 도입해야" vs. 산자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아니다"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은 "에너지 기본권은 빈곤에 처한 자와 그 가족이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가스, 전기 등 에너지를 국가로부터 보장 받을 권리"라며 "에너지는 현대 사회의 중요한 생계 수단이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의 차이로 인한 에너지 소외를 받은 이들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미 지난 4월 민주노동당이 시민ㆍ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마련해 발의한 에너지기본법에는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에너지 관련 기업ㆍ에너지 공급자가 지원 체계를 구성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가스, 전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안이 포함돼 있지만 산자부는 이런 내용의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어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별도의 에너지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는 산자부는 에너지 기본권 논의에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산자부는 그 동안 "에너지 기본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며 "굳이 도입이 필요하다면 사회보장제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왔다. 현재 산자부가 제출한 에너지기본법안에는 에너지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
    
조승수 의원은 이에 대해 "헌법에는 분명히 '국민의 행복추구권'(제10조)이 명시돼 있고, 또 이 권리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아야 한다'(제37조)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더욱이 이번에 사망한 여중생 가정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데도 전기, 전화 등이 모두 사용 정지될 정도로 가난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 지대가 많은 것은 산자부도 잘 알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별도로 에너지 기본권을 법으로 보장해야 다차원적인 빈곤 대책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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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답게 사는 것이 헌법의 기본권이다 (진보누리, 꿈꾸는 사람, 2005-07-13 12:52:44)
     
나는 지금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랜카드가 있어야 하고, 통신 회사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컴퓨터도 아니고 랜카드도 아니다. 바로 전기이다. 아마도 지금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전기일 것이다. 전기는 현대 생활의 가능하게 만드는 공기와 물과 같은 본질적인 수단이다. 즉 전기로 대표되는 에너지는 그가 현대 생활에 인간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건이 된다. 
    
촛불. 평화적 시위의 대명사로 불리는 촛불 시위. 연인과의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그 촛불들. 무수하게 반짝이는 이 시대의 아름다운 이런 촛불들은, 모두 전기라는 기본적 문명의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나 해당한다. 전기가 끊겨 촛불로 생활하는 가난하고 궁핍한 존재들에게, 촛불은 생명을 앗아가는 화마의 얼굴을 지니고 있다.
   
에너지 기본권이 헌법적 기본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산업자원부와 정치인들은, 아마도 촛불을 켜고 살아가는 무수한 가난한 사람들이, 분위기 죽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는 모양이다. 단전이 되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촛불의 그 가늘린 혓바닥으로 어두운 밤 지탱하면서 하루하루를 위태로운 건너가고 있다. 혹여 잘못하면 그 촛불의 가늘린 혓바닥이 화마라는 악마의 모습으로 변하여 가난한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만다.
   
우리사회는 꼭 누군가가 죽어야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 희생자는 지위가 높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명만 죽어도 된다. 그러나 그 희생자들이 사회의 변두리에 위치한 존재들일 경우에는 무수한 죽음의 행렬이 있어야 한다. 결국 15세의 어린 소녀까지 죽자, 이제야 에너지 기본권의 목소리가 울려퍼지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얼마나 많은 목숨들이 죽어야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 먼저 해결하는 정치를 보고 싶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는 사람들이 죽어가도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다. 이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무수한 사람들이 또다시 죽어가야 한다. 이런 정치는 더이상 정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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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가스, 난방열과 물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에너지기본권이다
주간민중복지 105호, 박창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 보좌관, 2005년07월13일 14시25분
    
에너지기본권은 “빈곤에 처한 자와 그 가족이 기본생활에 필수적인 전기, 가스, 난방열 등 공공서비스로써의 에너지를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이다. 전기, 가스, 난방열은 현대사회의 중요한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의 사용에서 경제적 능력의 차이로 인한 사회적 소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1988년 12월 1일 「최저사회복귀보조에 관한 법」을 만들어서 "곤궁상태로 특별한 곤란에 직면해 있는 모든 자 및 가족은 수도, 에너지(전력 및 가스), 전화서비스를 받거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의 보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프랑스는 국가와 프랑스 전력공사, 프랑스 가스공사, 수도공급사업자가 각각의 재정지원액과 지원방법을 정한 전국협정을 체결하며, 이렇게 거출된 ‘에너지연대기금’을 최저사회복귀보조 수급자수로 배분한다. 또한, 전력자유화법의 필수품 특별요금제도는 의료비에 대해서 국가의 보조를 받고있는 전기요금 계약자에게 기본요금과 일정소비량 이하의 전력량 요금 모두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미납처리와 관련,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요금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신고한 가정에 대해 프랑스 전력공사(EDF) 등의 에너지사업자는 가정의 가계상태를 조사하지 않고 원조신청 창구와 연락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은 지난 4월 11일 앞에서 설명한 ‘에너지기본권’ 내용을 담은 에너지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기본권은, 국가에너지위원장이 3년 마다 ‘에너지생활기본권실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지자체․에너지공기업․에너지공급자가 지원체계를 구성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장이 선정한 빈곤가정’에 전기, 가스, 난방열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해 에너지 사용의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정부는 ‘에너지기본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도입이 어렵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사회보장제도 차원에서 접근이 되야 한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의견을 내며 에너지기본권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에는 ‘국민의 행복추구권’도 명시되어 있고, 또, 제37조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누구나 인정하듯이 그 제도의 양적, 질적 한계가 분명하다. 단적으로 이번 경기도 광주시에서 사망한 여중생 가정도 수급자 가정이 아니지만 전기는 물론, 전화, 휴대폰도 모두 사용정지될 정도로 가난했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별도로 에너지기본권 실현을 법에 포함시킴으로써 다차원적인 빈곤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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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중의 에너지 기본권과 에너지의 공공성을 보장하라!
- 한 여중생의 죽음을 추모하며 - (공공연맹, 2005-07-14 15:00:14)
    
1. 경기도 광주시의 한 여중생이 촛불을 켜고 자다 불이 나 숨졌다. 석달 치 전기요금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국전력은 가차없이 단전조치를 취했고 그 결과는 어린 학생의 참혹한 죽음으로 되돌아왔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작년 2월에도 장애인 부부가 촛불을 켜고 자다 같은 참변을 당했다. 극소수 가정의 일도 아니다.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공과금을 내지 못하는 빈곤층은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으며, 전기요금 체납가구 수만  90만 가구를 넘어서고 있다.
     
2. 경제규모 세계 11위를 자랑하는 OECD 국가에서 어쩌다 이런 일들이 터지고 있는가? 사태의 핵심은 전력을 상품으로 둔갑시켜버린 것. 경제적 부를 기준으로 전기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나누는 정부 정책에 있다. 한전을 쪼개 팔고, 발전소를 쪼개 팔아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사유화를 밀어붙이던 이들이 이른바 효율성을 위해 빈곤가구들에 대해 거침없이 전기를 끊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상품화된 전기의 수혜를 받을 수 없는 빈곤층은 캄캄한 밤에 허덕이거나 촛불을 켜고 자다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3. 우리 공공연맹 노동자들은 그간 전력 및 에너지 산업의 사유화 반대, 에너지의 공공성을 위해 투쟁해왔다. 우리는 누누이 경고했다. 에너지 산업을 이윤과 경쟁논리로 몰아넣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과 씻을 수 없는 차별을 확대할 것임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은 여전히 사유화 정책에 대한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 기본권이 헌법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궁색한 핑계를 대며 우리가 누누이 주장해온 에너지기본권 법제화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4. 그러나 제 2, 제 3의 비극들이 벌어져야 한단 말인가? 전력 등 에너지를 사기업에 팔아치우고, 에너지를 상품으로 만들어내고, 민중의 에너지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안 불에 타죽고 얼어죽는 사태들은 또 이어질 것이다. 우리 공공연맹 노동자들은 여중생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며, 민중의 보편적인 에너지 기본권 쟁취를 위해 더욱 가열차게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정부가 에너지 기본권의 법적 보장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 없이 적당히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이라도 에너지산업의 사유화, 시장화 정책을 반성, 철회할 것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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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요금을 못 냈다고 전기·수도를 끊는 것은 반인권적 행위입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2003-08-12 13:04:38)
   
최근 장기 경제불황으로 인한 저소득계층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수도요금조차 내지 못해 강제 단전·단수조치를 당하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행동은 그러한 보도를 접하면서 요금연체로 인해 단전·단수조치를 당하는 등의 극단적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들이 자살등 최악의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시민행동은 요금을 내지 못했다고 전기와 수도를 끊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일인가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으며, 논의결과 그러한 강제 단전·단수조치는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폭력적 행위이며, 국민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행위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시민행동은 8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강제 단전·단수조치가 인권침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시민행동은 인권위의 판단결과에 따라 긍정적 판단이 나올 시 이를 근거로 강제 단전·단수 규정의 철폐 내지 개선을 해당규정 시행자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할 계획이며, 부정적 판단이 나온다 해도 법적 조치, 여론환기 등 가능한 다른 대응수단을 강구하여 계속 개선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전기와 수도는 생활의 필수조건으로서 생존 그 자체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충분한 전기와 수도를 공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어떠한 차별이나 제한 없이 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부과·징수 근거규정인 '전기공급약관'을 제정·시행하는 한국전력공사와 인가권자인 산업자원부, 그리고 수도조례 등에 근거하여 수도요금을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요금을 몇 개월 이상 내지 못할 시 강제 단전·단수조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실제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위 진정서에서 시민행동은 이들 기관의 이러한 규정 제정 및 시행행위, 즉 강제 단전·단수조치가
① 피해자들의 생존의 필수조건을 박탈하는 심각한 생존권 침해행위이고
②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침해행위이며
③ 피해자들이 국민으로서 국가에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전기·수도를 공급받을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가 그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④ 채권자의 손쉬운 권리행사를 위해 피해자들에게 채무자로서 져야 할 책임범위를 벗어난 기본권 침해 감수까지 강요하는 부당행위로서
마땅히 피해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폐지 내지 개선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시민행동은 일단 그러한 규정과 조치를 폐지 내지 유보하고, 악의적 요금연체 등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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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때문에 사고가 생겼으니 전등은 켜도록 해주겠다? (시민행동, 2005-07-15 16:19:56)
- 단전가정 화재참사에 대한 정부와 한전의 안일하고 근시안적인 대책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003년부터 요금연체시 강제 단전·단수 제도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조치이며, 모든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위배되는 기본권 침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동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공개진정을 제기하였으며, 2004년 2월 목포 단전 장애인가정의 촛불 화재참사 직후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이 제도의 폐지 내지 개선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줄 것을 촉구하는 등 요금징수를 목적으로 한 강제 단전·단수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한국전력(이하 ‘한전’) 등은 요금연체시 단전조치는 시장원리에 따른 정상적 조치로서 시민행동의 인권침해성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단전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고의로 요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급증함으로써 요금을 내는 이용자들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되고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요금징수용 강제단전 폐지 등의 근본적 개선을 거부한 채 혹서기와 혹한기의 단전 임시유예, 100kw이하 저사용 가구에 한한 단전 유예 등 임시적 대응조치만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행동은 정부와 한전 등이 내놓는 대응조치들은 공히 매우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조치에 불과하여 날로 급증하고 있는 단전·단수로 인한 빈곤가정의 심각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며, 목포 장애인 가정의 참사와 같은 비극적 사고도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전기와 수도공급이 중단되면 조명, 냉난방, 취사, 위생관리 등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자체가 어렵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건강 또는 생명에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가장 극단적인 예가 2004년의 목포 장애인가정 참사와 최근의 여중생 화재참사인 것이며, 비록 이와 같이 사건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기·수도공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한 수많은 빈곤가정이 언제든 이러한 비극의 당사자가 될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전은 단전가정의 비극적 사고로 인해 비난여론이 거세지면 어쩔 수 없이 매우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조치 몇 가지를 내놓기를 반복해 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적이고 근시안적인 대책은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매년 반복되는 참사로 인해 극단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작년 장애인가정 참사의 경우 혹한기 단전유예 기간이 끝난 직후 단전조치가 취해진 가운데 발생하였으며, 겨울철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전기장판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저용량 사용에 의한 단전유예 혜택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여중생 참사가 발생한 가정의 경우에도 겨울철 난방비 문제로 전기장판을 사용했었고, 혹서기 유예 혜택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부와 한전의 임시적, 제한적 조치는 현실과 맞지 않는 구멍투성이 대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전이 내놓은 대책이란 것이 전등과 TV 등을 켤 수 있는 소량의 전기 사용이 가능한 전류제한기 공급이라고 합니다. 화재발생의 원인이 촛불이었으니 촛불은 안 켜도록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까? 이는 이전에 내놓았던 혹한·혹서기 단전유예, 저용량 사용가구 단전유예 등의 대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발상일 뿐 아니라 더 이상의 비극을 막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 만큼 가벼운 조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 일은 주무부처와 한전에만 맡겨둘 일이 아닙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하루 속히 사고를 전환하여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는다면 비극은 또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에너지기본법(안)에 담긴 에너지 기본권 명시 등의 방안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조차 지킬 수 없는 처지에 내몰리는 사람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됩니다. 더구나 그들을 그처럼 비참한 처지로 내모는 자가 국가여서는 더더욱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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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난해도 전기를 사용할 권리, 죽지 않을 권리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제 2854 호 2005년07월16일 11:53:12)
   
우리 사회에서 빈곤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노동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의 확대는 빈곤 문제를 더욱더 심화시켜, 현재 실업 상태에 있거나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빈곤층이 최소 800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는 140만여 명에 불과하다. 이번에 사고를 당한 중학생의 집도 수급권자는 아니었지만 전기와 전화 모두 끊긴 상태였다. 지난해 9월까지 전기료를 체납한 가구는 89만3272 가구에 달했고, 단수된 가구만 해도 지난해 2195건이나 됐다.
    
에너지는 물과 더불어 이미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정도로 '인간적인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경제력에 기반한 불평등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이 2개월 이상 미납되면 전기를 끊어버린다. 그들에게 '전기'란 단지 독점할 수 있는 '상품'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한전이 독점을 통해 얻은 영업이익은 1조9700억 원, 당기순이익은 2조88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것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되기는커녕 겨우 88만 원의 미납액에 단전을 실시해 한 어린 생명을 앗아가는 잔인한 결과를 낳았다.
    
이제 우리 사회도 차상위 계층까지 포괄한 빈곤층 전반이 국가로부터 가스·수도·전기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에너지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에너지를 권리로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 바로 국가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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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흑같은 어둠속에 사는 이들 (한겨레, 정혜신 정신과 전문의, 2005-07-18 오후 06:25:03)
    
지난해 2월 전남 목포에서 장애인 부부가 10여만원의 전기세를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긴 집에서 촛불을 켜고 생활하다 화재가 발생해 목숨을 잃었다. 올해 7월10일 경기도 광주에서 똑같은 이유로 15살의 여중생이 불에 타 숨졌다. 그 며칠 후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이 서울 시내의 단전 가정들을 방문했더니 더운 여름밤에 선풍기도 사용하지 못한 채 ‘칠흑같은 어둠’속에서 살고 있더란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없어 8만4천원의 전기세를 내지 못해 수개월째 단전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요금 납부의식의 저하나 전기를 사용했으면 당연히 요금을 내야한다는 당위를 내세우며 형평성 운운하는 건 사치거나 야비한 짓이다.
     
지난 4월 조승수 의원이 에너지기본권이 포함된 에너지 기본법을 발의했지만 4월과 6월 임시국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해 결국 법안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다. ... 에너지 기본권의 다양한 쟁점에 대한 이견을 주고 받는 사이 15살의 꽃봉오리 같은 소녀가 목숨을 잃었고 현재도 1천7백여 가구가 전기가 끊긴 채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모든 정치적 조직의 목적은 인권 옹호에 있다는 말이 새삼 가슴에 와닿는다.
   
나는 ‘에너지 기본권’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얼핏 능력의 문제로 보이는 모든 사안에 대해, 기본권의 문제를 혹시 선택의 문제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따져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또한 기본권의 확대에 대해서 무한대에 가까운 가능성을 열어 놓을 수 있어야 성숙한 사회라고 믿는다. ... 에너지 기본권의 제정은 법리논쟁의 차원을 뛰어넘어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담보하는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과제다.
     
나는 ‘조승수 에너지법안’이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길 바란다. ... 에너지 기본권이 제정돼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위협받는 이들이 사라질수 있도록, 나는 조승수 의원에게 여러 의미에서 누리꾼들의 말투로 아낌없는 지지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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